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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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7-0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피고 | 1. 김00 2. 김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2014후1563 거절결정(특)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6633 거절결정(특)
2014허3422 거절결정(특)
2014허2245 거절결정(특)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2016허229 거절결정(특)
2017허1373 등록무효(특)
2012후3664 거절결정(특)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2012후238 등록무효(특),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2017허721 거절결정(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