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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48573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6-2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삼능
피고 대진전기 주식회사
판사 배준현, 곽부규, 최종선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6. 19. 2012당29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4. 9. 3./ 2005. 4. 19./ 제485730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 1차절연체(112)의 1차고정접점(113)과 2차절연체(114)의 가동접점(115)이 프레임(110) 상에서 일정 간격 유지되면서 상기 2차절연체(114)의 이면에는 가동접점(115)의 2차터미널(116)과 보호용 금속관(117)의 일단을 끼워 설치하고, 상기 금속관(117)의 타단은 3차절연체(118)에 지지되게 설치하며, 상기 2차터미널(116)에 일단이 체결되는 버스바(400)의 타단을 금속관(117)의 후미 상단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파워퓨즈(200)의 일측 퓨즈홀더(221)를 설치하고, 프레임(110)의 4차절연체(120) 상에 타측 퓨즈홀더(222)를 설치하여 프레임(110)에서 퓨즈링크(223)가 탈착되게 설치한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10)의 3차절연체(118)와 4차절연체(120)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하단부가 프레임(110)에 고정되면서 상단부가 상기 버스바(400)에 결착되는 피뢰기(LA)(300)를 일체로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옥내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
5)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에 관한 발명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원고는 2011. 4.경부터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37) 1(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1979. 7. 28. 공개된 대한민국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제1979-1165호에 게재된 ‘직선절 퓨우즈부 부하 개폐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1998. 6. 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제1998-14649호에 게재된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7호증)
비교대상발명 3은 1988. 4. 15. 공개된 대한민국 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제1988-1428호에 게재된 ‘전력용 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제3항과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갑 제8호증)
비교대상발명 4는 2002. 10. 25. 공개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제10-358002호에 게재된 ‘다기능 복합 수배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제4항과 같다.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13호증)
비교대상발명 5는 2003. 3. 10. 발행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개정증보 9판)에 게재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내의 결선’에 관한 실무지침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제5항과 같다.

라.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11.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2당296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6. 19. 확인대상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었던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동일 또는 균등한 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다.
2)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었던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 피고의 주장 >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동일 또는 균등한 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다.
2)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균등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의 분석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1차절연체(112)의 1차고정접점(113)과 2차절연체(114)의 가동접점(115)이 프레임(110) 상에서 일정 간격 유지되면서 상기 2차절연체(114)의 이면에는 가동접점(115)의 2차터미널(116)과 보호용 금속관(117)의 일단을 끼워 설치하고, 상기 금속관(117)의 타단은 3차절연체(118)에 지지되게 설치(이하 ‘구성 1’이라 한다)하며, 상기 2차터미널(116)에 일단이 체결되는 버스바(400)의 타단을 금속관(117)의 후미 상단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파워퓨즈(200)의 일측 퓨즈홀더(221)를 설치(이하 ‘구성 2’라 한다)하고, 프레임(110)의 4차절연체(120) 상에 타측 퓨즈홀더(222)를 설치하여 프레임(110)에서 퓨즈링크(223)가 탈착되게 설치(이하 ‘구성 3’이라 한다)한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10)의 3차절연체(118)와 4차절연체(120)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하단부가 프레임(110)에 고정되면서 상단부가 상기 버스바(400)에 결착되는 피뢰기(LA)(300)를 일체로 설치한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로 이루어져 있다.

