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숙취해소용 건강차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상세히 설명하면, 키토올리고당과 전통한방재료를 혼합하여 소정의 제조공정을거친 후 차로 제조하는 숙취해소용 건강차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갑 제3호증중 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 2행).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 알코올 함유 제품의 섭취에 따른 장해의 예방 및 개선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숙취, 소화불량, 설사, 피로 등의 직접 증상과 지방간, 당뇨, 혈관성질환 등의 간접 증상을 복합적으로 예방, 개선시킬 수 있는 알코올성 장해 예방및 개선제에 관한 것이다(갑 제19호증 중 1면 ‘기술분야’). 비교대상발명 2는 해독은 물론 알코올중독성 증상이나 알코올중독에 유효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체질을 개선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약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것이다(갑 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5~7행). 비교대상발명 3은 건강음료의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대추, 검정콩, 감초, 당귀, 목단, 백작약, 잔대의 추출원액 50%와 올리고당 5% 그리고 정제수 45%의 원재료를 고온살균하여 만든 생약을 주제(主劑)로 한 건강음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인데(갑제21호증의 1 중 1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3행),한약재의 각종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되며, 특히 주독제거, 숙취해소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원기를 돋아주는 등의여러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갑 제21호증의 1 중 3면 ‘발명의 효과’).비교대상발명 4는 음주 전후 또는 필요시 알코올농도를 낮출 수 있는 천연 동식물 원료의 추출물을 함유한 혼합음료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갑 제22호증 중 1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2행).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 및 4는 모두 건강차(건강음료)로서 숙취해소를 위한 식품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모두 숙취해소를 위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위 각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1) 구성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키토올리고당과 한방재료를 포함하는 숙취해소용 차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키토올리고당 22%(고형분 0.35%) 용액 10.5%를 40∼50℃의 온수로 교반하고 여과하는 단계’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중 ‘키틴질을 키틴, 키토산으로 분리, 정제하고, 키틴 또는 키토산을 방사선균에 의해서 생성되는8) 효소를 이용한 효소적 방법에 의해서 분해하여서 된2당 내지 10당의 중합도를 가지고 수용성인 키토올리고당을 0.01% 내지 50%함유하도록 하여 액상으로 …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애예방 및개선제.’(갑 제19호증 중 4면 ‘청구항 1’)라고 기재된 구성에 대응된다.
양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숙취해소(알코올성 장애예방 및 개선)를 위하여 키토올리고당을 재료로 사용하는 점 및 키토올리고당 용액 10.5%(키토올리고당0.01% 내지 50% 함유 액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① 구성 1에서는 키토올리고당에 한방재료가 부가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는 한방재료의 부가 여부에 관하여 개시된 바가 없고(이하 ‘차이점 ①’이라 한다), ②구성 1에서는 40∼50℃의 온수로 교반하고 여과하여 키토올리고당 용액을 제조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서는 수용성인 키토올리고당을 원료로 사용하여 액상으로 제조하는 구성만 개시되어 있을 뿐 온수의 온도에 대하여달리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하 ‘차이점 ②’라 한다)에서 다소 상이하다.
