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허240 등록무효(특)

by 관리자 posted Aug 1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7허240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240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400,28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7-1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권○○
피고 주식회사 한국랩 대표이사 황○○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3. 2016당741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3.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에는 기재불비 사유가 있고,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741호).
2)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피고는 2016. 8. 19.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을 삭제하고, 청구항 1 기재 사항을 청구항 2에 포함시키면서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는 개구가 형성되는 것’을 추가하며, 청구항 5, 6은 청구항 2를 인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11. 23.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부분은 삭제되어 부적법하며, 정정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항 2 내지 6 부분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기재불비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위 정정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안내용 광 투사 유닛을 구비한 관절 암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9. 3./ 2014. 5. 21./ 제1,400,281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료용 핸드피스와 같은 기구를 조종 가능하게 지지하는 관절 암에 관한 것으로, 작업 지점을 지시하는 안내용 광을 투사하는 안내용 광 투사 유닛을 구비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종래의 안내용 광 투사 유닛을 구비한 관절 암은 작업용 광을 투사하는 작업용 광원과 안내용 광을 투사하는 안내용 광원이 인접하게 배치되고 두 광원이 모두 작업 지점으로부터 멀리 이격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작업용 광이 조사되는 지점과 안내용 광이 조사되는 지점 사이의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3]).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작업용 광을 투사하는 광원이 안내용 광을 투사하는 광원과 멀리 떨어져 배치되게 하며, 핸드피스에서 안내용 광이 작업 지점에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게 하고, 안내용 광과 작업용 광의 조사 지점을 정확히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4], [0014], [0015]).
이 사건 특허발명의 관절 암(10)은 기둥(11), 제1 내지 7 관절(13, 23, 31, 34, 44, 47, 50), 제1, 2 로드(25, 40), 작업용 광 투사 유닛(12), 안내용 광투사 유닛(60), 레이저 치료용 핸드피스(53)를 포함한다. 여기서 안내용 광 투사 유닛(60)은 광원(73), 광원 브라켓(80), 광
원 브라켓 지지부재(95), 빔 컴바이더(111)를 포함한다. 광원브라켓(80)에는 관부(86)와 디스크부(81)가 구비되고,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95)에는 개구(96)가 형성되어 있다. 제1 조정볼트(90)는 광원 브라켓(80)의 디스크부(81)와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95)의 바닥면을 관통하여 나사 결합되며, 제2 조정볼트(92)는 광원 브라켓(80)의 디스크부(81)와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95)의 바닥면을 관통하지 않고 나사 결합되어, 제1 조정볼트(90) 회전에 의한 1차 조정 후, 2차로 제2 조정볼트(91)를 개별적으로 적정한 각도로 회전시켜 줌으로써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
(95)에 대한 광원 브라켓(80)의 위치 및 기울어짐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기술적인 특징이다

다. 청구범위[2016. 8. 19. 정정청구된 것(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것)]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적어도 하나의 로드 연결 관절(joint)에 의해 연이어 연결된 복수의 로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복수의 로드 중 하나와 적어도 하나의 핸드피스 연결 관절에 의해 연결된 핸드피스(handpiece)(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드 연결 관절,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핸드피스 연결 관절, 및 상기 핸드피스 중의 하나에 결합된 것으로, 상기 핸드피스를 이용한 작업 지점에 조사되도록 안내용 광을 투사하는 안내용 광 투사 유닛(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작업 지점에 작업용 광이 조사되도록 작업용 광을 투사하는 것으로, 상기 작업용 광의 진행 경로가 상기 핸드피스와 연결된 로드와 연결된 다른 로드를 관통하는 작업용 광 투사 유닛;을 구비하고 (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안내용 광 투사 유닛은, 안내용 광을 투사하는 광원(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상기 광원을 고정하는 광원 브라켓(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상기 광원 