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허188 등록무효(특)

by 관리자 posted Jun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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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188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허188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63783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8-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피고 주식회사 디디오넷
판사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12. 28. 2011당235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장치 및그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0. 11./ 2006. 10. 17./ 제637838호
3) 특허권자 : 피고
3) 특허청구범위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특허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5) (갑 제4호증)
1999. 5. 15.자 등록특허공보 제10-0180580호에 게재된 ‘데이터6) 의존관계를 가지는 복수의 데이터처리를 실행하는 파이프라인 데이터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2) 비교대상발명 27) (갑 제5호증)
2001. 3. 16.자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69512호에 게재된 ‘데이터처리 시스템 및 화상 데이터의 복호 처리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3) 비교대상발명 38) (갑 제6호증)
1996. 9.경 발간된 정보과학회논문지(A) 제23권 제9호 934~944면에 게재된 ‘Ethernet으로 연결된 워크스테이션상에서 MPEG-1 비디오 인코딩의 효율적인 병렬화 방법(An Effective Parallelizing Scheme of MPEG-1 Video Encoding on Ethernet-Connected Workstations)’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기술내용은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9) (갑 제8호증)
2003. 10. 9.자 미국 공개특허공보 US2003/0189982 A1에 게재된 ‘의존
행을 포함한 다수 행 비디오의 디코딩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Multi-Row Decoding of Video with Dependent Rows)’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기술내용은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다.

5) 비교대상발명 5 (갑 제9호증의 1, 2)
2004. 1. 18.자 SPIE Proceedings Vol. 5308, Visual Communications and Image Processing 2004, pp. 384-395에 게재된 ‘하이퍼 스레딩 기술을적용한 범용 프로세서에서의 H.26410) 인코더의 구현(Implementation of H.264 Encoder on General-Purpose Processors with Hyper-Threading Technology)’에 관한 기술로서, 그 주요 기술내용은 [별지 2] 제3항 기재와같다.

