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허2017 등록무효(특)

by 관리자 posted Aug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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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2017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2017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88082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2-0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소명특수건업 대표자 사내이사 이○○
피고 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판사 김우수 나상훈 이호산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방법 및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0. 24./ 2009. 1. 21./ 특허 제880823호
(3) 발명의 주요 내용
(가)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필연적으로 다량 발생되는 방사성 액체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증발기에 의하여 증발시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증발기 하부에 농축된 폐액이 잔류하게 된다. 이 폐액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서 농축폐액 건조설비(CWDS)에 의하여 증발, 농축시켜 분말화되며, 이 분말은 여러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된다. 이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고형화 방법으로 시멘트 고형화, 아스팔트 고형화, 파라핀 고형화 등이 있다(문단번호 [0002] 내지 [0005]).
최근 국내에서는 폐기물처리 개념의 재정립으로 농축폐액의 처리방안 개선이 제기되어 기존의 농축폐액 처리법을 대신하여 그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8))의 인증을 받은 폴리머 고형화 기술을 채택한 바 있다. 방사성 폐기물에 폴리머 고형화 기술을 적용할 때 고형화 드럼에 충전되어 있는 분말화된 폐기물은 입경 수㎛의 분말 소립자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말 소립자형의 경우 고형화재인 폴리머의 침투가 극히 어려워 그간 폴리머를 기계적으로 혼합하여 고형화시키는 방법을 택하여 왔다. 그러나 고형화재를 기계적 방법으로 혼합하여 고형화시키면 단위 고화체 내에 폐기물 적재량이 낮아지고 추가 폐기물량이 늘어나 막대한 처분비용을 감당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혼합 과정은 방사성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하다(문단번호 [0006], [0007]).
또한 고형화 처리 작업은 방사성 폐기물의 유해성 때문에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작업 중 정전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나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폴리머의 유출이나 불시정지에 따른 폴리머의 고착이 유발될 수 있다(문단번호 [0008]).
본 발명은 과립형 방사성 폐기물은 물론 고형화재의 침투가 어려운 분말소립자형 및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에 폴리머 주입과 진공흡인력의 교차제어를 통하여 손쉽고 밀실하게 고형화재를 침투시킴으로써 고화체 내부의 공극 발생을 최소화하여 고화체 강도를 증진시키고, 다중 안전장치를 통하여 고형화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가동중 안전성을 증진하고 폐기물 적재량을 최대화하여 좀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발명의 주요 구성
도 1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장치는 고형화 드럼(120), 폴리머 주입장치(110), 계측장치(111),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 진공펌프(140), 제어장치(150) 및 회수용기(1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문단번호 [0040]).
상기 고형화 드럼(120)은 방사성 폐기물을 수용한다(문단번호 [0041]).
상기 폴리머 주입장치(110)는 상기 고형화 드럼(120)에 수용된 방사성 폐기물에 폴리머를 혼합, 주입하며, 상기 고형화 드럼(120)의 상부에 위치한다. 폴리머 주입장치(110)에는 스태틱 노즐이 부가된 인라인 믹서를 이용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머는 고화된 후 고화 요건에 만족하는 내열성과 일정 강도를 가지는 것이면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바람직하게는 에폭시 수지, 우레탄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염화비닐 수지, 포리스티렌-디비닐벤젠 수지 등의 폴리머 수지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폴리머를 이용할 수 있다(문단번호 [0042]).
상기 계측장치(111)는 상기 고형화 드럼 내로 주입되는 폴리머의 수위(높이)를 거리 감지 센서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는 것으로서, 상기 폴리머 주입장치(110)에 부착할 수 있다. 상기 계측장치(111)는 상기 제어장치(150)와 연결되어 감지한 신호를 제어장치로 보내어 제어장치(150)가 폴리머 주입장치(110)와 진공펌프(140)의 작동을 적절히 제어하도록 돕는다. 상기 계측장치(111)는 장치의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2개 이상의 계측장치의 계측 값 중 가장 보수적인 계측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상기 제어장치(150)를 통해 상기 폴리머 주입장치 및 상기 진공펌프의 작동을 제어하도록 한다(문단번호 [0043], [0044]).
상기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는 상기의 분말형, 입자형 등 다양한 형상의 방사성 폐기물이 충전된 고형화 드럼 하단에 삽입되며, 고형화 드럼 내부의 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관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재질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는 최종적으로 고형화 드럼 내부의 폴리머 고화체에 매몰되는데, 이때 매몰되는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로 인해 추가되는 방사성 고화체의 양을 저감시키기 위해 내부장치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폐기물 드럼 하단 면과의 접합 간극을 이용할 수 있게 내부장치의 말단을 충전되는 폐기물 자중에 의해 고형화 드럼의 바닥면에 밀착되는 디스크 판형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때 디스크 판형으로 형성되는 내부장치의 밑면에는 중앙의 관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다수개의 돌기를 형성하거나 통기성 부직포를 부착하여 내부장치의 밑면이 고형화 드럼 바닥면에 완전히 밀착되어 진공 흡입의 통로로 형성된다(도 2, 3)(문단번호 [0045]).
상기 회수용기(130)는 상기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 및 진공펌프(140)와 연결되며, 상기 진공 흡입으로 상기 고형화 드럼으로부터 유출되는 폴리머를 회수하고, 폴리머의 고형화 드럼 내 침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회수용기(130)는 투명체로 형성되거나, 용기가 투명체가 아닌 경우 투명창을 형성하여 회수되는 폴리머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용기 내부 내용물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로드셀과 같은 회수 폴리머 계측장치(131)가 부착될 수 있다. 상기 회수 폴리머계측장치(131)는 상기 제어장치(150)와 연결되어 있어서 회수용기 내로 회수된 폴리머의 양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진공펌프와 폴리머 주입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제어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고신호를 발할 수 있다(문단번호 [0046], [0047]).
상기 진공펌프(140)는 상기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와 연결되어 있어 방사성 폐기물이 충전된 고형화 드럼으로부터 폐기물 공극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탈기시킴으로써 폴리머의 밀실한 침투를 가능하게 한다(문단번호 [0048]).
상기 제어장치(150)는 상기 계측장치(111)로부터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폴리머 주입장치(110) 및 상기 진공펌프(140)의 작동을 제어한다. 제어장치(150)의 제어 방법과 폐기물 드럼(120)내 폴리머 충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문단번호 [0049]).
