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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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출원번호 | 제 758819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1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초이스엔텍 대표이사 최00 |
피고 | 주식회사 케미랜드 대표자 사내이사 이0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특허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6 2014당10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천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