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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51544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1-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코리아팩라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피고 두솔메카트로닉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두○○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10. 22. 2015당28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4. 14.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등록특허 제515442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5당2804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0. 2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1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1. 10. / 2005. 9. 9. / 제515442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장치 각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구조물을 이루는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프레임의 상부에 고정되어 그 하부에 위치한 소정의 가동체를 연직방향으로 승강작동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절단용 실린더를 포함하는 절단용 실린더 유닛(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절단용 실린더의 실린더 로드의 단부에 결합되어 수평을 유지하며 상기 실린더 로드와 함께 안정적으로 승강작동되는 승강판(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승강판으로부터 그 하부로 적정간격을 두고 평행을 유지하며 동일 판상에 배치되고 각각 균일 크기로 분할 형성된 다수개의 가압절판(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승강판의 승강시 이와 함께 상기 각 가압절판이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승강작동될 수 있도록 상기 승강판과 각 가압절판을 상호 연결시켜줌과 아울러 그 승강작동 과정에서 상기 각 가압절판의 간극이 가변적으로 이격될 수 있도록 작동되는 다수개의 가압봉(이하 ‘구성요소 5’), 적층 구이김을 내부로 수용하기 위한 투입구가 일측에 형성되고 그 내측에는 투입중인 구이김을 정확한 절단위치까지 이송하기 위한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어 상기 구이김을 내부로 자동 인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상기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케이스(이하 ‘구성요소 6’), 상기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이하 ‘구성요소7’) 및 구이김의 절단개수와 대응되는 다수개의 포장용기를 상기 절단날의 하부에서 동일 판상으로 인접 배치하여 상기 절단 구이김이 해당 포장용기 내에 각각 수납되기까지의 소정시간동안 머무른 후 후속공정으로 이송되는 포장용기 이송유닛(이하 ‘구성요소 8’)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6】(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다.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보다 먼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 제336234호 고안(갑 제13호증 : 이하 ‘선출원 고안’이라 한다)에서 ‘경사면이 형성된 격자형 부재’가 개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격자형 부재를 이용한 구이김의 수납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회동푸셔와 스토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이드케이스’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이드케이스가 결여되고 있다.

다. 오히려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이드케이스를 대신하여 ‘복원 스프링’이 구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복원스프링과 가이드케이스는 서로 다른 작용원리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작용효과를 가진다.

라.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내지 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5와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구이 김이 투입되는 ‘투입구’가 형성되어 있고 구이김이 절단위치까지 이송하는 ‘인입자동유닛’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구성요소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구성요소 6의 경우, ‘케이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함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아래 기재를 참작할 때,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는 수직 방향으로는 승강하는 가압절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수평 방향으로는 그 둘레가 막혀 있는 ‘상자 형태‘로 구성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인 「회동푸셔와 그 맞은편에 배치된 봉상의 스토퍼」는 양쪽의 두 개 면만 형성되므로 이 구성은 상자 형태로 보기 어렵다.