먼저,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가 삽입된 고형화 드럼(120)에 폐농축 과립 폐기물이나 이온교환 수지9) 형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충진시킨 후, 드럼을 정한 위치에 정렬시킨다. 폴리머 주입장치(110)를 드럼 위에 장착시키고, 진공펌프(140)와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를 연결한다. 폴리머 저장탱크에서 이송된 폴리머 주제와 경화제가 인라인 믹서에서 자동 혼합되고, 혼합된 폴리머를 드럼에 주입한다. 상기 폴리머의 수위를 감지하는 계측장치(111)가 상기 고형화 드럼 내 방사성 폐기물 상부면에 쌓인 폴리머의 두께를 감지하여 폴리머의 수위가 일정 하단 높이 미만인 경우 상기 폴리머 주입장치가 작동하고 주입된 폴리머는 중력으로 방사성 폐기물 공극 사이로 침투되며, 상기폴리머의 수위가 일정 하단 높이 이상이고 일정 상단 높이 미만인 경우 상기폴리머 주입장치 및 상기 진공 흡입용 내부 장치와 연결된 진공펌프가 동시에 작동하고 진공 흡인력으로 상기 폴리머는 방사성 폐기물 공극 사이로 침투된다. 상기 폴리머의 수위가 일정 상단 높이 이상인 경우 폴리머 주입장치는 작동이 중단되고 상기 진공 펌프만 작동하여 진공 흡인력으로 폴리머를 방사성 폐기물 공극 사이로 서서히 침투시킴으로써10) 과량의 폴리머가 고형화 드럼 내로 주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적량의 폴리머 주입을 가능하게 한다(문단번호 [0050], [0051]).
위와 같이 폴리머를 침투시키는 과정을 1회 이상 시행한 후 상기 회수용기(130)의 회수 폴리머 계측장치(131)를 통하여 폴리머가 검측되면 폴리머 주입장치(110)와 진공펌프(140)를 수동으로 정지시키게 되는데, 이 때 인적 실수 등으로 수동정지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수 폴리머 계측장치(131)의 감지에 의해 경고를 발하고, 그 이상의 정한 량에서는 주입장치(110)와 진공펌프(140)가 자동 정지된다. 그 후 CCTV 등으로 고형화 드럼(120) 내를 관측하여 폐기물 상부 층의 폴리머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그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주입장치(110)와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를 분리하고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를 폐기물 드럼 내 넣은 채 폐기물 드럼 뚜껑을 닫는다. 그 후, 폴리머 반응열을 온도 센서를 통하여 계측하고, 경화 반응에 저해되지 않도록 일정 시간 대기시킨 후 최종적으로 드럼 뚜껑을 밀봉한다(문단번호 [0052] 내지 [0053]).
(4) 특허청구범위(2016. 11. 11. 정정청구 후의 것이다. 정정청구 전의것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항 1】고형화 드럼에 충전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 폴리머 주입장치인 스태틱 노즐이 부가된 인라인 믹서를 이용하여 폴리머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 주입하는 주입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방사성 폐기물이 충전된 고형화 드럼 하단에 삽입된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와 상기 폴리머 주입장치를 통하여 폴리머 주입과 진공 흡인력의 교차제어를 일회 이상
시행하되, 폴리머의 수위를 감지하는 계측장치를 통해 폴리머의 수위가 일정 하단 높이 미만인 경우 상기 폴리머 주입장치를 작동시켜 폴리머를 주입하고, 상기 폴리머의 수위가 일정 하단 높이 이상이고 일정 상단 높이 미만인 경우 상기 폴리머 주입장치 및 진공펌프를 동시에 작동시키며, 상기 폴리머의 수위가 일정 상단 높이 이상인 경우 폴리머 주입장치는 작동이 중단되고 상기 진공 펌프만 작동하여 진공 흡인력으로 폴리머를 폐기물 공극 사이로 서서히 침투시키는 침투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와 연결되며, 상기 고형화 드럼으로부터 유출된 폴리머를 회수하는 회수용기를 통하여 상기 고형화 드럼 내의 폴리머의 침투 상태를 확인하는 확인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폴리머가 상기 고형화 드럼 내 방사성 폐기물에 침투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상기 고형화 드럼 내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를 고형화 드럼 내에 함께 매몰하여 고형화하는 고화 단계(이하‘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방사성 폐기물을 수용하는 고형화 드럼(120); 상기 방사성 폐기물에 폴리머 주입장치인 스태틱 노즐이 부가된 인라인 믹서를 이용하여 폴리머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 주입하는 폴리머 주입장치(110), 상기 고형화 드럼 내로 주입되는 폴리머의 수위를 감지하는 계측장치(111), 상기 방사성폐기물이 충전된 고형화 드럼 하단에 삽입된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 상기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와 연결된 진공 펌프(140), 상기 계측장치(111)로부터 폴리머의 수위를 감지하여 감지된 폴리머의 수위에 따라 상기 폴리머주입장치(110) 및 상기 진공 펌프(140)의 작동을 교차 제어하는 제어장치(150), 상기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와 연결되며, 상기 고형화 드럼으로부터 유출된 폴리머를 회수하고, 상기 고형화 드럼 내의 폴리머의 침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수용기(1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장치.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고형화 드럼 내로 주입되는 폴리머의 수위를 감지하는 계측장치(111)는 장치의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설치된 2개 이상의 계측장치의 계측 값 중 보수적인 계측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상기 제어장치(150)를 통한 상기 폴리머 주입장치 및 상기진공펌프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장치.
【청구항 5】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고형화 드럼으로부터 유출된 폴리머를 회수하고, 상기 고형화 드럼 내의 폴리머의 침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수용기(130)는 외부에서 관측 가능하며, 상기 회수용기에 부착된 회수 폴리머 계측장치(131)의 계측에 의해 회수용기 내로 회수된 폴리머의 양에 따라 경고 신호를 발하고 진공펌프와 폴리머 주입장치의 작동이 상기 제어장치(150)를 통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장치.
【청구항 6】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성 폐기물이 충전된 고형화 드럼하단에 삽입되어 고화체와 함께 매몰되는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는 내부장치의 밑면 판과 고화용 드럼(120) 바닥 면과의 간극을 이용할 수 있게 밑면이 다수개의 홈이나 돌기로 형성되거나 통기성 부직포가 부착된 디스크 판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 장치.
【청구항 7】삭제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5호증의 1)
1994. 11. 15.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6-317698호로 공개된 ‘폐기물의 봉입방법 및 안전 봉입 저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폴리머 결합제로 고체화한다는 수지처리의 기술분야에 상당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초기에 실시된 방법의 예로는, 폐기물 이온교환수지를 투입하여 용기내의 폴리머 결합재료 안에 섞어 넣고, 혼합을 단기간에 계속하여, 그 후 교반을 중단하고 폴리머를 방치하여 용기 내에서 경화시킨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 및 폴리머 결합 재료의 전체를 폴리머 경화 전에 혼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문단번호 [0007]).
