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2587 거절결정(특)

by nara1 posted Jun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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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2587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5허2587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2-1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더 풀맨 캄파니
피고 특허청장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거절결정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20. 2014원112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2, 5, 6호증)
1) 발명의 명칭 : 배기 아이솔레이터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 2007. 6. 28. / 2006. 8. 29./ 2009. 2. 12.
3) 청구범위
가) 2013. 9. 17.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차량의 배기 시스템 및 그 차량의 차량 바디를 위한 지지 구조와 조합하는 아이솔레이터에서, 상기 지지 구조의 평탄한 벽에 의해 정의되는 서라운딩 구조의 개구부 내에 배치된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 및 상기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에 제1단이 연결되고, 제2단은 상기 배기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부착되어 있는 배기 로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솔레이터(이하 ‘보정전 청구항 1’)
【청구항 2~9】각 기재 생략
나) 2014. 3. 27.자 심사전치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차량의 배기 시스템 및 그 차량의 차량 바디를 위한 지지 구조와 조합하는 아이솔레이터에서(이하 ‘구성 1’), 상기 지지 구조의 평탄한 벽에 의해 정의되는 서라운딩 구조의 개구부 내에 배치되되(이하 ‘구성 2’), 경방향 외측으로 절개부가 형성된 홀을 정의하는 중심부와, 상기 지지 구조를 결합하는 외곽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3’), 상기 홀의 중심으로부터 상기 홀의 최외곽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큰 내경을 갖는 내부 슬리브가 상기 중심부에 몰드되는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이하 ‘구성 4’); 및 상기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의 상기 홀에 제1단이 연결되고, 제2단은 상기 배기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부착되며(이하 ‘구성 5’), 상기 제1단의 단부에 환상의 바브가 형성되어 있는 배기 로드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솔레이터(이하 ‘보정 청구항 1’)
【청구항 3, 4, 6~9】각 기재 생략
【청구항 2, 5】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8호증)
1987. 4. 28. 특허번호 제4,660,797호로 특허등록되어 그 무렵 공개된 미국 특허 ‘차량의 배기장치용 마운트(MOUNT FOR AN EXHAUST SYSTEM OF A MOTOR VEHICLE)’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9호증)
2000. 8. 1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2000-227139호의 ‘방진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3) 비교대상발명 3(갑10호증)
2003. 8. 21.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03/155169 A1호에 게재된 ‘배기 아이솔레이터 시스템(EXHAUST ISOLATOR SYSTEM)’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7. 19.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6은 그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항 1~3, 5~9, 11, 12는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어서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7. 원고의 2013. 9. 17.자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보정전 청구항들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2014. 3. 27.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전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심사전치 보정에 대해서도 2014. 4. 25. 보정 청구항 1, 3, 4, 6~9의 경우, 그 각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위 특허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 후 특허심판원 역시 위 심판청구에 대한 2014원4324 사건에서, 2015. 2. 2.「보정 청구항 1은 위 특허거절결정 당시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 비교대상발명 1에다가 새로운 진보성 부정의 자료인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데, 이는 심사전치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보정전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출원발명 중 보정 청구항 1의 배기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를 차량의 지지부재에 형성된 개구부에 고정시키는 결합구조나 내부 슬리브의 형성 위치 및 기능이 비교대상발명 1은 물론, 심사전치 보정 후에 추가된 비교대상발명 3의 각 대응 구성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 보정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심사전치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위법하다.
