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8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사건번호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85726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2-1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박○○
피고 차○○
판사 김환수, 곽부규, 김부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31. 2014당23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9.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제직54)으로 일체된 버티컬블라인드55)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5. 9./ 2007. 11. 28./2008. 9. 1./ 제857260호

3) 특허권자: 피고

4)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다.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같다.

라. 선행발명들56)
1)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2007. 4. 27.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712446호에 게재된 ‘스크린 블라인드의 블라인드 원단 제조방법과 그 블라인드 원단’에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2) 선행발명 2 (갑 제5호증)
선행발명 2는 2007. 7. 10.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736925호에 게재된 ‘창가리개용 스크린 원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 (갑 제6호증)
선행발명 3은 2003. 1. 30.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2003/0019589 A1호 에 게재된 ‘단단한 날개를 가지는 직물로 된 창문 커버링’에 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비
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커튼부(10)와, 상기 커튼부(10)와 같은 높이를가진 직물루버(20)를 제직으로 일체로 제직하되, 상기 각 직물루버(20)는 그폭의 양단 길이 방향을 따라 커튼부(10)와 제직으로 일체되는 일체부(30)가 형성되어, 커튼부(10)와 직물루버(20) 사이에는 공간을 형성하여, 상기 커튼부(10)에 직물루버(20)를 다수 개 형성하도록 제직하는 블라인드부 제직 공정(S1)(구성요소 1); 상기 제직된 블라인드부(50)를 텐터기로 통과하고, 블라인드부(50)의57) 열고정하고, 폭을 맞추는 폭 세팅 공정(S2)(구성요소 2); 상기폭 세팅된 블라인드부(50)를 통상 사용할 높이로 맞추어 절단하고, 각 직물루버(20)의 폭 방향의 일단 길이 방향의58) 따라 절단하여, 블라인드부(50)의 각 직물루버(20)의 일측 길이 방향을 따라 트이도록 하고, 각 가장자리를 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감하는 절단 및 마감 공정(S3)(구성요소 3); 상기 마감한 블라인드부(50)의 각 직물루버(20)의 일단을 통상 버티컬블라인드 구조에 속하는루버고리(100)에 고정하여 조립하는 조립 공정(S4)(구성요소 4)으로 버티컬블라인드를 완성하여, 채광이 용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직으로 일체된 버티컬블라인드의 제조방법“이다.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다음 표와같다.

나)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커튼부(바탕 원단)와, 그것과 같은 높이를 가진 직물루버(스크린 원단)를 제직으로일체로 제직하되, 각 직물루버(스크린 원단)는 그 폭의 양단 길이 방향을 따라커튼부(바탕 원단)와 제직으로 일체되는 일체부(겹직조부)가 형성되고, 커튼부(바탕 원단)와 직물루버(스크린 원단) 사이에는 공간을 형성하여, 커튼부(바탕원단)에 직물루버(스크린 원단)를 다수 개 형성하도록 제직하는 블라인드부 제직 공정’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각직물루버(스크린 원단)의 폭 방향의 일단 길이 방향을 따라 절단하여 블라인드부의 각 직물루버(스크린 원단)의 일측 길이 방향에 따라 트이도록 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2인 ‘제직된 블라인드부(50)를 텐터기로 통과하고, 블라인드부(50)의 열고정하고, 폭을 맞추는 폭 세팅 공정’이 선행발명 1에 직접적으로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1), 구성요소 3의 절단 및 마감 공정(S3) 중 ‘블라인드부(50)를 통상 사용할 높이로 맞추어 절단하는 공정’과 ‘각 가장자리를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감하는 공정’이 선행발명 1에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지않은 점(차이점 2) 및 구성요소 4는 마감한 블라인드부(50)의 각 직물루버(20)의 일단을 통상 버티컬블라인드 구조에 속하는 루버 고리(100)에 고정하는 수직형태 조립인 데 비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수평블라인드 형태로 조립하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이 자명한 정도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던 주지관용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가) 차이점 1
차이점 1은, 구성요소 2인 ‘제직된 블라인드부(50)를 텐터기로 통과하고, 블라인드부(50)의 열고정하고, 폭을 맞추는 폭 세팅 공정’이 선행발명 1에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블라인드 직물이 저융점 성분을 포함하고, 블라인드 직물을 텐터기를 사용하여 가열함으로써 열고정하고 폭을 맞추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행해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2의 폭 세팅 공정은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주지관용 기술에 불과하다.

