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가. 이 사건 출원고안 (을 제1호증)
1) 고안의 명칭: 접이식 링크가 결합된 유압실린더에 의해 구동되는 그래브장치
2) 출원일/ 출원번호: 2011. 12. 22./ 20-2011-0011406
3) 출원인: 원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출원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 (갑 제6호증)
가) 등록일/ 간행물: 2001. 10. 23./ 등록실용신안공보 20-0252972
나) 명칭: 굴삭기 버켓용 보조핑거2)
다) 주요 내용: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고안 2 (갑 제7호증)
가) 등록일/ 간행물: 1999. 12. 7./ 등록실용신안공보 20-0171753
나) 명칭: 굴삭기용 조경, 석축장비
다) 주요 내용: 별지 2 제2항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고안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0. 8. 이 사건출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2 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7. 이 사건 제3항 고안을 삭제한 후 이를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병합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함께 ‘이 사건 출원고안은 그래브 실린더가 최대로 수축하는 경우 그래브가 붐대에 밀착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지만, 비교대상고안 2는 외부로 돌출되는 집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게의 내측으로 아암을 수용하는 특징으로는 이 사건 출원고안의 구성으로 인한 효과를 크게 낼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 4. ‘비교대상고안 2에는 실린더의 최대 수축 시 양측 판으로 형성된 집게(1)가 상향 이동하며 아암(5)을 수용하는 공간(통공)을 갖는 구성(도 1에서 상향 이동되어 점선으로 표시된 집게 참조)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등 이 사건 제1, 2, 4, 5항 고안은 위 의견제출통지에 기재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2. 6. 이 사건 제5항 고안을 삭제한 후 이를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부가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함께 ‘이 사건 출원고안은 연결된 제1구동링크와 제2구동링크의 관절 역할을 하며 그래브가 버킷결합 힌지부를 축으로 회동할 수 있는 구성으로 비교대상고안 1의 구성과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고안 1의 구성상 특징에 의해 덮개부재가 회동하는 반경이 붐대와 일직선상 또는 그 거리보다 못 미치는 거리만큼만 회동하기 때문에 이 사건 출원고안과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16. ‘이 사건 출원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기구학적으로 동일한 링크시스템(특히 이 사건 출원고안의 도 3과 비교대상고안 1의 도 2, 3 비교)이라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고, 비교대상고안 1도 유압실린더(19)의 로드(19a)가 신장되면 로드(19a) 단부에 힌지 연결된 H링크(25)는 사이드링크(24)의 구속을 받으며 버킷(6)쪽으로 회전하고 H링크(25)에 의해 덮개부재(13)는 힌지핀(14)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붐대(4)를 넘어가는 위치까지 회동시킬 수 있는 구성인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동작은 ⅰ) H링크(25)의 길이를 더욱 길게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설계변경하거나 ii) 직선형상으로 도시된 비교대상고안 1의 덮개부재(13)를 이 사건 출원고안의 그래브(또는 비교대상고안 2의 집게)와 같이 덮개부재(13)의 단면 형상을 곡선으로 단순 설계변경 한다면 더욱 명확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등 이 사건 제1, 2, 4항 고안은 위 의견제출통지에 기재된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는 2013. 5. 2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2013원 3706)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3. 12. 16.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될 수 없고,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고안 전부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 유무 >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출원고안은 접이식 링크가 결합된 유압실린더에 의해 구동되는 그래브 장치에 관한 것이고(을 제1호증 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고안 1은 굴삭기에 관한 것이며(갑 제6호증 2면 아래에서 4행), 비교대상고안 2는 굴삭기용 조경, 석축장비에 관한 것이다(갑 제7호증 1면 아래에서 9행).
위 고안들은 모두 굴삭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목적의 대비
가)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목적 ([이 사건 출원고안의 도 1] 참조.)
이 사건 출원고안 도 1에 도시된 종래기술의 경우 유압실린더(20) 로드의 연장에 따른 집게(10)의 회동에 제한이 있어 버킷(30)의 회동영역 전범위에서의 회동에 따라 집게 본체가 회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이 사건 출원고안은 접이식의 로드구조를 갖는 유압실린더로써 그래브를 회동하게 하여 버킷의 회동영역 전범위에서의 버킷의 회동에 따라 그래브를 회동하여 작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작업물을 파지(把持)3)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0004]~[0006]).
