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표1>
<그림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5 중 발췌
<그림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1
<대비표2>
<대비표3>
<대비표4>
사건번호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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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0509521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10-31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케이티앤이 |
피고 | 듀크 매뉴팩처링 컴퍼니 |
판사 | 김우진 , 정택수, 박정훈 |
판결결과 | 취소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3. 4. 30. 2013당2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제10-0509521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0, 4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주문 기재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제10-0509521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 및 제10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보관 또는 조리용 오븐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3.30./ 1999. 3. 31./ 2001. 9. 28./ 2005. 8. 12./ 10-0509521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아래 제1항을 포함한 전체 청구항은 별지 1의 제1항과 같다) 【청구항 1】 음식물들을 가열하기 위한 오븐에 있어서,음식물이 배치되는 캐비티를 규정하는 바닥벽과 측벽들을 갖는 히트 싱크로서, 상기 캐비티는 단부들을 갖고 그 단부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히트싱크 외부로 개방되는, 상기 히트 싱크(이하 ‘구성 1-1-㉮’라고 한다), 상기히트 싱크에 가해지는 열이 상기 히트 싱크의 캐비티 내의 음식물에 전달되도록 상기 히트 싱크를 가열하기 위한 히터(이하 ‘구성 1-2’라고 한다) 및 상기캐비티 위에 위치한 커버(이하 ‘구성 1-1-㉯’라고 한다)를 포함하는, 음식물들을 가열하기 위한 오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5) 주요 도면: 별지 1의 제2항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가) 공개일/ 간행물/ 등록번호: 1998. 7. 21.경/ 미국 등록특허공보/ 5,783,803 나) 명칭: 음식물 가온 장치 (FOOD WARMING APPARATUS)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5호증) 가) 공개일/ 간행물/ 등록번호: 1993. 12. 14.경/ 미국 등록특허공보/ 5,269,217 나) 명칭: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등을 위한 음식물 가온 용기 (FOOD WARMINGVESSEL FOR CAFETERIAS, RESTAURANTS AND THE LIKE)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갑 제6호증)AACCH(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가 1981년경 발행하여배포한 학회지(Cereal Chemistry Vol. 58, No. 4, 1981)에 게재된 ‘히트 싱크표준 오븐(Heat Sink Reference Oven)’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파악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다.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3. 1.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3당214호). 특허심판원은 2013. 4. 30. 원고의 심판청구를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위 심결 중 이 사건 제1, 2, 8, 10, 40, 4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이 사건 제1, 2, 8, 10, 40, 41항 발명은, 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정이 부정되고, ② ‘히트 싱크’와‘커버’ 및 ‘캐비닛’ 등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기재는 발명을 불명확하게 할 뿐만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아니하여 기재불비의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8, 10, 40, 41항 발명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음식물을 서빙하거나 조리하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오븐에 관한 것이고(갑 제3호증, 2면 ‘기술분야’), 비교대상발명 3은다양한 형태의 오븐에서의 시험 건열조리(test baking) 조건을 표준화하기 위한“히트 싱크” 오븐(“heat sink” oven)에 관한 것이다(갑 제6호증, 295면‘ABSTRACT’ 왼쪽 단락 1~2행). 