나) 차이점 2
차이점 2는, 구성요소 3의 절단 및 마감 공정(S3) 중 ‘블라인드부(50)를통상 사용할 높이로 맞추어 절단하는 공정’과 ‘각 가장자리를 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감하는 공정’이 선행발명 1에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블라인드부를 통상 사용할 높이로 맞추어 절단하는 것은 블라인드를 설치할 장소에 맞는 크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연히 시행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자명한 구성이고, 가장자리를 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 차이점 3
차이점 3은, 구성요소 4가 마감한 블라인드부(50)의 각 직물루버(20)의일단을 통상 버티컬블라인드 구조에 속하는 루버 고리(100)에 고정하는 수직형태 조립인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수평블라인드 형태로 조립한다는 것이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 제4호증)에는 “현재 유통되는 롤 블라인드는 상부에 권취59)봉이 구비되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이에 커튼이 말아지거나 풀어지는, 즉 상하로 권취 및 해제가 되면서 커튼을 개방 및 차단할 수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부의 안내가이드를 통해 좌우로 커튼이 이동되는 방식인 버티컬블라인드 역시 애용되고 있으며 수평블라인드 방식 역시자주 사용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4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9~11행), 상하로 권취 및 해제가 되는 수평블라인드 이외에 좌우로 커튼이 이동되는 방식인 버티컬블라인드도 그 배경기술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의 다음과 같은 기재를 종합해 보면, 블라인드부의 각 직물루버의 일단을 루버 고리에 고정하여 버티컬블라인드 형태로 조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4의 조립 공정은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주지관용 기술에 불과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행발명 1의 어디에도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직물루버의 일단을 루버 고리에 고정하여 버티컬블라인드 형태로 조립하는 구성’이 개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도 좌우로 커튼이 이동되는 방식인버티컬블라인드가 배경기술로 개시되어 있고, 직물루버를 루버 고리에 고정하여 버티컬블라인드를 제조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기재되어있듯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던 주지관용 기술로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위와 같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결론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png

 

2.png

 

3.png

 

4.png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이 발명은 일정 면적을 가지는 망사로 형성된 커튼부 일면에 일정 폭을 가지는 직물루버60)를 일정 간격으로 다수 개 형성하되, 직물루버의 길이 방향의일단을 따라 커튼부와 일체된 제직을 통해 일체로 형성하고, 각 직물루버의 상단에 루버 고리를 고정하며, 각 루버 고리를 통상의 버티컬블라인드 구조에 적용한 버티컬블라인드를 구성하여, 루버 고리 및 직물루버의 회전으로 채광을조절하되, 커튼부를 통해 빛을 차단하면서 공기 유통이 용이한 것이다(문단번호 <1>).

