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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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제목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468931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22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주식회사 디아이씨 대표이사 이00 |
| 피고 | 주식회사 씨앤비텍 대표자 사내이사 김명환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특허무효(특) |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0. 31. 2017당13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고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