사건번호 | 2015허4279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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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5허4279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1399523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6-05-20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1. 주식회사 대호스토퍼 2. 강○○ |
피고 | 1. 성광이앤씨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시조씨앤씨 |
판사 | 박형준, 이혜진, 진현섭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9. 2014당24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4. 10. 7.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선행발명1 내지 41) 및 등록특허공보 제1023361호, 공개특허공보 제96420호, 등록특허공보 제1023361호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4당2478)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29. “선행발명 1, 2,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공연실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선행발명 등에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공법용 장치 설치구’가 나타나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설령 선행발명 1, 2가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눌림 방지밴드’ 구성은 선행발명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유체차단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공법용 장치 설치구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3. 7. 23./2014. 5. 20./제10-1399523호 3) 권리자 : 피고들 4) 발명의 개요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분기관을 설치하려는 본관의 겉면 부위를 정리하는 본관 정리단계, 상기 본관의 정리된 면에 장치 설치구를 결합시키는 장치 설치구 결합 단계, 상기 본관에 결합된 장치 설치구에 유체 차단 장치와 천공기를 결합시키는장치 설치 단계, 상기 장치 설치구에 결합된 천공기를 이용하여 본관을 천공하는 본관 천공 단계, 상기 천공기의 커터가 복귀한 상태에서 상기 유체 차단 장치를 작동하여 장치 설치구를 폐쇄하는 장치 설치구 폐쇄 단계, 상기 장치 설치구가 폐쇄되면, 상기 천공기를 철거하고 여기에 분기관을 연결시키는 분기관 연결 단계, 분기관 연결 후, 상기 유체 차단 장치를 작동하여 폐쇄된 장치 설치구를 개방시키는 통수 단계 및 통수가 완료되면, 상기 유체 차단 장치를 장치 설치구에서 철거하고 개방 부위를 마감하는 유체 차단 장치 철거 단계를 포함하는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에 적용되는 상기 장치 설치구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요소’라 한다), 금속소재로 이루어지고, 본체의 외경을따라 용접형태로 결합 되어 본체의 눌림을 방지하는 눌림 방지 밴드를 포함하며, 상기 분기관과 동일한 직경과 상기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관 형상의 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의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본관과 결합하기 위해 본관의 외경에 맞게 재단된 본관 결합부(이하‘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본체의 타측에 형성되며 천공기 또는 분기관과 결합하기 위한 플랜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본체에 수직으로 형성되는 플랜지 단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이하 ‘이 사건 제1항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관 결합부는 하프파이프 형상으로 본관의 외경면과 면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관 결합부는 본체측과 타측으로 2분할된 파이프 형상으로 본관의 외경면 전체를 감싸면서 면접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관 결합부는 본체와 결합된 하프파이프형상으로 길이방향으로 양쪽 날에 다수의 체결공을 갖는 체결부가 형성된 본체패드와 상기 본관을 감쌀 수 있도록 상기 본체 패드에 대응하는 타측 패드로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 패드와 타측 패드의 체결부에 형성된 체결공을 통해 본체패드와 타측 패드를 결합시키는 체결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6】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본체와 본관 결합부의 결합상태를보강하기 위한 다수의 보강편이 상기 본체와 상기 본관 결합부를 걸쳐서 용접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본체와 본체 패드의 결합상태를 보강하기 위한다수의 보강편이 상기 본체와 상기 본체 패드를 걸쳐서 용접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하부에 위치하여 바닥면에서 떠있는상태의 본체를 떠받치는 본체 지지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9】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지지대는 상기 본체의 하부를 감싸는 하프파이프 형상의 관받침부;와 상기 관받침부의 평면상 사각 4지점에 각 결합되어 상하로 길이 조절이 되는 조절다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다. 선행발명들2)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원고 강남현 운영의 동진산업 소속 문영국 부장이 2011. 4.27.자로 대구광역시 상수도 산업본부에 보낸 메일에 첨부된 납품 보고서(총 13면으로 2 내지 11면에는 각 면당 2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에 관한 것으로서,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선행발명 2는 2012. 5. 3.부터 2012. 7. 31.까지 시행된 사천시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창건설과 주식회사 계명엔지니어링 사이에체결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 공사 기간 중에 촬영한 6장의 사진에관한 것으로, 각 사진의 영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선행발명 3은 2012. 5. 3.부터 2012. 7. 31.까지 시행된 사천시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 기간 중에 촬영한 사진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갑 제7호증) 선행발명 6은 2007. 8. 27.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751573호에 게재된 ‘연약지반 기초보강용 상수도 관거 받침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된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5) 선행발명 5(갑 제8호증) 선행발명 5은 2007. 12. 11.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784591호에 게재된‘일체형 부단수 활정자관’에 관한 것이다. 부단수 활정자관(60)은 분기부(56)가 상부 관(66)에 돌출되게 형성되고, 부단수 활정관(6)의 외주 부분에 보강살3)이 형성되어 있다. 6) 선행발명 7(갑 제14호증) 선행발명 7은 2013. 7. 24.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3-4571호에 게재된 ‘관로에 설치되어 유체의 누수를 방지하는 배관용 피팅’에 관한 것이다. 7) 선행발명 8(갑 제15호증) 선행발명 4는 2011. 11. 21. 등록 된 등록디자인공보 제30-621817호에 게재된 ‘부단수 활정자관용 밸브’에 관한 것이다. 8) 선행발명 9(갑 제16호증) 선행발명 5는 2008. 3. 10. 등록된 등록디자인공보 제30-483640호에 게재된 ‘부단수 분기관’에 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피고들은 갑 제4, 5, 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다투나, 이는 증인 문영국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들도 위 증거에 나타난 영상과 같이 해당 강관설치공사가 시공된 사실 및 갑 제4호증이 2011. 4. 27.