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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10-0313778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3-05-3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청수
피고 주식회사 진행워터웨이
판사 배광국, 곽부규, 최종선
판결결과 기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2. 10. 23. 2012당6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유체처리장치 및 방법
2) 우선권주장일/국제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3. 1. 25./1994. 1. 24./2001. 10. 24./10-0313778
3) 특허권자 : 이온엔터프라이시스 리미티드
4)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특정한 ‘이온수 처리기(Rust-Clean-Up)’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과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자인 피고는 2012. 3. 7.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당655호로 심리한 후, 2012. 10. 2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상기 금속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공동 내부와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에 위치하고”라는 부분에서 ‘상기 공동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②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이라는 구성이 명확하지 않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이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그 반대편인 하향 스트림에 각각 위치하는 경우에만 미치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2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1개의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 확인대상발명은 설명서와 도면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이라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구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②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상기 금속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공동한정수단의 공동 내부와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에 위치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그 반대편인 하향 스트림에 각각 위치하는 구성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는 2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1개의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위치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9의 ‘상기 공동 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에는 “상기 유체입구와 상기 유체출구 사이에 연장된 공동을 한정하는 공동한정수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성 7에도 ‘상기 공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성 9의 ‘상기 공동 내부’는 ‘공동한정수단의 공동 내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9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사용 중에, 배관을 따라 흐르는 물(또는 전술한 것과 같이,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유체)은 분리되어, ‘상향 스트림’으로부터 채널 분리기(24)의 ‘하향 스트림’ 단면(28)으로 일정한 흐름방향 F로(예를 들면, 제 1C도에서 보았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분리된 복수의 채널을 따라 흐른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56>), “상기 유전물질 블록의 ‘상향 스트림’ 단면 또는 ‘하향 스트림’ 단면은 오목하게 형성된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26>), “상기 금속제 블록의 ‘상향 스트림’ 및/또는 ‘하향 스트림’의 단면은 오목하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30>), “사용시에, 배관을 따라 흐르는 물(또는 전술한 것 같이, 절절한 여타의 유체)이, 분리되어 흐름 방향 F로(예를 들면, 제6 도에서 보았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채널 분리기(70)의 ‘상향 스트림’ 및 ‘하향 스트림’ 단면(74) 사이에 있는 분리된 채널을 따라 흐르게 된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74>), “상기 장치의 ‘하향 스트림’에 있는 관 내부에서 정상적인 유체압력이 복원되는 경우에, 기포의 붕괴에 따라 발생된 충격파가, 장치에 의해 발생된 유체 난류와 조합하여, 장치의 ‘하향 스트림’에 있는 관 내부에서 이전에 존재하는 스케일을 부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생각된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22>), “채널에 대한 입구 및 출구 위치와 중간 챔버(들) 내부에서 발생된 물 내부의 난류와 압력 변화는, (예를 들면, 채널의 유입 지점에 있는 채널의 가장자리 또는 그것을 벗어날 때 채널의 ‘하향 스트림’에 있는 낮은 압력을 갖는 영역의 위치에서 및/또는 캐비테이션(cavitation)으로 알려진 효과에 의해) 물 내부에 용해된 공기 및 다른 가스가 작은 기포를 형성하도록 하여, 물 내부에 용해된 염의 침전을 위한 장소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기포가 장치의 ‘하향 스트림’에서 붕괴될 때 발생된 충격파 및/또는 장치에 의해 발생된 난류가, 예를들어, 장치의 ‘하향 스트림’ 배관 내부에 이전에 존재하는 스케일을 파괴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생각된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89>)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은 유전채널 한정수단이나 금속채널 한정수단과 같은 배관의 ‘상류측’과 ‘하류측’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1995. 7. 25.자 최초 출원명세서에는 ‘상향 스트림’ 및 ‘하향 스트림’에 대응하는 기재로서 ‘상류’ 및 ‘하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갑 제13호증 8면 4~6행, 9면 9행, 11면 1행, 12면 6행, 17면 8~10행, 26면 10행, 37면 5~8행), 이러한 표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 원문의 ‘upstream’ 및 ’downstream‘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며(갑 제16호증 3면 27~30행, 4면 14행, 5면 10, 36, 37행, 9면 5행, 13면 22행, 18면 26~33행),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절차에서 1998. 12. 11.자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보정서에는 ‘상류측’ 및 ‘하류측’이라는 표현으로 보정되었는데(갑 제14호증 4면 16~18행, 5면 15~16행, 6면 19행, 7면 18~19행, 12면 10~11행, 18면 19~20행, 27면 4~8행), 다시 2001. 1. 19. 