나) 비교대상고안 1의 목적([비교대상고안 1의 도 1] 참조.)
비교대상고안 1의 도 1에 도시된 종래기술의 경우, 크레인 그래브를 이용하여 협잡물을 분리 제거할 경우에는 별도의 크레인 그래브를 휴대하였다가 아암으로부터 버킷을 분리한 다음 크레인 그래브를 부착한 후 협잡물의 분리작업을 실시하므로 작업능률이 저하되었음은 물론 별도의 크레인 그래브를 휴대하여야 되었으므로 번거로웠고, 버킷으로 퍼 올린 토사물 또는 암석(아스콘 덩어리 등)을 트럭의 적재함 측으로 운반 시 버킷의 상면이 개방되어 있어 운전실을 회동시켜 버킷의 위치를 가변시킬 때 발생되는 진동 등에 의해 버킷에 담겨져 있던 토사물 또는 암석이 하방으로 추락하므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갑 제6호증 3면 아래에서 3, 4 단락).
비교대상고안 1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버킷을 분리하지 않고도 해체된 건물의 잔해에 포함되어 있는 협잡물을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고, 토사물 또는 대상물을 지면으로부터 버킷 내에 담을 때 버킷을 내측으로 완전히 구부리지 않고도 버킷 내에 용이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버킷 내에 담겨진 대상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버킷으로부터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갑 제6호증 4면 2, 4 단락).
다) 비교대상고안 2의 목적
종래 조경작업 및 석층공사는 2~3명의 작업자가 굴삭기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석재를 적층 및 배열하였다. 이러한 종래기술은 이동 과정에서 와이어가 해체됨으로써 돌이 낙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돌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와이어로 돌을 묶는 작업이 어려웠으며, 작업자가 작업하는 동안 굴삭기는 작업 대기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굴삭기의 이용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갑 제7호증 1면 아래에서 6행 ~ 2면 6행).
비교대상고안 2의 목적은 굴삭기에 집게를 추가로 장착함으로써 돌을 용이하게 다룸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굴삭기용조경, 석축장비를 제공하는 데 있다(갑 제7호증 2면 8~9행).
라) 각 고안의 목적 대비
출원 시기가 가장 빠른 비교대상고안 2는 굴삭기의 버킷에 대향되게 집게를 추가하여 돌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1은 굴삭기의 버킷에 대향되게 덮개부재를 추가로 장착하여 덮개부재가 필요할 때 기존의 버킷을 분리하고 덮개부재를 장착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상물을 담을 때 버킷을 내측으로 완전히 구부리지 않고도 버킷 내에 용이하게 담아 안정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출원고안은 버킷의 회동영역 전범위에서 그래브를 회동시켜 작업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파지(把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목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버킷과 대향되게 ‘집게’, ‘덮개부재’, ‘그래브’ 등을 추가로 장착하여 작업 대상물을 용이하게 파지(把持)한 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그 목적이 유사하다.
3)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청구범위는 “굴삭기의 붐대 하단에 설치되는 버킷; 상기 붐대의 하단 및 상기 버킷의 상단 힌지부에 회동가능하도록 결합되는 그래브; 상기 그래브를 회동시키기 위한 그래브실린더; 일단이 상기 붐대의 상기 힌지부 상단에, 타단이 상기 그래브실린더의 로드에 결합되는 제1구동링크; 및 일단이 상기 제1구동링크에, 타단이 상기 그래브와 결합되는 제2구동링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그래브실린더가 최대로 수축 시, 상기 그래브는 상기 붐대를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며, 상기 그래브에는 작업물을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돌기가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링크가 결합된유압실린더에 의해 구동되는 그래브 장치”이다.