브라켓이 결합 지지되는 광원 브라켓지지부재(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및 상기 작업용 광은 반사시키고 상기 안내용 광은 투과시켜 상기 작업용 광과 상기 안내용 광의 진행 경로를 중첩시키는 빔 컴바이너(beam combiner);를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3-4’라 한다), 상기 광원 브라켓은 상기 광원이 삽입 고정되는 중앙의 관부(管部)와, 상기 관부로부터 방사 방향으로 확장된 디스크부를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3-5’라 한다), 상기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는 광원 브라켓의 관부가 삽입되는 개구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6’이라 한다), 상기 광원 브라켓이 상기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를 조절하여서 상기 광원의 광 투사 방향을 조정하도록 구성된 것으로서(이하 ‘구성요소 3-7’이라 한다), 상기 디스크부를 관통하고 상기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 대해 승강 가능하게 체결되는 복수의 제1 조정볼트에 의해 상기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 대한 상기 광원 브라켓의 위치 및 기울어짐 각도가 조정되고(이하 ‘구성요소 3-8’이라 한다), 상기 디스크부를 관통하고 상기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 접촉된 채 회전 가능한 복수의 제2 조정볼트에 의해 상기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 대한 상기 광원 브라켓의 위치 및 기울어짐 각도가 조정되도록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3-9’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 암(이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제1 조정볼트는 상기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의 볼트 체결 통공에 나사 결합되어, 상기 복수의 제1 조정볼트를 회전시킴에 따라서, 상기 디스크부가 상기 제1 조정볼트와 동일한 방향으로 승하강하고, 상기 제2 조정볼트 및 상기 디스크부는 나사 결합되어서, 상기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 승하강없이 접촉 회전함에 따라서, 상기 디스크부가 승하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 암.
【청구항 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제1 조정볼트는 상기 디스크부의 외주변에 등각도 간격으로 3개 배치되고, 상기 복수의 제2 조정볼트는 인접하는 한 쌍의 상기 제1 조정볼트 사이에 하나씩, 상기 디스크부의 외주변에 등각도 간격으로 3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 암.
【청구항 5】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을 상측으로부터 감싸도록 지지하며,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연결케이블을 안내하는 광원 지지부재; 및 상기 광원 지지부재가 고정되고, 상기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기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 결합되는 캡(cap);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 암.
【청구항 6】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용 광 및 상기 작업용 광은 모두레이저(laser)이고, 파장 차이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 암.

라.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2009. 5. 13. 공개된 공개특허 공보 제2009-0048019호에 실린 ‘에이밍빔이 출력되는 의료용 레이저 굴절 암 및 이를 구비한 Q-스위칭 Nd:YAG 레이저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장치는 굴절 암(100), 레이저본체(200), 핸드피스(300)를 포함한다. 레이저 본체(200) 내부의 공진기가 아닌 굴절 암(100)에 에이밍빔 발진기(140)를 구비하고, 에이밍빔 출력과 에이밍빔 조사각도를 조절하여, 시술대상에 더욱 정밀하게 시술용 레이저빔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식별번호 [0011]).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료용 레이저 굴절 암(100)은 미러 하우징(110), 반사 및 투과 미러(120), 에이밍빔 발진기(140), 웨이브 와셔(150), 고정 및 각도 조절나사(160)를 포함한다. 의료용 굴절 암(100)은 제어신호에 따라서 에이밍빔을 시술대상으로 출력하고, 에이밍빔의 조사 각도를 변경시킬 수 있고, 레이저 본체(200)는 레이저빔을 굴절 암(100)으로 발진하고 핸드피스(300)는 굴절 암에 의해 가이드된 레이저를 치료 대상에 조사한다(식별번호 [0032], [0033]).
2) 선행발명 2
2003. 6. 18.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16,793호에 실린 ‘가이드빔 발생기용 위치 조절구’에 관한 발명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조사 지점과 가이드빔 조사 지점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빔 발생기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레이저 장치에서의 위치조절구를 제공한다(3면 중단).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조절구(100)는 도파관의 말단부인 소켓(10)에 설치되고(4면 상단), 고정플레이트(110), 제1, 2 가동플레이트(120, 130), 고정브라켓(140)을 구비한다(4면 중단). 위치조절용 볼트(113b, 123b)로 제1, 2 가동플레이트(120, 130)의 위치가 변위되지 않도록 하고, 제2가동플레이트(130)의 가압 및 반력볼트 공(141a, 141b)이 구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압볼트와 반력볼트를 결합하여 가이드빔 발생기(30)의 설치각을 조절하여 레이저 조사 지점과 가이드빔의 조사 지점을 일치시키도록 한다(4면 하단).