[한편, 상기 가이드케이스(60)는 상기 도 1 내지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적층 구이김(1)을 내부로 수용하기 위한 투입구(61)가 일측에 형성되고 그 내측에는 투입중인 구이김(1)을 정확한 절단위치까지 이송하기 위한 상기 인입작동유닛(70)이 구비되어 상기 구이김(1)을 내부로 자동 인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상기 가압절판(40)의 승강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외함을 이룬다. ]
따라서 양 대응 구성요소는 그 형상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다) 구성요소 7
구성요소 7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이른바 ‘격자형 부재‘를 구비하는 점에서 공통되나, 구성요소 7에서는 격자형 부재와 격자형 칼날이 ‘일체’로 형성되어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격자형 절단날이 격자형 박스와 ‘분리되어 상하로 이동’되도록 각 가압절판에 인접하여 수직형태로 별도로 배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정리
결국, 확인대상발명에는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 및 구성요소 7과 동일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문제된다. 한편 구성요소 7과 균등한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균등 여부는 법률 판단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다. 균등관계 해당 여부
1)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여부
가) ‘종래에는 포장용기들의 각 수납공간 사이의 간격만큼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의 사이를 벌려 놓는 구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위 적층 김들을 누르는 가압절판들이 격자형 절단날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아래에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중 3면 5, 7단락)
- 그러나 상기 각 공정에 있어서, 절단된 적층 구이김의 용기내 수납을 위한 구이김 처리공정은 그 작업조건이 까다로워 현재까지도 상기 수납공정을 제외한 절단공정에 대해서만 자동화를 이룸으로써 포장용기내에 절단김을 수납하는 공정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수작업으로 공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또한 절단된 적층 구이김을 분배하여 이들을 동시에 다수의 각 포장용기 내에 원활히 수납하기 위해서는, 구이김을 등분 절단한 후 그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상기 포장용기들의 각 수납공간부 상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상기 각 적층 김 사이를 상호 이격시켜주는 동작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발명의 구성 및 작용’ 중 7면 5, 6단락)
- 이와 같이 구이김(1)이 절단날(80) 상에 정위치 안착된 상태를 유지하면, …각각의 가압절판(40)들이 구이김(1)을 가압하게 되고, 상기 각 가압절판(40)들은 구이김(1)의 절단공정과 함께 격자형의 절단날(80) 사이의 각 압출공(82)의 하부위치(실린더 로드(22)의 하사점과 대응되는 위치)까지 지속적으로 가압된 후 상승함으로써 상기 2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절단 구이김(2)이 각각의 포장용기(2)내에 수납 완료되는 것이다.
- 이때 상기 각 가압절판(40)들은 상기 절단날(80)의 내측면 및 외측면의 경사면(81)을 따라 미소크기의 방사상 방향으로 이격되면서 하강하게 되는데, 이는 가압봉(50)의 볼링크(51) 부분에 의해 상기 가압봉(50)이 자유롭게 절곡되면서 상기 각 가압절판(40)들을 각각 능동적으로 가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하다.]
한편, 갑 제5, 8, 11, 12호증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는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기술에 해당한다. 아래의 도면 기재에서 보듯이, 절단기(31)의 칼날부재가 하강할 때 칼날부재를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 핀(30)’이 이미 갑 제11호증에서 개시되고 있고, 갑 제5호증에는 받침대(32) 상의 적치된 김(40)을 안정되게 위치시켜 주는 ‘가이드’[33: 가이드(33)가 절단기(20)의 칼(24c, 24d)이 하강할 때 칼(24c, 24d)을 안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자명하다]가 개시되고 있다.
그 밖에 갑 제8호증의 ‘가이드판(39)’ 및 갑 제12호증의 '외벽(112)‘ 구성 역시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와 동일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구성요소7을 채택함으로써,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재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가 이 사건 특허출원 당시‘김 절단장치’에서 승강하는 칼날부재를 안내하는 수단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지기술이라는 점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에 의해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김의 절단위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박스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구성요소 7이 그 대응 구성요소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는 구성요소 7과 결합(즉 격자형의 절단날 상부에 배치된다)되어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 1 내지 3]을 참작할 때, 가이드케이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에 사용되던 ‘안내부재’와 같이 ‘외함(상자)’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가압절판의 외측에 배치되어 가압절판의 승강 경로를 가이드케이스 범위 내(격자형 부
재의 출입구와 일치한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회동푸셔와 그 맞은편에 설치된 스토퍼’가 가압절판의 외측에 배치되어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가 그 대응 구성요소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보다 먼저 출원된 선출원 고안(갑 제13호증)에서 ‘격자형 부재’를 이용하여 ‘절단된 김들을 하강하면서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재의 외측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기술사상이 이미 개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격자형 부재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지기술을 참작한다는것’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되 다만 그 과정에서 공지기술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공지기술의 경우는 모두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그 과제의 해결원리를 파악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나아가 ‘선출원 발명’은 이른바 중복특허(double patent)를 방지하게 위해 먼저 특허출원이 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하기 위해, 선(先) 특허출원에 대해 후(後)특허출원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해 강학상 주어지는 지위일뿐, 사실상 특허출원 전에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선출원 고안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된 후인 2003. 11. 26. 등록되고 2003. 12. 3. 공고된 것으로, 이 사건 특허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이 아니다.
