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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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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0674482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6-01-22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한○○ |
피고 | 아○○ |
판사 | 정준영, 최종선, 장현진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 |
주문 |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특허심판원이 2012. 6. 28. 2011당9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0674482호의 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9. 13./ 2007. 1. 19./ 제0674482호 3) 특허권자: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4. 28. 특허심판원에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실시하는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 2항(이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1당96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6. 28.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은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대 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피고의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7. 30.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2허6915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12. 27. 원고의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사유에 대한 주장이 모두 이 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3. 1. 29.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가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 소멸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후41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후4486 판결 등 참조). 특허심판원은 2015. 5. 22. 2015당(취소판결)61호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15. 6. 26.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갑 제14, 15호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 청구를 다시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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