2) 설령 보정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심사전치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당초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에서 언급 된 바 없었던 비교대상발명 3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청구항 1에 대한 진보성 부정의 자료로 새로이 추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처럼 진보성 부정의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 보정각하결정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위법하다.
3)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청구항들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심결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설사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보정전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청구항 1은 원고의 심사전치 보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로운 진보성 부정자료로 비교대상발명 3을 부가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심사전치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고, 이처럼 심사전치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별도로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없이 심사전치 보정을 각하할 수 있으니,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출원발명 중 보정전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처럼 보정전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에 대한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마땅하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원고의 심사전치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인 만큼,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도록 한다.
가. 비교대상발명 3과의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 1, 3, 5, 6 부분
⑴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3의 각 아이솔레이터는 배기시스템(배기장치)과 차량의 지지부재를 결합시키되, 엔진의 진동 등이
차량의 바디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⑵ 보정 청구항 중 구성 3의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와 비교대상발명 3의 탄성중합체 아이솔레이터는 중심부에 반경 방향 외측으로 절개부가
형성된 홀(통공)에 배기로드가 쉽게 삽입되도록 하고, 삽입 후 배기로드를 압착하도록 하여 배기로드의 이동을 방지하며, 차량의 지지 구조에 형성된 개구부(U자형 부재와 차량 지지부재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내부 포켓)에 결합되는 형상을 갖는 외곽부(원통형 단부면과 평평한 단부면으로 이루어진 외곽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다.
⑶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5, 6과 비교대상발명 3의 각 배기로드는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탄성 중합체 아이솔레이터)의 홀(통공)에 제1단이 연결되고, 제2단은 배기 시스템(배기장치)의 구성요소에 부착되며, 제1단의 단부에 환상의 바브가 형성되어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탄성 중합체 아이솔레이터)의 홀(통공)을 관통한 배기로드가 쉽게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형상과 기능이 동일하다.
나) 구성 2 부분
한편, 보정 청구항 1 중 구성 2의 개구부나 비교대상발명 3 중 U자형 부재의 내측 포켓은 차량의 지지 구조에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탄성중합체 아이솔레이터)가 고정되도록 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구성 2는 차량 지지 구조의 평탄한 벽 내에 서라운딩 구조의 개구부를 형성하고 개구부에 아이솔레이터를 배치한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은 차량 지지부재의 평탄한 벽과 결합되는 U자형 부재에 의하여 내측 포켓을 형성하고 내측 포켓에 아이솔레이터가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다) 구성 4 부분
또한,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4는 내부 슬리브가 중심부에 몰드되는 구조인데, 비교대상발명 3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2’).