2) 확인대상발명과의 구체적 대비
가) 구성 1 부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은 ‘1차절연체(112)의 1차고정접점(113)과 2차절연체(114)의 가동접점(115)이 프레임(110) 상에서 일정 간격 유지되면서 상기 2차절연체(114)의 이면에는 가동접점(115)의 2차터미널(116)과 보호용 금속관(117)의 일단을 끼워 설치하고, 상기 금속관(117)의 타단은 3차절연체(118)에 지지되게 설치되는 것’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1차절연체(112A)의 1차고정접점(113A)과 2차절연체(114A)의 가동접점(115)이 프레임(110A) 상에서 일정 간격(D3)을 유지하고, 가동접점(115A)의 금속관(117B)의 일단은 2차절연체(114A)의 상단에 끼워 설치되며, 가동접점(115A)의 금속관(117B)의 타단 및 2차터미널부재(116A)는 3차절연체(118A)에 지지되게 설치되는 구성’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1차절연체의 1차고정접점과 2차절연체의 가동접점이 프레임상에서 일정 간격 유지되게 설치되는 점, 상기 2차절연체체에(보호용) 금속관의 일단이 설치되고, (보호용) 금속관의 타단은 3차절연체에 지지되게 설치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은 2차터미널(116)이 2차절연체(114)의 이면에 끼워 설치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2차터미널부재(116A)는 3차절연체(118A)에 지지되게 설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구성 2 부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2는 ‘2차터미널(116)에 일단이 체결되는 버스바(400)의 타단을 금속관(117)의 후미 상단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파워퓨즈(200)의 일측 퓨즈홀더(221)를 설치되는 것’이다.이는 확인대상발명의 ‘2차터미널부재(116A)에 일단이 체결되는 버스바(400A)의 타단은 금속관의 후미 상단에서 파워퓨즈(200A)의 일측 퓨즈홀더(221A)에 체결되는 구성’과 동일하다.
다) 구성 3 부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3은 ‘프레임(110)의 4차절연체(120) 상에 타측 퓨즈홀더(222)를 설치하여 프레임(110)에서 퓨즈링크(223)가 탈착되게 설치되는 것’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프레임(11A)의 4차절연체(120A) 상에 타측 퓨즈홀더(222A)가 설치되어 프레임(110A)에서 퓨즈링크(223A)가 탈착되게 설치되는 구성’과 동일하다.
라) 구성 4 부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는 ‘프레임(110)의 3차절연체(118)와 4차절연체(120)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하단부가 프레임(110)에 고정되면서 상단부가 상기 버스바(400)에 결착되는 피뢰기(LA)(300)를 일체로 설치한 것’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피뢰기(300A)는 3차절연체(118A)와 4차절연체(120A) 사이의 공간에 설치되면서, 피뢰기의 하단부는 프레임(110A)에 마련된 접지단(100B) 측에 접지선로(300B)를 통해 연결되고, 상단부는 버스바(400A)에 결착되는 구성’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피뢰기의 하단부가 프레임에 고정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고정되는 방식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피뢰기의 하단부가프레임에 마련된 접지단을 통하여 프레임에 고정되는 것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동일하다.
마)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구성 1과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자동개폐기와 파워퓨즈 및 피뢰기를 결선하고자 할 때 상기 파워퓨즈 또는 파워퓨즈와 피뢰기(LA)를 함께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일체로 근접 설치하여, 수전선로에 설치할 때의 공간 확보가 용이함에 따라 작업성이 좋고, 그만큼 작업시간과 인력소모를 줄이며, 고가인 버스바의 사용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를 제공하는데 있는 점(갑 제2호증 3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부분 및 4면 ‘발명의 효과’ 부분),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과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파워퓨즈와 피뢰기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설치되는 것인 점(갑 제2호증 3면 2~4번째 단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파워퓨즈와 피뢰기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근접 설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과 달리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에 지지되게 설치되는 것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 치환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도 파워퓨즈와 피뢰기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근접 설치되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치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같이 파워퓨즈 또는 파워퓨즈와 피뢰기(LA)를 함께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일체로 근접 설치하여, 작업효율이 좋고 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를 제공하는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하고,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에 지지되게 설치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당시인 2011. 4.경에는 이미 널리 사용되던 기술로서(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
라)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의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에 지지되게 설치되는구성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과 균등관계에 있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양 발명은 2차터미널에 일단이 체결되는 버스바가 3차절연체의 후미 상단까지 길게 연장되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달리 2차터미널이 2차절연체 이면이 아닌 3차절연체 부근에 존재하여, ① 이 사건 제3항 발명보다 2차절연체와 3차절연체 사이의 거리만큼 버스바의 사용량을 줄 일 수 있고, ② 기다란 버스바가 금속관 상단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폐기의 상하의 크기가 더욱더 작아질 뿐만 아니라, ③ 단순한 일직선 연결 구조를 가짐에 따라 조립이 간편해짐은 물론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같이 금속관과 버스바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2차절연체 이면에 존재해야 하는 별도의 전도성 부품이 필요 없게 되며. ④ 확인대상발명은 피뢰기가 버스바를 지지하는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달리 움직이지 않는 3차절연체가 버스바와 금속관의 하중을 적절히 지탱하기 때문에 피뢰기 설치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피뢰기의 하단부를 프레임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등의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달리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 부근에 존재하여 