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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0-29057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2-1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이○○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
판사 한규현, 이다우, 이혜진
판결결과 심결취소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0. 15. 2013당(취소판결)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비접지 통신선로의 절연 감시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8. 9. 22./ 2001. 3. 3./ 제10-290575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갑 제2호증)
[청구항 1] 다수개의 브리지 다이오드와, 필터코일을 거쳐 캐패시터 및 레규레이터로 구성되는 정류부를 통하여 정전압을 공급하여 후단의 집적소자들이 구동하며, 상기 정전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준전압과, 누설전류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교전압을 서로 비교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누설 감지회로에 있어서, 상기 정류부 후단에 연결되고, 전원 투입시 릴레이 접점을 접속시켜 누설전류 감지부(15)를 작동시키는 릴레이(RY1)와, 제너다이오드(Z1),(Z4) 및 다이오드(D1)와 다수개의 분배저항(R2-R7)으로 구성되고, 상기 정류부의 전원을 받아 일정한 직류 정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장치(ZCV)와, 상기 정전압장치(ZCV)의 출력 및 누설전류 감지부(15)의 출력을 증폭하여 발생되는 비교전압을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차동증폭부(11)와, 상기 차동증폭부(11)15)의 출력을 일정시간 동안 지연시켜 출력하는 스피커로 출력하는 지연타이머 IC(U103)16)와, 다수개의 저항 및 콘덴서로 구성된 누설전류 감지부(15)의 출력을 받아 미터에 전원을 공급하고, 저항(R11),(R12) 및 콘덴서(C10)로 구성된 미터구동부(14)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타이머 IC(U103)로 구성된 경보신호 발생부(12)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연타이머 IC(U103)의 후단에 포토 카플러(PC1)와 릴레이(RY2)을 구성하여 누설전류에 의해서만 구동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전압을 분배하여 공급하는 저항(R36∼R48)은 선택스위치(SW1)에 의하여 12단계로 선택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주요 도면: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14호증의 3 및 갑 제15호증의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WESTRONICS에 의해 SBAG-202라는 모델명으로 생산 및 판매된 제품 및 위 제품의 내부 회로기판을 분석한 회로도이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8호증)
1997. 6. 주식회사 서부전자에서 발행한 ‘그라운드 저항 모니터 및 지시계(CROUND RESISTANCE MONITOR & INDICATOR)’라는 명칭의 12면 분량의 카탈로그이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23호증)
1994. 5. 17.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특1994-4223호에 게재된 ‘직류 다중부하 접지 계전기’에 관한 발명이다.
4) 비교대상발명 4(갑 제24호증)
1996. 11. 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285903호에 게재된 ‘절연감시시스템(絶縁監視システム)’에 관한 발명이다.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25호증)
1991. 12. 5. 공고된 일본 특허공보 평3-76429호에 게재된 ‘접지검출기(接地検出器)’에 관한 발명이다.
6) 비교대상발명 6(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비교대상발명 6은 해양경찰청 소속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저항 감시기(모델명: SBAG-202 / 제조사: WESTRONICS) 제품으로서, 제품 사진은 [별지 3]과 같다.
7) 감정인 이종필 작성의 감정보고서
해양경찰청 소속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저항 감시기(모델명: SBAG-202 / 제조사: WESTRONICS) 제품의 내부 회로기판을 분석한 회로도로서, 그 기술적 내용은 [별지 4]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0. 8. 2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 중인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2, 3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2, 3, 4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2185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1. 7. 22.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 4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2011허7881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 4 등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그 보호범위가 부정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구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2010당2185 사건에 관한 심결을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4. 26. 2012후1149 판결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2011허7881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취소환송된 2013당(취소판결)73호 사건에서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 6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6 등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2013. 10. 15. ‘새로이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1, 6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3,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창원경찰청 소속 창원 116정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비교대상발명 6) 또는 SBAG-202 모델 제품의 일반적인 판매에 의하여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절연감시장치에 관한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절연을 감시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항 1의 누설전류 감지부에서 감지하고자 하는 대상인 ‘누설 전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비교대상발명 6의 해양경찰청 소속 창원 116정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고, 또한 감정보고서에 도시된 회로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회로도와 동일하지 않다.
① 비교대상발명 6은 설치, 수리 및 교체 여부를 알 수 없고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비교대상발명 6은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부품들이 몰딩되어 있으며, 외부 철제 케이스에 나사로 체결되어 있고, 또한 일련번호와 자체검사필 스티커로 봉인되어 있어 그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비교대상발명 6은 운용 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있어 그 장비를 떼어내기가 용이하지 않고, 역설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분석에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고 또한 작동 관계를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④ 해양경찰청은 그 소속 창원 116정에 탑재된 절연저항 감시기에 관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에는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해양경찰청 소속 창원 116정(비교대상발명 6)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에 의하여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비교대상발명 6의 공연실시 여부