최근의 개발 노력은, 이온교환 매체 및 폴리머 재료를 혼합 및 저장 양방을 위한 하나의 투입 용기 내에 모두 폐기하는 「봉입(in-containment)」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하나의 예로는, 이온교환수지를 먼저 봉쇄 용기에 첨가한 다음 진공을 용기의 바닥에서 당기면서 폴리머 결합 재료를 용기의 상부에 도입한다. 이리하여 폴리머 및 그 경화제를 이온교환수지 중의 보이드 공간 속으로 집어넣어, 마침내 폴리머 혼합물을 진공 구멍에 접촉하도록 만든다. 폴리머 혼합물은 소수성이도록 선택되어 팽창 상태의 이온교환 매체의 표면에 수화하는 잔유수와 바뀌어진다.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폴리머 재료의 경화에 앞서 밀봉용 폴리머 재료와 이온교환수지 덩어리 전체를 혼합시킬 필요 없이, 봉입용기 자체에서 달성할 수 있는 폐기물 방사성 이온교환수지의 밀봉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문단번호 [0009], [0010]).
본 발명은 도 1의 참조에 의해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문단번호 [0017]).
폐기물인 이온교환수지를 라인(10)에 의해 공급탱크(14) 내에 보낸다. 일반적으로 라인(12)에 의해 운반되는 물 또는 다른 수성액을 공급탱크(14) 내에서 이온교환수지와 혼합하여 슬루스 공급 슬러리(sluice feed slurry)를 제조한다. 다음에 이 공급 슬러리가 라인(16)에 의해 봉입용기(20) 내에 보내진다. 봉입용기(20)는 방사성 물질을 저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여도 된다. 봉입용기(20)는 바람직하게는 그 바닥 부근에, 바람직하게는 용기(20) 바닥부의 바닥벽(24) 위에 놓인 배수매트(22)를 구비한다. 슬루스 공급 슬러리의 이송 중에 과잉의 수성액은 매트(22) 및 라인(26)를 통해 흡입펌프(30)의 작용에 의해 봉입용기(20)에서 제거된다. 매트(22)는 수성액의 누락을 가능하게 하지만, 모래 모양의 이온교환수지(28)는 통하지 않는 임의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시판 매트는 폴리에틸렌의 가닥을 서로 오버랩시켜 만든 망상체이다. 이온교환수지(28)로 봉입용기(20)가 가득찰 때까지 슬루스 공급 슬러리를 봉입용기(20) 내에 보낸다(문단번호 [0017]).
이온교환수지(28)는 완전히 소진되지 않은 경우 봉입처리공정에 앞서 이온교환수지에 동반하고 있는 과잉의 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예비처리를 하려면 대체용액, 즉 소수용매를 이온교환수지에 도입하여 치환된 물(치환액)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치환용액은 밀봉에 사용되는 폴리머 재료와 화학적으로 부적합은 아닌 소수용매의 조성으로 이루어진 임의의 종류의 것이 좋다(문단번호 [0018]).
폴리머 결합제의 첨가량 및 이에 대응하는 란스 단부(64)의 재배치는 용기의 용적, 폴리머 결합제의 공급속도 및 다른 변수 중에서 특히 그 흐름 특성에 의거하여 당사자에 있어서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로는, 폴리머 결합제는 교번 정압(alternating positive pressure)하에 도입되고, 그로 인하여 이온교환수지 내의 빈 공간 내로의 그 흐름이 촉진된다(문단번호 [0027]).
결국 봉입된 상태의 이온교환수지/폴리머 결합제 매트릭스는 성상이 균일하다. 비교적 소량의 자유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것은 장기간에 걸친 처분에 의해 보다 안전하며 매트릭스는 높은 압축률을 가지고 있다(문단번호 [0031]).
(2) 선행발명 2(을 제1호증)
2007년 2월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신고리 1, 2호기 폐수지 폴리머 고화처리방안 적용(최종보고서)”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이다.
(3) 선행발명 3(을 제4호증)
1993년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 R. C.)가 승인한 "Vinyl Ester Resin In Situ(VERITM) Solidification Process for Low-Level Radioactive Waste"라는 제목의 VERITM 시스템의 운영보고서(Topical Report)이다.
(4) 선행발명 4(을 제6호증의 1)
1988. 8. 12.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3-195598호로 공개된 ‘방사성 폐기물의 고화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방사성 폐기물을 전처리하지 않고, 드럼병 등의 방사성 폐기물처리용 용기에 수납된 상태에서 고화제를 주입 합침하고 저온에서 가열 양생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고화하는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584면 상단 우측칼럼).
본 발명의 방사성 폐기물의 고화처리장치는, 방사성 폐기물을 고화하기 위한 고화제를 수용하는 탱크(2)와, 이 탱크에 연결되는 폐기물수납용기(4)와, 이 폐기물수납용기로의 고화제의 주입을 제어하는 주입제어장치(6)와, 고화제 주입 후 폐기물수납용기를 간접가열장치로 가열하여 고화제를 중합경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폐기물을 고화하는 가열양생실(12)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해, 방사성 폐기물을 수납한 폐기물수납용기에 함침성이 우수한 고화재를 주입하고, 이 주입량은 주입제어장치에 의해 소정량으로 제어되고 있다. 고화제의 주입이 종료된 폐기물 수납용기는 가열양생실 내에서, 예를 들면 가연성 고화제의 폭연을 방지할 수 있는 간접가열장치에서 가열하고, 고화제의 중합반응을 촉진시켜 비교적 단시간에 경화시킴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 고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584면 하단 좌측칼럼).
바람직하게는 주입제어장치(6)는, 상기 탱크 및 상기 폐기물수납용기를 연결하는 관에 설치된 밸브수단(19)과, 상기 폐기물수납용기에 접속되고, 고화제의 주입을 촉진하는 감압탈기장치(8)를 구비할 수 있다. 이로써 고화제의 폐기물수납용기로의 주입을 밸브수단에 의해 제어하면서, 감압탈기장치에 의해 폐기물수납용기 내의 가스를 탈기하여 이 용기를 부압 하에 두고, 고화제가 효율 좋게 주입되도록 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주입제어장치(6)는, 폐기물수납용기 내에 길게 존재하는 검지기로부터의 신호에 응하여 상기 밸브수단을 제어하는 고화재 함침검지장치(7)를 가질 수 있다. 이로써 폐기물수납용기 내의 방사성폐기물에 고화제가 함침되는 량을 검지할 수 있고, 소정량이 함
침된 때에 밸브수단을 닫아 주입을 정지할 수 있다(584면 하단 우측칼럼). 이 함침검지장치(7)의 구체적인 예로서, 폐기물수납용기(4)의 내부에, 그 저면에 접하여 수직되게 연통관(26)을 설치하고, 이 연통관(26)의 액면 레벨을 액면레벨계로 검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585면 하단 좌측칼럼).
(5) 선행발명 5(을 제7호증의 1)
1987. 9. 16.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2-210023호로 공개된 ‘액체 및 입상물의 슬러리로부터 액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 및 그의 다른 매체(특히 비즈형의 이온교환수지)와 같은 폐기물을 폐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그 폐기물을 탈수함과 동시에 그러한 물질을 수용하는 용기의 용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정부의 규제에 요구되는 한도 이하로 자유수를 감소시키도록 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134면 하단 좌측칼럼).