제출된 보정서(갑 제15호증)에서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으로 보정된 것인바, 영문 표현 ‘upstream’과 ‘downstream’은 각각 ‘상류’와 ‘하류’로 번역되는 한편, 유체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상류측’ 또는 ‘하류측’으로도 표현된다는 것은 유체의 흐름에 관한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에 해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명세서의 ‘상류’ 및 ‘하류’라는 기재를 단지 표현만 달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이라는 표현은 ‘상류측’과 ‘하류측’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기재불비 사항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유체입구와 유체출구 사이에 연장된 공동을 한정하는 공동한정수단(구성 1, 2, 3), 위 공동 내부에 위치하면서 복수개의 길다란 채널을 한정하고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유전채널 한정수단(구성 4, 7, 8), “상기 공동 내부와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에 위치하고”, 적어도 하나의 길다란 채널을 더 한정하고 하나의 희생양극을 형성하는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채널 한정수단(구성 5, 9)으로 구성되는바,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위치와 관련하여 특허청구범위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류측 및 하류측 모두’에 위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류측’과 ‘또 다른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하류측’을 만족하는 위치이면 족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은 “정전기 발생기(Static Generator)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갑 제3호증 식별번호 <87>)으로서, 유체 처리 장치가 연결된 “수도관과 물과 같은 액체의 사용을 포함하는 장치 내부에 경수 스케일 침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갑 제3호증 식별번호 <23>)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유체가 액체(즉, 물)인 경우에, 유체가 복수의 채널로 분리되고 복수의 채널로부터 빠져나오므로, 유체 내부의 압력 변화는 유체 내부에 용해된 가스의 작은 기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포가 용해된 염 및 콜로이드에 대한 침전 위치로서의 작용을 수행하는 것”(갑 제3호증 식별번호 <2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금속채널 한정수단은 희생 양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금속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장치는 배관 계통에 설치될 경우에 부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갑 제3호증 식별번호 <28>)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유전채널 한정수단과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 단면 또는 하향 스트림 단면은 각각 오목하게 형성되고, “상기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에 인접하게 놓이도록 배치함으로써, 상기 흐름방향으로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앞이나 뒤에서,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과 상기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대향된 오목한 단면은 그 사이에 난류 챔버를 한정할 수 있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26>, <30>)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공동 내부와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 및 하향 스트림 모두를 만족하는 곳에 위치하면서, 양 단면이 오목한 금속채널 한정수단과 유전채널 한정수단이 서로 인접하여 그 사이에 형성되는 챔버가 유체의 혼합을 촉진하는 난류를 형성함으로써 “장치의 하향 스트림에 있는 관 내부에 이전에 존재하는 스케일을 부수는 것을 돕는 것”(갑 제3호증 식별번호 <22>, <89>)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구성을 부가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상기 제1 금속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입구에 인접한 상기 공동 내부에 위치하고 상기 제2 금속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출구에 인접한 상기 공동 내부에 위치하고, 1개 이상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 금속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처리장치”이고, 이 사건 제21항 발명은 “적어도 1개의 금속채널 한정수단과 적어도 2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이 설치되며, 상기 금속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이 서로 나사 결합되는 상기 2개의 하우징 부분 사이의 연결부를 연결하도록 상기 공동 내부에 배치”되는 것인바, 이 사건 제12항 및 제21항 발명은 복수개의 금속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복수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이 위치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복수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적어도 1개의’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위치하는 형태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2항 및 제21항 발명의 상위 구성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당연히 복수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적어도 1개의’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위치하는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위치가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양측 모두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로만 감축되어 보정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두 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사이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1995. 7. 25.자 최초 출원명세서(갑 제13호증)
는 국제출원 PCT/GB94/ 00129(갑 제16호증)의 국내 번역문으로서, 청구항 제1항 내지 제29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독립항인 청구항 제1항의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다(갑 제13호증 제43면).
1. 유체 입구, 유체 출구, 상기 입구와 출구 사이에 확장한 동공으로 규정한 기구, 상기 입구와 출구 사이의 상기 동공에 위치되고 상기 동공을 따라 적어도 부분 통로가 확장한 유전채널 분리기구, 상기 동공을 상기 입구로 부터 상기 출구로 상기 유체의 흐름방향에서 길이로 적어도 부분에서 상호 동일한 공간에 걸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전물질로 둘러싸인 복수의 긴 채널로 나뉘어지는 상기 유전채널 분리기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처리 장치.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갑 제16호증 제38면)에서는 독립항인 제1항 및 그 종속항인 제4, 5, 7항이 프랑스 공개특허공보 FR, A, 2222560호(갑 제17호증, 이하 ‘선행발명 1’이라 한다)와 유럽 공개특허공보 EP, A, 0034079호(갑 제18호증, 이하 ‘선행발명 2’라 한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선행기술 1에는 복수개의 튜브(42) 및 이를 포함하는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41)로 구성되는 흐름 교정 장치(40)에 관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는 유체의 흐름을 분할하는 장치(2)를 도관(1) 내에 구비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도면 1> 참조.