먼저 차이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중 ‘키토올리고당 함유 제제의 제조는 키토올리고당을 0.01% 이상 함유하도록 하고 제제의 특성상 기호성이나 영양성을 고려하여 부가성분을 복합하여 기능성 식품이나 약품으로서 제조할 수 있다.’(갑 제19호증 중 2면 ‘발명의 구체적 실시예에 대한설명’ 8문단)라는 기재내용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도 키토올리고당에 부가성분을 혼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 중 ‘한약재의각종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며, 특히주독제거, 숙취해소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원기를 돋아주는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다.’(갑 제21호증의 1 중 3면 ‘발명의 효과’)라는 기재내용에 의하면, 숙취해소를 위하여 한약재(한방재료)를 포함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방재료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또는 이에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키토올리고당에 한방재료를 부가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차이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온수의 온도를 40∼50℃로 한정한 데에 대한 기술적 의미나 임계적 의의에 관한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수용성인 키토올리고당을 액상으로 제조함에 있어서 키토올리고당이 잘 용해될수 있는 온수의 온도를 적절히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성 1에서 한정된 온수의 온도를 도출함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통상의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구성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키토올리고당과 혼합되는 울금 9.75%(고형분 0.75%), 칡 9.75%(고형분 0.75%), 오리나무 9.75%(고형분 0.75%), 당귀9.75%(고형분 0.75%), 감초 9.75%(고형분 0.75%), 대추 9.75%(고형분 0.75%),생강 9.75%(고형분 0.75%), 사인 9.75%(고형분 0.75%), 갈의 꽃 0.65%(고형분0.05%), 국의 꽃 0.65%(고형분 0.05%), 홍삼 0.026%(고형분 0.002%), 녹용0.026%(고형분 0.002%)’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중 ‘본 발명은 …공사인 … 등 17종의 약초를 100중량% 되게 혼합한 … 생약제 및 그 제조방법에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해독은 물론 알코올중독성 증상이나 알코올중독에 유효한 효과가 있다.’(갑 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 중‘본 발명은 한방에서의 여러 약재를 추출하여 숙취해소 … 특히 해독제로서의역할을 할 수 있는 생약을 주제(主劑)로 한 건강음료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건강음료 제조방법에 있어서, 대추(30%), … 감초(12%), 당귀(12%) …의 원재료 400~500kg과 정제수1500~2000ℓ를 … 추출하여 1차 추출액을 얻는다.’(갑 제21호증의 1 중 1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1~5행),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중 ‘녹용과꿀의 성숙엑스 1~5중량%, 생인삼과 꿀의 성숙엑스 5~10중량%, … 국화엑스5~10중량%, … 생강엑스 5~15중량% …를 함유한 알코올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혼합음료.’(갑 제22호증 중 3, 4면 ‘청구항 1’) 및 ‘국화엑스의 제조. 국화꽃을 건조한 후 8배량의 정제수로 … 농축하여 얻은 엑스이다.’(갑 제22호증 중 2면 15, 16문단)라고 기재된 구성에 각 대응된다.
위 각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어 생약제 또는 음료로 사용되는 한방재료로서 당귀, 감초, 대추, 생강(생강엑스), 사인(공사인9)), 국의꽃10)(국화엑스), 녹용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① 구성 2에는 ‘울금, 칡, 오리나무, 갈의 꽃11)’이 원료로 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에는 위 각 원료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이하‘차이점 ①’이라 한다), ② 구성 2에는 ‘홍삼’이 원료로 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비교대상발명 4에는 ‘생인삼’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며(이하 ‘차이점 ②’라 한다),③ 구성 2에는 각 원료의 성분비가 특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에는 이러한 성분비가 특별히 개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 2와 달리 개시되어 있는 점(이하 ‘차이점 ③’이라 한다)에서 다소 상이하다.
먼저 차이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 ㉮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울금,칡, 오리나무, 갈의 꽃은 예로부터 숙취해소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던 당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성분이라고 보인다.
㉮ ‘울금은 예로부터 숙취해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애용되어 왔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실증되는 동시에 항산화성분에 의한 살균 및 항암 등의 폭넓은작용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모으게 됐다.’(갑 제9호증 중7면 ‘울금’ 6문단)
㉯ ‘민간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오리나무를 간에 쌓인 독을 푸는데 활용해왔다.’(갑 제10호증의 1 중 1면 ‘오리나무’ 4문단), ‘오리나무는 … 특히 술독을푸는데 효과가 크다. 술을 많이 마셔 간이 나빠진 데에는 오리나무 껍질을 달여서 먹으면 술독이 풀린다.’(갑 제10호증의 1 중 1면 ‘오리나무’ 7, 8문단)
㉰ ‘식물명 칡; 효능 숙취’(갑 제11호증 중 1면 참조), ‘칡꽃은 열을 내리고가래를 잘 나오게 하며 술독을 푸는데 쓴다. … <동의보감>에는 칡 뿌리의 약성에 대해 이렇게 적여 있다. … 땀구멍을 열어주며 술독을 푼다.’(갑 제12호증 중3면 19~23행) 및 ‘갈근(葛根, 칡뿌리) … 술독을 푼다. … 갈화(葛花, 칡꽃) 술독을 없앤다.’(갑 제12호증 중 6면 참조)
다음으로 차이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 ㉮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구성 2의 ‘홍삼’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의 ‘생인삼’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성분이고, 또한 이를 음료조성물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 ‘홍삼은 인삼과 성상은 다르지만 인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삼의 기운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항간에서는 인삼을 쪘기 때문에 열의 기운이 없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음적인 기운이 보충된 것일 뿐 인삼의온열한 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갑 제82호증 중 2면 3문단)
㉯ ‘한국에서 홍삼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전하고있으며’(갑 제83호증 중 1면 본문 1문단),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애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이다.’(갑 제83호증 중 2면 ‘홍삼의 제조’ 1문단)
㉰ ’홍삼엑기스, 홍삼캔디, 홍삼 드링크제 등 다양하게 이용된다.‘(갑 제84호증 중 1면 ’섭취방법‘).
