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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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10-029055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02-24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이○○ |
피고 | 주식회사 미동앤씨네마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진○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6. 10. 19. 2016당(취소판결)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 소한다. |
기초사실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종전 심결 및 종전 취소판결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401호로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21)이 아래 나.항 기재 원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5. 7. 30.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종전 심결’ 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2015. 8. 31. 특허법원 2015허5654호로 종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16. 4. 22. “원고22)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공급전원의 전환조건 및 전환 이후 동작 과정, 촬영된 영상신호의 영상포맷 과정, 초당 저장 프레임 수 변경 방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23) 실시제품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종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종전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심결 가) 특허심판원이 종전 취소판결에 따라 2016당(취소판결)70호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다시 심리하자, 원고는 2016. 6. 7.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7. 2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다.24)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8. 22. [별지]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을 다시 보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나)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6. 10. 19.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 발명의 명칭: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8. 4. 18. /2001. 3. 3. /제10-0290554호 ○ 특허권자: 원고 ○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동차에 영상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 카메라로 촬영된 주변 영상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저장하며, 기록된 영상정보를 디코딩하여 모니터에 표시하거나 기록매체를 분리하여 별도의 영상재생기기를 이용해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한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에 관한 것이다(갑 제3호증, 2면 1문단). ○ 청구범위 【청구항 1】 자동차에 탑재되고 2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차량의 전방 및 전방 좌우측 그리고 후방 및 후방 좌우측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설치되는 카메라들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카메라들에서 촬영된 영상신호를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하게 해주는 분할 처리부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분할 처리부에서 출력된 영상신호를 소정 방식의 포맷으로 구성함과 함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엔코더부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엔코더부에서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저장하는 영상기록매체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영상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을 차량의 운행 중에는 고속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초당 10 프레임 이상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주·정차 중에는 초당 수 프레임 이하로 설정하는 녹화간격 설정부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자동차의 전원을 보조하는 보조전원부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자동차의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 센서부와(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충격 센서부에 의한 충격 감지시에 상기 보조전원부의 전원으로 스위칭하는 전원스위칭부로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 【청구항 2】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다.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갑 제2호증의 별지 5) ○ 발명의 명칭: 블랙박스 ○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심결의 판단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상기 SDHC에 저장되는 영상신호는 상시 녹화 모드에서는 최대 초당 15 프레임으로 설정하고”라는 기재 및 “주차 모드에서는 상시 녹화 모드의 2/3배수의 프레임 수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데”라는 기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저장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이 구성요소 5의 수치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상시 녹화 모드에서 저장되는 영상신호가 초당 10 프레임부터 15 프레임인 경우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중 전단부, 즉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을 차량의 운행 중에는 고속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초당 10 프레임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부분과 동일한 반면 초당 10 프레임 미만인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된다. ○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주차 모드에서 저장되는 영상신호가 초당 10 프레임 미만인 경우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 중 후단부, 즉 “차량의 주·정차 중에는 초당 수 프레임 이하로 설정”한다는 부분과 동일한 반면 초당 10 프레임인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된다. ○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는 구성요소 5 가운데 정차 중 저장되는 초당 프레임 수에 대응되는 기재가 나타나 있지 않다 3) 검토 이 사건 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위와 같은 기재, 특히 ‘최대 초당 15 프레임’이라는 기재의 의미를 상시 녹화 모드에서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25)가 1fps부터 15fps까지 다양하게 가변적일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 1] 중 “Max. 30 fps @ 1채널(전방만) /Max. 15 fps @ 2채널 (전.