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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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0-7025113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14허348 거절결정(실)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1344 등록무효(특)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2014후1563 거절결정(특)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6633 거절결정(특)
2014허3422 거절결정(특)
2014허2245 거절결정(특)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2016허229 거절결정(특)
2017허1373 등록무효(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