6) 비교대상발명 6 (갑 제10호증)
1997. 7. 8.자 미국 특허공보 제5646687호에 게재된 ‘시간상 파이프라인방식을 이용한 예측 인코더/디코더 회로 및 방법(Temporally Pipelined Predictive Encoder/Decoder Circuit and Method)’에 관한 발명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9. 2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1당2356호로 심리한 후, 2012. 12.28.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을 2013허1023호로 심리한 다음 2013. 8. 29.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피고가 위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2013후2385호로 심리한 다음 2013. 12. 26. “환송 전 판결에는 변론에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판결을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계단식 파이프라인11)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12)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연속적인 멀티미디어 데이터(예 : 스트리밍13) 비디오)를 다수의 프레임(frame)14)으로 분리하여 파이프라이닝(pipelining)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처리(예 : 인코딩/디코딩15))하되, 각파이프라인을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수행하여 ‘선행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속적인 프레임’16)에 대한 처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함으로써,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시간(예 : 인코딩/디코딩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에 관한발명이다(갑 제1호증, 3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7행참조). 비교대상발명 4는 영상의 행(row) 간에 상호 종속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상의 다수 영역을 병렬로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향상된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고(갑 제8호증, 식별번호 [0005] 참조), 비교대상발명 5는H.264 비디오 인코더의 멀티스레딩17)에 있어 화질의 손상 없이 충분한 병렬 처리 성능을 제공하는 매크로블록18) 수준의 병렬 처리방법에 관한 발명이다(갑 제9호증의 1, 6면 ‘3. H.264 인코더의 멀티스레딩 고려사항’ 1~3행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4, 5는 모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의 특허발명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인 바,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 중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이라 한다)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 구성요소의 분석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은 그 구성요소를 아래와 같이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에 기재된 ‘구성 1-1’ 내지 ‘구성 1-4’와 [청구항 8]에 기재된 ‘구성 8-1’,‘구성 8-2’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입력받아 작업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음에 따라 외부로 전달하기 위한 입출력 제어수단(이하‘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에 하나씩 할당하여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각각 병렬적으로 작업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 중 특정의 작업 처리수단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음에 따라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해당 작업 처리수단에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프레임을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기 위한 상기작업 제어수단(이하 ‘구성 1-2’라 한다) 및 상기 작업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할당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각각 처리하여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 각각 전달하기 위한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을 포함하되(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상기 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되,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시작하는 것(이하 ‘구성 1-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종속성 여부를 검사하여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특정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데이터 처리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이하 ‘구성 8-1’이라 한다)및 상기 해당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으로부터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음에 따라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수단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 8-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2) 구성 1-1의 대비구성 1-1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입력받아 작업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음에 따라 외부로 전달하기 위한 입출력 제어수단”이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4에는 위 구성 1-1의 ‘입출력 제어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도시되어 있지 않다. 살피건대, 구성 1-1의 데이터 입출력 제어수단은 데이터 처리장치라면 당연히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구성이어서, 데이터 처리장치인 비교대상발명 4도 위구성을 구비할 수밖에 없으므로, 구성 1-1은 비교대상발명 4에 내재되어 있거나, 기술상식 등을 참고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성 1-2의 대비
구성 1-2는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에 하나씩 할당하여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각각 병렬적으로 작업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 중 특정의 작업 처리수단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음에 따라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해당 작업 처리수단에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프레임을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기 위한 작업 제어수단”이다. 비교대상발명 4의 ‘디코드 제어 프로세서(101)’는 아래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4
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구성 1-2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분할하여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서)에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병렬적으로 작업하도록 제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다만, 구성 1-2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4는 데이터를 행 단위로 분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는 아래 6)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구성 1-3의 대비
구성 1-3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할당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각각 처리하여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 각각 전달하기 위한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이다. 비교대상발명 4의 ‘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스(103)’는 아래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4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면, 구성 1-3에 대응된다.양 구성은 작업 제어수단(디코드 제어 프로세서)의 제어 하에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1-3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4는 데이터를 행 단위로 분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는 아래 6)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5) 구성 1-4, 8-1, 8-2의 대비
가) 구성 1-4와 구성 8-1, 8-2의 관계
구성 1-4는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되,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프레임에 대한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 처리수단”이고, 구성8-1과 구성 8-2는 구성 1-4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상기 작업 처리수단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종속성 여부를 검사하여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특정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데이터 처리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구성 8-1)과 상기 해당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으로부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음에 따라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처리수단 각각에 포함된 데이터 처리수단(구성 8-2)을 포함하고 있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구성 1-4와 구성 8-1, 8-2를 함께 비교대상발명 4와 대비하기로 한다.

나) 구성 1-4, 8-1, 8-2의 구체적 의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래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항 내지 ④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성 1-4, 8-1의 ‘종속성 검사수단’은 “할당받은 프레임이 ‘종속적인 프레임’인 경우 ‘참조 프레임’의 일부 데이터와 ‘종속적인 프레임’의 일부 데이터 사이의 종속성 여부를 검사하여, 종속성이 있다면, 위 ‘참조 프레임’ 중 종속성이 있는 데이터 부분19)의 처리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아 데이터 처리수단으로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성 1-4, 8-2의 ‘데이터 처리수단’은 “위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으로부터 ‘참조 프레임’ 중 종속성이 있는 데이터 부분의 처리 결과를 전달받아, ‘참조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종속적인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시작하는 수단”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 프레임 사이의 데이터 종속성에 따라 각 프레임에 대한 인코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종래 기술로 인식하면서, 메인프로세서의 사용 효율성 저하 등을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기재 2).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프레임으로 나눈 다음 파이프라이닝 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되 각 파이프라인을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수행함으로써,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속적인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재 1, 2, 3).