갑 제8 내지 13, 1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수명법관의 검증결과, 감정인 이종필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저항 감시기(모델명: SBAG-202 / 제조사: WESTRONICS, 비교대상발명 6)는 적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1996. 7. 27. 무렵에 공연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이 모델명 ‘SBAG-202’, 제조사 ’WESTRONICS'인 절연저항 감시장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케이티 전기 주식회사가 1995. 10. 24. 그 거래처인 대우중공업에게 제공한 배전관 도면에 나타난 부품 명세서 13번 항목에 품명 ‘GROUNDING RESISTANCE SENSOR’, 모델명 ‘SBAG-102/202’, 제조사 ‘WESTRONICS’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신일전기 주식회사가 1996. 8. 8. 작성한 매입전표에 신일전기 주식회사가 서부전자로부터 ‘SBAG’모델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선박부품 구매대행 업체인 DODO International사의 웹사이트(www.dodoint.com)에 제조사 ‘WESTRONICS’, 일련번호 ‘97121928’, 모델명 ‘SBAG-202’인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 또 다른 선박부품 구매대행 업체인 IMPEXRON의 웹사이트(www.impexron.com)에 제조사 ‘WESTRONICS’, 일련번호 ‘97030605’, 모델명 ‘SBAG-202’인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된 바 있고, 위 일련번호의 앞 6자리는 제조사가 자체 검사를 마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제품들은 각각 1997. 12. 19., 1997. 3. 6. 무렵 생산된 제품으로 보여진다.
④ 서부전자가 1997년 발행한 그라운드 모니터 시스템에 관한 카탈로그에 모델명 ‘SBAG-202'인 절연저항 감시장치(Grounding Resistance Monitor)에 관한 설명 내용 및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2) 해양경찰청 소속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저항 감시기(모델명: SBAG-202 / 제조사: WESTRONICS, 비교대상발명 6)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창원 116정의 취역 당시인 1996. 7. 27.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무렵까지 교체‧변경 없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창원 116정이 1996. 7. 15. 건조되었고 1996. 7. 27. 취역 당시에 최초 탑재된 절연저항 감시기(모델명: SBAG-202/ 제조사: WESTRONICS, 비교대상발명 6)가 현재까지 교체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② 피고가 창원해양경찰서장에게 신청한 민원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2호증의 5 참조)에 의하면, ‘창원 116정 절연저항 감시기(비교대상발명 6)는 정비창 수리 실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답변서에 첨부된 ‘주배전반 기계경력카드’에는 1996. 7. 27. 경비정을 인수한 이후 1997. 8. 13., 1999. 10. 11., 2000. 2. 15 및 2007. 9. 30. 절연상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수명법관의 2014. 4. 17.자 검증결과에 의하면, ㉮ 창원 116정의 기관제어실 내 주배전반에 제조사 ‘WESTRONICS’, 모델명 ‘SBAG-202’인 절연저항 감시기(비교대상발명 6)가 설치되어 있는 점, ㉯ 위 절연저항 감시기의 우측면에는 일련번호가 ‘95112401’라고 기재된 스티커 및 자체 검사일이 ‘1995년 11월 24일’라고 기재된 자체검사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위 일련번호 스티커와 자체검사필 스티커는 훼손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부착되어 있는 점, ㉰ 일련번호의 앞의 6자리의 숫자 ‘951124’와 자체검사필 스티커에 기재된 일자 ‘1995. 11. 24.’는 모두 1995. 11. 24.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치하고, 자체검사필 스티커에 수기로 기재된 날짜는 두꺼운 펜으로 쓴 것으로 보일 뿐 수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 일련번호가 기재된 스티커의 상단과 하단의 일정 부분이 들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접착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스티커를 탈착하여 재부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원고가 수명법관의 검증 이전에 창원 116정에 부착된 절연저항 감시기 사진을 촬영하여 이 법원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로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창원 116정의 기관사로 근무한 김형석은 원고 측이 절연저항 감시기가 부착된 상태에서 우측의 좁은 공간으로 휴대폰을 넣어서 휴대폰 사진을 찍어간 사실은 있지만 절연저항 감시기를 분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2013. 6.경부터 창원 116정의 정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영열은 위 절연저항 감시기를 뜯어서 분리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 절연저항 감시기가 최초 부착된 이후로 수정‧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3) 수명법관의 2014. 8. 22.자 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종필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저항 감시기(비교대상발명 6)는 통상의 기술자가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쉽게 분해할 수 있고, True RMS Multimeter, LCR Meter 및 Frequency Response Analyzer 등 전기전자 부품의 회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와 회로도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부의 부품과 부품들 상호간의 결합관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여진다.
4)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해양 경비 등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함정에 탑재되어 있는 절연저항 감시기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까지를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일반 시중에 판매되어 설치된 장치를 사용하는 자들은 그 장치의 내용을 특별히 비밀로 유지해야 할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4. 12. 5. ‘감정보고서에 도시된 회로도는 피고의 2014. 11. 20.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2의 회로도와 동일하고, 위 참고자료 2는 2000. 11. 22. 작성된 제품 회로도이므로 비교대상발명 6의 해양경찰청 소속 창원 116정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는 그 설치시기가 2000. 11. 이후이거나 또는 2000. 11. 이후에 수리‧교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참고자료 1 내지 3에 도시된 회로도가 각각 기재된 회로도 작성일자 무렵에 모델명 ‘SBAG-202’, 제조사 ‘WESTRONICS’인 절연저항 감시장치에 실제로 적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위 참고자료 2와 감정보고서의 회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소자(타이머 IC, 제너 다이오드 부분)를 사용하고 있고 R5의 구성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감정 대상물인 해양경찰청 소속 창원 116정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비교대상발명 6)가 참고자료 2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비표 1>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6의 대비