㉱ ’제일제당의 홍삼원 등 생약製劑의 식품 드링크는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존의 자양강장류의 의약품 드링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제품 당 1백억 원에 가까운 연간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드링크류 시장의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갑 제85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2문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이전에 ‘홍삼’ 또는 ‘인삼’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또는 ‘음료수’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이 225건 정도 검색되었다(갑 제86호증 참조).
끝으로 차이점 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2의 각 원료의 성분비를 수치로 한정한 데에 대한 기술적 의미나 임계적 의의에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대응구성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숙취해소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성분비를 적절히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성 2에서 한정한 성분비를 도출함에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을 단순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위 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구성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소정의 추출기에 넣어 원료 1kg당 20ℓ의정수를 넣고 80∼90℃ 온도로 7∼9시간 1차 추출한 후, 3∼5시간 2차 추출하는단계와; 1차 추출물과 2차 추출물을 혼합하는 단계와; 키토올리고당과 추출혼합물과 사과농축액 0.02%, 캐러멜12) 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10.088%를 혼합탱크에서 혼합하는 단계와; 혼합물을 1차 여과하는 단계와; 여과된 혼합물에 35∼45℃ 온도를 가하여 숙성하고, 맛과 영양을 보존하도록 25∼35분간1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카라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이와 같이 고쳐 쓴다.교반 후 2차 여과하는 단계와; 여과된 내용물을 90∼100℃에서 순간살균하고,3차 여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중 ‘키토올리고당과 추출혼합물과사과농축액 0.02%, 캐러멜 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10.088%를 혼합탱크에서 혼합’하는 구성은 구성 1의 키토올리고당 용액 10.5%와 구성 2의 키토올리고당에 혼합되는 울금 등 한방재료 79.352%와 사과 농축액 등 추가혼합물10.148%를 혼합하는 공정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중 ‘행삼 18.87%, 흑축 7.548%, 갈근 7.548%,인진 7.548%, 백두구 5.661%, 초두구 5.661%, 적복령 5.661%, 진피 5.661%,강황 5.661%, 공사인 3.774%, 청피 3.774%, 택사 3.774%, 신곡 3.774%를 선별과정을 거쳐 100중량%가 되게 혼합하여 … 약초들을 20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세절하며, 세절된 약초들은 에탄올13) 70% 이상의 용매가 들어있는 추출탱크내에 투입하여 65∼70℃에서 5시간씩 2회 추출한 후 여과하여 40∼55℃와500~600mmHg에서 감압농축하고, 추출탱크에 정수를 투입하여 90℃에서 1회추출한 후 여과하여 50∼60℃와 500~600mmHg에서 다시 감압농축시켜 고루교반하여 농축엑기스를 얻는다. 여기에 선별과정을 거친 행삼 75%와 강황25%를 100중량% 되게 혼합하여 토사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수세 건조하고, 건조된 약초를 분쇄기에 투입하여 74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말화하여 85℃에서 30분간 살균 처리시켜 분말을 얻는다.’(갑 제20호증의 1 중 1면 ‘청구항 2’)라고 기재된 구성에 대응된다.