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의 경우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2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 청구항 1은 차량의 지지 구조에 형성된 서라운딩 구조의 개구부에 배기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를 직접 삽입하여 부착함으로써, 종래 기술에서 배기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를 차량의 지지 구조에 부착시키기 위해 사용한 브라킷,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조립의 신속성 및 부품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래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갑10호증)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3의 경우 아이솔레이터가 위치하는 내부 포켓은 차량의 지지부재의 평탄한 벽에 U자형 결합부재를 결합시킴으로써 형성되는 것인데, 이처럼 U자형 결합부재를 차량의 지지부재에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제1, 2 플랜지와 U자형 부재로 이루어진 외측 브라켓(40)을 차량의 지지부재에 볼트로 조립해야 하므로, 보정 청구항 1과 달리 브라켓과 볼트 등의 결합부재가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 구성과는 그 구성
과 작용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정 청구항 1은 아이솔레이터를 장착하는 데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하지 않기는 하나, 반대로 지지 구조에 개구부를 가공하는 공정이 추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구부로 인한 지지 구조의 강도 저하, 별도의 정렬 조치 필요, 유지 보수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정 청구항의 구성 2와 같이 아이솔레이터를 지지 구조의 개구부에 부착시킬 것인지, 비교대상발명 3과 같이 별도의 결합부재를 이용하여 지지 구조에 결합시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2와 같이 지지 구조에 형성된 개구부에 아이솔레이터를 장착하는 방식에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단점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과 같이 결합부재를 이용하는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구성 2와 같은 아이솔레이터 장착 방식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단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2와 같은 구성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비교대상발명들 어디에서도 차량 바디를 위한 지지 구조에 개구부를 형성하여 아이솔레이터를 위치시키는 구성과 근접한 기술사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위와 같은 구성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차이점 2의 경우
가) 비록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4와 같이 내부 슬리브가 중심부에 몰드되는 구조에 대응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3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다음과 같은 명세서(갑8호증)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4와 같이 내측 마운트부(5)의 개구부(10)에 슬리브(20)가 삽입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정 청구항 1 중 구성 4의 내부 슬리브와 비교대상발명 3의 슬리브를 구체적으로 대비해 보면, 구성 4의 내부 슬리브는 우측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홀의 중심으로부터 홀의 최외곽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큰 내경을 가지므로 홀과 동심축을 갖되 홀의 바깥쪽에 존재하게 되고, 내부 슬리브의 내주면과 배기로드 사이에는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가 충진되는 구조이므로, 강성이 큰 스틸 또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내부 슬리브에 의해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의 압축 변형이 탄성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슬리브는 위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성체의 내부 마운트부에 형성된 통공(10)의 내주면에 위치하여 배기로드와 직접 밀착되므로, 구성 4의 내부 슬리브와는 그 설치 위치가 다르고, 슬리브와 배기로드 사이에 별도로 탄성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보정 청구항 1은 홀(58)의 둘레에 경방향 외측으로 절개부가 형성되어 배기 로드를 홀에 삽입할 때 홀의 직경이 확경된 후 탄성복원력에 의해 홀의 직경이 다시 축소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형태의 구성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구성 4의 내부 슬리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정 청구항 1 중 구성 4의 내부 슬리브와 비교대상발명 1의 슬리브(20)는 위와 같이 그 설치 위치와 구조 및 기능이 다르고, 작용효과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구성 4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기로드와 연결되어 응력이 집중되는 중심부 주변에 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슬리브 형태의 인서트를 몰딩하는 것은 주지 관용기술에 해당한다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서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프링 요소 내부에 스프링 스틸을 부가하는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구성 4의 내부 슬리브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앞서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스프링 스틸도 스프링 요소 내부에 삽입되어 스프링 요소의 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작용 하중에 따른 스프링 요소의 탄성적인 이동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구성 4의 내부 슬리브와 일부 작용효과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정 청구항 1은 배기로드 주변에 탄성체인 엘라스토머가 우선 충진되고 그 외곽을 내부 슬리브가 감싸며 강도를 보강하는 구조이나, 비교대상발명 1은 슬리브가 배기로드에 바로 접촉되고 그 외부에 스프링 요소가 존재하며, 피고가 언급한 스프링 스틸은 위 스프링 요소의 강도를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보정 청구항 1에서는 탄성체인 엘라스토머가 배기로드를 감싸서 먼저 배기로드의 진동을 감소시키고, 그 외곽에서 내부 슬리브가 엘라스토머의 강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달리 배기로드의 열 전달을 차단하는 기능은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슬리브가 바로 고온의 배기로드를 감싸게 되어 플라스틱 슬리브에 의한 열차단 효과를 거두고, 진동 감소 기능은 슬리브 외곽의 스프링 요소가 별도로 수행하며, 그 스프링 요소의 강도를 다시 스프링 스틸로 보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그 구성요소들의 조합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스프링 스틸이 보정 청구항 1의 내부 슬리브와 일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정정 청구항 1 중 구성 4의 내부 슬리브를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구성 4의 내부 슬리브와 같은 형태의 구성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1)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 중 보정 청구항 1의 구성 2,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의 각 대응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해 내기 어렵고, 그 효과도 합리적인 예측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보정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보정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됨을 전제로 심사전치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전치 보정을 배척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위법하다.
2) 한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특허출원에 대하여 직접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심사전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였고, 그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위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이 하지도 아니한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위법성 여부까지 스스로 심리하여 이 역시 위법한 경우에만 심결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표 1.jpg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표 2.jpg