버스바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가동접점을 가진 금속관이 전진 또는 후진 상태이든 2차터미널부재와 전기적 접촉상태를 유지하도록 2차터미널부재를 길게 해야 하고, 2차터미널부재도 버스바와 같이 전도성 부품이므로, 재료 절감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점,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버스바가 금속관의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보다 개폐기 상하의 크기가 더 작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확인대상발명이 단순한 일직선 연결 구조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보다 조립이 간편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금속관과 버스바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2차절연체 이면에 설치하는 전도성 부품인 2차터미널부재는 확인대상발명도 마찬가지로 구비하고 있는 것인 점,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버스바가 피뢰기에 의해 지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양 발명에 있어서 피뢰기 설치의 자유도나 고정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피뢰기의 상단부는 버스바에 ‘결착’되고, 하단부는 프레임에 ‘고정’된다고 하여 ‘결착’과 ‘고정’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5에는 피뢰기의 하단부가 별도의 연결부재 없이 프레임에 직접 고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상단부는 연결부재를 통하여 버스바에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피뢰기가 프레임에 ‘고정’된다는 것은 연결부재를 통하여 부착되는 ‘결착’과 달리 별도의 연결부재 없이 ‘직접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피뢰기가 접지선로에 의하여 프레임과 연결된 것일 뿐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같이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고정’뿐만 아니라 ‘결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5에 피뢰기의 하단부가 별도의 연결부재 없이 프레임에 직접 고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상단부는 연결부재를 통하여 버스바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도시되어 있다.
그런데 ‘고정’은 사전적으로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는 것’으로서, 붙어 있는 방식이 직접인지 또는 간접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간접적인 경우를 배제하는 개념이 아닌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5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실시예 중에 하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고정’ 및 ‘결착’이 연결부재 없는 직접 결합 및 연결부재에 의한 간접 결합으로 구분되어 정의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도록 시사하고 있는 기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피뢰기의 ‘고정’은 피뢰기가 프레임에 연결부재 없이 직접 결합되어 붙는 것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피뢰기가 접지선로를 통해프레임에 간접적으로 결합되어 붙는 것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이상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2, 3, 4는 동일한 형태로 또는 구성 1은 균등한 형태로 구비하고 있어 균등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 이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1차절연체(지지애자)에 1차고정접점(고정접촉자)이 설치되고, 좌우로 회동하는 2차절연체(조작애자)와 고정된 3차절연체(지지애자)에 가동접점(가동접촉자)을 구비한 금속관(피스톤) 및 2차터미널(도전단자)이 설치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2에는 퓨즈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설치된 절연체들에 의하여 고정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갑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1의 자동개폐기에 비교대상발명 2의 방식으로 퓨즈를 결합하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1 내지 4차 절연체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에 설치되고, 1차절연체에는 고정접점이, 2차절연체에는 가동접점을 구비한 금속관이, 3차절연체에는 2차터미널과 퓨즈의 일단이, 4차절연체에는 퓨즈의 타단이고정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들에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피뢰기(300A’)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설치되어 버스바를 통해 2차터미널부재 및 파워퓨즈의 일단이 고정되는 3차절연체(118A)’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설치되어 퓨즈홀더를 통해 파워퓨즈의 타단이 고정되는 4차절연체(120A)’ 사이의 공간에 설치되고, 그 상단부가 버스바(400A)에 결착되고, 그 하단부가 프레임(110A)에 마련된 접지단(100B) 측에 접지선로(300B)를 통해 연결되는 구성(이하 ‘확인대상발명의 피뢰기 구성’이라 한다)이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나머지 구성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자동개폐기에 비교대상발명 2의 방식으로 퓨즈를 결합한 후에, 피뢰기를 비교대상발명 5에 개시된 것처럼 자동개폐기의 2차터미널과 파워퓨즈 사이에 결선되게 설치하려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피뢰기가 제3차절연체와 제4차절연체 사이의 공간에 설치하면서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에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피뢰기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자동개폐기에 비교대상발명 2의 방식으로 퓨즈를 결합한 후에, 피뢰기를 비교대상발명 5에 개시된 것처럼 자동개폐기의 2차터미널과 파워퓨즈 사이에 결선되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피뢰기를 제3차절연체와 제4차절연체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에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지면 등 다른 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들에는 피뢰기를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에 설치하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오히려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게 되면 3차절연체와 4차절연체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퓨즈가 그 공간에 피뢰기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2의 결합에 비교대상발명 5를 결합하더라도 자동개폐기의 피뢰기를 확인대상발명의 피뢰기 구성과 같이 설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피뢰기를 확인대상발명의 피뢰기 구성과 같이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비 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균등침해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