경 이메일 첨부문서로 송부된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갑 제5, 6호증의 경우 그 영상에 촬영일로 표시되어 있는 일자가 해당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시공일자나 공사기간과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과 같은 각 일자에 해당 공사가 시공된 사실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주장요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선행발명 1은 대구시 고산정수장 앞 강관설치공사에서, 선행발명 2, 3은 남강댐 비상연계관로 공사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선행발명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눌림 방지 밴드’의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고, ‘눌림 방지 밴드의 구성’은 선행발명 5, 8, 9에 나타나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 8,9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3, 4, 5항 발명의 한정구성은 선행발명 2에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고, 이 사건 제6, 7항 발명의 한정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8, 9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선행발명 1, 2, 3의 각 사진의 영상과 같이강관설치공사가 시공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으나(제1회 변론기일조서참조), 다만 이와 같은 공사는 관습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지 또는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선행발명 1, 2,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실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 구성은 선행발명들에 나타나 있지 않고,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수도 없다(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사건 제3항 내지 제9항 발명의 각 한정구성은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선행발명 1, 2, 3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참조).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나. 구체적 판단 피고들은 선행발명 1, 2, 3의 각 사진의 영상과 같이 강관설치공사가 시공된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은 공사는 관습상 비밀 유지 의무를 갖는 공사 업체 직원에 의하여 시공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이 그 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이와 같은 공사가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발명 1,2, 3은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반시방서’에는 ‘1-4 품질‧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의 하부 지침으로 ‘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항목 제(2)항에 ‘건설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대구시 고산 정수장 앞 강관설치 공사(선행발명 1) 현장에는 일정 높이의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남강댐 비상연계관로 공사(선행발명 2, 3) 현장에는 ‘위험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부착된 끈이 공사 현장 둘레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문영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하여 주식회사 창덕이 도급받은 대구시 고산정수장 앞 강관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동진산업은 부단수천공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고 2011. 4. 6.부터 같은 달 7.까지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는 부단수천공 공사를 시행한 사실, ㉡ 위 대구광역시 고산정수장앞 강관설치 공사 현장은 동진산업 직원들 이외에도 크레인 기사, 화물차 운전수, 용접기사, 일용직 직원들,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 등이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사실, ㉢ 동진산업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증인문영국은 발주자인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창덕, 하도급업자인 동진산업 등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라는 지침을받은 적이 없었고, 그 또한 외부 직원들에게 위 공사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었던 사실, ㉣ 대구시 고산 정수장 앞 강관설치 공사에사용된 유체 차단장치, 천공장치, 본관과 결합되는 본체 등의 장비들은 그 당시유통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장비들이었고, 동진산업 직원들은 이러한 장비들을사용하여 선행발명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부단수천공 공사를 하였던 사실,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권관리단이 발주하여 주식회사 동창건설이 도급받은 경남 사천시 소재 남강댐 비상연계관로 설치 공사에서도 2012.5. 3.부터 2012. 6. 31.경까지 선행발명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행발명 2, 3의부단수천공 공사가 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위 각 공사의 일반시방서에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사 현장에 관련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이나 공사 자재의 도난 등의 문제를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점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선행발명 1, 2, 3에 참가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그 영상에나타난 것과 같은 부단수천공 시공방법이나 장치들에 관하여 사회 통념상 또는관습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발명 1, 2, 3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거나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할 것이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4. 이 사건 제1, 3 내지 9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선행발명들과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를 구성요소별로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제3 내지 9항 발명 이 사건 제3 내지 9항 발명의 각 한정구성과 선행발명 1, 2, 4를 구성요소별로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공통점 및 차이점 앞서 본 대비 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눌림 방지 밴드’의 구성은 선행발명 1, 2에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의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선행발명 1, 2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또한 이사건 제3 내지 9항 발명의 각 한정구성은 선행발명 1, 2, 4의 각 대응 구성과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회 변론기일조서 참조). 다. ‘눌림 방지 밴드’ 구성의 용이 도출 여부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기본체(310)는 도 13 본 발명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의눌림 방지 밴드를 보인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금속소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310)의 외경을 따라용접형태로 결합 되어 본체(310)의 눌림을 방지하는눌림 방지 밴드(350)를 더 포함한다. 