 

 

[출원발명의 명세서(갑2호증)]

2 출원발명 명세서 1.jpg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갑10호증)]

2 출원발명 명세서 2.jpg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갑8호증)]

2 출원발명 명세서 3.jpg

 

 

[도 4]

3 도4.jpg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개시는 차량의 배기시스템을 위한 설치 배열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차량의 프레임 또는 언더바디(underbody)에 직접 설치되어, 브라킷, 볼트, 용접
된 프레임 너트, 클립-인 프레임 너트 등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배기 아이솔레이터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배경기술
전형적인 선행 기술 배기 마운트 또는 아이솔레이터는 차량의 프레임 또는 차량 바디의 다른 지지 구조에 부착된 상부 행거(hanger)를 포함한다. 상
부 부재는 지지 구조로부터 연장되고, 엘라스토머릭(elastomeric) 아이솔레이터를 적절한 위치에 위치시켜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로부터 배기 시스템
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연장하는 하부 행거를 수용하게 한다.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는 상부 행거 및 하부 행거 사이의 특정 위치에 고정된다. 전형적으로 상부 행거는 상부마운트를 프레임 또는 다른 지지 구조에 고정하고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를 상부 마운트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타출된 브라킷, 볼트, 용접된 프레임 너트, 클립-인 프레임 너트 및/또는 형성된 로드와 같은 어셈블리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이 하드웨어는 차량의 축조 및 조립을 위한 카본 필수품의 수량 및 비용을 증가시킨다(식별번호 [0004]).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개시는 차량의 프레임 또는 차량 바디의 다른 지지 구조에 직접 장착된 엔진 마운트 또는 아이솔레이터를 설명한다. 배기 마운트 또는 아이솔레이터
의 직접적인 부착은 상부 브라킷 및 모든 관련 하드웨어의 필요성을 배제한다.
배기 마운트 또는 아이솔레이터는 지지 구조 내에 형성된 홀 내에 직접 끼워질 수 있다. 배기 마운트 또는 아이솔레이터의 엘라스토머릭 부분은 지지 로드를 수용하는 홀 또는 배기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부착되는 하부 행거를 포함한다. 지지 로드 또는 하부 행거는 배기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식별번호 [0005]).

라. 실시예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42)는 가압 맞춤이나 화학적 접합에 의해 외부 하우징 또는 슬리브(40) 내에 배치되거나 또는 본 기술에서 알려진 다른 수
단에 의해 외부 하우징 또는 슬리브(40)에 고정된다.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42)는 실리콘(고온 응용), EPDM(ethylene-propylene-diene-monomer)
(중간 온도 응용), 천연 고무(저온 응용), 또는 응용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엘라스토머로 형성될 수 있다. 내부 슬리브(46)는 전형적으로 엘라스토머
릭 아이솔레이터(42) 내로 몰드된다.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42)는 크기, 모양 및 위치에 있어서 배기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30)의 동적율(dynamic
rate), 배기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30)를 위한 삽입력, 배기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30)를 위한 시스템 내구성 조건뿐만 아니라 배기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30)를 위한 다른 개발 및 성능 특성들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복수개의 보이드(void)(56)를 정의한다. 엘라스토머릭 아이솔레이터(42)는 배기 시스템(12)의 설치 동안 배기 로드(44)가 삽입되는 관통 구멍(58)을 정의한다(식별번호 [0020]).

배기 로드(44)는 합성 벤드(bend)를 포함할 수 있는 형성된 로드로, 제1단(60)은 구멍(58)에 축결합하게 위치되고 제2단(62)은 배기 시스템(12)의 구성
요소와 매치되어 고정되게 설계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배기 로드(44)가 각 배기 아이솔레이터 어셈브리(30)를 위해 사용되지만, 특정 응용의 설계가
허락하는 만큼 많은 공통 배기 로드(44)가 사용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주 내이다. 또한, 각 배기 로드(44)는 각 제1단(60)이 각 구멍(58)에 축결합하게 설계
되고, 각 제1단(60)은 차량의 전/후 방향에서 그들 각각의 구멍(58)에 결합되게 설계된다. 모든 배기 로드(44)의 전/후 배열은 차량(10)으로의 배기 시스템
(12)의 조립을 간단히 한다(식별번호 [0021]).
전형적으로, 배기 로드(44)는 배기 시스템(12)의 그들 각 구성요소에 부착될 것이다. 배기 시스템(12)은 차량 아래 적절히 위치되고 각 배기 로드(44)는 그
것의 각 구멍(58)에 개별적 또는 동시에 정렬된다. 배기 로드(44)는 구멍(58)내로 삽입되어 배기 시스템(12)을 차량에 조립하는 것을 완성한다. 모든 지지
로드(44)의 그 전/후 배열은 이런 조립 과정을 간단히 한다. 환상 바브(barb)(66)는 각 배기 로드(44)의 단부에 형성되어 배기 로드(44)가 각 구멍(58)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는다(식별번호 [0022]).