 

[주요 도면부호의 설명]
110: 프레임,   112: 1차절연체,   113: 1차고정접점,   114: 2차절연체,   115: 가동접점,

116: 2차터미널,   117: 금속관,   118: 3차절연체,   120: 4차절연체,   200: 파워퓨즈, 221, 222: 퓨즈홀더,

223: 퓨즈링크,  300: 피뢰기

 

[별지 2]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 는 실시기술의 측면도
도 2A 및 도 2B 는 실시기술의 금속관과 2차터미널 부분의 확대도
도 3 은 는 실시기술의 평면도


3. 확인대상발명의 내용
확인대상발명은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전반의 수전선로에는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을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개폐기가 설치된다.
도 1A 및 도 1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자동개폐기는, 프레임(110A), 1차~4차절연체(112A, 114A, 118A, 120A), 금속관(117B), 버스바(400A)및 파워퓨즈(200A)로 구성되어 있다.
1차∼4차절연체(112A, 114A, 118A, 120A)는 프레임(110A)상에 설치되어 있다. 1차절연체(112A)는 1차고정접점(113A)을 구비하고 있다. 2차절연체(114A)는 좌우로 회동 가능하게 구성되며, 그 상단에 금속관(117B)이 설치되어 있다. 금속관(117B)의 선단부에는 가동접점(115A)이 마련되어 있고, 2차절연체(114A)가 좌우로 회동함에 따라 금속관(117B)이 좌우로 이동할 때 가동접점(115A)은 금속관(117B)과 함께 이동한다.
금속관(117B)의 후미에는 관 형상의 2차터미널부재(116A)가 결합되어 있다. 2차터미널부재(116A)의 후단부는 너트 형태의 결착구(116B)에 의해 버스바(400A)에 고정 결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차터미널부재(116)의 후단부는 버스바(400A)에 상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2차터미널을 구성한다.