③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계단식 파이프라인’이란 ”동영상을 이루는 프레임들이 다수의 파이프라인에서 병렬적으로 처리되되, 특정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일 파이프라인에서 일부 완료됨에 따라 후행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타 파이프라인에서 시작되는, 즉 각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시작되어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의 병렬 처리 모델“을 의미하고, 0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예를 들어, 10% 가량만 처리되었더라도) 일부 처리된 위 결과를 이용하여 1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계단식 파이프라인에서는 특정 프레임(1 프레임)이 타프레임(0 프레임)에 대하여 종속성이 있는 경우 ‘참조 프레임’의 처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일부 처리된 결과를 이용하여 ‘종속적인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시작 될 수 있다(기재 1, 4, 6).

④ 만일 ‘참조 프레임’ 전부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어야 ‘종속적인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은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에야 ‘종속적인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시작될 수 있는 종래 기술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 ”‘종속적인 프레임’의 경우에도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참조 프레임’의 일부 처리된 결과를 이용하여,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간/비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효과가 있는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의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장치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위 특허발명의 목적, 실시례 및청구항 등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

다) 구성 1-4, 8-1, 8-2와 비교대상발명 4의 대비
아래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4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비교대상발명 4는 “각 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서(103)가 자신이 할당받은 행의 매크로블록들이 다른 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서(103)들이 할당받은 행들의 매크로블록들과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종속성이 있는 매크로블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하, 종속성이 있는 매크로블록을 포함하고 있는 행을 ‘종속행’이라 하고, 참조되는 매크로블록을 포함하고 있는 행을 ‘선결행’이라 하며, 참조되는 매크로블록을 ‘선결자’라 한다), 선결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결자를 처리하는 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서(103)로부터 선결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달받아, 선결행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종속행에 대한 처리가 시작되도록 하는 구성”이 명시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성 1-4, 8-1, 8-2와 비교대상발명 4의 위 대응구성은 할당받은 프레임(할당받은 행)이 ‘종속적인 프레임’(종속행)인 경우 ‘참조 프레임’(선결행) 일부 데이터(매크로블록)와 ‘종속적인 프레임’(종속행)의 일부 데이터(매크로블록) 사이의 종속성 여부를 검사하여, 종속성이 있다면, 참조하는 ‘참조 프레임’(선결행)의 데이터 부분(선결자)의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아 ‘참조 프레임’(선결행)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종속적인 프레임’(종속행)에 대한 처리가 시작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1-4, 8-1, 8-2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4는 데이터를 행 단위로 분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는 아래 6)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6) 차이점에 대한 검토
위 1)항 내지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과 비교대상발명 4는 데이터를 분할하는 단위에서만 차이가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든 각증거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항 내지 ⑦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또는 비교대상발명 4, 5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여 프레임 단위로 병렬적으로 처리하되, 프레임 사이의 데이터 종속성을 검사하여 종속성이 있는 경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아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프레임의 처리를 시작하는 것”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인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프레임 사이의 데이터 종속성을 검사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달받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재나 도시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은 비교대상발명 4와 대비할 때 데이터의 분할 단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의 경우 프레임 사이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인시간 종속성(temporal dependency)을, 비교대상발명 4의 경우 같은 프레임 내의 데이터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인 공간 종속성(Spatial dependency)을 각 극복하여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바, 공간 종속성과 시간 종속성은 처리될 데이터가 의존하게 되는 데이터의 대상이 같은 프레임 내의 데이터인지 또는 다른 프레임 내의 데이터인지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영역의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종속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처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위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목적 및 과제 중의 하나로보이며, 시간 종속성뿐만 아니라 공간 종속성도 고려하여 처리 성능을 개선하려
는 다수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갑 제9, 15호증 등)
③ 동영상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장치에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은 종래부터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 4면32~35행).
④ 비교대상발명 4의 상세한 설명에는 “여기서 용어 ‘행’을 사용한 의도는행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슬라이스라는 용어 둘 다를 총괄적으로 포함시키기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고(갑 제8호증, 식별번호 [0035]),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하나의 정지영상은 슬라이스의 집합으로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정지영상은 하나의 슬라이스로 이루어지고, 일부 정지 영상의 경우에만 다수의 슬라이스로 이루어진다.”고 기재하고 있어(갑 제1호증 1~3행), 정지영상이 하나의 슬라이스로 이루어지는 경우 비교대상발명 4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각 프로세서에 할당되는 단위인 행의개념을 프레임으로까지 확장해서 인식할 여지도 있다.
⑤ 비교대상발명 5에는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고, 프레임 내 공간종속성과 프레임 간 시간 종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