상기 눌림 방지 밴드(350)는 분기관의 직경이 1000mm 이상의 대형관인 경우 본체(310)의 직경도1000mm로 대형이 되고, 유체 차단장치(120)도 대형으로 그 무게가 수톤가량이 되어 본체(310)가 유체 차단 장치(120)의 무게에 의해 눌려그 형태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본체(310)가 무게에 의해 눌린 경우 진원을 이루지 못해유체 차단 장치(120)를 이용한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체(310)에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 갖는 구조의 눌림 방지 밴드(350)를 결합시킨다(문단번호 [0095], [0096]).”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방지 밴드’의 구성은, 본체(310) 상단에 가해지는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유지하도록 하여 본체의 눌림을 방지하는 기능과 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선행발명 5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일체형 부단수 활정자관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관로본관이나 부단수 활정자관의 사이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배치된 개폐부재가 관로본관에 형성되는 천공이나 부단수 활정자관에 형성된 분기부 중 적어도 하나를 개폐하는 일체형 부단수 활정자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단수 활정자관은, 상하수도관, 냉수관, 온수관, 오일관, 공장설비라인 등의 관로본관을 단수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분기관 등을 연결하는 관이다(문단번호 <30>, <31>).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기부(56)의 상부에 천공장치(100)를 올려놓고, 볼트(101)와 너트 (102)로 천공장치(100)를 분기부(56)에 장착한다. 그런 다음, 상기 천공장치(100)를 조작하여 관로본관(50)에 천공(52)을 형성한다(문단번호 <100>, <101>).”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 2]에는 부단수 활정자관의 외경을 따라 보강살이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의 ‘부단수 활정자관(60)의 상부관(66)에 형성된 분기부(56)에 천공장치(100)가 결합되고,부단수 활정자관(60) 외경에 보강살이 형성’된 구성으로부터, 부단수 활정자관의 상부에 결합되는천공장치의 무게에 따른 수직 하중에 따른 부단수 활정자관의 눌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살’의 구성을 채택한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그리고 갑 제15, 16호증의 기재및 영상에 의하면, 선행발명 8, 9에도 아래 표와 같이 부단수 활정자관 및 부단수 분기관의 상부에는 천공장치 등이 결합될 수 있도록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고, 부단수 활정자관의 및 부단수 분기관의 외경을 따라 ‘보강띠’가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분기관 등의 상부에 유체차단장치나 천공장치 등이 결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 유지하고 분기관 등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관 등의 외주면에 보강살(또는 보강띠)를 형상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관 형상의 본체’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발명의 ‘본체의 외경을 따라 용접형태로 결합되어 본체의 눌림을 방지하는 눌림방지 밴드’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는 상・하수도관과 같이 유체가 흐르는본관에 분기관을 단수 조치 없이 형성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장치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② 선행발명 1의 본체 상단에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그 하중에 의하여 본체의 눌림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체가 제대로차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정인 점, ③ 선행발명 5에는 부단수 활정자관의 상부에 결합되는 천공장치의 무게에 따른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수 활정자관에 보강살을 형성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이와 같이 수직 하중에 대하여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의 외경에 보강살(또는 보강띠)를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관형상의 본체’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구성을 착안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선행발명 5에는 보강살이 부단수 활정자관에 용접형태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단수 활정자관과 보강살의 그 구성 및 기능을 고려하면 이는 금속소재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고, 금속과 금속을 용접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할 것인 점, ⑤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의 외경을 따라 용접형태로 결합되어 본체의 눌림을 방지하는 눌림 방지 밴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행발명 5는 천공기(100), 분기관(70) 및 유체차단장치(80)4)가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 체결되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본체(310)가 눌리거나 휘어질 염려가 적고, ‘보강살’은 활정자관을 볼트 등으로체결시 발생되는 원주 방향의 인장력 및 체결부(6) 측에 집중된 국부 응력에 기인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구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보강살’과 ‘눌림 방지 밴드’ 구성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천공기는 배수관에서의 통수를 차단시키지 않고 인입관을 분기시킬 때 사용되는 구멍 뚫는 기계로서5), 상당한 중량을 가지고 있고 구멍을 뚫을 때 큰 힘이 가해지게 되므로, 선행발명 5와 같이 부단수 활정자관 상부에 천공기가 결합되는 경우 부단수 활정자관에 수직하중이 가해짐으로써 활정자관의 눌림현상이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의 ‘보강살’의 구성으로부터, 위 보강살이 부단수 활정자관의 상부에 결합되는 천공장치의 무게에 따른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부단수 활정자관의 눌림을 방지하는 기능과 작용효 과가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③ 이와 같이 선행발명 5의 ‘보강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활정자관의 눌림현상을 방지한다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국부 응력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하더라도, ‘보강살’의 구성이 활정자관의 눌림현상을 방지하는 기능과 작용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 ‘눌림 방지 밴드’ 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선행발명 1의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관 형상의본체’에 선행발명 5의 ‘부단수 활정자관의 외경에 형성된 보강살’의 구성을 결합하는 경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 구성이 용이하게 도출되므로(선행발명 1은 일체로 된 관 형상의 본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선행발명 1의본체 외경에 선행발명 5의 보강살의 구성을 결합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볼트등에 의한 결합이라고 하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피고들 주장과 같은 국부 응력 등의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효과에 있어서 현저한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 검토 결과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3 내지 9항 발명은 모두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결론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