도 1을 참조하면, 액체(물)와 고형입상물(예를 들면 사용을 마친 이온교환 수지의 비즈)의 슬러리를 탈수하여 용기채움하는 용기(10)가 나타나 있다. 용기는 원통형태이고 원통벽(12)과 천정부(14)와 원뿔저부(16)를 갖춘 강제의드럼통인 것이 좋다. 원뿔저부의 정점은 용기의 중앙에 있다. 즉 원뿔은 용기와 동일축이다(136면 상단 좌측칼럼).
원뿔저부(16)는 용기(10) 안에 입상물 베드(18)에서 집수 영역 또는 액체수집 영역(19)을 그 중앙에 구성한다. 집수 영역은 도립(倒立, 엎어진)접시(20)에 의해 구성되고, 이 접시는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접시는 천정부(22)와 원통벽(24)을 가진다(도 3 및 도 4c).
레벨센서 또는 프로브(44)가 또한 배출관(30)의 옆에 용기의 안을 길이방향으로 연장된다. 레벨센서(44)는 원통조립체이다. 레벨센서의 하단부는 물 저장영역(19)으로 연장되고, 집수영역 안에 충분히 내려 구멍(36)의 저부보다 아래의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136면 하단 좌측칼럼). 레벨센서는 수지/물 혼합물의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외부센서(46)와 물의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내부센서(48)들을 갖춘 동축의 듀얼 레벨 센서 시스템이다(136면 하단 우측칼럼).
모든 계수관과 레벨센서(44)의 커넥터 단부(100)가 용기 천정부(14)의 오목한 부분(60)의 시일판(101)에 부착된다. 시일판(101)은 주위 환경에 대해 오염된 공기의 손실을 저지한다. 그 위에 오목한 영역은 탈수작업을 끝내고 호스(86, 88, 90)를 떼어낸 후 뚜껑(102)으로 밀봉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서 충전한 용기는 적당히 매달아 올리는 후크(도시 안함)에 의해 끄집어내어져 폐기장에 보내지는 것이 좋다(138면 상단 좌측칼럼). 물의 레벨을 검출하는
센서는 충전된 용기(10)와 함께 쓰고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140면 하단 좌측
칼럼).
도 1을 참조하면 방사성 폐기물(사용을 마친 이온교환수지의 슬러리)은 저장탱크에서 작동기(154)를 가지는 유량 제어밸브(152)를 통해 흘러간다. 이 밸브(152)를 레벨센서(44)에 응답하는 제어회로(138)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다(138면 상단 우측칼럼).
(6) 선행발명 6(을 제8호증의 1)
1978. 10. 10. 미국 특허공보 제4,119,560호로 공개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의 작동시 상당량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생성된다. 폐기를 위해서는, 이들 폐기물을 응고시켜야 한다(1칼럼 5~7행). 현재의 기술수준상 용액은 증발기에 집중되고 있다. 종래의 증발기에서 황산나트륨은 20%의 고형분을, 그리고 붕산은 12%의 고형분을 만들 수 있다. 보다 높은 농도의 고형물을 얻으려는 시도로 인해 심각한 스케일링 및 부식을 초래한다(1칼럼 32~35행).
본 발명의 목적은 건조 생성물을 연속으로 건조 및 코팅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2칼럼 1~3행). 전체 시스템은 증발기(2), 펌프(7), 제트 믹서(8), 분리기(9), 열교환기(10)를 포함한다(3칼럼 68행 내지 4칼럼 2행).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시스템은 건조될 용액의 소스(1)를 포함하며, 이 소스는 계량 펌프(5)에 의해서 배관(4)을 통해 증발기(2)로 공급된다. 증발기(2)의 일단은 응축기(6)에서 종결되며, 타단은 열교환기(10)를 통해서 증발기 시스템에 들어 있는 불활성 담체(carrier)를 증발기(2)까지 되돌아오도록 순환시키는 펌프(7)에 연결된다. 응축기(6)는 이온교환층으로 리턴되는 응축액과 함께 대기와 직접 통기될 수 있다. (일부 생략) 펌프(7) 중 하나로부터의 측류(side stream)(3)는 제트 믹서(8)와 분리기(9)를 통해 증발기(2) 내에 들어 있는 슬러리를 다른 펌프(17)의 입구까지 순환시킨다. 불활성 담체는 증발기 내의 유체를 고속 난류 상태로 유지하는 배플(12) 또는 다른 난류 증가 수단을 구비할 수 있는 증발기 내에 고속으로 주입된다(3칼럼 1~22행). 경화제(11)는 계량펌프(20)로 계량된 후 스태틱 믹서(16)로 보내지며, 이곳에서 다른 계량 펌프(14)로 측정된 후 공급되는 바인더(폴리머)와 혼합된 다음, 처분용 방사성 폐기물 드럼(19)으로 이송된 후 고화된다(3칼럼 64~68행).
전형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건조 및 코팅의 최종 생성물은 황산나트륨 등의 입자상 물질 65~75%와 바인더 35~25%를 포함할 수 있다(4칼럼 20~23행).
(7) 선행발명 7-1, 7-2, 7-3(을 제9호증의 1 내지 3)
(가) 선행발명 7-1은 2001. 2. 26.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1-13442호로 공개된 ‘디지털 발전소 보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을 제9호증의 1).
본 발명의 가압수로형 원자로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디지털 발전소 보호 시스템은, 감지된 파라미터가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결정된 값에 대하여 조건적인 디지털 값을 시험하는 디지털 비교기(30)에, 적절하게 조건이 설정된 디지털 값을 제공하는 교차 연결된 감지된 파라미터처리 채널(채널 A, 채널 B, 채널 C, 채널 D)을 포함한다. 이 비교기는 다수의 채널 각각에 연관되고 각 채널에 대하여 감지된 파라미터의 개별적인 측정치를 수신한다. 감지된 파라미터가 4나 그 이상의 채널 중 2 만큼 상세 사항 중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트립" 신호는 보수 동작(작업)을 일으키도록 발생된다(2면 ‘요약’).
(나) 선행발명 7-2는 2002. 11. 16.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2-85222호로 공개된 ‘소프트웨어 공통유형고장을 자체 배제한 디지털원자로보호 시스템 및 상기 시스템을 위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생산방법’에 관한 것이다(을 제9호증의 2).
본 발명의 소프트웨어 공통유형고장을 자체 배제한 디지털원자로 보호시스템은, 이기종(異機種)의 CPU와 서로 다른 운영체제의 시스템구조로서, 한 쪽의 비교논리 및 동시논리 프로세서에 공통유형고장이 발생하여도 다른 한 쪽은 공통유형고장에 영향받지 않아 원자로보호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성과 신뢰도가 향상된 디지털방식의 원자로보호시스템이다(1면 ‘요약’).
(다) 선행발명 7-3은 2007. 6. 20.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7-64008호로 공개된 ‘발전소 보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을 제9호증의 3).