⑥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은 프레임 사이의 데이터 종속성을 검사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에 대한 기재나 도시가 없어(위 ①항 참조),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에 이르는 데(또는 비교대상발명 4, 5를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에 이르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보이지 않는다.
⑦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은 비교대상발명 4의 행 단위의 데이터 분할을 프레임 단위의 데이터 분할로 변경 내지 치환하는 경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비 결과의 종합
위에서 본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4와 대비하여(또는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4,5와 대비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또는 비교대상발명 4, 5의 결합에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지기술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항의 발명은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에서 위와 같이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 사건 제1항 인용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서로 택일적인 관계에 있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그 전부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심결의 취소를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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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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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성 1-4, 8-1, 8-2의 구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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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성 1-4, 8-1, 8-2와 비교대상발명 4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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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입력받아 작업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음에 따라 외부로 전달하기 위한 입출력 제어수단;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프레임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에 하나씩 할당하여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각각 병렬적으로 작업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 중 특정의 작업 처리수단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음에 따라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해당 작업 처리수단에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프레임을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기 위한 상기 작업 제어수단 및 상기 작업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할당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각각 처리하여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 각각 전달하기 위한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을 포함하되, 상기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되,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제어수단은,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에서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프레임들 중, 특정 프레임을 마스터 프레임으로 선택하고 그 외 다수의 프레임들을 슬레이브 프레임으로 선택하여 상기 마스터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상기 슬레이브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일괄중지시켜 해당 처리 단계를 종료하고 상기 슬레이브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다음처리 단계로 지연시켜 각 처리 단계의 시작 및 종료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제어수단은, 상기 마스터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더라도 소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 처리 단계를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조건은, 아래의 (수학식 1)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수학식 1)
x = a * (b - 1) / b
(x : 첫 번째 슬레이브 프레임에서 처리 완료된 총 매크로 블록 수, a : 첫 번
째 슬레이브 프레임의 총 매크로 블록 수, b : 총 메인 프로세서의 개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제어수단이 특정 프레임을 마스터 프레임으로 선택하는 과정은,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멀티미디
어 데이터를 분할하여 생성한 프레임의 각 처리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프레임을 마스터 프레임으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종속성여부를 검사하여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특정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데이터 처리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 및 상기 해당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으로부터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음에 따라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9] 내지 [청구항 16], [청구항 18] 내지 [청구항 20] 각기재 생략
[청구항 7], [청구항 17] 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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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3 (갑 제6호증)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3은 Ethernet으로 연결된 워크스테이션상에서 MPEG-1 비디오 인코딩의 효율적인 병렬화 방법(An Effective Parallelizing Scheme of
MPEG-1 Video Encoding on Ethernet-Connected Workstations)에 관한 발명이다. MPEG-1 비디오 인코딩은 주어진 GOP(Group of Picture) 형태에 따라 처리할 프레임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그 프레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매크로블록에 대하여 적당한 인코딩 알고리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갑 제6호증 936면, 그림 2). MPEG 인코딩에서 이런 프레임들을 사용하는 GOP의 패턴에 따라 프레임 타입이 결정되는데, 이들 프레임들은 서로의 의존 관계에 따라 완전히 병렬로 수행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P-프레임은 이미 인코딩되어 있는 I-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여 인코딩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인코딩을 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 936면 ~ 937면).
Coarse-grained 병렬성은 각 처리기가 한 프레임을 독립적으로 코딩하는것인데, 이는 <그림 2>에서 줄 3의 for 루프를 펼치는 것이다. 즉, 프레임 단위
로 슬레이브에게 할당하여 병렬적으로 인코딩하는 것이다. 그런데 슬레이브에게 할당한 프레임이 B 프레임이거나 P 프레임인 경우에는 인코딩하기 위하여서는 이전 프레임 혹은 이후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한다. 이것은 어떤 프레임을 인코딩하는 도중에 잦은 통신을 필요로 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통신을 초기화하는데 많은 오버헤드가 필요한 Ethernet 환경에서는 전체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갑 제6호증 938면).