가) 구성요소 1의 대비
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버킷’, ‘그래브’, ‘그래브실린더’, ‘제1구동링크’, ‘제2구동링크’의 결합관계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고안 1에는 “붐대에 설치된 유압실린더의 동작에 따라 링크타입으로 결합된 아암이 상하운동을 하도록 하고 상기 아암에 설치된 또 다른 유입실린더의 동작에 따라 아암의 끝단에 설치된 버킷이 굴절운동을 하도록 구성된 굴삭기에 있어서, 상기 버킷의 상측에 위치하는 아암에 고정 설치되고 상측에 링크홀더가 고정되며 하측에는 버킷홀더가 고정된 브라켓과, 상기 버킷 홀더에 회동 가능하게 힌지 결합되고 선단에는 버킷에 고정된 투스와 상호 어긋나게 위치하는 투스가 고정된 덮개부재와, 상기 아암의 상측에 설치되어 덮개부재를 회동시켜 버킷의 개구부를 개폐하는 유압실린더”(갑 제6호증 4면 11~16행) 및 “링크홀더(9)의 일단에 사이드링크(24)를 핀(26)으로 힌지 결합함과 동시에 상기 사이드링크(24)의 다른 일단은 유압실린더(19)의 로드(19a)에 또 다른 핀(27)으로 힌지 결합하고 상기 유압실린더(19)의 로드(19a)와 핀홀더(22)에는 H링크(25)의 양단을 각각 힌지 결합”(갑 제6호증 5면 14~16행)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양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1의 버킷(100), 그래브(200), 그래브실린더(210), 제1구동링크(220) 및 제2구동링크(230)는 비교대상고안 1의 버킷(6), 덮개부재(13), 유압실린더(19), 사이드링크(24) 및 H링크(25)와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1은 그래브가 붐대의 하단 및 버킷의 상단 힌지부(110)에 결합되는 구성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1은 덮개부재(13)가 아암(4)의 하단 측면부에 형성된 브라켓(11)의 버킷홀더(10)에 결합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양 고안은 그래브(덮개부재)의 결합 위치에 차이가 있다.
⑵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대상고안 1과 차이가 있는 ‘그래브의 결합 위치’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비교대상고안 1의 명세서에는 “크레인 그래브를 이용하여 협잡물을 분리 제거할 경우에는 별도의 크레인 그래브를 휴대하였다가 아암으로부터 버킷을 분리한 다음 크레인 그래브를 부착한 후 협잡물의 분리작업을 실시하므로 작업능률이 저하되었음은 물론 별도의 크레인 그래브를 휴대하여야 되었으므로 번거로웠다.”(갑 제6호증 3면 22~24행), “본 고안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아암으로부터 버킷을 분리하지 않고도 해체된 건물의 잔해에 포함되어 있는 협잡물을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갑 제6호증 4면 4~5행)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1은 종래 필요에 따라 굴삭기의 버킷을 분리하고 그 위치에 크레인 그래브를 부착, 사용하던 것을, 버킷을 분리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덮개부재를 고정적으로 장착하여 더 이상 버킷을 분리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비교대상고안 1의 덮개부재는 기존의 크레인 그래브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장치이고, 크레인 그래브가 부착되던 위치는 버킷을 분리한 위치이므로, 결국 덮개부재의 일부 기능은 버킷의 결합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결합되어도 구현될 수 있다는 기술적 사상이 비교대상고안 1의 종래기술 부분에서 이미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에는 “집게(1)의 상부는 아암(5)의 하단면에 장착된 버킷용 장핀(6)에 힌지가능하게연결된다. 그 중간부는 유압 실린더(3)의 피스톤부(11)에 핀(7)에 의하여 일체로 연결된다. 따라서 유압 실린더(3)의 피스톤부(11)가 팽창 및 수축하는 경우, 집게(1)도 이에 상응하여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갑 제7호증 2면 35~37행)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 2에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그래브’에 해당하는 ‘집게(1)’가 버킷(8)의 상단 힌지부에 함께 결합되어 있다. ([비교대상고안 2의 도 1] 참조.)
㈐ 비교대상고안들은 이 사건 출원
고안과 마찬가지로 굴삭기의 버킷 및 그래브(덮개부재, 집게)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목적도 비교대상고안들과 마찬가지로 버킷과 대향되게 ‘그래브’, ‘집게’, ‘덮개부재’ 등을 추가로 장착하여 작업 대상물을 용이하게 파지(把持)한 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에 이르고자 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고안들을 모두 참조할 것이다.