본 발명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계기준사고발생시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관련 개별기기들을 동작시키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발전소보호시스템 및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 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고장 발생으로 인한 안전 관련 개별기기들의 오작동시 발전소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발전소보호 시스템의 비교논리 제어그룹 및 동시논리제어그룹을 완전이중화 구현하고,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 시스템의 그룹 제어기를 삼중화 구현함과 동시에, 다수의 루프제어기에서 2/3 보팅논리와 기기 제어 논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발전소 정상운전 중에 시험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함께 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1면 ‘요약’).
(8) 선행발명 8(을 제13호증)
2007년 9월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원자력발전기술원)가 발간한 “폐액증발기 농축폐액의 폴리머 고화방안 연구(최종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자(Technical Report)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9 고화설비 조립 및 운전(101, 102면)>
그림 5-22는 30리터 용량의 고화체를 제작하는 고화설비이다. 폴리머고화 예비시험장치와 작업절차 및 원리가 비슷하며, 고화공정에 용이하도록 부수적인 장치가 추가되어 있다. 본 고화설비의 특징은 AOD(Air Operated Diaphragm) 펌프를 사용함으로써 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공기의 공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고화체 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이 용이한 매우 간단한 설비이다.
고화설비는 기본적으로 드럼과 드럼 내부의 탈기(degassing)장치, 고화제 혼합기, 혼합탱크, 혼합탱크 고정용 스탠드, 캐치드럼(catch drum), AOD펌프 및 각종 밸브 연결용 흡인 호스로 구성된다. (일부 생략) 탈기장치는그림 5-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럼 내부에 위치하며, 탈기장치 하단 부분에서 과립물 공간 사이의 공기 및 폴리머 고화제를 흡인하게 된다. 흡인호스양쪽의 커넥터 부분은 고화체 제작 후 탈기장치로부터 제거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그 밖에 펌프 내부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호스가 있는데, 공급된 수분을 다이아프램이 흡수하여 진공도를 좀 더 높일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화설비 준비(103면)>
라) 과립물을 드럼에 붓고 혼합탱크 하부에 위치시킨다. 드럼에 과립물을 부은 후 드럼을 가볍게 흔들어주고 과립 상부 표면이 편평하게 해준다. 이 때 탈기장치를 드럼 내부에 부착한 상태에서 과립물을 부어 준다. 아) 주재를 혼합용기에 부어준다. 타) 경화제를 혼합용기에 붓는다. 파) 혼합기를 가동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다.
<고화체 제작(103, 104면)>
가) HV-4, HV-6, HV-7 밸브를 제외한 나머지 밸브는 전부 개방한다.
나) HV-8 개방하여 고화제가 드럼내 과립 상부표면에 고루 퍼지도록 한다.
다) 과립표면에 3~5cm 깊이의 고화제 층이 생기면 HV-6 밸브를 1/3정도
개방하여 AOD펌프를 작동한다. 라) 과립 상부표면의 고화제 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항상 3~5cm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 HV-8 밸브를 개폐하면서 고화제의 붓는 양을 조절한다. 바) AOD펌프의 HV-6 밸브의 개방 정도를 조절하면서 진공도를 조절한다. 필요시 HV-6 밸브를 완전히 닫아 AOD펌프의 작동을 중단한다. 사) 고화제가 스며드는 속도가 너무 느려 AOD펌프의 진공도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HV-7 밸브를 주기적으로 개폐하면서 수분을 공급하여 펌프 내부의 체크밸브 등의 밀봉처리를 한다. 아) 고화제층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드럼 내부의 탈기장치와 연결된 흡인호스를 통해 고화제가 흡인되는지 관찰한다. 자) 흡인 호스에 기포 및 고화제가 확인되면 HV-8 밸브를 닫아 고화제 공급을 중단하며, HV-6 밸브를 닫아 AOD펌프 작동을 중단하고 HV-1 밸브를 닫는다. 차) 고화제 층의 두께가 5cm가 되는지 확인하여 5cm보다 두꺼울 경우 HV-1 밸브를 개방하여 흡인호스를 통해 고화제를 좀 더 빨아들이고, 5cm보다 얇을 경우 고화제 공급을 위하여 HV-8 밸브를 개방하여 고화제 층의 두께를 5cm가 되도록 유지한다. 카) 흡인호스를 분리하고 혼합탱크 하부의 폐기물 드럼을 제거한다. 만일 흡인호스를 통해 고화제를 캐치드럼으로 수거하였다면 sight glass를 포함한 관 내부의 잔량을 제거하기 위하여 HV-1 밸브와 HV-2 밸브를 개방한 후 HV-6 밸브를 개방하여 AOD펌프를 가동한다. 타) 혼합탱크 내 여분의 고화제를 수거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빈 용기를 혼합탱크 하부에 두고 HV-8 밸브를 개방하여 혼합탱크의 고화제를 수거한다.
(9) 선행발명 9(을 제2호증의 1)
2006. 2. 26 ~ 3. 2. 미국 아리조나주 투손(Tucson)에서 개최된 폐기물 관리 컨퍼런스를 통하여 발표된 미국 DTS12)사의 APSTM 시스템(개량폴리머 고체화 시스템)에 관한 "In Situ Solidification and Encapsulation of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DOE and DOD Waste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PSTM 프로세스 설명>
APS13)TM 공정은 에폭시 경화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경화된 4-부분(four-part)으로 시판되는 변형된 에폭시 결합제를 사용하여 단단하고 안정된 단일체를 형성한다. 점도를 낮추고 방사성 폐기물(waste media)14)을 통해 최적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AP (Advanced Polymer, 개량폴리머)는 혼합탱크에서 희석제와 혼합된다. 2종의 에폭시 경화제가 첨가되어 희석된 폴리머에 혼입된다. 이제 혼합탱크에 압력이 가해지고, 개량폴리머는 초기 탈수된 방사성 폐기물로 채워진 용기의 상부 여유부분으로 흐르는 것이 허용된다. 그림 1은 전형적인 고체화 구성을 나타낸다(4면 중단).
개량폴리머가 방사성 폐기물 위에 덮개(cap)를 형성하면, 초기 탈수에 사용된 AOD펌프(흡입 펌프)가 작동되고, 중력과 진공이 개량폴리머를 방사성폐기물을 통과하여 아래로 끌어내린다. 소수성인 개량폴리머가 용기를 통과하여 아래로 흐르면서 잔존 간극수를 배제하여 폐기물 비드 또는 입자 사이의 공간을 메운다. 그리고 폴리머는 24시간의 발열이 허용되고 용기 안에 무수성, 강성의 단일체를 형성한다. 폴리머 결합제가 폐기물의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100% 폐기물 적재를 가능하게 한다(4면하단 내지 5면 상단).