 

나.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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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대상발명 4 (갑 제8호증)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4는 의존 행을 포함한 다수 행 비디오의 디코딩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Multi-Row Decoding of Video with Dependent
Rows)에 관한 발명이다.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100)은 전반적으로 디코드 제어 프로세서(101)와 두 개 이상의 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서(103)로 구성되어 있다. 디코드 제어 프로세서 (101)는 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서(103)를 포함한 상기 시스템에서의 디코딩 기능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디코딩 시스템(100)의 중앙 제어 장치로 간주할 수 있다. 디코드 제어 프로세서(101)는 디코딩을 위한 입력 비디오 데이터를 준비할수 있고, 디코더 메모리(105)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입력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각 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서(103)는 디코드 제어 프로세서(101)의 제어 하에, 독립적으로 비디오 데이터의 매크로블록을 디코딩할 수 있다. 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서들(103)은 각각 예를 들어 입력 비디오 데이터의 개별 행에 대해서 병렬로 동작한다(갑 제8호증, 식별번호 [0022], [0023]). 도 2의 예에서, B(2,2)는 B(1,1), B(1,2), B(1,3), 및 B(2,1)에 종속성을 갖는다. 종속성이란 매크로블록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매크로블록들이 디코딩되기 전에는 그 매크로블록을 제대로 디코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갑 제8호증, 식별번호 [0028]). 도 2의 예에서 B(2,2)의 디코딩은 그 선결자 B(1,1), B(1,2), B(1,3), 및 B(2,1)의 디코딩이 완결되지 않는 한 시작되지 않는다. 일단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B(2,2)의 디코딩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때 B(1,4), B(1,5) 등에 대한 디코딩을 병렬로 진행할 수 있다(갑 제8호증, 식별번호 [0029]). B(2,1)이 B(1,1)과 B(1,2)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면(이는 B(2,1)이 그 행 내의 첫 번째 매크로블록인 경우의 전형적인 예임), B(2,1)의 디코딩은 B(1,1)과 B(1,2)가 디코딩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다(갑 제8호증, 식별번호 [0030]).프로세서[예를 들어, 도1의 비디오 디코드 프로세서들(103)]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결 매크로블록의 완료에 관련된 통신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예시적인실시예에서, 각 프로세서는 가장 최근에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의 번호 및 가장최근에 시작된 매크로블록의 가장 최근에 완결된 파이프라인 단계를 지시하는 레지스터를 갖는다. 따라서 다른 프로세서들은 선결 매크로블록들 또는 이들의 선택된 단계가 언제 완결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갑 제8호증, 식별번호[0034]).

 

나.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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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대상발명 5 (갑 제9호증의 1, 2)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5는 하이퍼 스레딩 기술을 적용한 범용 프로세서에서의 H.264인코더의 구현(Implementation of H.264 Encoder on General-Purpose
Processors with Hyper-Threading Technology)에 관한 기술이다.그림 9에서 타임스탬프 17을 포함하는 줄이 나타내는 것은 Img1의 첫 번째 매크로블록이 Img0의 다른 여섯 개 매크로블록과 동시에 인코딩될 수 있다는것이다(갑 제9호증의 1, 390면 1단락 9~11행).

 

나.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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