3) 선행발명 3
2002. 4. 12. 공고된 등록실용신안 공보제271,896호에 실린 ‘치료용 레이저 장치에 사용되는 아티큘레이터암’에 관한 발명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사경부(31)는 반사경(37), 반사경 홀더(38), 커버(39)로 구성된다. 절입면(42)과 반사경 홀더(39)에는 압착너트홈(41)이 있어 압착볼트가 체결되고, 반사경 홀더(39)에는 조절너트홈이 있어 조절볼트가 체결된다(5면 상단). 압착볼트는 압축응력을 제공하고, 조절볼트는 반력응력을 제공하여, 압착볼트는 반사경 홀더(39)와 관절부를 쪼여 고정하는 것이고, 조절볼트는 높이 조절을 통하여 반사각을 적절히 조절하여, 힘의 균형을 통해 반사장치가 고정되게 함으로써, 안정된 반사각과 견고한 조립체 구조를 제공한다(3면 하단, 5면 중단).
4) 선행발명 4
2011. 7. 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11-0077974호에 실린 ‘레이저 치료기의 레이저 조준기’에 관한 발명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조준기는 관절몸체(10), 미러(20), 제1, 2 가시광선 조절구21)(30, 40)를 포함한다. 레이저 조준기는 레이저와 가시광선을 함께 환부에 조사할 때 가시광선의 출사 위치만을 조준하여 근거리와 원거리 상관없이 조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식별번호 [0006], [0011]).
제1 가시광선 조절구(30)에는 제1 조정볼트(31)가 체결되고, 제2 가시광선조절구(40)가 고정되는 안착벽(32)이 형성되며, 제1 조정볼트(31)들로 제1 가시광선 조절구(30)를 모든 방향에 대하여 이동시킬 수 있다(식별번호 [0017],[0024]).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가시광선 조절구(40)에는 제2 조정볼트(41)와 고정볼트(43)가 체결되고, 날개부(42)가 형성된다. 제2 조정볼트(41)는 가시광선의 출사 각도를 조정하고, 고정볼트는 제1 가시광선 조절구(30)와 체결되게 한다(식별번호[0018], [002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중 구성요소 3-6의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는 광원 브라켓의 관부가 삽입되는 개구가 형성되는 것’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선행발명 4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선행발명 1은 미러에서 안내광이 투과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 4는 안내광이 반사되는 방식이다. 2가지 파장의 광들 중에서 어느 광을 미러에서 반사시키고 어느 광을 투과시킬지는 실제 레이저 치료기의 관절암 장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즉 안내광이 미러에서 반사 또는 투과되는 방식의 차이는 선행발명들의 결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3 내지 6항 정정발명의 특징들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6을 제외한 나머지 각 구성요소들이 선행발명들에 각 흩어져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나, 통상의 기술자가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곤란하고, 구성요소 3-6의 ‘개구’는 선행발명 4의 ‘개구’와 그 작용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선행발명 1은 안내광이 투과되는 관절 암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 4는 안내광이 반사되는 관절 암에 관한 것으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4를 결합하려면 미러의 설치 위치나 안내광 조절장치를 변경해야 하는 등 상당한 설계 변경이 요구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도 이들을 결합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종속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 내지 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 대한 청구범위의 해석

1) 관련 법리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
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구성요소 3-6의 개구는 광원 브라켓의 관부가 광원을 얼라인하는 범위를 제한하여 신속하고 용이하게 얼라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 대한 청구범위를 해석하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6의 개구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부의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3-6의 개구에 관부의 이동범위를 제한한다는 한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구가 관부의 이동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신속하고 용이하게 얼라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구성요소 3-6)에는 “상기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는 광원 브라켓의 관부가 삽입되는 개구가 형성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광원 브라켓의 관부가 개구에 삽입될 때, 구조적으로 개구가 좁은 경우에는 개구에 의해서 관부의 이동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개구가 넓은 경우에는 개구에 의해서 관부의 이동범위가 제한될 수 없다. 즉,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개구는 관부의 이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③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아래 명세서 식별번호 [0029]~[0031]의 기재 및 도 4에 도시된 바를 참작하여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6에 기재된 사항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찰하여 보아도, 광원 브라켓의 위치와 기울어짐 각도는 제1, 2 조정볼트에 의해서 변경 조정될 뿐, 구성요소 3-6의 개구와는 관련이 없고, 광원 브라켓의 관부는 단순히 개구에 삽입되도록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3-6의 개구는 관부가 삽입되게 하여 그 이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기술상식에도 부합한다.
