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7865 특허무효(특)

by 관리자 posted Aug 1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5허7865 특허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7865 특허무효(특)
출원번호 제 75881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초이스엔텍 대표이사 최00
피고 주식회사 케미랜드 대표자 사내이사 이00
판사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판결결과 특허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6 2014당10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천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