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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5:16

2017허733 등록무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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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733 등록무효(실)
판례제목 2017허733 등록무효(실)
출원번호 제41770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네오바이텍 대표이사 허00 김00
피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00
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 2017. 9. 25. 2017당(취소판결)1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