따라서 양 발명은 조리용 오븐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가) 구성 1-1 <대비표1> ⑴ 양 대응구성의 대비 ㈎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3의 명시 내용에다 도면 1에 도시된내용까지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발명 3의 히트 싱크는 음식물이 배치되는 공동(空洞)을 이루는 바닥벽(floor)과 측벽들(walls) 및 지붕벽(roof)을 가지고, 위공동은 측벽들이 없는 부분에서 단부들을 가지며, 위 단부들 중 하나는 힌지결합 된 도어가 개방됨으로써 히트 싱크 외부로 개방되는 구성임을 넉넉히 파악할수 있다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3의 기술구성을 토대로 대비하건대, 양 대응구성의 히트 싱크는 음식물이 배치되는 캐비티(공동)를 규정하는(이루는) 바닥벽과 측벽들을 갖고, 캐비티(공동)는 단부들을 가지되 그 단부들 중 하나는 히트싱크 외부로 개방되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 1-1의 커버는 캐비티 위에위치하는 것으로 개시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의 지붕벽은 바닥벽 및 측벽들과 함께 공동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개시되어 있는 점에서차이가 있기는 하다. ㈐ 그러나 구성 1-1의 커버와 비교대상발명 3의 지붕벽은 캐비티(공동) 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바, 공동(캐비티)을 이루는(규정하는)일부로서 공동(캐비티) 위에 위치하는 구성요소인 비교대상발명 3의 지붕벽에관한 구성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구성 1-1의 커버와 같이탈착이 가능한 구성을 도출하는 정도는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⑵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① ‘각각의 히트 싱크(46)는 열을잘 전달하는 재료, 예를 들면 알루미늄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재(갑 제3호증, 4면 6행)와 ② ‘각각의 히트 싱크(46)는 … 도면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 단부 및 상단이 개방되어 있고 두 측면 및 바닥이 밀폐된 채널형상을 갖는다.’라는 기재(갑 제3호증, 4면 7~9행) 및 ③ ‘히트 싱크(46)는 열을 히트 싱크(46)로부터 트레이(B)로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최소한의전력소비로 트레이(B)의 내용물을 필요온도로 유지한다. 취출된 트레이(B)의 음식물은 오븐(A)에 넣어진 지 수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조리 직후 가진맛과 씹히는 느낌을 간직한다. 트레이들(B)은 캐비닛(26) 내에서 서로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므로, 트레이(B) 위에 위치한 커버(80)20)가 통기 위치에 있더라도 다른 트레이(B)의 음식물로 풍미가 배지 않는다.’라는 기재(갑 제3호증,6면 아래에서 9~12행) 등이 있다. <그림1>아래 참조 ㈏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의 도시를 들어 양대응구성 간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즉 구성 1-1의 히트 싱크는 ① ⅰ) 알루미늄 등의 열을 잘 전달하는 재료로 형성되고, ⅱ) 트레이(B)의 형상에 들어맞도록 구성된바닥벽과 측벽들에 의하여 채널형상을 가짐으로써,트레이(B)로의 열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함과 동시에 짧은시간에 다양한 음식물을 보관하는 트레이(B)를 반복하여 탈착할 필요가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적합하고, ② 위 채널형상을 복수 개로 구비하여 복수 개의 트레이(B)를 캐비닛(26) 내에서 완전히 격리함으로써, 트레이(B) 위에 위치한 커버(80)가 통기 위치에 있더라도 다른 트레이(B)의 음식물로 풍미가 배지않도록 하는 구성인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에는 위와 같은 작용효작용효과 및이를 도출할 수 있는 구성들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그림2>아래참조 ㈐ 그러나 다음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① 먼저 구성 1-1의 히트 싱크가 알루미늄 등의 열을 잘 전달하는 재료로 형성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의 히트 싱크에는 그와 같은 구성이 개시되어있지 아니하다는 주장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무엇보다도 조리용 오븐을 기술분야로 하는 양 발명에 있어서 히트 싱크를 열을 잘 전달하는 재료로 형성한다는구성은 당연히 내재하는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비교대상발명 3의 히트 싱크 오븐이 12.7㎜(0.5인치)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된다고 개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히트 싱크의 재료에 관하여 양대응구성 간에 실질적인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무릇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447 판결 및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할 때, 구성 1-1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음식물이 배치되는 캐비티를 규정하는 바닥벽과 측벽들을 갖고, 캐비티는 단부들을 가지되 그 단부들 중 하나는 히트 싱크 외부로 개방되며, 캐비티 위에 커버가 위치하는 히트 싱크’라는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거나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 1-1에 있어서 트레이(B)및 캐비닛(26) 등이 별도의 구성요소로 개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 ㈎항과 같은 다른 기재나 도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 1-1의 히트 싱크에 관하여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트레이(B)의 형상에들어맞도록 구성된 바닥벽과 측벽들에 의하여 채널형상을 가지되 복수 개의 채널형상을 통하여 복수 개의 트레이(B)를 캐비닛(26) 내에서 완전히 격리하는’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부분은 위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성 1-2 <대비표2>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 속에 히트 싱크를 예열시킴으로써 그 열이 히트 싱크의 공동(空洞) 내의 빵(음식물)에 전달되도록 하는 가열수단에 관한 구성이 아울러 내재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양 대응구성은별다른 차이가 없다. 3) 대비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3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구성 2 즉‘캐비티의 단부들 양쪽에서 히트 싱크 외부로 개방된다.’