양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한방재료들을 정수를 이용하여 추출, 여과 및 살균하는 공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① 구성 3에는 키토올리고당과 추출혼합물에 사과농축액 0.02%, 캐러멜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10.088%를 혼합하는 공정이 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고(이하 ‘차이점①’이라 한다), ② 구성 3에는 여과된 혼합물에 35∼45℃ 온도를 가하여 숙성하는 공정이 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으며, 양 구성은 추출온도, 추출횟수, 추출시간, 추출시 원료대비 정수의 양, 여과횟수, 교반시간, 살균온도 및 공정의 순서 등 구체적인 공정조건이상이하다는 점(이하 ‘차이점 ②’라 한다)에서 다소 상이하다.
먼저 차이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중 ‘본 발명의 혼합음료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과 자라성분을 함유하고, 식물성 원료로는인삼, 국화, 밀감피(진피), 미배아, 흑두생순, 명귤차의 엑스와 생강, 감초, 계피, 숙지황 엑스를 함유하며 여기에 식염과 비타민 B1, B2 및 C와 기타 액성조성제, 방부제, 향료 등이 포함된 신규의 혼합음료로서, 먼저 식물성 원료로 혼합하여 1차 37.5℃ 이하에서 3~4일간 성숙시킨 후, 여기서 동물성 원료를 가하여 2차 37.5℃ 이하에서 5~7일간 성숙시키고 여기에 식염과 비타민, 액성조정제, 방부제, 향료 등을 가하여 전질균일하게 혼합하고 여과하여 제조한다.‘(갑제22호증 중 1면 마지막 문단), ‘비타민 C -- 0.15%’(갑 제22호증 중 3면 8행)및 ‘1) 먼저 처방원료중 식물성 생약재료인 국화엑스, … 를 반응조에 투여 후가열교반하여 균일하게 혼화하여 식물성 원료 혼화액을 제조한다. 2) 1)에서 얻은 식물성원료 혼화액을 온도제어기능을 갖는 밀폐형 성숙용기에 넣고 37.5℃이하의 온도에서 3~4일간 숙성시킨다. 3) 2)의 숙성액에 동물성 생약인 녹용과자라의 3종의 성숙엑스를 가한 후 강제 교반하여 숙지황, 식염, 비타민군, 구연산 등 처방잔여원료와 부형제 등을 가하고 균질화시킨 후 37.5℃ 이하의 온도에서 5~7일간 혼화, 숙성시킨다. 4) 3)의 혼화, 숙성액을 여과한 후 여액을 일정량(5ml)씩 포장하여 완제품을 한다.’(갑 제22호증 중 3면 ‘제조방법’)라는 기재내용에 의하면, 1차적으로 만들어진 숙성액에 비타민 C 등이 추가되는 혼화(혼합)공정 및 숙성 후 여과시키는 정이 개시되어 있다. ㉡ 다음의 ㉮ 내지 ㉹의점을 종합하면, 음료를 제조할 때 ‘사과농축액, 캐러멜, 비타민 C, 올리고당’을첨가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각 첨가원료의 성분비를 한정한 데에 대한 기술적 의미나임계적 의의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미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 각 원료의 함량을 적절히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성 3에서 한정한 수치를 도출함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이 음료는 칡꽃즙에 숙취해소 및 생리활성물질이 들어있는 각종 생약을보조제로 넣고 음주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群과 C를 첨가한뒤 꿀과 배즙,사과즙 등을 혼합해 음료로 만들었다.'(갑 제92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5문단)
㉯ ‘LG화학은 이 제품이 예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솔잎 추출액14)을 주원료로 사과과즙, 비타민 C 등을 첨가해 만든 건강음료인데, 특히 주원료인 솔잎 추출물은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말했다.’(갑 제93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2문단)
㉰ ‘100% 순창산 감을 사용한 사과미인은 마시기 쉽도록 사과농축액, 설탕,비타민 C 등을 첨가해 만든 전통 기능성 음료다.’(갑 제94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2문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이전에 ‘사과’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또는 ‘음료수’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이 131건 정도 검색되었다(갑 제95호증 참조).