(10) 선행발명 10(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2007년 8월에 경주에서 개최된 '2007 KEPIC-Week' 행사에서 발표된 “폐기물 인도규정 만족을 위한 폐기물 고화방안”의 발표자료 및 관련 행사안내문, 언론 보도내용 등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4. 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6당850)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7. 4. 및 2016. 11. 11.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2. 22. “원고의 2016. 11. 11.자 정정청구는 적법하되, 정정에 의하여 삭제된 이 사건 제2, 7항 발명을 제외한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1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정정발명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주장(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을 제13호증(선행발명 8)은 사문서이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특정인만 볼 수 있는 내부 보고서이므로 그 진정성립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개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8은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인 ‘스태틱 믹서’는 소모품으로 교체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정전사고 발생시 그 교체 작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현저하다.
③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 및 폴리머 주입장치가 폴리머 수위(상, 중, 하) 계측장치와 연동되어 있고 제어장치로부터의 신호를 통하여 ‘교차제어’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 4, 9 등과 차이가 있다.
④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는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가 분리형으로 드럼 내에 함께 매몰되기 쉬운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8, 9 등에는 흡입용 내부장치가 드럼 내에 매몰된다고 기재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그 배관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매몰되기 어려운 구성이므로, 서로 차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① 을 제13호증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내 및 해당 업계에 널리 배포되어 이용되었다. 따라서 선행발명 8은 선행기술로서의 지위가 있다.
② 선행발명 9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선행발명 8도 선행발명9와 동등한 지위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주된 선행발명이다.
③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8 또는 9에 선행발명 4, 6내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④ 이 사건 제4 내지 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종속항들이므로 위 결합관계에 추가하여,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7-1, 7-2, 7-3을,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5를,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을 각 결합함으로써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선행발명 8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 정정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등이다.

나. 선행발명 8의 선행기술로서의 지위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8(을 제13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① 을 제13호증은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발간된 기술연구 보고자료(Technical Report)로서 그 표지의 상단에 “2007-발전-단-0036”로 기재되어 있을 뿐 관리번호란에는 별도의 기재가 없다. 이로부터 을 제13호증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또는 원자력발전기술원에서 2007년도에 이루어진 일련의 기술연구결과를 사내 또는 해당 업계에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내용이 비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자료의 작성양식, 보관형태, 열람의 인적범위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특별히 관리되어야할 것인데, 을 제13호증의 경우는 위와 같이 그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자료 관리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내용 공개의 금지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을 제13호증은 2007년 9월(표지 기재참조)경 이후 사내의 기술적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사람 또는 해당 업계의 관심 있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07. 8. 28. ~ 8. 31. 경주에서 “2007 KEPIC16)-Week" 행사가 있었던 사실, 그 행사에서 ”폐기물 인도규정 만족을 위한 폐기물 고화방안“에 관한 발표가 을 제13호증의 제작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12호증의 1의 14면 상단 참조).
그런데 위 발표(을 제12호증의 2)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을 제13호증의 101~104면에 나타나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바, 이에 의해서도 을 제13호증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또는 원자력발전기술원의 내부적 비밀 기술자료로 취급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불특정 다수가 을 제13호증을 열람하거나 입수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가) 선행발명 8 또는 9와의 구성요소별 대비표 (대비표 2)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구성요소 1 관련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8, 9는 고형화 드럼에 폴리머가 주입되기에 앞서 폐기물이 이미 충전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폴리머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 및 주입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구성요소 1이 ‘스태택 노즐이 부가된 인라인 믹서(이하 ’스태틱 믹서17)‘라고 한다)’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8, 9는 혼합탱크를 채용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구성요소 2 관련
① 우선 구성요소 2 중 ‘방사성 폐기물이 충전된 고형화 드럼하단에 삽입된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라는 구성은 선행발명 8의 ‘과립물이 충전된 드럼 내부의 하단 부분에 부착된 탈기장치’ 및 선행발명 9의 ‘폐기물이 충전된 용기 하단에 배치된 탈수 및 진공형성용 내부장치(Dewatering Internals)’와 공통된다.
② 다음으로 구성요소 2 중 ‘드럼 하단의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와 폴리머 주입장치를 통하여 폴리머 주입과 진공 흡인력의 교차제어를 시행’이라는 교차제어의 기본적 구성에 대하여 본다. 구성요소 2에서 ‘교차제어’는 폴리머 주입장치와 진공펌프를 교대로 적절히 작동시켜 고형화 드럼에 대한 폴리머 주입과 드럼 내부의 진공 흡인력을 폴리머가 폐기물 공극 사이로 서서히 침투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그 효과는 손쉽고 밀실하게 고형화제를 침투시킴으로써 고화체 내부의 공극 발생을 최소화하여 고화체의 강도를 높이는 점에 있다(명세서 문단번호 [0037] 참조).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8은 드럼 내부의 탈기장치(AOD펌프에 의해 흡입력이 가해져 내부에 진공이 형성된다)와 혼합탱크의 HV-8 밸브(고화제 주입단속장치)를 교대로 조절하여 폐기물 드럼에 대한 폴리머 고화제 주입량과 드럼 내 진공의 정도를 적절히 유지(과립 상부표면의 고화제 층을 3~5cm로유지)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이 과립 상부표면의 고화제 층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탈기장치와 HV-8 밸브를 교대로 조절하는 이유가 폐기물 공극 사이에 고화제를 밀실하게 침투시킴으로써 폐기물 고화체의 강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결국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8은 교차제어의 기본적 구성에 있어서 공통된다.
또한 구성요소 2 중 교차제어의 기본적 구성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9에서도 진공형성용 내부장치에 의한 용기 진공도와 혼합탱크의 개량폴리머 주입량의 조절이 폐기물 위의 개량폴리머 덮개(cap)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폐기물 결합제가 폐기물의 공간을 채워 실질적으로 100% 폐기물 적재를 가능하게 한다’(5면 상단 참조)는 것은 폐기물의 공간에 대한 공기의 유입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폐기물 위에 개량폴리머의 덮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내부장치에 의한 진공형성과 혼합탱크에 의한 개량폴리머 주입이 교대로 조절되는 구성을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효과로서 폐기물의 공극 사이에 개량폴리머가 밀실하게 침투하여 폐기물 고화체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자명하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9 역시 교차제어의 기본적 구성에 있어 공통된다.
③ 한편, 구성요소 2 중 ‘고형화 드럼에 주입된 폴리머의 수위를 감지하는 계측장치’라는 구성에 대하여 보면,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8, 9에는 과립 상부표면의 고화제층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개량폴리머가 폐기물 위에 덮개를 형성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고화제층의 유지여부 또는 개량폴리머 덮개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④ 다음으로 구성요소 2 중 교차제어의 구체적 구성인 드럼 내부의 폴리머 수위를 일정 하단높이 미만, 일정 하단높이 이상 내지 일정 상단 높이 미만(이하 ‘중간 높이’로 표기한다) 및 일정 상단높이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교차제어를 수행하는 구성, 즉 폴리머 수위가 일정 하단높이 미만인 경우에는 폴리머 주입장치만 작동시키고, 폴리머 수위가 중간 높이인 경우에는 폴리머 주입장치 및 진공펌프를 동시에 작동시키며, 폴리머 수위가 일정 상단높이 이상인 경우에는 폴리머 주입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 진공펌프만 작동시키는 구성에 대하여 본다.