나.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커튼 및 블라인드는 건물의 창이나 출입구에 설치되어 태양광의 차단, 외부의 시선 차단, 방음, 방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용성 이외에도 내부의 벽이나 유리와 조화될 수 있는 색채의 배합에 따라실내 미관을 향상시키는 실내장식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문단번호<2>).예컨대, 블라인드 중에서 버티컬블라인드는, 일정 폭으로 판 형상을 가지는루버(louver)가 수직 방향, 길이 방향을 따라 다수 개 설치되어 루버의 회전으로 채광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각 루버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캐리어에 고정된다. 캐리어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하우징과 그 하부에서 회전 가능한 루버고리로 이루어지며, 루버 고리에 루버가 고정되어, 버티컬블라인드는 두 개의조정줄이 구성되어, 하나의 조정줄은 고정된 루버를 180도 회전하도록 구성하고, 다른 하나는 루버가 레일을 따라 일측 또는 양측으로 이동하도록 구성되어있다(문단번호 <3>).그리하여 통상의 버티컬블라인드는, 조정줄을 이용하여 구성된 루버 모두회전시켜 전체적으로 면 형태를 형성하면 빛이 차단되며, 빛이 차단된 상태에
서 루버를 90도 회전한 뒤 모든 루버를 슬라이딩하여 일측 또는 양측으로 이동시키면 빛이 모두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다(문단번호 <4>).
국내실용신안등록 제20-0261897호에는 ‘커튼 겸용 버티컬블라인드’가 개시되어 있으며, 위 문헌의 내용을 살펴보면 ‘레일의 일측에 구비된 동력장치의작동에 의해 절첩61) 전개 및 회전하도록 된 각 트래블러62)에 블라인드의 상단에 고정된 클립을 결합․설치한 것에 있어서, 일정한 폭과 길이로 된 커튼 띠의양측에 블라인드를 접착․고정시켜 커튼 블라인드를 형성한 것과, 커튼 블라인드를 수직으로 병렬․설치하되 인접하는 한 쌍의 블라인드를 커튼 띠가 서로 접촉되도록 당접63)시키고, 당접된 한 쌍의 블라인드의 상단과 하단을 통상의 걸이 편이 형성된 상측 클립과 별도의 하측 클립으로 결속․결합시킨 것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튼 겸용 블라인드’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문단번호 <5>-<6>).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일반적인 버티컬블라인드는 루버에 의해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외부의공기가 실내와 유통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빛이 유입된 상태에서는 버티컬블라인드의 구조에 의해 공기가 유통되지만 빛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햇빛을 차단하면서 공기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지는 형태를 구현하지 못하는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7>).