(3) 이에 출원인은 1998. 12. 11. 심사청구서와 함께 보정서(갑 제14호증, 이하 ‘1차 보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청구항 제1항 내지 제29항을 삭제하고, 청구항 제30항 내지 제58항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독립항인 청구항 제30항과 제32항은 다음과 같다(갑 제14호증 32~34면).
30. 유체입구와, 유체출구와, 상기 입구와 상기 출구 사이에 연장된 공동을 한정하는 수단과, 상기 입구와 출구 사이에 상기 동공 내부에 놓이고, 상기 입구로부터 상기 출구로의 흐름 방향으로 상기 공동을 따라 부분적으로 연장되며, 상기 흐름 방향으로 그것의 적어도 일부 길이에 대해 서로 공통 연장되고 유전물질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복수의 길다란 제 1 채널로 상기 공동을 분할하는 유전채널 한정수단과, 상기 공동 내부에 놓이고 상기 흐름 방향으로 상기 공동의 또 다른 부분에 걸쳐 연장되며, 상기 흐름 방향으로 그것의 적어도 일부 길이에 대해 공통 연장된 복수의 길다란 제 2 채널로 상기 공동을 분할하는 또 다른 채널 한정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과 상기 또 다른 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흐름 방향으로 서로 인접하게 배치되고, 그들 사이에 난류 챔버를 형성하도록 구성된 대향된 양 단면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처리장치.
32. 유체입구와, 유체출구와, 상기 입구와 상기 출구 사이에 연장된 공동을 한정하는 수단과, 상기 입구와 출구 사이에 상기 동공 내부에 놓이고, 상기 입구로부터 상기 출구로의 흐름 방향으로 상기 공동을 따라 부분적으로 연장되며, 상기 흐름 방향으로 그것의 적어도 일부 길이에 대해 서로 공통 연장되고 유전물질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복수의 길다란 제 1 채널로 상기 공동을 분할하는 유전채널 한정수단과, 상기 공동 내부에 놓이고 상기 흐름 방향으로 상기 공동의 또 다른 부분에 걸쳐 연장되는 금속을 구비하고, 상기 흐름 방향으로 그것의 적어도 일부 길이에 대해 공통 연장된 복수의 또 다른 길다란 채널로 상기 공동을 분할하는 금속제 채널 한정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처리장치.
(4) 피고의 1차 보정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그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방식에 위반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갑 제15호증 제1면).
(5) 이에 출원인은 2001. 1. 19. 독립항인 청구항 제30항과 제32항을 하나의 독립항인 제30항으로 보정하고, 나머지 종속항의 인용항 번호를 보정하였으며, 1차 보정서의 청구항 제30항 내지 제58항에 더하여 제59항이 신설하여 총 30개의 청구항으로 보정하였다. 이후 특허등록 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청구항 번호가 제1항 내지 제30항으로 정리되었다(갑 제15호증, 이하 ‘2차 보정서’라 한다).
(6) 특허청 심사관은 2001. 8. 30. 2차 보정서가 반영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특허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위 출원경과에 의하면, 국제출원단계에서 제시된 선행기술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한정수단과 유전채널 한정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금속채널 한정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한 것은 아니고, 1차 보정서의 독립항인 제30항은 유전채널 한정수단, 또 다른 채널 한정수단 및 난류 챔버를 가지는 것으로 보정되고, 독립항인 제32항은 유전채널 한정수단 및 금속채널 한정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으로서, 1차 보정서의 제30항 및 제32항에서도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2차 보정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식을 보정하면서, 독립항인 제30항(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유전채널 한정수단 및 금속채널 한정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독립항이었던 제32항을 제30항의 종속항으로 보정한 것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참작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두 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사이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공동 내부와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 위치하면 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는,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상기 공동한정수단의 공동 내부와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사진)은,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두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상기 공동한정수단의 공동 내부와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에 위치”한다는 것은,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공동 내부와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 위치하면 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사진)과 같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두 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위치하는 것도 공동 내부와 (특정한)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또 다른)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하향 스트림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사진)은 서로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사진)에는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회전축과 나선형 날개,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삽입홈 등이 도시되어 있는 반면에, 설명서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후2164 판결 등)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기재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부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비표 1> 참조.
2)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마. 소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재불비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들이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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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표 1>

