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재후37 등록무효(특)

by 지경진 posted Oct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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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2012후2135 판결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3-12-12
법원명 대법원
원고 주식회사 형우모드
피고 동진침장 주식회사
판사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신
판결결과 기각
주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판단을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없다(민사소송법 제20조). 따라서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951429호)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4(이하 ‘비교대상발명’이라 한다)에 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다음 그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목적․구성․작용효과 대비와 관련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한정한수치에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미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및 수치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제대로파악하지 않아 진보성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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