또한, 위 문헌과 같이, 커튼 띠를 블라인드와 연결한 구조에 의해 커튼 겸용버티컬블라인드가 구현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 문헌에 개시된 버티컬블라인드는 커튼 띠에 의해 버티컬블라인드가 커튼 역할을 겸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커튼 역할을 하는 커튼 띠는 공기가 유통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블라인드를 연결하기 위하여 상단과 하단에 각각 상측 클립과 하측 클립이 필요하므로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제조 및 조립에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가가 높은문제점이 있었으며, 커튼 띠와 블라인드는 재질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버티컬블라인드의 심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8>).

라. 과제의 해결수단
이 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버티컬블라인드를 일정 면적을 가지는 망사로 형성된 커튼부 일면에 일정 폭을 가지는 직물루버를 일정 간격으로 다수 개 형성하되, 직물루버의 길이 방향의 일단을 따라 커튼부와 제직을 통해 일체로 형성하고, 각 직물루버의 상단에 루버 고리를 고정하며, 각 루버 고리를 통상의 버티컬블라인드 구조에 적용한 버티컬블라인드를 구성하여,루버 고리 및 직물루버의 회전으로 채광을 조절하되, 커튼부를 통해 빛을 차단하면서 공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문단번호 <9>).
그리고 블라인드부를 제직하면서 직물루버는 커팅구간을 반복되게 제직하여직물루버의 일측 오픈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위해 각 일체부 사이의 커튼부와직물루버는 제직에 의해 동시에 일체로 형성되며, 커튼부와 직물루버는 공급된 경사(經絲)와 위사(緯絲)에 의해 일정 폭으로 동시에 제직되는데, 우선 일정 폭의 커튼부는 공급된 경사와 위사에 의해 일정 폭으로 제직하고, 이와 동시에 제직되는 직물루버는 위사 공급을 중단하여 경사가 드러나도록 하는 커팅구간을 일정 폭으로 형성하는 방법으로 커팅구간을 반복되게 제직하여 전체적인 블라인드부를 형성하고, 제직된 블라인드부는 커팅구간의 드러난 경사를셔링머신64)으로 제거함에 따라 직물루버의 일단은 일체부에 의해 커튼부에 고정되고, 직물루버의 타단은 셔링머신으로 경사가 제거됨에 따라 직물루버의오픈을 용이하게 한다(문단번호 <10>).
또한, 직물루버의 단면은 ‘    ’형의 단면구조로 형성하고, 직물루버 내부에 판형의 슬랫65)이 인입되어, 직물루버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구성을 높이도록 한다(문단번호 <11>).
또, 커튼부와 직물루버의 일체부의 위사에는 저융점 섬유가 사용되어, 블라인드부를 텐터기66)에 통과하면서 저융점 섬유의 융화로 블라인드부의 형태가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문단번호 <12>).
그리고 블라인드부는 경사 12가닥 단위로 직물루버 3개마다 반복하는 패턴을 가지도록 제직함으로써, 제직된 블라인드부의 제직이 용이하고, 블라인드부의 구조를 용이하게 형성하도록 한다(문단번호 <13>).
또한, 커튼부 및 일체부의 위사에는 고무사가 합사되어 블라인드부의 주름발생을 방지하도록 한다(문단번호 <14>).
아울러, 블라인드부를 제직하는 경사 및 위사는 방염처리가 된 방염사를 사용하거나, 또는 제직된 블라인드부에 방염 처리를 하여, 제조된 버티컬블라인드가 화재에 안전하도록 한다(문단번호 <15>).
추가로, 직물루버에 연결되어 이웃하는 양쪽 커튼부를 겹쳐 박음 처리하여,블라인드부의 블라인드 조립 후에 커튼부가 원만한 호(弧)의 형태로 형성되어 심미성을 높이도록 한다(문단번호 <16>).