도 2A 및 도 2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관(117B)은 2차터미널부재(116A)에 연결되어 있다. 즉, 금속관(117B)은 파이프 형태로 제작되고 2차터미널부재(116A)는 금속관(117B)보다 큰 직경의 파이프 형태로 제작되어, 금속관(117B)이 2차터미널부재(116A)의 내경면에 끼워짐으로써 상호 결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속관(117B)이 도 1A 와 도 2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좌측으로 이동된 상태 및 도 1B 와 도 2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측으로 이동된 상태 모두에서, 금속관(117B)과 2차터미널부재(116A)는 상시 접촉된 상태를 유지한다.
한편, 금속관(117B)이 도 1A 및 도 2A 와 같이 좌측으로 이동된 상태에서는 금속관(117B) 선단부의 가동접점(115A)은 1차고정접점(113A)으로부터 이격되어 전기적으로 단선되며, 금속관(117B)이 도 1B 및 도 2B 와 같이 우측으로 이동된 상태에서는 금속관(117B) 선단부의 가동접점(115A)은 1차고정접점(113A)에 접촉된다.
버스바(400A)는 연결부재(400B)에 의해 금속관(117) 후방에서 3차절연체(118A)에 고정되어 있고, 또한 버스바(400A)는 금속관(117)의 후방에서 피뢰기(300A)의 상단부와 결착 고정되어 있다.
파워퓨즈(200A)는 일측 퓨즈홀더(221A)를 통해 버스바(400A)에 연결되고 또한 타측 퓨즈홀더(222A)를 통해 4차절연체(120)상에 연결됨으로써, 퓨즈링크(223A)가 프레임(110A)으로부터 탈착되게 설치된다.
피뢰기(300A)는 3차절연체(118A)와 4차절연체(120A) 사이의 공간에 설치된다. 피뢰기(300A)는 상단부가 버스바(400A)에 결착되고 하단부가 프레임(110A)에 마련된 접지단(100B) 측에 접지선로(300B)를 통해 연결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확인대상발명의 동작은 하기와 같다. 도 1A 및 도 2A 는 단선(개방)된 상태를 도시하고 있고 도 1B 및 도 2B 는 연결(단락)된 상태를 도시하는 것으로서, 1차고정접점(113A)측에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선이 연결되고 파워퓨즈(200A)측에는 옥내의 시설물이 연결됨으로써
외부 전원이 고장개폐기를 통해 시설물로 공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1B 및 도 2B 와 같은 통상적인 연결 상태에서는, 외부 전원은 1차절연체(112A)상에 마련된 1차고정접점(113A)에 연결되고, 1차고정접점(113A)에는 금속관(117B)의 선단부에 마련된 가동접점(115A)이 연결되고, 가동접점(115A)은 금속관(117B)을 통해 2차터미널부재(116A)에 연결되고, 2차터미널부재(116A)의 후단부인 2차터미널은 결착구(116B)에 의해 버스바(400A)에 결착되어 있고, 버스바(400A)는 파워퓨즈(200A)에 연결되고, 파워퓨즈(200A)는 옥내의 시설물(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외부 전원은 1차고정접점(113A), 가동접점(115A), 금속관(117B), 2차터미널부재(116A), 버스바(400A), 파워퓨즈(200A)를 거쳐 시설물에 공급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외부 전원의 순간적인 과전압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도1B 및 도 2B 와 같은 상태에서 도 1A 및 도 2A 와 같은 상태로 전환된다. 즉, 2차절연체(114A)가 좌측으로 후퇴하도록 회전됨으로써 금속관(117B)이 후퇴하고, 이에 따라 1차고정접점(113A)으로부터 가동접점(115A)이 이격됨으로써 전기적으로 개방(open)되어 외부 전원이 시설물로 공급되는 경로가 차단된다. 이러한 구성에서 피뢰기(300A)는 낙뢰 등의 발생으로 인한 순간적인 과전압유입시 피뢰기(300A)를 통해 접지단(100B)으로 과전압 전류가 대지로 누설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을 보호한다.
이 때, 확인대상발명은 피뢰기(300A)를 3차절연체(118A)와 4차절연체(120A) 사이의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피뢰기(300A)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피뢰기(300A)를 자동개폐기 후방에 설치하는 등과 같은 종래방식 적용시와 비교할 때 자동개폐기 전체 부피의 증가가 방지된다.


4.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2-3.PNG

2-4.PNG

 

 

[별지 3]

< 비교대상발명들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1. 비교대상발명 1

 

지지애자(1)로서 지지된 고정쪽 아아킹 접촉자(3)를 갖춘 고정접촉자(2)에 대향하여 가동접촉자(4)를 마련하고, 이 가동접촉자(4)의 끝에 취부된 피스톤(5)을 한쪽만 개구한 절연성 실린더(6)안에 삽입하고, 이 절연성 실린더(6)의 일단개구에 가동접촉자(4)를 관통시키는 구멍을 갖는 도전단자(7)를 취부함과 함께 타단에 부하쪽 단자(12)를 취부하고 절연성 실린더(6)의 측면에 그 길이 방향으로 곁붙어서 그 끝을 도전단자(7)와 부하쪽 단자(12)에 접속한 퓨우즈(8)를 취부하고, 절연성 실린더(6)를 지지하는 지지애자(1)를 취부한 기판(9)에, 가동접촉자(4)에 그 일단을 추착한 조작애자(10)의 다른 끝을 추착하도록 한 직선절 퓨우즈부 부하개폐기(갑 제5호증 2면 청구항 1).

 

2. 비교대상발명 2

 

본 고안은 고정구간 자동개폐기를 구성함에 있어 특고압 퓨우즈를 자동개폐기와 일체화시켜 특고압 퓨우즈의 설치를 용이화하고 용단시에 교체가 용이한 점등의 효과를 거두도록 개선한 것이며 고안의 요지는 자동개폐기본체(1)및 가동접촉자(2)와 일체가 되도록 특고압 퓨우즈(3)를 설치한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에 관한 것이다(갑 제6호증 1면 ‘요약’부분).
본 고안은 자동개폐기 본체(1) 및 가동접촉자(2)와 특고압 퓨우즈(3)가 일체가 되도록 특고압 푸우즈(3)를 설치함으로써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의 배선선로에 과전류 사태가 발생하여 특고압 퓨우즈(3) 3상 중 1상이라도 용해 절단되면 자동개폐기(1)의 가동 접촉자(2)가 작동되어 자동개폐기(1)가 개방되도록 한 것이며 특고압 퓨우즈(3)의 설치가 용이하고 특고압 퓨우즈(3)의 퓨우즈가 용단되었을 때 새 특고압 퓨우즈와 교체가 용이한 장점 등의 실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갑 제6호증 1면 마지막 단락).


