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1>
<기재표1>
<기재표2>
사건번호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
판례제목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10-1061758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3-10-04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 |
피고 |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
판사 | 배광국, 곽부규, 최종선 |
판결결과 | 기각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3. 3. 22. 2012당228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치과용 차폐막22) 2)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3. 2./ 2010. 7. 27./2011. 8. 29./ 제10-1061758호 나. 확인대상발명 (2013. 3. 7. 자로 보정된 것)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특정한 ‘스마트빌더(SMARTbuilder)’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과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을 제1호증) 가) 공지일/ 공지방법: 2007. 10. 17./ 일본 실용신안등록 제3136883호 나) 내용: 두개골 대체치구에 관한 것 2) 비교대상발명 2 (을 제2호증) 가) 공지일/ 공지방법: 2005. 9. 1./ 미국 공개특허 제2005/0192675호 나) 내용: 골 재생을 촉진하는 장치에 관한 것 3) 비교대상발명 3 (을 제3호증) 가) 공지일/ 공지방법: 2008. 10. 10./ 간행물 게재 나) 내용: 4-D 컨셉 임플란트 테라피에 관한 것 4) 비교대상발명 4 (을 제4호증) 가) 공지일/ 공지방법: 2002. 4. 9./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2-510530호 나) 내용: 조직 안내 표면파형부 부착의 멤브레인에 관한 것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의 2012. 8. 29.자 심판청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 피고 청구 인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1)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기술적 과제 임플란트 시술 시 치조골23)이 약할 경우 우선 골이식술24)을 시행하게 되는데, 골이식술 후 이식된 골이식물25)이 이탈되거나 잇몸에 의하여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골이식물을 감싸는 차폐막(멤브레인)을 사용하게 된다. 종래에는, 시술자가 차폐막을 원하는 모양과 크기로 자른 후, 손가락이나 집게로 적당히 구부려 골이식물을 감싸도록 한 후 나사로 고정하였다. <그림1> 아래참조 <기재표1> 아래참조 그러나 이러한 종래기술은, ① 차폐막을 적절한 모양과 크기로 자르기가 쉽지않았고, ② 구부리는 과정에서 각진 모서리가 생기는 등 구부리는 작업도 쉽지않았으며, ③ 나사로 고정하는 과정도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차폐막을 미리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자르되 차폐막의 구부러지는 부분은 발 모양으로 만들어, 시술 시 추가로 자르거나 나사로 결합할 필요 없이 발 모양을 구부러뜨려 골이식물을 쉽게 감싸도록 함으로써 종래기술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기재표2>아래참조 2) 과제의 해결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치과용 차폐막은 상부, 측부 및 다수의 고정발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는 치조골의 상단면에 위치하고 잇몸의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하여 많은 미세구멍들이 형성되어 있다. 측부는 상부와 하나로 이어져 치조골의 측면에 위치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미세구멍들이 형성되어 있다. 다수의 고정발들은, 차폐막이 치조골을 감싸기 위하여 입체 공간을 형성할 때에 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하였고, 측부의 양측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있다. <그림2>아래참조 <기재표3>아래참조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 차폐막의 측부는 상부에 대해 원하는 각도로 구부러질 수 있고, 다수의 고정발들도 상부와 측부에 대해 원하는 각도로 구부러질 수 있으므로, 차폐막이 치조골이나 골이식물 주변에 밀착될 수 있다. <기재표4>아래참조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26)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표1>아래참조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③은 측부에 대해 원하는방향으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고정발들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③은측부에 대해 절곡되는 단일의 커버부인 점에서 양 발명은 서로 차이가 있다.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므로 문언상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후67판결 등).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서로 동일한지 여부 <그림3>아래참조 (1) 앞서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내용’ 중 ‘1)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기술적 과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차폐막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우측 그림과 같이,각진 모서리 부위가 생기게 되고 이 각진 모서리 부위에 의해 나중에 차폐막을 덮게 되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게 되거나 안에 감싸졌던 골이식물이 그 틈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와 제대로 골이식술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부러질 때 각진 부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폐막의 부위들을 미리 잘라서 각진 모서리가 발생되지 않도록한 점에서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그림4>아래참조 이러한 기술적 의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③의 각진 부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미리 제거하여 고정발의 형태로 만듦으로써 해결되는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구성③의 측부에 대해 원하는방향으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측부 양측에 붙은 고정발들의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다음과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③인 커버부는 구부리는 과정에서 각진 모서리가 발생할 수 있는부분을 제거하지는 않은 채, 미리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구부림으로써 각진 모서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재표5>아래참조 (3)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각진 부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미리 제거되어 형성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고정발들을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고정발들이 측부의 양측에 각각 하나씩만 형성된 구성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커버부가 측부의 양측에각각 하나씩 형성된 구성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는 ‘고정발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다수의 고정발(13)들은 치조골 주변에 원하는 골 재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구부려지는 것으로서, 측부(12)의 양측 … 에 일정 간격을 두고 하나로 이어지게 형성된다.”(갑 제2호증 식별번호 [0028])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2 내지 10에도 측부의 양측에는 적어도 각각 2개 이상의 고정발들을 도시하고 있는 점, ④ 을 제5호증(12면 9~13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수의 고정발들을 형성시키게 된 기술적 배경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심판과정에서의 원고측 진술, 즉 “각진 모서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실시예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가 제품을만들 때, 왜 이러한 부위를 이렇게 가공했는가 하면, 이러한 부위가 접었을 때,각진 부위가 발생하는 부위들입니다. 그 부위들을 일부로 잘라낸 것입니다. 무조건 다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평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차원으로 절곡해 봤더니 각진 부위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발들’은 차폐막 측부의 양쪽에 적어도 2개 이상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정리 확인대상발명은 구성③의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이와 균등관계에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목록1>아래참조 <청구항 목록2>아래참조 2)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들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부가한 종속항 발명들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위 나머지 청구항들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그림1>
<기재표1>
<기재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