 

5+.png

 

6.png

 

7.png

 

 

[별지 2]
확인대상발명 (갑 제3호증)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2015. 3. 19.자 보정)
확인대상발명은 제직으로 일체된 버티컬블라인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도 1은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직된 버티컬블라인드의 사시도이고,도 2는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직된 버티컬블라인드에 포함된 블라인드부의 사시도이며, 도 3은 도 2의 A-A'선 단면도이고, 도 4는 도 3의 커팅구간(C)을 제거하기 전의 블라인드부의 단면도이며, 도 5는 도 4의 사시도이고, 도6은 커팅구간(C)을 제거한 사시도이며, 도 7은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직된 블라인드의 사진이다.
확인대상발명은 버티컬블라인드를 일정 면적을 가지는 망사로 형성된 커튼부 일면에 일정 폭을 가지는 직물루버가 일정 간격으로 다수 개 형성하되, 상기 직물 루버의 길이 방향의 일단을 따라 커튼부와 제직을 통해 일체로 형성하고, 상기 각 직물루버의 상단에 루버 고리를 고정하며, 각 루버 고리를 통상의버티컬블라인드 구조에 적용한 버티컬블라인드를 구성함으로써, 제직으로 일체된 버티컬블라인드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확인대상발명은 도 1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튼부(100)와 상기 커튼부(100)와 같은 높이를 가진 직물루버(200)를 제직으로 일체로 제직하되,상기 각 직물루버(200)는 그 폭의 양단 길이 방향을 따라 상기 커튼부(100)와제직으로 일체되는 일체부(300)가 형성되어, 상기 커튼부(100)와 상기 직물루버(200) 사이에는 공간을 형성하여, 상기 커튼부(100)에 상기 직물루버(200)를 다수 개 형성하도록 제직하되, 상기 커튼부(100)와 상기 직물루버(200)의전면부(210)와 후면부(220) 및 결합부(230)를 모두 경사와 위사를 공급하여제직한 후에, 상기 커튼부(100)는 경사와 위사를 공급하여 계속 제직하고, 동시에 상기 결합부(230)를 제직하던 경사에 위사를 공급하여 직물루버(200') 즉커팅구간(C)을 제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블라인드부 제직 공정(S10)(이하 ‘구성 a’라 한다);
상기 제직된 블라인드부(500)를 텐터기로 통과하고, 상기 블라인드부(500)를 열고정하고, 폭을 맞추는 폭 세팅 공정(S20)(이하 ‘구성 b’라 한다);상기 폭 세팅된 블라인드부(500)를 통상 사용할 높이로 맞추어 절단하고,각 직물루버(200)를 제직하는 경사 중에서 결합부(230) 폭의 중간 부분과 일체부(300)와 인접한 커팅구간(C) 부분의 두 곳을 길이 방향을 따라 절단하고절단된 부분을 제거하여 블라인드부(500)의 각 직물루버(200)의 일측 길이 방향을 따라 트이도록 하고, 각 가장자리를 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감하는 절단및 마감 공정(S30)(이하 ‘구성 c’라 한다);
상기 마감한 블라인드부(500)의 각 직물루버(200)의 일단을 통상 버티컬블라인드 구조에 속하는 루버 고리(1000)에 고정하여 조립하는 조립 공정(S40)(이하 ‘구성 d’라 한다)으로 버티컬블라인드를 완성하여, 채광이 용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직으로 일체된 버티컬블라인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상기 블라인드부(500)의 커튼부(100), 직물루버(200), 결합부(230) 및 일체부(300)의 경사는 합성섬유 실로 이루어지고, 커튼부(100)의 위사는 저융점 섬유실(LM사), 직물루버(200), 결합부(230) 및 일체부(300)의 위사는 합성섬유 실과 저융점 섬유 실의 2 종류로 이루어진다. 상기 각 블라인드부(500)의 위사에 사용되는 저융점 섬유 실은 그 특성상 융점에서 경사인 합성섬유 실과 결합이 되므로 각 제직 구조의 형태를 유지하고, 외력을 가하더라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상기 폭 세팅 공정(S20)에 의하면, 상기 블라인드부(500)는 텐터기(tenter,직물 등의 양 가장자리를 받치면서 진행하여 열을 가해서 폭을 가지런히 하고천을 넓히면서 폭을 맞추는 기계)를 통과하면서 폭이 맞추어 지고, 텐터기에서발생되는 열에 의해 경사, 위사의 특성으로 인한 열융착으로 상기 블라인드부(500)의 각 부분은 열 고정(융착을 통해 형태를 유지)된다.
상기 절단 및 마감 공정(S30) 중 상기 절단 공정에 의해 직물루버(200)는일체부(300)를 따라 고정되고, 그 타측은 떨어져 오픈된 구조를 가진다. 상기절단 공정에 의해 블라인드부(500)는 도 7의 실시제품과 같이 직물루버(200)의 폭이 이웃하는 각 직물루버(200) 사이의 거리보다 짧게 되므로, 블라인드의 조립으로 커튼부(100)가 커브를 형성한다.
상기 절단 및 마감 공정(S30) 중 마감 공정은 열융착(열 고정)으로 각 가장자리의 올이 풀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각 가장자리의 올이 풀리지 않게 하는것은 열 고정 후에 열 고정된 각 가장자리 결합부(230) 부분이 일정 폭을 가지도록 결합부(230) 폭의 중간 부분의 경사를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결합부(230) 폭의 중간 부분의 경사를 절단하는 단계는 절단 및 마감 공정에 동시에 포함된다.
상기 조립 공정(S40)에서 도 2,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직물루버(200)에는 슬랫(400)을 넣어 직물루버(200)가 평면상태를 가지도록 한다.확인대상발명은 블라인드부를 제직하면서 이와 동시에 제직되는 직물루버(200') 즉 커팅구간(C)을 반복되게 제직하고, 상기 일체부(300)에 인접한 커팅구간(C) 부분의 경사와 커팅구간(C)에 인접한 결합부(230)의 중간 부분의 경사 두 곳을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에 의해, 블라인드의 제조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8+.png