3. 비교대상발명 3

 

독립적으로 구성된 피뢰기, 단로기 및 차단기를 인접배치하고, 이들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구성한 전력용 개폐장치에 있어서, 가설대(16)에 일단이 고착되고 타단으로 단로기의 고정접촉자(4)를 지지하는 피뢰기(2)와, 가설대(16)에 설치되어 선단부에 차단기의 차단부(10)가 장착된 공통지지애자(9)를 소정거리 이격되게 수직으로 배치하고, 수직으로된 구동애자(7)와 구동애자의 회전에 따라서 단로기의 고정접촉자(4)에 단로기 가동접촉자(5)를 투입 개폐시키는 구동기구(6)를 공통지지애자(9)와 단로기 고정접촉자(4)의 지지피뢰기(2)사이에 개재시키는 동시에 단로기의 구동기구(6)를 공통지지애자(9)의 선단부에 연결 지지시켜, 단로기의 고정접촉자(4)를 지지하는 피뢰기(2) 선단부와 단로기의 구동기구(6)와 공통지지애자(9)의 선단부를 수직방향으로 동일 위치가 되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전력용 개폐장치(갑 제7호증 3면 청구항 1).

 

4. 비교대상발명 4

 

<도면 설명>
특고압 주차단기(25), 주인입선(28), 뒤측고압부(30), 파워퓨즈(36),

퓨즈홀더(36a), 낙뢰방지용 피뢰기(37)

 

본 발명은 빌딩이나 공장 등과 같이 사용전력이 많은 곳에서 자가용 전기설비를 할 때 설치되는 수·배전반의 기능을 다양화 하고 시스템 설치공간을 최소화한 다기능 복합 수·배전반에 관한 것이다(갑 제6호증 3면 발명의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본 발명은 수·배전반본체를 전면저압부와 중간특고압부와 뒤측특고압부로 구획하고 이들을 각각 상부측과 하부측으로 구획하여 전면저압부에는 내측도어와 외측도어로 이중도어를 형성하며, 중간특고압부는 내부관측창과 개폐도어를 형성하며, 뒤측특고압부는 내부관측창을 형성한 인명 혼촉방지용 내측도어와 외측도어로 구성하여, 상기 전면저압부에는 저압배전주차단기, 비상절체스위치, 저압분기차단기, 지락감지용 영상변류기, 시공중계단자대, 각종계기(제어기, 디지털종합계기, 통전표시램프, 표시기) 등을 설치하며, 상기 중간특고압부에는 특고압주차단기와 변압기를 설치하며, 뒤측특고압부에는 주차단기와 연결된 파워퓨즈, 낙뢰방지용 피뢰기, 계량기를 일체로 구비한 한전계량변성기를 설치하는 구성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하여 취합한 다기능 복합 수·배전반을 구성함으로써, 빌딩이나 공장 등과 같이 사용전력이 많은 곳에서 자가용 전기설비를 할 때 설치되는 수·배전반의 기능을 다양화 하고 시스템 설치공간을 최소화 하는 등, 변전실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 하여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수용가의 최대 문제점인 설치공간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설치 및 고장 수리가 용이하며, 안전관리자가 편리하게 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한 시스템운용은 물론, 공급원가를 줄이고 특히 협소한 장소에 시설하여 건축비의 절감과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저압모선측을 N, R, S, T, N방식으로 설치하여 분기 간섭이 없으며 저압부와 특고압부 사이에 비자성체 격벽을 설치하여 자장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진동이나 소음이 저감하며 오동작이 없는 것이다(갑 제8호증 6면 ‘발명의 효과’ 부분).

 

5. 비교대상발명 5
특별고압 수전설비에서 기계기구 등의 배열은 그림 7-1에서 7-4까지 표시하는 특별고압 수전설비 참고 결선도에 따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갑 제13호증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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