나아가 비교대상고안 1에 종래기술로서 크레인 그래브 또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덮개부재를 버킷의 부착 위치에 부착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내재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 2에는 버킷과 집게를 함께 부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 1의 덮개부재를 비교대상고안 2와 같이 버킷의 부착 위치에 함께 부착할 것인지, 아니면 비교대상고안 1과 같이 아암에 별도의 브라켓을 설치한 후 그곳에 부착할 것인지는 해당 굴삭기의 구조 또는 굴삭기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비교대상고안 1의 도 2b] 참조.)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덮개부재 등의 회동에 관하여 4절 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비교대상고안 1에 4절 링크 방식이 아닌 비교대상고안 2의 집게의 결합 위치를 적용하여 버킷의 힌지부에 덮개부재를 함께 결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비교대상고안 1은 사이드링크(24)가 소정각도 이상 회동하게 되면 브라켓(11)의 버킷홀더(10)에 사이드링크(24)가 부딪히게 되므로 사이드링크(24)의 회동범위의 한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덮개부재(13)의 회동범위도 제약을 받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그래브와 같이 버킷의 전 회동영역에 걸쳐 회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 구성은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비교대상고안 2와 같이 집게(1)를 버킷의 부착 위치(6)에 함께 부착할 것인지, 아니면 비교대상고안 1과 같이 아암에 별도의 브라켓을 설치한 후 그곳에 부착할 것인지는 해당 굴삭기의 구조 또는 굴삭기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것이 비교대상발명1 또는 이 사건 출원고안과 같이 덮개부재 또는 그래브 등의 회동에 관하여 4절 링크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고안의 그래브의 회동 범위가 비교대상고
안 1의 덮개부재의 회동 범위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굴삭기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추구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래브 또는 덮개부재의 결합 위치를 선택한 결과에 따른 당연한 효과에 불과할 뿐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효과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비교대상고안 2의 도 1] 참조.)
㈏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부터 이 사건 출원고안의 그래브의 결합 위치와 비교대상고안 1의 덮개부재의 결합 위치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효과상 차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고안은 유압실린더(20) 로드의 연장에 따른 집게(10)의 회동에 제한이 있어 버킷(30)의 회동영역 전범위에서의 회동에 따라 집게 본체가 회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접이식의 로드구조를 갖는 유압실린더’로써 그래브를 회동하게 하여 버킷의 회동영역 전범위에서의 버킷의 회동에 따라 그래브를 회동하여 작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작업물을 파지(把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을 제1호증 식별번호 [0004]~[0006]), 비교대상고안 1도 덮개부재 등의 회동에 관하여 ‘4절 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 명세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과제는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더라도 덮개부재의 결합 위치와는 상관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명세서에는 ‘접이식의 로드구조를 갖는 유압실린더’의 채용에 의하여 도4와 같이 버킷(100)이 뒤쪽으로 역회동하는 경우에도 그래브(200)가 버킷(100) 쪽으로 더욱 더 회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파지(把持)할 수 있다‘는 것인데(을 제1호증 식별번호 [00015]), 비교대상고안 1도 도 2b와 같이 이 사건 출원고안에서 추구하는 그래브의 회동 범위와 거의 동일한 정도로 회동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양 발명에 현저한 효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두개의 고정점과 두 개의 회전점으로 이루어지는 4절 링크는 기구학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이면서 기본이 되는 링크 구성으로서(을 제3호증) 각 링크의 회동범위 내지 회전각도는 각 링크의 길이와 형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필요한 구성의 회전 각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고, 비교대상고안 1에 있어서도 접철되는 두 개의 링크 길이와 각 힌지점 간 길이 및 두 개의 고정점에 해당하는 브라켓(11)의 링크홀더(9)와 버킷홀더(10)의 형상 및 위치를 덮개부재의 필요한 회전각도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어, 그래브(덮개부재)의 결합위치에 의해서만 그래브(덮개부재)의 회동 범위가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출원고안의 도 4] 및 [비교대상고안의 도 2b] 참조.)