1)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저항 감시기(모델명: SBAG-202 / 제조사: WESTRONICS, 비교대상발명 6)를 감정인 이종필이 내부 부품 회로를 분석한 결과(2014. 10. 14.자 감정보고서)와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2) 구성 1의 대비
구성 1은 ‘다수개의 브리지 다이오드와, 필터코일을 거쳐 커패시터 및 레귤레이터로 구성되는 정류부를 통하여 정전압을 공급하여 후단의 집적소자들이 구동하며, 정전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준전압과, 누설전류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교전압을 서로 비교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누설 감지회로’이다.
구성 1의 대응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6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비표 2>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6에는 다수 개의 브리지 다이오드(BD1, BD2, BD3)와 필터코일(L1, L3)을 거쳐 커패시터(C1, C13, C6~C9) 및 레귤레이터(V11, V12, V13)를 포함하는 정류부를 통하여 정전압을 공급하여 후단의 집적소자를 구동하며, 정전압에 의해 발생되는 기준전압과 누설전류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교전압을 비교기(U103B)를 사용하여 비교하고 릴레이(RY2)를 통해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누설 감지회로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대응구성은 부품의 세부적인 구성과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3) 구성 2의 대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는 ‘상기 정류부 후단에 연결되고, 전원투입시 릴레이 접점을 접속시켜 누설전류감지부(15)를 작동시키는 릴레이(RY1)’이다.
구성 2의 대응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6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비표 3>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6에는 940330 후단에 연결되고 전원 투입시 릴레이 접점을 접속시켜 누설전류 감지부를 작동시키는 릴레이(RY1)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대응구성은 세부구성과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4) 구성 3의 대비
구성 3은 ‘제너다이오드(Z1),(Z4) 및 다이오드(D1)와 다수개의 분배저항(R2-R7)으로 구성되고, 상기 정류부의 전원을 받아 일정한 직류 정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장치(ZCV)'이다.
구성 3의 대응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6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비표 4>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6에는 ‘제너다이오드(Z1 ~ Z4) 및 다이오드(D555)와 다수 개의 분배저항(R111, R222, R333, R444, R555, R666)을 포함하고, 정류부의 전원을 받아 일정한 직류 정전압을 공급하는 정전압장치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대응구성은 세부구성과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5) 구성 4의 대비
구성 4는 ‘상기 정전압장치(ZCV)의 출력 및 누설전류 감지부(15)의 출력을 증폭하여 발생되는 비교전압을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차동증폭부(11)’이다.
구성 4의 대응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6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비표 5>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6에는 정전압장치의 출력 및 누설전류 감지부의 출력이 합해진 신호를 증폭기를 통해 증폭하여 발생되는 비교전압(U103B의 5번 단자)을 기준전압(U103B의 6번 단자)과 비교하는 차동증폭기(U103B)를 포함하는 차동증폭부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대응구성은 부품의 세부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6) 구성 5의 대비
구성 5는 ‘상기 차동증폭부(11)의 출력을 일정시간 동안 지연시켜 출력하는 스피커로 출력하는 지연타이머 IC(103)’이다.18)
구성 5의 대응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6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비표 6>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6에는 차동증폭기(103B)의 출력을 일정시간 동안 지연시켜 출력하면서 릴레이(RY2)를 구동하여 알람부로 출력하는 지연 타이머 IC(U103)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대응구성은 세부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7) 구성 6의 대비
구성 6은 ‘다수개의 저항 및 콘덴서로 구성된 누설전류 감지부(15)의 출력을 받아 미터에 전원을 공급하고, 저항(R11),(R12) 및 콘덴서(C10)로 구성된 미터구동부(14)’이다.
구성 6의 대응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6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비표 7>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6에는 1에는 다수개의 저항(R6~R8, R4, R5, VR2) 및 콘덴서(C5)를 포함하는 누설전류 감지부의 출력을 받아 절연 감시장치를 통해 미터기로 출력하여 누설저항값을 표시하게 하고, 저항(R11, R12) 및 콘덴서(C10)를 포함하는 미터구동부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대응구성은 부품의 세부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8) 구성 7의 대비
구성 7은 ‘상기 지연타이머 IC(103)로 구성된 경보신호 발생부(12)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연타이머 IC(103)의 후단에 포토 카플러(PC1)와 릴레이(RY2)를 구성하여 누설전류에 의해서만 구동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구성 7의 대응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6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비표 8>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6에는 지연타이머 IC(U103)의 후단에 포토 커플러(PC1)와 릴레이(RY2)를 사용하여 오동작을 방지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대응구성은 그 세부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9) 구성 8의 대비
구성 8은 ‘상기 비교전압을 분배하여 공급하는 저항(R36∼R48)은 선택스위치(SW1)에 의하여 12단계로 선택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구성 8의 대응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6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비표 9>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6에는 비교전압을 분배하여 공급하는 저항(VR4 ~ VR15)이 선택스위치(Mohm Setting)에 의하여 12단계로 선택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대응구성은 그 세부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6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실시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6과 세부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