2.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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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발명 1(갑8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청구항 1의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차량의 배기장치용 마운트에 관한 것이다. 배기장치는 배관부, 머플러, 소음기, 그리고 경우에 따라
촉매 컨버터 및 충전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으로서, 엔진에 플랜지 결합되고(flange-mounted) 배기가스를 안내 및 처리하는 데 이용된다. 이러한 배
기장치는 차량 내부에서 불편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베이스에 스프링을 통해 장착해야 하며, 이때 배기장치가 차량 베이스에 대해 발생시키는 진동, 즉 차량 내부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컬럼 1, 5~18행).
금속 등자와 행어 등자는 주로 중합체로 제조되는 고리형 또는 환형 스프링 요소에 의해 서로 결합된다. 스프링 요소는 두 개의 대략 반구 형상의 만입부
(indentation)를 갖고 있는데, 이 만입부를 통해 금속 등자와 행어 등자의 단부가 안내된다. 스프링 요소에는 정하중의 경우 이미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리 형상의 스프링 요소 내부에, 예를 들어 스프링 스틸과 같은 인서트가 제공된다. 또는, 중앙부에 서로 교차가능한 웨브를 구비
한다. 이러한 웨브에도 장력이 작용한다. 인서트가 중합체로 제조된 스프링 요소에 가해지는 과도한 응력를 상쇄한다. 그러나 인서트와 중합체 사이에 적절한 연결 구성을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들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컬럼 1, 24~39행).
마운트에 의해 차량 배기장치의 조립이 최대한 용이하게, 그리고 짧게 이루어진다. 이로써 배기장치를 차량 베이스 하부 또는 프라임 무버상에 자동으로
조립할 수 있게 된다. 마운트에 의해 열 작용 시 스프링 요소에 가해지는 하중에는 실질적인 변화 없이 배기장치의 길이의 변화가 가능해진다(컬럼 3, 26~33행).

[도 1]에서 마운트가 고정되는 차량 베이스를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도 1]은 주행방향, 즉 차량의 길이 방향에서 본 마운트를 도시하고 있다. 금속 등자(2)가 개략적으로 도시한 볼트(3)에 의해 주행방향에 대해 횡방향으로 차량 베이스(1)에 고정된다. 금속 행자(2)는 마운트를 구성하고 대략 U자 형상
을 가져, 가능하면 고무 또는 다른 중합체로 형성된 스프링 요소(4)의 모든 측면을 감싸게 된다. [도 1]은 볼트를 체결하기 전의 설치상태를 도시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스프링 요소(4)가 금속 등자(2)의 결합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돌축되어 볼트(3)를 체결하게 되면 금속 행자(2) 내에서 압력을 받거나 혹은 최
초 하중 하에 수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프링 요소(4)는 하나의 부품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분리되며, 이 세 부분은 내측 마운트부(5), 외측
마운트부(6) 및 이들 사이에 배치되는 스프링 스트럿(7)으로 구성된다. 내측 마운트부(5)와 외측 마운트부(6)는 서로 이격되어 있다. 즉, 스프링 스트럿(7)
에 의해 여러 개의 틈새 공간(8)으로 분할되는 중간 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스프링 요소(4)는 차량의 길이 방향 축에 평행한 축(9)을 갖
는다. 대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내측 마운트부(5)는 그 축(9) 방향에 있어 외측 마운트부(6)보다 더 연장된다. 내측 마운트부(5)와 외측 마운트부(6)는 축
(9)에 대해 동심적으로 배치 또는 형성된다. 여기서 내측 마운트부(5)는 대략 원형으로 형성된 재료로 구성되고 그 내측에 개구부(10)를 가지며, 이때 개구
부는 축방향으로 연장되어 그 내부에 행어 등자(12)의 자유단(11)이 삽입될 수 있다(컬럼 4, 60행 ~ 컬럼 5, 26행).