이에 대응하는 기술내용을 선행발명 8에서 보면, 선행발명 8도 과립 상부표면의 고화제층의 두께를 3~5cm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이하 105면의 도면 참조), 고화제층이 3cm 미만인 경우에는 HV-8 밸브를 개방(고화제 주입)할 뿐 HV-6 밸브는 아직 폐쇄(진공 미형성)한 상태이고, 고화제층이 3~5cm 범위 내인 경우에는 HV-8 밸브가 개방된 상태에서 HV-6밸브를 1/3 정도 개방하여 고화제 주입과 진공형성을 동시에 진행하며, 고화제층이 5cm 이상인 경우에는 HV-8 밸브를 폐쇄하여 고화제의 주입을 중단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8은 교차제어의 구체적 구성에 있어서도 공통된다.
또한 구성요소 2 중 교차제어의 구체적 구성에 대응하는 기술내용이 선행발명 9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9에서도 진공형성용 내부장치에 의한 용기 진공도와 혼합탱크의 개량폴리머주입량의 조절이 폐기물 위의 개량폴리머 덮개(cap)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폐기물 위의 개량폴리머 덮개는 선행발명 8의 고화제층 3~5cm와 유사하게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나아가 그 개량폴리머 주입량과 용기 진공도에 대한 교차제어의 구체적 구성이 선행발명 8에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교차제어의 구체적 구성인 ‘일정 하단높이 미만, 중간 높이 및 일정 상단높이 이상의 폴리머 수위’라는 기술적 개념이 정성적으로 막연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 실제적인 기술내용, 즉 특정 폐기물과 폴리머에 의한 실시예 또는 실험예의 개시, 그에 따른 위 기술적 개념에 대한 정량적(수치적) 한정, 기술적 효과의 구체화 등이 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소 2 중 교차제어의 구체적 구성과 상기 선행발명 9에 전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내용은 기술수준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9는 교차제어의 구체적 구성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공통된다.
⑤ 끝으로 구성요소 2 중 ‘폴리머가 폐기물 공극 사이로 서서히 침투되는 구성(효과)’에 대하여 보면, 우선 선행발명 9는 개량폴리머가 폐기물 위에 덮개를 형성한 상태에서 폴리머 결합제(개량폴리머)가 폐기물의 공간을 채우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폴리머가 폐기물 공극 사이로 서서히 침투되는 효과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서 구성요소 2와 공통되고, 선행발명 8의 경우는 구성요소 2의 위 구성(효과)에 상응하는 기재가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차제어의 기본적 및 구체적 구성이 구성요소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그 효과 역시 공통될 것이다.
3) 구성요소 3 관련
구성요소 3의 ‘회수용기를 통하여 고형화 드럼 내의 폴리머의 침투상태를 확인’하는 구성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8은 드럼 내부의 탈기장치와 캐치드럼 사이를 연결하는 흡인호스를 통하여 드럼에 대한 고화제의 계속적인 공급 여부(폴리머의 침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따라서 흡인호스는 투명한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선행발명 9 역시 캐치드럼과 진공형성용 내부장치 사이의 관로에 관찰창(sight glass)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구성요소 3의 드럼 내에서의 폴리머 침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수용기의 구체적 구성은 회수용기를 투명체로 형성하거나 회수용기에 투명창을 형성하는 것일 뿐으로서(문단번호 [0046]), 이는 선행발명 8의 투명한 흡인호스 또는 선행발명 9의 관찰창을 통하여 드럼에 대한 고화제의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기술내용은 서로 공통된다.
4) 구성요소 4 관련
구성요소 4는 ‘폴리머가 폐기물에 침투 완료된 후에 진공흡입용 내부장치를 고형화 드럼 내에 함께 매몰하여 고형화’하는 구성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8도 폐기물 드럼 내의 탈기장치로부터 흡인호스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탈기장치를 폐기물 드럼 내에 함께 매몰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선행발명 9에는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지만, 선행발명 9가 방사성 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처리하는 기술인 점을 감안하면 방사성 폐기물과 개량폴리머가 용기와 일체로 고형화된 상태에서 방사능 피폭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기 하부에 존재하는 내부장치(Dewatering Internals)(그림 1 참조)를 별도로 분리해야 할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필요성을 상정하기어렵다.
따라서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8, 9는 실질적으로 공통된다.
(다) 차이점의 용이 극복 가능 여부
1) 차이점 1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1의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 또는 9와 선행발명 6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① 차이점 1의 구성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6에는 바인더(폴리머)(13)와 경화제(11)를 폐기물 드럼(19)의 바로 위에 설치된 스태틱 믹서(16)로 혼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구성요소 1은 고형화 드럼에 폐기물이 미리 충전되어 있고 추가로 폴리머 주제와 경화제가 스태틱 노즐에 의해 혼합되어 드럼으로 주입되는 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6은 폐기물인 입자상 물질(황산나트륨 등)과 바인더가 제트믹서(8)에서 미리 혼합된 후 분리기(9)를 거쳐 스태틱 믹서에서 경화제와 추가로 혼합되어 폐기물 드럼(19)으로 주입되는 구조로서, 폐기물과 폴리머의 혼합 시기가 폐기물 드럼에 주입 전인지 여부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8 및 9는 구성요소 1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리 용기에 채워진 폐기물 위에 개량폴리머를 침투시켜 폐기물의 부피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술인 반면, 선행발명 6은 폐기물과 바인더가 미리 혼합되어 드럼에 공급되므로 폐기물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기술로서, 양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결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8 및 9의 혼합탱크 및 선행발명 6의 스태틱 믹서의 각 기능은 다 같이 폐기물, 폴리머, 경화제 등을 혼합하는 데 있을 뿐 그 혼합물의 부피변화와는 무관하므로, 혼합물의 부피변화에 대한 양 발명의 과제가 상충되는 점이 양 발명의 혼합수단의 결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 8 또는 9의 혼합탱크를 선행발명 6의 스태틱 믹서로 단순히 교체하여 구성요소 1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게다가 방사성 폐기물의 고화 장치에 스태틱 믹서(IN-LINE MIXER)를 사용한 예가 선행발명 9 자체에도 20면의 그림 2-9(미국 AZTECH 폴리에스테르 고화공정), 24면의 그림 2-12(미국 요소 고화공정) 등에 다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태틱 믹서는 혼합탱크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가 간편한 고유의 장점이 있으므로,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장치에서 폴리머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 수단으로 스태틱 믹서를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처리장치의 설비 및 운용상의 요구, 처리 대상물의 종류 등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주지관용기술로 보인다.