㉲ ’설탕물을 가열하여 얻는 캐러멜은 제과산업의 풍미료나 식용 갈색소로사용되고,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마이야르 반응물은 복합 조미료, 제과, 기타식품에서의 풍미료로 사용된다.‘(갑 제101호증 중 3면 ’가공 풍미료‘ 2문단)
㉳ ’캐러멜은 갈색계의 착색뿐만 아니라 조미, 착향에도 사용된다.‘(갑 제102호증 중 2면 본문 2, 3행)
㉴ ’캐러멜소스 … 홍차의 쌉쌀한 맛을 완화시켜 주며 열량을 보강하여 준다.‘(갑 제103호증 중 1면 참조)
㉵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소재 삼양식품의 경우도「대관령 커피우유」를생산하면서 구연산 나트륨 0.1%, 자당 지방산 에스페르 0.15%등을 넣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넣지않고 대신 캐러멜 시럽 0.06%를 0.07%로 늘려 첨가한 제품을 생산해 오다 적발됐다.‘(갑 제104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3문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이전에 ‘캐러멜’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또는 ‘음료수’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이 100건 정도 검색되었다(갑 제105호증 참조)
㉷ ’한편 올리고당은 … 유가공제품, 각종 음료, 과자 등에도 새로운 감미료로 폭넓게 쓰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갑 제107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4문단)
㉸ ’올리고당이 사용되는 제품은 … 인삼쥬스(고제), 당근쥬스(건영식품) 등으로 다양해졌다.‘(갑 제108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4문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이전에 ‘올리고당’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또는 ‘음료수’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이 211건 정도 검색되었다(갑제109호증 참조).
다음으로 차이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에 혼화(혼합)공정 및 숙성 후 여과시키는 공정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고, ㉡ 한방재료를 이용하여 음료를 제조할 때 추출, 혼합, 여과, 숙성,교반, 살균공정이 사용된다는 점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된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원료의 종류, 공정시간,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의 크기 등 구체적인 상황과필요에 따라 이러한 공정의 구체적 조건이나 공정 순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구성 3에서의 공정의 구체적조건에 따른 특별한 객관적인 효과를 인정할 만한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4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위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한방재료의 맛과 향에 거부감을느껴 섭취하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러한 목적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숙취해소를 위한 한방재료들은바쁜15) 생활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그 성분의 우수성이널리 알려짐에 따라 그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섭취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번거로우며,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한방재료의 맛과 향에 거부감을 느껴 섭취하지 못하거나, 수시로 섭취하려고 하는 소비자는 그 식품의 특성상 운반이 번거롭고 장기간 보관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방재료를 사용한 숙취해소용 드링크제등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드링크제등은 그 성분이 숙취해소를 위해 충분하지 않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지 못하고 섭취를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출원인은 숙취해소용건강차에 관한 특허출원 10-1999-0059203호를 1999년 12월 20일 선출원하였다. … 이러한, 숙취해소용 건강차는 간기능을 개선하여 숙취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한방재료를 사용하여 차를 제조하였지만, 원료의 선정과 비율 및 제조공정이 적절치 못하여 그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갑제3호증 중 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4문단) 및 ‘본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음주 전 또는 음주후 숙취해소를 필요로 할 때 키토올리고당 및 한방재료의 맛과 향에 거부감을 느껴 섭취하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숙취해소를 위해 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숙취해소용 건강차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3호증 중 3면 1~3행)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숙취해소를 위해 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숙취해소용 건강차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키토올리고당 및 한방재료의 맛과 향에 거부감을 느껴 섭취하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의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분야가 동하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비교대상발명 2는 생약제에 관한 것이며(갑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7행), 비교대상발명 3은 한약재의 각종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갑 제21호증의 1중 3면 ‘발명의 효과’ 참조), 비교대상발명 4는 천연동식물 원료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갑 제22호증 중 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2행), 한방재료의 맛과 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비교대발명들, 특히 비교대상발명 3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소결
위 가. 내지 다.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