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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85706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1-1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주식회사 인트로 바이오 파마 대표자 사내이사 박00 2. 풍림무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이00 3. 삼천당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4. 안국약품 주식회사 공동재표이사 어0, 어00 5. 한국맥널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6. 한국츄텍스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김00 7.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00
피고 주식회사 태준제약 대표이사 이00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19. 2016당1900호, 2016당1901호(병합), 2016당1902(병합), 2016당1903(병합), 2016당1904(병합), 2016당1905(병합), 2016당1906(병합) 사건의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857061호의 청구항 제2항 및 제8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도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10. 19. 2016당1900(병합, )2016당1901(병합), 2016당1902(병합), 2016당1903(병합), 2016당1904(병합), 2016당1905(병합), 2016당1906(병합) 사건의 관하여 한 심결 가운데 특허 제857061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에 부분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제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2항,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제 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제2항, 제8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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