후방 동시)”라는 기재에다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프레임 레이트 설정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는 전방만 녹화할 경우에는 30fps로, 전·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경우에는 15fps로 각각 고정된 것이고, 다만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성능한계 때문에 영상녹화물의 실제 프레임 레이트는 정확히 30fps(전방만 녹화) 또는 15fps(전·후방 동시녹화)가 아니라 30fps 또는 15fps를 넘지는 않으나 그에 가까운 값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6)). 또한, 이처럼 상시 녹화 모드의 프레임 레이트가 고정값인 이상, 상시 녹화모드 프레임 레이트의 2/3로 설정되는 주차 모드의 프레임 레이트도 20fps(전방만 녹화할 경우) 또는 10fps(전·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경우)로 고정된다. 한편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중 “녹화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주·정차시 초당 프레임 수를 줄여 자동차 주변의 영상을 장시간 동안 기록한다”라는 기재(갑 제2호증, 19면 14~15행) 및 “상시 녹화 모드에서 시동을 끄면 약 3초 후 시스템을 재부팅하여 주차 모드로 전환되고, 반대로 주차 모드에서 시동을 키면 약 3초 후 시스템이 재부팅되어 상시 모드로 전환된다”라는 기재(갑 제2호증, 21면 2~4행)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주차’와 ‘정차’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의 시동이 켜졌는지에 따라 녹화간격이 상시 녹화 모드나 주차 모드로 설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가 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는 상시 녹화 모드가 되어 전방만 녹화할 경우에는 30fps, 전·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경우에는 15fps가 되고,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주차 모드가 되어 상시 녹화 모드 프레임 레이트의 2/3, 즉 전방만 녹화할 경우에는 20fps, 전·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경우에는 10fps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이때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느냐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여야하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참조),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2) 피고 실시제품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상시 녹화 모드의 녹화파일과 주차 모드의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지만, 피고 실시제품이 모드에 따라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실시제품은 모드와는 관계없이 녹화채널 수가 동일하면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피고 실시제품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녹화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된 “상시 녹화 모드에서는 최대 초당 15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주차 모드에서는 상기 상시 녹화 모드의 2/3배수의 프레임 수로 저장하는 녹화간격 설정부”(갑 제2호증, 20면 3~5행, 16~18행), “상시 녹화 모드의 초당 프레임 수가 15fps 이면 주차 모드는 10fps로 설정될 것이고, 상시 녹화 모드가 12fps이면 주차 모드는 8fps로 설정된다”(갑 제2호증, 21면 1~2행), “녹화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주·정차시 초당 프레임 수를 줄여 자동차 주변의 영상을 장시간 동안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갑 제2호증, 19면 14~15행), “녹화간격 설정부28)는 한정된 SDHC의 용량으로 많은 영상신호를 저장하기 위하여 초당 프레임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고속으로 주행 중일 경우에도 누락되는 영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를 많게 하고, 주차시는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누락되는 영상이 없을 정도로 초당 프레임 수를 적게 조절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속도에 따라 저장되는 영상신호의 메모리 용량을 조절하기 위한 구성이다”(갑 제2호증, 21면 5~9행)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상시녹화 모드와 주차 모드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 나) 그런데 갑 제4호증(피고 실시제품의 사용설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실시제품은 저장되는 영상의 화질을 사용자가 상, 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동일한 모드에서는 화질이 상급인 경우가 하급인 경우보다 녹화파일의 녹화시간당 크기가 크고, 같은 화질 등급29)에서는 상시(녹화)모드의 경우가 주차모드의 경우보다 녹화파일의 녹화시간당 크기가 크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같은 화질 등급에서 상시(녹화)모드인지, 주차모드인지에 따라 녹화파일의 녹화시간당 크기가 다른 것은 각 모드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화질 등급에서도 모드에 따라 녹화파일의 녹화시간당 크기를 달리하는 것은 프레임 레이트를 달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비트 레이트30)를 달리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같은 화질 등급에서 모드에 따라 녹화파일의 녹화시간당 크기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각 모드 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실시제품에서 동일 모드에서는 화질이 상급인 경우가 하급인 경우보다 녹화파일의 녹화시간당 크기가 크고, 같은 화질 등급31)에서는 상시(녹화)모드의 경우가 주차모드의 경우보다 녹화파일의 녹화시간당 크기가 큰 이유는 화질 등급에 따라, 또한 모드에 따라 녹화파일의 비트 레이트를 달리하기 때문이고, 프레임 레이트는 전방만 녹화하는지, 전ㆍ후방을 동시 녹화하는지, 즉 녹화채널 수가 1개인지, 2개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화질 등급 및 모드에 관계없이 녹화채널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32) 3) 검토 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피고 실시제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