 

7. 대비표1.png
 7. 대비표1-1.png

 

 

 

<대비표 2>

7. 대비표2.png

 

 

<대비표 3>

7. 대비표3.png

 

 

<대비표 4>

7. 대비표4.png

 

 

<대비표 5>

7. 대비표5.png

 

 

<대비표 6>

7. 대비표6.png

 

 

<대비표 7>

7. 대비표7.png

 

 

<대비표 8>

7. 대비표8.png

 

 

<대비표 9>

7. 대비표9.png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GROUND MONITOR)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선박용 배전반, 모터 기동기, 히터 조절기 등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미터로 지시하여 감시자가 항상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상태를 알 수 있고 위험상태의 불량 절연치를 설정회로에 의하여 경보장치를 통하여 가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한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에 관한 것이다(2면 6~10행 참조).

 

나. 기술적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통전중인 비접지 전기선로의 절연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상태를 지시계로 연속적으로 표시하고 설정된 경보회로에 의하여 경보신호를 울리도록 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경보음 발생시에는 일정한 지연시간이 부여되게 함으로써 오동작에 의한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경보음의 발생수단이 별도로 누설감지회로와 분리되게 하여 (포토카플러) 오동작에 의한 구동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사전에 누설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들의 열화상태를 감지할수 있게 하여 열화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열화상태를 미터로 표시되게 하여 감시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수 있는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2면 26~35행 참조).