[【0029】 (생략) 상기 안착홈(100)의 중앙부에는 광원 브라켓(80)의 관부(86)가 삽입될 수 있도록 개구(96)가 형성된다.
【0030】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광원 브라켓(80)은 상기 안착홈(100)의 바닥면(101)에 체결되는 3개의 제1 조정볼트(90)에 의해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95)에 연계된다. 구체적으로, 3개의 제1 조정볼트(90)는 디스크부(81)의 외주변에 등각도 간격으로 배치된 3개의 제1 조정볼트 통공(82)을 관통하고 바닥면(101)에 형성된 3개의 볼트 체결 통공(98)에 삽입 체결된다. 제1 조정볼트(90)가 볼트 체결 통공(98)에 나사 결합되고 있으므로, 제1 조정볼트(90)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회전에 의해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95)에 대해 승강 가능하고, 디스크부(81)의 제1 조정볼트 통공(82) 주변부가 제1 조정볼트(90)의 승강을 따라 승강한다. 따라서, 3개의 제1 조정볼트(90)를 개별적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미리 정해진 각도만큼 회전시켜 광원 브라켓(80)의 위치와 기울어짐 각도를 변경 조정할 수 있고, 광원 브라켓(80)의 관부(86)에 삽입 고정된 LD(76)가 발하는 안내용 광(L2)의 투사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0031】 한편, 상기 3개의 제1 조정볼트(90)의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회전에 의해서는 광원 브라켓(80)의 위치 및 기울어짐 각도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large scale)로, 즉, 대략적으로 조정되므로, 안내광 투사 유닛(60)은 이보다 더 작은 규모(small scale)로, 즉, 미세하게 광원 브라켓(80)의 위치 및 기울어짐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더 구비한다. (생략)]
3) 정리
결국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중 구성요소 3-6의 개구는 관부의 이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위 개구는 관부가 삽입되도록 형성되어 있으면 족한 것으로 해석함이 기술상식에 부합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6과 관련된 개구의 기술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선행발명들과 대비하여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각 대응구성요소는 아래 대비표와 같다. (대비표 1)
2) 대비 결과
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중 구성요소 1 내지 4, 3-1 내지 3-4, 3-7, 3-8과 이에 각각 대응되는 위 대비표의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중 구성요소 3-5 및 3-6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모두 광원 브라켓(에이밍빔 발진기 마운트)22)이 광원(에이밍빔 발진기)이 삽입 고정되는 방사 방향으로 확장된 디스크부를 구비하고,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미러 하우징)에는 광원 브라켓(에이밍빔 발진기 마운트)이 장착되는 개구(중공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구성요소 3-5 및 3-6은 광원 브라켓의 디스크부 하부에 형성된 관부가 개구에 삽입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에서는 에이밍빔 발진기 마운트의 디스크 상부에 형성된 관부가 미러 하우징의 중공부로 삽입되는 것으로, 양자는 관부의 형성 위치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3-9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1) 선행발명 4의 아래 명세서 식별번호 [0019], [0020], [0026]의 기재 및 도 1, 7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제2 가시광선 조절구(40)는 원통형이면서 둘레부에는 링 형상의 날개부(42)가 있고, 제1 가시광선 조절구(30)에 결합되는 방향으로 관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차이점 1은 선행발명 4의 명세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0019】 제2 가시광선 조절구(40)는 가시광선 발진기(1)가 삽입 고정되는 원통형이면서 둘레부에 제1 가시광선 조절구(30)의 안착턱(32)에 안착되는 링형상의 날개부(42)가 형성된다.
【0020】 제2 가시광선 조절구(40)는 날개부(42)에 도면 기준 3개의 제2 조정볼트(41)가 체결되어 가시광선 발진기(1)에 의한 가시광선의 출사 각도를 조정하고, 도면 기준 3개의 고정볼트(43)를 통해 제1 가시광선 조절구(30)에 체결된다.