라는 한정 구성을 두어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2)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 즉 ‘단부들 중 하나가 힌지결합 된 도어의 개방에 따라 히트 싱크 외부로 개방된다.’라는 구성을 접하게 된다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위와 같은 히트 싱크 개방에 관한 구성을 단부들 양쪽에 구현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거기에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음식물을 서빙하거나 조리하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오븐에 관한 것이다(갑 제3호증, 2면 ‘기술분야’). 이와 대비하여비교대상발명 1은 음식물 트레이 내의 음식물의 온도와 수분 함량을 제어하기위한 음식물 가온 장치(food warming apparatus)에 관한 것이고(갑 제4호증,칼럼1 5~8행), 비교대상발명 2는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등에서의 규격화된 용도에 적합한 음식물 가온기(food warmers)에 관한 것이며(갑 제5호증, 칼럼110~12행), 비교대상발명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오븐에서의 시험 건열조리 조건을 표준화하기 위한 히트 싱크 오븐(heat sink oven)에 관한것이다(갑 제6호증, 295면 ‘ABSTRACT’ 왼쪽 단락 1~2행).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음식물 온도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기술분야가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은 구체적으로 조리용 오븐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가) 구성 8-1 <대비표3> 먼저 양 대응구성은, 히트 싱크가 바닥벽(floor) 및 바닥벽으로부터 위쪽으로 연장되어 바닥벽과 함께 단부들을 갖는 캐비티[공동(空洞)]를 규정하는 측벽들(walls)을 가지고, 단부들 중 적어도 하나가 히트 싱크 외부로 개방되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3의 히트 싱크 오븐이 12.7㎜(0.5인치)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개시되어 있고, 위 알루미늄 판은 구성8-1의 양호한 열전도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 대응구성은 히트 싱크가양호한 열전도체로 형성된다는 나머지 점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8-2 <대비표4>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 속에 히트 싱크를 예열시켜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한 가열 소자에 관한 구성이 아울러 내재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할것이므로, 양 대응구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 구성 8-3 <대비표5> ⑴ 구성 8-3의 개시내용 구성 8-3의 개시내용은 ① 히트 싱크의 캐비티 내에 위치된 음식물 용기를 포함하고, 음식물 용기는 바닥벽, 음식물 용기의 바닥벽으로부터 위쪽으로연장되는 측벽들 및 음식물 용기의 바닥벽으로부터 위쪽으로 연장되고 음식물용기의 측벽들에 연결되는 단부벽들을 구비하여 히트 싱크로부터의 열이 음식물 용기로 전달되게 한다는 구성(이하 ‘구성 8-3-㉮’라고 한다)과 ② 음식물 용기의 바닥벽은 히트 싱크의 바닥벽을 따라 위치되고, 음식물 용기의 측벽들은히트 싱크의 측벽들을 따라 위치된다는 구성(이하 ‘구성 8-3-㉯’라고 한다)으로나누어 볼 수 있다. ⑵ 구성 8-3-㉮의 대비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은도면 1의 도시를 기초로 할 때, 히트싱크의 공동(空洞, 캐비티) 내에 위치된 트레이(음식물 용기)를 포함하고,트레이(음식물 용기)는 바닥벽, 음식물 용기의 바닥벽으로부터 위쪽으로 연장되는 측벽들 및 음식물 용기의 바닥벽으로부터 위쪽으로 연장되고 음식물 용기의 측벽들에 연결되는 단부벽들을 구비하여 히트 싱크로부터의 열이음식물 용기로 전달되게 한다는 구성으로 파악될 수 있고, 그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 8-3-㉮와 대비하여 별다른차이가 없다. <그림3>>아래참조 ⑶ 구성 8-3-㉯의 대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 8-3-㉯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 3에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아니하고,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구성 8-3-㉯를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먼저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의하면 구성 8-3-㉯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같은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음식물용기의 바닥벽이 ‘히트 싱크의 바닥벽을 따라 ˙ ˙ 위치’된다거나 음식물 용기의 측벽들이 ‘히트 싱크의 측벽들을 따라 ˙ ˙ 위치’된다는 구성 8-3-㉯의 기술적 범위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보충함으로써 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각각의히트 싱크(46)는 … 도면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 단부 및 상단이 개방되어 있고 두 측면 및 바닥이 밀폐된 채널형상을 갖는다.’