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3상 인버터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09. 3. 19./ 2008. 3. 31./ 제10-2009-23363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 별지 제1항과 같다(2012. 2. 17.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적어도 하나의 직류 전압원을 위한 직류 전압 입력단(2), 및오직 3개의 출력 단자들로 이루어진 3상 교류 전압 출력단(15)을 포함하는 회로배치를 갖는 3상 인버터(1)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각각의 출력 단자는 각각의 위상과 관련되고, 상기 3개의 출력 단자들은 3상 교류 전압 그리드(19)에연결되는 경우 상기 그리드(19)에 3상 교류 전압을 공급하도록 구성되며(이하‘구성 2’라 한다), 상기 3상 인버터(1)는 3상 브리지 회로(20) 및 중간 회로를 더포함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3상 인버터(1)는 변압기 없이(transformerless) 구성되며(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3상 교류 전압 그리드(19)의 중립 도체(N)는 상기 중간 회로의 중앙점(M)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하‘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3상 인버터.
5) 주요 도면 : 별지 제2항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7호증의 1)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 1987. 6. 2./ 미국 특허공보 제4,670,828호
나) 명칭 : 중성점 클램프 펄스 폭 변조 인버터용 양방향 스위치 (BI-DIRECTIONAL SWITCH FOR NEUTRAL POINT CLAMPED PWMINVERTER)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8호증의 1)
가) 공개일/ 공개 간행물 : 2007. 3. 15./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7-68385
나) 명칭 : 트랜스리스형 계통 연계 전력 변환 회로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의 통지를 받고 2011. 3. 18.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1. 8.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를 들면서“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3상 인버터에 관한 것으로 직류전압 입력단, 3상교류전압 출력단, 3상 브리지 회로, 중간 회로의 중앙포인트에서 분리된 중립도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나, 상기 직류전압 입력단, 3상 교류전압 출력단, 3상 브리지 회로, 중립 도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직류 전압 입력단, 3상교류전압 출력단, 3상 브리지 회로, 중간 회로의 중앙포인트에서 분리된 중립도체를 포함하는 3상 인버터에 대응됩니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변류기가 없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략)...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고는 2012. 2. 17. 특허청구범위를 위 가.의 4)항과 같이 보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4) 특허청 심사관은 2012. 7. 2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5)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2원7546호로 심리한 다음 2014. 2. 25. "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1의 2개의 직렬로 연결된 중간 회로의 중앙포인트에서 분리된 중립 도체를 포함하는 3상 인버터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항으로 되어 있는 출원발명에서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직류 전압원을 위한 직류 전압 입력단및 3상 교류 전압 그리드2)들에 급전하기 위한 3상 교류 전압 출력단을 구비하는 회로 배치를 갖는 3상 인버터에 관한 발명이고(갑 제11호증, 식별번호<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중성점 클램프 펄스 폭 변조(PWM) 인버터에사용되는 양방향 스위치에 관한 발명인데(갑 제7호증의 1, 7면 칼럼 1 7 ~ 10행참조), 위 중성점 클램프 펄스 폭 변조(PWM) 인버터는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3상 인버터이다(갑 제7호증의 1, 7면 칼럼 2 65행 ~ 8면 칼럼 32행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직류 전압(전력)을 3상교류 전압(전력)으로 변환하는 3상 인버터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구성 및 효과의 대비
1) 구성 1
양 구성은 적어도 하나의 직류 전압원을 위한 직류 전압 입력단[제1, 2 직결 연결 DC 전원 E1 및 E2를 위한 입력단(위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1의 초록색 원 부분)] 및 3개의 출력 단자들로 이루어진 3상 교류 전압 출력단[3개의 상 출력 단자들(13a, 13b 및 13c, 위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1의 적색 원 부분)로 이루어진 3상 교류 전압 출력단]을 포함하는 3상 인버터라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의 3상 교류 전압 출력단(15)은오직 ˙ ˙ 3개의 출력 단자들로 이루어진다고 한정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3개의 상 출력 단자(13a, 13b 및 13c)와 중간 회로의 중앙점(N)에 연결되는 출력 단자를 포함하는 총 4개의 출력단자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 주장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아래 5)항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구성 2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은 3개의 상 출력 단자(13a, 13b 및 13c)에서상 출력(VA, VB, VC)이 나타나며, 3개의 상 출력 단자는 AC 부하에 에너지를 주기 위한 것인바, 양 구성은 모두 각 출력 단자는 각 위상과 관련되고, 3개의 출력 단자들은 3상 교류 전압(전력)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은, 구성 2가 3개의 출력 단자들이 3상교류 전압 그리드(19)에 연결되어 3상 교류 전압을 공급한다고 한정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3개의 출력 단자들(13a, 13b 및 13c)이 교류(AC) 부하에 연결되어 교류(AC) 전력을 공급하는 점에서 구성 2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3상 인버터에 의하여 생산되는 교류(AC) 전력을 공급하는 대상을 필요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성 3
구성 3의 중간 회로는 비교대상발명 1의 커패시터(C1, C2)를 포함하는 회로 부분(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1의 초록색 사각형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 3의 3상 브리지 회로는 비교대상발명 1의 세 쌍의 주전력 스위치(Q1-Q6)를 포함하는 회로 부분(위 비교대상발명 1의도면 1의 빨강색 사각형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구성 4
구성 4는 3상 인버터(1)가 변압기 없이(transformerless) 구성된다는 것인바, 비교대상발명의 도 1에도 변압기 없이 구성되는 3상 인버터가 도시되어 있으므로,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5) 구성 5
가) 양 구성의 차이점
비교대상발명 1은, 구성 5가 “3상 교류 전압 그리드(19)의 중립 도체(N)는 상기 중간 회로의 중앙점(M)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교대상발명 1은 부하의 중립 도체와 3상 인버터의 중간 회로의 접속점(N)의 연결 관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개시․도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 구성 5의 해석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경우 중간 회로의 중앙점이 3상 저전압 그리드의 중립 도체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구성 5), 위 중앙점과 중립 도체 사이의 전위를 다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변조 방법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중간 회로 전압을 종래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 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만으로는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없고, 적절한 변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바, 설령 중간 회로의 중앙점이 3상 저전압 그리드의 중립 도체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변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에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변조 방법과 관련한 구성요소의 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구성 5의 용이 도출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항 내지 ⑤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성 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3상 교류 전력3)이 공급되는 대상이 그리드인지, 부하인지는 통상의기술자가 필요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위 2)항참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부하’가 그리드를 배제하는 개념이라고단정하기 어렵다].