나.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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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비교대상발명 3(갑10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차량 배기장치의 장착배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배기장치의 조립작업 중에 뛰어난 정렬능력을 제공하면서 배기장치와 차량 사이에
진동 절연(vibration isolation)을 제공하는 배기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0001]).
공지의 배기장치 장착대는 내연기관 진동절연에 있어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으나, 이들 장착대의 지속적인 개발은 그 절연특성이 더욱 효과적이고, 일 방
향 이상의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차량에 대한 배기장치의 조립 및 차량의 조립을 간단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식별번호 [0004]).
[도 2]를 참조하면, 아이솔레이터 에셈블리(30)는 외측 브라켓(40), 탄성 중합체 아이솔레이터(42) 및 배기 로드(exhaust rod)(44)를 포함한다. 외측 브
라켓(40)은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30)를 차량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U자형 부재(46)를 포함한다. [도 2]는 머플러(24)의 (차량 방향으로) 전방 측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30)를 도시한다(식별번호 [0016]).

도시된 U자형 부재(46)는 제1 플랜지(50)와 제2 플랜지(52)를 갖는다. 각 플랜지(50,52)는 차량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다. 플랜지(50)는 탭(54)을 가지며
플랜지(52)는 볼트공(56)을 갖는다. 탭(54)은 차량 구조의 일부분에 형성되는 구멍(58)과 맞물리도록 설계된다. 볼트(60)는 차량 구조 일부분에 일체형 부재
로서 형성되거나 부착되는 나사 파인 부재(62)와 짝을 이루어서 외측 브라켓(40)의 U자형 부재(46) 및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30)를 차량에 고정하도록 볼
트공(56)을 통해 연장된다(식별번호 [0017]).
탄성중합체 아이솔레이터(42)는 U자형 부재(46)에 의해 형성된 내측 포켓내에 위치되고, 원통형 단부면을 가짐으로써 U자형 부재(46)와 합치되며, 평
평한 단부면을 가짐으로써 차량의 평면과 합치되도록 설계된다. 탄성중합체 아이솔레이터(42)는 (고온용을 위해) 실리콘, (중간 온도용을 위해) EPDM(ethylene-propylene-diene monomer), (저온용을 위해) 천연고무 또는 용도의 요구조건에 맞는 다른 임의의 탄성중합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 탄성중합체 아
이솔레이터(42)는 원한다면 U자형 부재(46)에 접착될 수 있다. 탄성 중합체 아이솔레이터(42)는 복수의 공극(64)을 갖되, 이들 공극은 아이솔레이터 어셈
블리(30)의 다이내믹 레이트(dynamic rate), 삽입력, 내구성 요구 조건뿐만아니라, 아이솔레이터 어셈블리(30)를 위한 다른 개발 및 성능 특성을 제어하
기 위해 크기, 형태 및 위치가 공학적으로 설계된다. 또한, 탄성중합체 아이솔레이터(42)는 배기 로드(44)가 삽입되는 통공(66)을 갖는다(식별번호 [0018]).
배기 로드(44)는 제1 단부(68)가 통공(66)과 축방향으로 맞물리도록 위치되고 제2 단부(70)가 배기장치(16)의 구성부와 짝을 이루어 구성부에 고정되도록
설계되는 것과 같이 복잡한 굴곡부를 포함하는 성형 로드(formed rod)이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배기 로드(44)는 머플러(24) 전방에 부착되나, 원한다면, 배기장치(16)의 다른 구성부에 부착되는 것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식별번호 [0019]).

2.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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