③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김 절단장치들(갑 제4내지 12호증) 어디에서도 격자형 부재 구성이 전혀 개시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위 선출원 고안 이외에 격자형 부재를 이용하여 구이김을 수납하는 구성이 공지된 것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치환가능성 여부
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승강 동작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압절판에 어느 정도의 흔들림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의 대응 구성요소인 회동푸셔와 스토퍼에 의해서도 안정적으로 안내됨으로써 가압절판이 승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동푸셔와 스토퍼가 가지는 작용효과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작용효과로 보기에 충분하다.
① 갑 제20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사건(특허법원 2014허5633호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현장검증결과 피고의 실제 실시 제품에서 가이드케이스 중 3면을 제거하고도 가압절판이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승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실시 제품에서 가이드케이스 중 3면을 제거하고도 가압절판이 승강 가능하다면, 가이드케이스를 가이드케이스의 4면 중 2면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회동푸셔와 스토퍼로 변경하더라도 가압절판은 여전히 승강 가능할 것이다.
② 실제 작업 현장에서 외력(外力)28)이 장치에 작용하는 상황이라도, 우측 도면 기재에서와 같이 이격되는 8개의 가압절판 중 회동푸셔 및 스토퍼에 맞닿을 수 있는 6면이 안내되어질 수 있어, 회동푸셔 및 스토퍼 역시 일정 범위에서 가이드케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29)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이드케이스를 대신하여 ‘복원스프링’을 구비하고 있으며, 복원스프링이 없이는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를 변경하여 회동푸셔와 스토퍼가 구비되고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중앙에 배치된 가압봉을 제외한 외곽에 배치된 8개의 가압봉(150)이 복원스프링(152)에 의해 중앙 가압봉과 탄성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스프링은 가압절판의 상부에 배치되어 가압절판과 맞닿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원스프링은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와 같이 가압절판의 승강경로를 안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복원스프링(152)은 그 복원력으로 하여금 가압절판의 자중(自重)에 의해 볼링크가 경사면을 따라 하강 절곡된 후 다시 경사면을 따라 상승할 때 중심으로 모이는 힘을 증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압절판에 가해질 수 있는 외력(外力)의 작용을 감쇄시키는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복원스프링은 가압절판을 승강판과 연결시키는 가압봉(볼링크)의 원활한 작동의 성능 개선을 위해 추가된 기술적 구성으로서, 가이드케이스와는 전혀 상이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16카합23호가처분이의 사건)의 제2차 심문기일의 시연에서 원고의 실제 실시 제품에서 복원스프링 구성 없이 회동푸셔와 스토퍼만으로도 가압절판이 정상적으로 승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6의 가이드케이스를 회동푸셔와 스토퍼와 변경하더라도,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 치환자명성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에서와 같이 상부에 배치된 칼날이 상하 이동하면서 하부에 고정된 물체를 절단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7을 구성요소 7의 대응 구성요소와 같이 ‘격자형 절단날’이 ‘격자형 박스’와 분리되어 상하로 이동되도록 각 가압절판에 인접한 위쪽에 별도로 배치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나)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회동푸셔와 스토퍼’는 단순히 상자 형태의 가이드케이스 중 2면을 제거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실제 제품에서 가이드케이스 중 3면을 제거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압절판이 승강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4) 정리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용관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
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서 복원스프링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재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는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권리범위 속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