② 한편, 3상 교류 전력이 3상 부하(그리드)에 공급되는 방식으로서의 아래와 같은 기술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당시의 주지․관용의 기술이었다. 3상 교류 전력이 3상 부하에 공급되는 방식으로는 ㉮ 3상의 전력과 3상의 부
하가 각 Y결선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동시에 전력의 중성점과 부하의 중성점이 서로 연결되는 3상 4선식과 ㉯ 3상의 전력과 3상의 부하가 각 Y결선으로 서로 연결되지만, 전력의 중성점과 부하의 중성점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3상 3선식 및 ㉰ 3상의 전력이 Y결선으로, 3상의 부하가 Δ결선으로 서로 연결되는 또 다른 3상 3선식이 있고, 위 ㉮항의 3상 4선식과 위 ㉯항의 3상 3선식은 전력의 중성점과 부하의 중성점을 서로 연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결선방식이다.
③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위 3.의 가.항의 ‘기술분야의 대비’에서 본바와 같이 직류 전압을 3상 교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3상 교류 전압 그리드에 공급하는 3상 인버터에 관한 발명이고, 구성 5는 3상 교류 전압 그리드(19)의 중립 도체(N)와 3상 인버터의 중간 회로의 중앙점(M)이 연결되지 않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3상 인버터의 3상 전력이 3상 그리드에 연결되는 결선방식으로서의 3상 3선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보이고, 달리 3상 3선식과 다른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 먼저, 원고는 구성 5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변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중간 회로 전압을 종래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들 달성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효과를 기술적 특징으로 인정 할 수 없고, ㉯ 다음으로, 원고는 구성 1의 3상 교류 전압 출력단(15)은 오직 ˙ ˙ 3개의 출력 단자들로 이루어진다고 한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오직 3개의 출력 단자들이 3상 4선식 그리드에 연결되는 데에 기술적 특징이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3상 3선식의 결선방식과 는 다른 원고 주장의 새로운 결선방식을 발명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기재나 도시를 발견하기 어렵다.]
④ 비교대상발명 1에도 3상 인버터에 의하여 생산되는 3상 교류(AC) 전력이 3상 부하에 3상 3선식 결선방식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내재되어 있거나(위①, ②항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위 ②항의 각 결선방식 중에서 3상 3선식을 선택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 중에서 필요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필요에 의하여 선택하는 경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비교대상발명 1에 3상 3선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3상 인버터의 3상 교류 전압이 3상 그리드에 연결되는 방식으로서의 3상 3선식과 다른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발견하기어려운 이상(위 ③항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3상 3선식이 채택되는 경우의 비교대상발명 1보다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비 결과의 종합
위에서 본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해석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거절결정에서는 “구성 5가 비교대상발명 1의 중간 회로의 중앙포인트에서 분리된 중립 도체를 포함하는 3상 인버터에 대응된다”고, 이사건 심결에서는 “구성 5가 비교대상발명 1의 중간 회로의 중앙포인트에서 분리된 중립 도체를 포함하는 3상 인버터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각이유를 기재하고 있는바, 비록 중립 도체가 3상 인버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결국 위 각 기재는 비교대상발명 1의중간 회로의 중앙포인트가 부하의 중립 도체와 연결되지 않는 구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4)
① 비교대상발명 1에도 3상 인버터에 의하여 생산되는 3상 교류(AC) 전력이3상 부하에 3상 3선식 결선방식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 중에서 필요에 의하여 3상 3선식을 적용할 수 있는것으로 보이며, ②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3상 인버터에 의하여 생산되는 3상 교류 전력이 3상 그리드에 연결되는 방식으로서의 3상 3선식과 다른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워, ③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임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의구성요소와 대응관계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거절결정과 이 사건 심결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발명의 내용을 잘못해석하여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3.항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이상,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적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고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이법원이 비교대상발명 1을 보충하여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인 을 제1 내지 5호증을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5. 거절결정의 적법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를 받을 수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 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