라는 기재(갑 제3호증, 4면7~9행)를 비롯하여, ② ‘히트 싱크는 트레이 또는 음식물 용기의 형태에 상응하게 형성된 저장 캐비티를 구비하며, 그곳에 트레이 또는 음식물 용기를 수용한다. 이와 같이, 히트 싱크는 트레이 내의 음식물을 서빙하기에 적당한 온도로효율적으로 유지하도록 히터에 의해 발생된 열을 트레이에 집중시킨다.’라는 기재(갑 제3호증, 3면 1~3행), ③ ‘오븐(A)은 트레이(B)를 그 바닥 및 측면에서 가열한다.’라는 기재(갑 제3호증, 3면 ‘실시예’ 4~5행), ④ ‘캐비티(48)는 일반적으로 트레이(B)의 외부단면 형상에 상응하게 형성된다.’라는 기재(갑 제3호증,4면 11~12행) 및 ⑤ ‘트레이(B)가 그 바닥벽(2)이 히트 싱크(46)의 바닥벽(50)의평편한 상단면(56)에 놓이도록 히트 싱크(46) 속에 삽입될 때, 트레이(B)의 측벽(4)은 곡선 형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히트 싱크(46)의 측벽(52)의 내부면(62)에 가깝게 밀착된다. 일반적으로, 히트 싱크(46)의 측벽(52)의 내부면들(62)사이의 간격은 어떤 높이에서도 측벽들(4)의 외부면들에서 트레이(B)의 측벽들(4) 사이의 간격보다약 1.0인치보다 크지않게 유지되어야 한다.그러므로 트레이(B)가히트 싱크(46)의 캐비티(48)의 중심에 위치할 때, 히트 싱크(46)의 측벽(52)의 내부면(62)과 트레이(B)의 측벽(4)의 외부면 사이의틈새 간격은 0.5인치 이하로 유지된다. 이 틈새 간격은 트레이(B)가 중심에 위치할 때, 약 0.015인치인 것이 더 바람직하다. 히트 싱크(46)의 곡선 형태의 내부면(62)과 평편한 바닥면(54)이 연결되는 만곡 코너(64)는 트레이(B)의 코너(8)와 대향하면서 밀착된다.’라는 기재(갑 제3호증, 4면 21~28행) 등이 있다. <그림4>아래참조 ㈐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 및 도면의 도시를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8항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1항 발명은 캐비티를 음식물 용기의외부단면 형상에상응하게 형성하여히트 싱크와 음식물 용기가 최대한밀착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 용기로의 열전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록 하는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할 것이고(피고는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을들어 음식물 용기로의 열전달이 대류 또는 복사가 아닌 ‘전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위 캐비티는 히트 싱크의 바닥벽과 측벽들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구성8-3-㉯의 기술적 범위는 결국 음식물 용기의 바닥벽은 ’히트 싱크 바닥벽의 형 ˙ ˙ ˙ ˙ ˙상에 상응하게 ˙ ˙ ˙ ˙ ˙ ˙ 형성‘되고, 음식물 용기의 측벽들은 ’히트 싱크 측벽들의 형상에 ˙ ˙ ˙ ˙ ˙ ˙ ˙상응하게 ˙ ˙ ˙ ˙ 형성‘된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림5>아래참조 ㈑ 위와 같은 기술적 범위를 가지는 구성 8-3-㉯와 대비하여 볼 때, 비교대상발명 1, 3의 각 대응구성에는 트레이(음식물 용기)의 바닥벽이 히트 싱크바닥벽의 형상에 상응하게 형성된다거나 트레이(음식물 용기)의 측벽들이 히트싱크 측벽들의 형상에 상응하게 형성된다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거나 암시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어떠한 동기나 시사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는 음식물 트레이의바닥 아래 가까운 곳에 전기 가열 소자를 구비한다는 내용으로써 음식물 트레이로의 열전달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인식은 엿보이나, 그 해결수단은저수 용기(히트 싱크)와 음식물 트레이(음식물 용기) 간의 위치관계가 아니라전기 가열 소자와 음식물 트레이 간의 위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비교대상발명 2는 저수 용기(히트 싱크)와 음식물 트레이(음식물 용기) 사이에별도의 열전달 유체가 매개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8-3-㉯와 같은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3) 대비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인접한비교대상발명 1, 2, 3과 대비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있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8항 발명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8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 3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그보다 청구범위가좁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당연히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할 것이어서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제40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이 사건 제40항 발명은 음식물을 서빙하거나 조리하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오븐에 관한 것이고(갑 제3호증, 2면 ‘기술분야’), 비교대상발명 1은 음식물 트레이 내의 음식물의 온도와 수분 함량을 제어하기 위한 음식물 가온 장치(food warming apparatus)에 관한 것이다(갑 제4호증, 칼럼1 5~8행).