【0026】 제1 가시광선 조절구(30)를 통해 가시광선 발진기(1)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폭은 제2 가시광선 조절구(40)에 의한 이동 폭보다 크며, 이 상태에서 제2 조정볼트(41)를 조이거나 풀면 제2 가시광선 조절구(40)가 측면에서 볼 때 좌측 또는 우측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가시광선 발진기(1)의 각도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 도 7은 제2 가시광선 조절구(40)가 도면 기준 좌측으로 기울어지도록 조정된 상태이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중 구성요소 3-6의 개구는 안내광의 조정작업 중 구성요소 3-5의 관부와 개구부 내측벽과의 간섭에 의해 관부의 이동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선행발명 4에서 제2가시광선 조절구의 관부는 안착턱의 내측면에 접촉될 수 없어 제2 가시광선 조절구의 관부의 이동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 4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청구범위 해석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3-6의 개구가 구성요소 3-5의 관부의 이동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동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구성도 포함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구성요소 3-5 및 3-6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 해석할 수 없고, 관부가 그것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형성된 것은 선행발명 4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나)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고정브라켓(40)의 안착면(141)에만 형성된 반력볼트공(141b)에 삽입되는 반력볼트들은 고정브라켓(40)이 고정되게 하며, 가이드빔 발생기(30)의 설치각을 조절하는 빔 얼라이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4의 명세서에는 ‘제2 가시광선 조절구(40)의 링형상 날개부(42)에는 3개의 고정볼트(43)와 3개의 제2 조정볼트(41)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정볼트는 제1 가시광선 조절구(30)에 체결되고, 제2 조정볼트는 가시광선의 출사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2, 4의 각 명세서에 구성요소 3-9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차이점 2는 위 선행발명 2, 4의 구성과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에서도 차이가 없다(이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검토
피고는, 선행발명 1의 미러는 레이저를 반사시키고 가시광선을 투과시키는 것이 사용되어 중간 관절에서 사용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2, 4의 미러는 레이저를 투과시키고 가시광선을 반사시키는 것이 사용되어 시작 관절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 2, 4의 미러는 가시광선을 반사 또는 투과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이들을 결합하려면 대폭적인 설계 변경이 요구되어, 이들을 결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내지 4를 쉽게 결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선행발명 1 내지 4는 모두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에 사용되는 것이다. 선행발명 1에서 에이밍빔 발진기의 파장은 633~650nm으로 적색계열 가시광선인데, 이 가시광선은 미러에서는 투과되고, 선행발명 2, 4의 가시광선은 미러에서 반사되는 것으로, 선행발명 1의 가시광선을 투과하는 미러나 선행발명2, 4의 가시광선을 반사하는 미러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던 것이다. 즉 선행발명 1, 2, 4에서는 미러의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선행발명 1의 미러 방식을 선행발명 2, 4의 미러방식으로 변경하다고 하여, 다른 구성들의 구조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의 관부를 선행발명 3, 4의 관부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선행발명 1의 관부 형상만 변경시킬 뿐, 다른 구조적 변경을 가져온다고도 볼 수 없다. 그 외 선행발명 1 내지 4의 결합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 볼 수 없다.
② 반사 및 투과 미러에서, 한 방향의 광원은 반사되고 다른 방향의 광원은 투과되어야 하므로, 중간 관절 등에 사용되는 직선 관절에서는 레이저는 투과되어야 하고 안내광 유닛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선은 반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 2, 4와 같은 가시광선이 반사되는 미러가 사용될 수 있다. 즉 안내광 유닛이 설치되는 위치는 직선 관절의 사용 여부, 관절 암의 특징, 레이저 장치의 특징, 미러의 방향, 사용 편의성 등에 따라서 결정될 뿐, 선행발명 2, 4와 같은 가시광선을 반사시키는 미러 방식이 반드시 시작 관절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선행발명 1의 안내광 투과 유닛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3과 그 세부구성인 3-1 내지 3-9에 대응하는 것이 선행발명 4의 레이저 조준기인데, 선행발명 4의 레이저 조준기가 선행발명 1의 안내광 투과 유닛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결합할 수 있는 동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종합 정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3,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4에다가 선행발명 2 또는 3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의 등록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여야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참조),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 전체에 걸쳐 있으므로 일체로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내지 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