 

다. 과제해결 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브리지 다이오드와 필터코일을 거쳐 캐패시터를 통하여 평활하고 저항을 통하여 정전압장치(ZCV)에 전원을 공급하며, 상기 공급된 전원으로 활선의 절연을 측정하고 릴레이의 접점을 거쳐 접지하며, 경보검출용 IC의 출력을 통하여 다수개 저항을 선택스위치에 의하여 선택하며, 트랜지스터를 거쳐 지연타이머용 IC에 의하여 3초 지연하여 트랜지스터를 거쳐 릴레이를 동작시키고, 콘버터용 IC의 증폭에 의하여 미터에 지시계를 연결함으로써 달성된다. 상기 정전압장치(ZCV)로 활선선로의 절연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콘버터용 IC에 의한 지시계를 구동하고 동시에 릴레이, 경보검출용 IC로서 경보회로가 작동하여 감시자가 절연상태를 가시, 가청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다수개의 저항들을 선택스위치에 의하여 12단계로 선택함을 특징으로 한다(2면 36~44행 참조).

 

라. 효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면 브리지 다이오드와 필터코일을 거쳐 캐패시터를 통하여 평활하고 저항을 통하여 정전압장치(ZCV)에 전원을 공급하며, 상기 공급된 전원으로 활선의 절연을 측정하고, 경보검출용 IC의 출력을 통하여 다수개 저항을 선택스위치에 의하여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트랜지스터를 거쳐 지연타이머용 IC에 의하여 일정시간 지연하여 트랜지스터를 거쳐 릴레이를 동작시켜 경보음을 발하고, 또한 누설전류 감지부의 출력이 콘버터용 IC의 증폭에 의하여 미터에 의한 지시로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의 열화상태를 사전에 감지할수 있는 효과가 있어 선박 전기배선의 불량절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감시자가 인식하여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4면 47~54행 참조).

 

 

2. 주요 도면

[도 1] 본 발명의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의 회로도

7. 출도1.jpg

 

[주요 도면부호의 설명]
10: 누설전류 보전회로,  11: 차동증폭부,  12: 경보신호 발생부,  14: 미터 구동부,  15: 누설전류 감지부,  T1: 전원공급용 트랜스,  BD1, BD2, BD3: 교류전원 정류용 브리지 다이오드,  L1, L2, L3: 노이즈 제거용 필터코일,  V11, V12, V13: 정전압 레귤레이터,  U101: 콘버터용 IC,  U102: 경보검출용 IC,  U103: 지연타이머용 IC,  RY1: 접지차단용 릴레이,  RY2: 경보신호 외부출력용 릴레이,  C1∼C23: 캐패시터 ,  C1: 포토커플러,  Q1, Q2: 트랜지스터 D1,  D2, D3: 다이오드,  R1∼R35: 저항,  LP1, LP2, LP3: 동작표시용 발광다이오드,  Z1, Z4: 정전압 다이오드,  SW1: 선택 스위치,  VR1, VR2, VR3: 가변저항

 

[도 2] 제1도에 대한 일 실시예

7. 출도2.jpg

 

 

{별지 2}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발명의 명칭]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모델명: HM-GM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 발명에 따른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의 회로도.
 도 2는 도 1에 대한 일 실시예의 결선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차동증폭부  12: 경보신호 발생부  14: 미터 구동부  15: 누설전류 감지부  102: 경보검출용 IC 

