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by 관리자 posted Aug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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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판례제목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출원번호 제72808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2-0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궂제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00, 안00, 남00 2. 주식회사 네비팜 대표이사 이00 3.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4. 주식회사 휴온스글로벌 태표이사 전00 5. 동화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00, 윤00 6. 주식회사 인트로바이오파마 대표이사 박00 7. 한화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00 8. 한국 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00 9. 한국바이오켐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00 10. 주식회사 종근당 대표이사 김00 11. 대원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백00 12.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00 13. 삼천당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00 14. 삼진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15.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00 16.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17. 일동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00 18. 한미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00
피고 아스트라제네카 아베 대표자 매간 엘, 리치몬드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첨부 파일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첨부파일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첨부파일
결론 이 사건 연장등록에는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제1, 2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