㈐ 게다가 ① 1999. 5. 18.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131521호(을 제4호증)에 게재된 ‘핸드장치’에 관한 발명의 명세서에는 2개의 링크(12)가 구비된 서브버킷(5)이 메인버킷(4)의 상단 지축(3)에 같이 결합되고 링크(12)는 가동아암(20에 힌지 결합된 구성(을 제4호증 도 2 참조)이, ② 1990. 3. 8.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90-5017호(을 제5호증)에 게재된 ‘포크레인용 글러브’에 관한 고안의 명세서에는 2개의 접철링크인 지지간(4‘)과 작동간(7’)을 구비한 글러브(9‘)과 글러브(9)와 동일한 축봉(5’)을 통해 힌지 결합되고 지지간(4‘)은 가동 지지대(1)에 힌지 결합된 구성(을 제5호증 제2도 참조)이, ③ 2003.11. 28.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336280호(을 제6호증)에 게재된 ’파워쇼벨의 어태치먼트 장착구조‘에 관한 발명의 명세서에는 버킷(21)이 엑스텐션 아암(31)의 힌지공(50)에 힌지 결합되고 버킷덮개(38)가 힌지공(50)에서 버킷(21)과 같이 힌지 결합되며 하리스트링크(43)가 엑스텐션 아암(31)의 리스트핀공(40)에 힌지 결합된 구성(을 제6호증 도 1 참조)이 각 개시되어 있다. ([기재표 1]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절 링크 방식을 채용한 굴삭기에서도 굴삭기에 부가되는 버킷의 뚜껑 또는 덮개부재를 굴삭기의 붐대의 하단에 힌지 결합된 버킷과 같은 힌지축을 이용하여 힌지 결합시키는 구조가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4절 링크 방식을 채용한 굴삭기에 있어서 그래브, 덮개부재, 집게 등의 보조부재의 결합 위치를 비교대상고안 1과 같이 별도로 설치한 브라켓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교대상고안 2와 같이 버킷의 힌지부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매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나) 구성요소 2의 대비
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2는 그래브 실린더가 수축할 경우 붐대를 수용할 수 있는 ‘통공’ 및 ‘돌기’를 그래브에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고안 1에는 “상기 버킷홀더(10)에는 선단에 투스(12)가 고정된 덮개부재(13)가 핀(14)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게 힌지 결합되어 있는데, 상기 덮개부재(13)의 선단에 고정된 2개의 투스(12)는 버킷(6)에 고정된 투스(15)와 상호 어긋나게 위치”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갑 제6호증 4면 25~27행). 양 구성은 버킷 상부의 덮개 구조물인 그래브나 덮개부재의 끝부분에 하나 이상의 돌기 또는 투스가 형성되어 작업물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 2의 붐대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통공이 비교대상고안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고안 2에는 집게가 최대로 수축할 시 붐대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부5)가 형성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버킷의 상부를 덮을 수 있는 집게나 덮개부재의 형상은 통상의 기술자가 굴삭기의 작업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이므로 비교대상고안 2의 집게의 구조를 비교대상고안 1의 덮개부재와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그래브의 구조를 도출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재표 2] 참조.)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통공’은 도 5의 ‘201’ 부분과 같이 그래브 실린더를 수용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고안 2의 공간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출원고안의 도 5]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고안의 도 5에는 ‘201’ 부분이 통공으로 표시되어 있고(‘부호의 설명’ 참조),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도 “도 5와 같이 그래브(200)는 붐대를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통공(201)이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 5의 ‘201’ 부분을 ‘통공’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상기 그래브는 상기 붐대를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공’은 붐대 자체를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위 도 5에서 ‘200’ 부분의 아래쪽에 형성된 '([그림 1] 참조)'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게다가 이 사건 출원고안의 도 2에는 그래브(200)가 최대로 수축된 상태에서 로드(211)와 제1, 2 구동링크(220, 230)를 수용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을 뿐 그래브실린더(210)를 수용할 수 없는 형태가 도시되어 있으므로, 위 도 5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이 사건 출원고안의 도 2]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비의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에 비교대상고안 2를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