 ZCV: 정전압장치   PC1: 포토 카플러  RY1, RY2: 릴레이   SW1: 선택스위치   R36~R48: 저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목적
확인대상 발명의 주된 목적은 통전중인 비접지 전기선로의 절연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상태를 지시계로 연속적으로 표시하고 설정된 경보회로에 의하여 경보신호를 울리도록 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종래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경보음 발생 시에는 일정한 지연시간이 부여되게 함으로써 오동작에 의한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경보음의 발생수단이 별도로 누설감지회로와 분리되게 하여 (포토카플러) 오동작에 의한 구동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전에 누설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들의 열화상태를 감지할 수 있게 하여 열화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열화상태를 미터로 표시되게 하여 감시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기술적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확인대상 발명에 의한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감시장치(모델명: HM-GM2)"는 "다수개의 브리지 다이오드와, 필터코일을 거쳐 캐패시터 및 레규레이터로 구성되는 정류부를 통하여 정전압을 공급하여 후단의 집적소자들이 구동하며, 상기 정전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준전압과, 누설전류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교전압을 서로 비교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누설감지회로(‘구성 1’)에 있어서, 상기 정류부 후단에 연결되고, 전원투입시 릴레이 접점을 접속시켜 누설전류 감지부(15)를 작동시키는 릴레이(RY1)(‘구성 2’)와, 제너다이오드(Z1),(Z4) 및 다이오드(D1)와 다수개의 분배저항(R2-R7)으로 구성되고, 상기 정류부의 전원을 받아 일정한 직류 정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장치(ZCV)(‘구성 3’)와, 상기 정전압장치(ZCV)의 출력 및 누설전류 감지부(15)의 출력을 증폭하여 발생되는 비교전압을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차동증폭부(11)(‘구성4’)와, 상기 차동증폭부(11)의 출력을 일정시간 동안 지연시켜 출력하는 스피커로 출력하는 경보검출용 IC(U102)(‘구성 5’)와, 다수개의 저항 및 콘덴서로 구성된 누설전류 감지부(15)의 출력을 받아 미터에 전원을 공급하고, 저항(R11),(R12) 및 콘덴서(C10)로 구성된 미터구동부(14)(‘구성 6’)로 구성되고, 또한, 상기 경보검출용 IC(U102)로 구성된 경보신호 발생부(12)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보검출용 IC(U102)의 후단에 포토 카플러(PC1)와 릴레이(RY2)를 구성하여 누설전류에 의해서만 구동하도록 구성(‘구성 7’)되며, 또한, 상기 비교전압을 분배하여 공급하는 저항(R36∼R48)은 선택스위치(SW1)에 의하여 12단계로 선택하도록 구성.(‘구성 8’)“ 된 것이다.

 

3. 작용 및 효과
확인대상 발명은 브리지 다이오드와 필터코일을 거쳐 캐패시터를 통하여 평활하고 저항을 통하여 정전압장치(ZCV)에 전원을 공급하며, 상기 공급된 전원으로 활선의 절연을 측정하고, 경보검출용 IC의 출력을 통하여 다수개 저항을 선택스위치에 의하여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트랜지스터를 거쳐 지연타이머용 IC에 의하여 일정시간 지연하여 트랜지스터를 거쳐 릴레이를 동작시켜 경보음을 발하고, 또한 누설전류 감지부의 출력이 콘버터용 IC의 증폭에 의하여 미터에 의한 지시로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의 열화상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선박 전기배선의 불량절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감시자가 인식하여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확인대상 발명의 도면]

[도 1] HM-GM2회로도면

7. 비도1.jpg

 

[도 2] HM-GM2결선도

7. 비도2.jpg

 

 

{별지 3} 

비교대상발명 6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 창원 116정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갑 제10호증)]

7. 비도3.png

 

 

{별지 4}

감정인 이종필 작성의 감정보고서


1. 개요
의뢰받은 절연저항 감시기 내부회로 기판으로부터 다음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로도를 작성하였다.


2. 분석기간
- 2014. 8. 28. ~ 2014. 9. 30.


3. 회로분석 장비로
- True RMS Multimeter(FLUKE사, 87)
- LCR Meter(NF사, ZM2410)
- Frequency Response Analyzer(NF사, FRA5087)


4. 회로도 작성 프로그램
- ORCAD Version 16.5(Cadence사)

 

5. 회로도(전체 회로도)

7. 비도4.jpg

 

 

6. 기능별 회로도 구성
가. Connector

7. 비도5.jpg

 

 

나. 940330

7. 비도6.jpg

 

 

다. Power 부

7. 비도7.jpg

 

 

라. MΩ Setting

7. 비도8.jpg

 


마. Detect 부

7. 비도9.jpg

 

 

바. MΩ 출력부

7. 비도10.jpg

 

 

사. LED 출력부

7. 비도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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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특허/실용신안 제10-2002-7008172호 특허법원 2020.08.12 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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