따라서 양 발명은 음식물 온도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인접하여 있다. 2)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가) 구성 40-1 <대비표6> 양 대응구성은 내부에 복수의 칸막이들(compartment)[수평 파티션들(38)에 의해 구획된 캐비티들(34)]을 가지는 캐비닛[하우징(22)]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40-2 <대비표7> ⑴ 먼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서도 캐비티들(34)이 파티션들(38)에의하여 구획됨으로써 하우징(22) 내에서 서로 고립된다 할 것이고, 그 도면 1의도시 내용까지 보태어 볼 때 비교대상발명 1의 각 캐비티(34)는 그 캐비티 내의트레이(48)의 배치 및 캐비티로부터의 트레이(48)의 제거를 위한 개방 단부들을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구성 40-2중 ‘칸막이들은 캐비닛 내에서 서로 고립되고, 각 칸막이는 그 칸막이 내의 트레이의 배치 및 칸막이로부터의 트레이의 제거를 위한 개방 단부들을 가진다.’라는 구성부분과 대비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⑵ 구성 40-2의 나머지 구성부분 즉 ‘칸막이마다 하나의 트레이를 가지고,(칸막이들은 캐비닛 내에서 서로 고립되어) 하나의 칸막이 내의 하나의 트레이의 음식물로부터 풍미가 인접한 칸막이들 내의 트레이들의 음식물로 전달되는것이 방지된다.’라는 구성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캐비티(34)마다 하나의 트레이(48)를 가진다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도면 1에는 캐비티(34)마다 3개의 트레이(48)가 들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②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또한 위와 같은 트레이 배치를 전제로하는 작용효과에 관한 내용 즉 [캐비티들(34)이 하우징(22) 내에서 서로 고립됨으로써] 하나의 캐비티(34) 내의 하나의 트레이(48)의 음식물로부터 풍미가 인접한 캐비티들(34) 내의 트레이들(48)의 음식물로 전달되는 것이 방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비교대상발명 1의 트레이의 상단부와 캐비티의 천장 사이에 결합되는 밀봉 수단이 위와 같은 풍미 전달 방지의 효과를 도출할 수있는 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⑶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트레이 배치에 관한 구성 즉‘캐비티(34)마다 적어도 하나의 트레이(48)가 음식물을 수용하기 위해 제공된다.’라는 구성 속에는 ‘캐비티(34)마다 하나의 트레이(48)를 가진다.’라는 구성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와 같이 개시된 구성으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구성 즉 캐비티(34)마다 하나의 트레이(48)를 가지는구성을 선택함으로써 각각의 캐비티(34)가 하우징(22) 내에서 서로 고립되어 하나의 캐비티(34) 내의 하나의 트레이(48)의 음식물로부터 풍미가 인접한 캐비티들(34) 내의 트레이들(48)의 음식물로 전달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구성 40-3 <대비표8> ⑴ 먼저 양 대응구성은, 복수의 칸막이들[캐비티들(34)]을 가열하기 위한복수의 히터들(히팅 플랫폼들)이 구비되고, 각 칸막이[캐비티(34)]가 그 칸막이에 인접하여 위치한 복수의 히터들(히팅 플랫폼들) 중 하나에 의하여 가열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 40-3은 복수의 히터들의 적어도 한그룹의 동작이 복수의 히터들의 다른 한 그룹과는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구성을개시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그와 같은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⑵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각 캐비티를 위한 가열수단에 대하여 독립된제어수단들(40)이 측벽(30)의 전면부에 제공된다.’는 구성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된’ 제어수단들(40)이 ‘복수의 가열수단의 적어도 한 그룹’의 동작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구성을 도출하는 정도는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로써 구성 40-3과 실질적으로동일한 구성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구성 40-4 <대비표9> 구성 40-4의 복수의 칸막이들 중 적어도 하나에 구비되는 커버와 비교대상발명 1의 덮개 밀봉부(canopy seal, 102)는 모두 그 칸막이(캐비티) 내의 트레이를 덮기 위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대비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40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인접한 비교대상발명1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사. 이 사건 제4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41항 발명은 이 사건 제40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구성41 즉 ‘복수의 칸막이들 중 적어도 하나는 칸막이 내의 트레이 위에 커버를 지지하기 위한 쇼울더들을 가지는 측벽들을 구비한다.’라는 한정 구성을 두어 이사건 제40항 발명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구성 41에 기재된 ‘측벽들’은 칸막이를 구성하는 측벽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구성 41의 기술적 특징은 결국 앞서 본 구성 40-4의 커버를 지지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 ‘칸막이의 측벽들’에 ‘쇼울더’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에 있다 할 것이다.