12-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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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유체입구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유체출구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유체입구와 상기 유체출구 사이에 연장된 공동을 한정하는 공동한정수단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복수개의 길다란 채널을 한정하고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유전채널 한정수단과(이하 ‘구성 4’라 한다), 적어도 하나의 길다란 채널을 더 한정하고 하나의 희생양극을 형성하는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채널 한정수단과(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과 상기 금속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위치하고, 장치를 통하여 지나가는 유체의 격한 운동과 각각의 채널로부터의 유체의 혼합을 촉진하는 챔버를 구비하며(이하 ‘구성 6’이라 한다),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공동 안에 위치하고 상기 유체입구로부터 상기 유체출구로의 흐름 방향으로 상기 공동을 따라 부분적으로 연장되며(이하 ‘구성 7’이라 한다),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복수개의 길다란 채널은 상기 흐름 방향으로 그것의 적어도 일부 길이에 대해 서로 공통 연장되고 유전물질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둘러싸이며(이하 ‘구성 8’이라 한다), 상기 금속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공동 내부와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에 위치하고, 상기 흐름 방향으로 공동의 부분에 걸쳐 더 연장되는 것(이하 ‘구성 9’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처리장치.
【청구항 2】~【청구항 30】 (생략)

 

2. 주요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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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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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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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B]

12-3-3.jpg

 

[주요 도면 부호 설명]
F: 흐름방향, 12, 61, 62: 하우징, 24, 70: 유전채널 한정수단, 76: 금속채널 한정수단,

30, 46: 챔버, 28, 44, 74: 상/하향 스트림 단면, 67, 68: 커플링 나사산, 69, 80: O-링.

 

{별지 2}

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이온수 처리기(Rust-Clean-Up)


2.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유체입구, 유체출구, 상기 유체입구와 상기 유체출구 사이에 연장된 공동을 한정하는 공동한정수단을 포함합니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복수개의 길다란 채널을 한정하고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유전채널 한정수단을 포함합니다.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공동한정수단의 공동 안에 위치하고 상기 유체입구로부터 상기 유체출구로의 흐름 방향으로 상기 공동을 따라 부분적으로 연장되며,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복수개의 길다란 채널은 상기 흐름 방향으로 그것의 적어도 일부 길이에 대해 서로 공통 연장되고 유전물질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길다란 채널을 더 한정하고 하나의 희생양극을 형성하는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채널 한정수단을 포함합니다.
상기 금속채널 한정수단은 상기 공동한정수단의 공동 내부와 상기 유전채널한정수단의 상향 스트림과 하향 스트림에 위치하고, 상기 흐름 방향으로 공동의 부분에 걸쳐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상기 유전채널 한정수단과 상기 금속채널 한정수단 사이에 위치하고 장치를 통하여 지나가는 유체의 격한 운동과 각각의 채널로부터의 유체의 혼합을 촉진하는 챔버를 포함합니다.

 

3. 도면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각 부품을 분해하여 보여주는 사진.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을 보여주는 사진.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금속채널 한정수단을 보여주는 사진.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챔버를 보여주는 사진.

 

[도 1]

12-4.jpg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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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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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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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495582호 특허법원 2017.11.0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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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85002호 특허법원 2017.11.03 335
11 2013재허37 거절결정(특) 2013재허3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0-58640호 특허법원 2017.10.24 181
10 2012후3664 거절결정(특) 2012후366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2012허1590 판결 대법원 2017.11.01 117
9 2012후238 등록무효(특),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2012후238 등록무효(특),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2011허4769,5717(공동소송참가) 판결 대법원 2017.11.02 152
8 2012허8928 등록무효(특) 2012허8928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740457호 특허법원 2017.10.25 185
7 2012허5707 등록무효(특), 2012허7871(병합) 등록무효(특) 2012허5707 등록무효(특), 2012허7871(병합)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62926호 특허법원 2020.06.16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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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10-0313778 특허법원 2017.11.09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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