 

9.png

 

10.png

[별지 3]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스크린 블라인드의 블라인드 원단 제조방법과 그 블라인드 원단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블라인드 원단의 제조 시 스크린 원단과 바탕 원단이 겹직조부를 통해 결합되는 2겹 직조를 동시에 실시하여 제조 공정을 간략화하였으며, 상기 스크린 원단의 절단 후 커버 원단과의 초음파 융착을 통해결합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스크린 원단에 그려지는 다양한 무늬 모양 및 그림의 정렬이 고르며, 커버 원단과의 결합이 견고한 스크린 블라인드의 블라인드 원단 제조방법과 그 블라인드 원단에 관한 것이다(4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5행).
현재 유통되는 롤 블라인드는 상부에 권취봉이 구비되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이에 커튼이 말아지거나 풀어지는, 즉 상하로 권취 및 해제가 되면서 커튼을 개방 및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부의 안내가이드를 통해좌우로 커튼이 이동되는 방식인 버티컬블라인드 역시 애용되고 있으며 수평블라인드 방식 역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블라인드는 외부의 햇빛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광선 차단 역할을 하거나 외부에서 내부로의 시선을 막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블라인드는 외풍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한다(4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종래기술’ 9~13행).
본 발명은 제1단계: 직조기를 통해 바탕 원단(11)과 스크린 원단(12)을 동시에 2겹 직조를 하되, 일정 간격을 두고 일렬로 겹쳐서 붙은 겹직조부(20)가 형성되게 원단판(10)을 직조하는 단계를 거친다. 즉, 도시된 도 3과 4에서와 같이 스크린 원단(12)과 바탕 원단(11)을 동시에 직조하게 된다. 사실상 예전의직조기계로는 한 번의 직조로 단 한 장의 원단을 직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의 경우는 종강의 승하강이 각자 프로그램된 전자석을 통해 그 높이와 시간및 횟수마저도 제어될 수 있기에 두 장 이상의 원단도 직조가 가능하다. 물론이러한 직조되는 원단은 그 재질을 달리하여 직조할 수도 있고 같은 종류로도직조될 수 있는 것이 당업계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자제하겠지만, 본 발명은 바로 이러한 2겹의 직조기술을사용하여 원단판(10)을 직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발명은 이렇게 2겹의 원단판(10)을 직조할 때 일정 간격을 두고 일렬로 일체되는 형태 즉, 일정 간격만큼 서로 겹쳐서 직조된 겹직조부(20)를 형성한 상태로 직조가 되는 것이다(5면‘발명의 구성’ 7~15행).
그리고 다음으로 본 발명은 제2단계: 상기 직조된 원단판(10)에서 상기 스크린 원단(12)의 겹직조부(20)의 상단을 절단하는 단계를 거친다. 즉, 도시된 것처럼 겹직조부(20)의 상측을 절단해 내는 것이다. 물론 하측을 절단하여 돌리는 것도 무방하다. 단지,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절단해내게 되면 종래의 스크린을 접착하는 방식에 비하여 일측은 접착을 안 하고 직조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에 스크린의 수평유지가 용이하다. 즉, 일일이 접착을 해야 할 때에는 접착되는 스크린이 바탕 원단(11)에 수평되게 접착이 이루어졌나확인하여야 하고, 또 일측이 더 많이 접착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본 발명은 직조된 상태에서부터 일체로 직조되기에 수평은 당연히맞추어진 상태이고, 일체형이기에 접착의 필요성도 없어진다(5면 ‘발명의 구성’ 23~29행).그리고 다음으로 제3단계: 상기 절단된 스크린 원단(12)의 끝단에 바탕 원단(11)과 크기가 동일한 커버 원단(30)을 결합시켜 블라인드 원단(50)을 제조하는 단계를 거친다. 즉, 도시된 도 5에서처럼, 상기 원단판(10)에서 절단되어올라온 스크린 원단(12)의 끝단과 상기 커버 원단(30)을 결합시키는 것이다.이때 상기 커버 원단(30)과 바탕 원단(11)은 그 크기가 동일해야 하고, 상기 커버 원단(30)에 부착되는 스크린 원단(12)은 배후에 바탕 원단(11)과 일체로 결합된 부분과 동일한 간격을 형성시키면서 결합되어야 타당하다. 따라서 이렇게 결합함으로 본 발명의 블라인드 원단(50)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원단이 완성되고 나서는 도 7과 8에 도시된 것처럼 블라인드 프레임(61)에결합되어 창문 앞에 걸려 사용이 된다. 즉, 도시된 도 7과 같이 블라인드를 접어 상기 스크린 원단(12)이 햇빛을 차단할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도 8과 같이 이를 약간 조절하여 비스듬한 각도로 유지시킨다면, 그 열린 각도만큼 햇빛은 상기 커버 원단(30)과 바탕 원단(11)을 통과하고 집안으로입사되는 상태로 사용될 수 있다(5면 아래에서 3행~6면 6행).

 

2. 주요 도면
[도 3] 스크린 블라인드 제조 공정 중 원단판을 직조한 상태를 도시한 도면

11+.png

 

12.png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14 2014허348 거절결정(실) 2014허348 거절결정(실) 특허/실용신안 20-2011-0011406 특허법원 2017.11.07 348
13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54978호 특허법원 2020.06.25 386
12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14771호 특허법원 2017.11.06 580
11 2013허1344 등록무효(특) 2013허1344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81168호 특허법원 2017.10.26 713
10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10-0313778 특허법원 2017.11.09 855
»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857260호 특허법원 2020.06.22 874
8 2014후1563 거절결정(특) 2014후1563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8-7005741호 특허법원 2020.08.12 1015
7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90575호 특허법원 2017.11.03 1163
6 2015허6633 거절결정(특) 2015허663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2-62298호 특허법원 2020.06.22 1390
5 2014허3422 거절결정(특) 2014허3422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20550호 특허법원 2020.06.12 1426
4 2014허2245 거절결정(특) 2014허2245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9-23363호 특허법원 2020.06.11 6980
3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특허/실용신안 제10-2002-7008172호 특허법원 2020.08.12 10720
2 2016허229 거절결정(특) 2016허22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78658호 특허법원 2020.06.25 26912
1 2017허1373 등록무효(특) 2017허137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251210호 특허법원 2020.08.12 43989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