그런데 커버를 지지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 ‘쇼울더’를 채택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쇼울더를 트레이에 형성하거나 구성 41과 같이 칸막이의 측벽들에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커버를 지지하기 위한 기술수단에 관하여 구성 41과같은 내용을 채택하는 경우, 트레이가 직접 커버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칸막이의측벽들이 이를 지지하게 함으로써 커버가 트레이를 완전히 덮지 않도록 할 수있고, 그에 따라 트레이를 칸막이로부터 꺼낼 때 별도로 커버를 열 필요가 없게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제41항 발명에 있어서 칸막이의 측벽들에 형성되는 쇼울더와트레이의 높낮이 차이를 비롯한 양자의 위치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한정사항을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성 41과 같이 칸막이의 측벽들에 쇼울더를 형성하는구성을 채택한다는 사정만으로 커버가 트레이를 완전히 덮지 않게 된다거나 그에 따라 별도로 커버를 열지 않고도 트레이를 칸막이로부터 꺼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작용효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로부터 예상되는정도를 넘어서는 현저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41항 발명도 이 사건 제40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미완성 발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이 특허법제42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각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주장한다.즉 ① 이 사건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히트 싱크”는, 특허청구범위 기재에의하면 ’비어 있는 공간의 바닥벽과 측벽들로 구성되고 하나 이상의 단부가 외부로 개방되는 형상의 양호한 열전도체‘라는 내용으로 파악되고, 발명의 상세한설명에 의하면 ’커버를 얹을 수 있도록 측벽 중간에 단이 형성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상부의 좌우 측벽 사이의 간격이 바닥면보다 넓으며, 음식물 용기에 밀착되어 있는 역사다리꼴 형상의 알루미늄으로 된 열전도체‘라는 내용으로 파악되는바,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따른 히트 싱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따른 히트 싱크보다 넓은 범위의 것이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제10항발명의 “커버”는,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의하면 ’히트 싱크와 음식물 용기 위에위치하는 커버‘로 파악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음식물 용기 위쪽을밀폐하도록 평편한 판 가장자리에 다리가 부착된 형상으로서, 히트 싱크의 수평쇼울더에 의하여 지지됨으로써 음식물 용기를 캐비티로부터 꺼낼 때 캐비티 내에 남고 음식물 용기만이 꺼내지도록 하여 별도로 커버를 열 필요가 없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 커버‘라는 내용으로 파악되는바,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따른 커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따른 커버보다 넓은 범위의 것이어서 서로 일치하지아니한다. 2) 판단 가) 무릇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 등참조). 그리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법원2012. 4. 26. 선고 2011후2879 판결 및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파악되는 히트 싱크 및 커버가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히트 싱크 및 커버보다 더욱 한정된 범위의 것이어서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히트 싱크 및 커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히트 싱크 및 커버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파악되는 내용이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내용보다 한정된 범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곧바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이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또한 원고의 주장사유에 의하더라도 히트 싱크 및 커버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파악되는 내용은 더 한정된 범위의 것이기는 하나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므로(원고가 지적하는 ‘불일치’의 점은 위와 같은 구성의 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이 사건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히트 싱크” 및 “커버”라는 기재부분이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표현하는 용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2, 40, 4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제8,10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결국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2, 40, 4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심결 중 이사건 제8, 10항 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비표1>
<그림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5 중 발췌
<그림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1
<대비표2>
<대비표3>
<대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