③ 차이점 1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1에서 스태틱 믹서를 이용(구비)하는 효과를 정전사고로 인한 폴리머고착시 소모품으로 교체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문단번호 [0035]).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은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방법이 실시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의 지속적 운용의 안전성이 최우선인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계통이 물리적으로 독립된 2개의 회로로 구성되고 충분한 용량의 비상디젤발전기 및 축전지도 각 독립적으로 설치되므로 전원 공급 경로상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한편,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장치의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방사성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사용되므로{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동일 원전부지 내에서 이동형 폐수지 폴리머 고화설비를 공용으로 이용하면 연간 16회(104일) 정도만 운전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을 제1호증 24~27면 참조)}, 이 역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있어 정전사고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게다가, 설령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폴리머가 경화되는 데는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을 제1호증 21면 상단 참조) 고형화 처리장치의 폴리머 혼합탱크, 배관 등에 잔존하는 폴리머 조성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의 위 정전 대비 효과가 현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차이점 2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2의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 또는 9와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① 구성요소 2의 계측장치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8, 9에는 과립 상부표면의 고화제층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개량폴리머가 폐기물 위에 덮개를 형성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고화제층의 유지 여부 또는 개량 폴리머 덮개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9의 APSTM 시스템(개량폴리머 고체화 시스템)의 모든 운전은 원격 및 자동으로 수행될 것이고{폐수지 폴리머 고화설비는 방사능 세기 중저준위에 해당한다(을 제1호증 54면 상단 참조)}, 이 경우 폐기물 용기안에서 개량폴리머 덮개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시스템 운전자가 아니라 별도의 계측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선행발명 8의 경우는 고화설비 운전자가 직접 고화체층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선행발명 8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제 사용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실험설비 또는 시제품의 단계에 있는 점에 기인할 것일 뿐으로서, 선행발명8을 실제 방사성 폐기물을 상대로 하는 장치로 구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성요소 2와 같은 계측장치를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8, 9에 구성요소 2의 계측장치와 같은 수단을 구비하여야 할 기술적 동기는 자체적으로 충분하다.
② 구성요소 2의 계측장치의 구체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 및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4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대비하면, 구성요소 2의 계측장치(111)가 폴리머의 수위를 감지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행발명 4의 함침검지장치(7)는 폐기물에 고화제가 함침되는 량을 감지하는 것이어서 감지 대상에 있어 폴리머(고화제)의 수위와 함침량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행발명 4에서도 폐기물 수납용기(4)의 상부에 있는 고화제 탱크(2)로부터 고화제가 폐기물의 상부표면에 주입되고 함침검지장치(7)의 구체예인 수직형 연통관(26)의 경우 고화제의 액면 레벨을 검지하고 있으므로 위 감지 대상의 차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성요소 2의 계측장치가 감지 신호를 제어장치(110)로 보내는 것에 대응되는 기재가 선행발명 4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치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구성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4의 함침검지장치(7)에 관한 기술내용을 선행발명 8 또는 9에 결합하여 구성요소 2의 계측장치(111)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분용기는 통상적으로 Fill Head를 구비하는데, 이는 폐수지 주입 및 배수구, 폴리머 주입 노즐, 각종 계측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용기의 상부 주입구에 설치된다(을 제1호증22~24면 참조).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러한 주지관용기술을 선행발명 8 또는 9에 단순히 결합하는 것에 의해서도 구성요소 2의 계측장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8 또는 9와 선행발명4, 6 내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인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방법과 발명의 기술적 범주만이 방법과 장치로 다를 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제어장치’를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서 차이점 2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폴리머 수위 계측장치 등 각종 센서에서 발생한 정보가 제어장치로 수집되고 다시 제어신호로 변환되어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조절하게 되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치에서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구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도 선행발명 8 또는 9와 선행발명 4, 6 내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 계측장치(111)를 2개 이상 설치하고 그 계측 값 중에서 보수적인 계측 값을 제어장치(150)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데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7-1, 7-2, 7-3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보호 시스템(PPS)은 4채널로 구성되며, 각 채널로부터 측정된 공정값이 기 설정된 제한값을 초과했을 때, 원자로 트립 및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을 위한 2/4 보팅논리를 수행하고 원자로 정지 및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을 위한 신호를 출력하게 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다(을 제9호증의 3의 5면 1문단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과 같이 계측장치(111)를 2개 이상 설치하는 등으로 폐기물 고형화 처리장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선행발명 7-3 등에 나타나 있는 발전소 보호 시스템의 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적용함으로써 쉽게 착상하여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앞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8 또는 9와 선행발명 4, 6, 7-1, 7-2, 7-3 내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 ① 폴리머 회수용기(130)는 외부에서 관측 가능하고, ② 회수용기에 부착된 회수 폴리머 계측장치(131)가 계측한 회수 폴리머의 양에 따라 경고 신호를 발하고 진공펌프와 폴리머 주입장치의 작동이 제어되는 데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8에는 드럼 내부의 탈기장치와 캐치드럼 사이를 연결하는 흡인호스를 통하여 드럼에 대한 고화제의 계속적인 공급 여부(폴리머의 침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의 기술이 나타나 있고(따라서 흡인호스는 투명한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선행발명 9에도 캐치드럼과 진공형성용 내부장치 사이의 관로에 관찰창(sight glass)을 형성한 내용의 기술이 나타나 있다.
대비하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 ①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 및 9에 나타나 있는 기술 내용을 단순히 폴리머 회수용기(130)에 적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 ②는 기술적 특징 ①인 ‘관측 가능’의 실현 수단을 계측장치(131)로 구체화하고 경보 기능을 부가한 정도에 불과한 구성으로, 그에 따른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 및 9에 나타나 있는 기술 내용으로부터 쉽게 착상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8 또는 9와 선행발명4, 6 내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5)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를 디스크 판형으로 형성하되 그 밑면에는 다수개의 홈이나 돌기를 형성하거나 통기성 부직포가 부착하는 데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의 구체적 구성 및 그 효과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 및 그 대응 기술에 관한 선행기술 1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밑면에 통기성 부직포가 부착된 디스크 판형’ 구성과 선행발명 1의 ‘폴리에틸렌의 가닥을 서로 오버랩시켜 만든 망상체, 즉 부직포 재료로 이루어진 배수매트(22)’ 구성은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양 발명이 모두 용기 바닥면의 폴리머 또는 수성액을 진공의 힘에 의해 용기 밖으로 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효과인 고형화 드럼 내에서 차지하는 진공 흡입용 내부장치(121)의 부피가 줄어드는 점에 대하여 선행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선행발명 1의 배수매트(22)도 용기 바닥부의 바닥벽(24) 위에 놓이는 구조이므로(도 1 참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위와 같은 효과는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수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8 또는 9와 선행발명1, 4, 6 내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중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정정발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정정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