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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60301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승화피앤피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최00,최00
피고 주식회사 신명이노텍 대표이사 문00
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7. 2016당26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튀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