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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73131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7-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이○○ 2. 주식회사 다성알씨에스 대표자 사내이사 우○○
피고 삼목에스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엄○○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2. 2015당42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명칭: 갱폼37) 가이드부재 및 이를 이용한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12. 5./ 2007. 6. 15./ 제731315호
3) 권리자: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작업대와, 상기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갱폼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갱폼에 부착되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상기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상기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상기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
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가이드부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갱폼 가이드부재는 상기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상기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이드레일과, 상기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상기 메인레일이 상기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상기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메인레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개의 조절클립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가이드부재.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클립부는, 상기 메인레일의 상승 및 하강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일단이 상기 가이드레일에 부착되고 타단이 상기 메인레일에 부착되며, 상기 메인레일을 상기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시키는 경우 상기 가이드레일에 대한 상기 조절클립부의 회전이 저지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가이드부재.
【청구항 4】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레일이 상기 고정슈에 대해 하강할 때, 상기 고정슈에 걸려 상기 가이드레일이 하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기가 상기 가이드레일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가이드부재.
【청구항 5】이동용 거푸집 시스템에 있어서, 작업대와, 상기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과, 상기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상기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이드레일과, 상기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메인레일을 연결하며, 상기 메인레일이 상기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상기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메인레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개의 조절클립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

나. 확인대상발명 (2016. 10. 27. 보정된 것)
피고가 장래 실시 예정이라고 특정한 “갱폼 거치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8.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211호)을 청구하였고, 2016. 10 27. [별지]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2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1)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관련 민사사건의 대상제품(피고의 SCV-V2 제품)과 구성이 다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타워 크레인 등에 의해 갱폼을 상승시킬 때 갱폼이 건물 외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외벽과 거푸집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고정슈를 외벽에 설치하고 장치 전체를 용이하게 상승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세서의 실시례에 의해 제한 해석할 수 없으며, 청구범위에서 작업대를 일체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문언적으로 속하거나 이와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서, 피고는 이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발명은 기능식 청구항에 해당되므로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으로 권리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청구항 발명은 갱폼 가이드부재의 구성요소로서 가이드레일, 메인레일, 조절클립부, 걸림핀 및 핀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회전 플레이트가 상·하부 브래킷38)에 고정되고, 회전 플레이트의 걸림면이 하부 브래킷의 인입홈에 인입되어 회전 플레이트의 회전을 구속하는 반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조절클립부가 고정프레임이나 이동프레임에 고정되고, 걸림핀이 가이드레일에 걸려 조절클립부의 회전을 저지하는 것이어서 그 구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ㆍ판매ㆍ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ㆍ판매ㆍ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갱폼 거치대에 관하여 2014. 2. 2. 특허등록을 받았고, 다수 공사 현장에서 갱폼 인양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 4. 28. 원고로부터 침해금지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확인대상발명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을 장래에 실시하는 경우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록 확인대상발명이 관련 민사사건의 대상 제품과는 다른 것이나,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절차에서의 판단에 기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갱폼 가이드부재”의 해석
1) 해석 기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77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갱폼 가이드부재’를 “갱폼에 부착되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상기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상기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상기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기재한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를 살펴본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갱폼 가이드부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갱폼에 부착되어 갱폼이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갱폼이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갱폼 가이드부재’를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이드레일과,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메인레일이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개의 조절클립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조절클립부’를 ”메인레일의 상승 및 하강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일단이 가이드레일에 부착되고 타단이 메인레일에 부착되며, 메인레일을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시키는 경우 가이드레일에 대한 조절클립부의 회전이 저지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의 구성에 ‘걸림돌기’의 구성을 부가하고 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갱폼 가이드부재’에 관하여, “바람직하게는, 가이드부재는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이드레일과,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메인레일이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 개의 조절클립부를 구비한다.”(갑 제2호증 4면 9~12행)고 기재하고 있고, 실시례로 가이드레일, 메인레일과 복수의 조절클립부를 구비한 구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가이드레일(302)은 …건물 외벽(212)에 부착된 고정슈(도 6의 602)와 맞물리며, 고정슈(602)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메인레일(304)은 … 달비계와 같은 작업대에 부착된다. 조절클립부(306)는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메인레일이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하강할 때에 비해 그 사이가 대략 150mm 정도 더 벌어지도록 한다. … 가이드레일(302)은 건물 외벽(212)에 부착된 고정슈(602)에 맞물려 있으므로 건물 외벽(212)으로부터의 거리는 가이드레일(302)의 경우 일정하지만 메인레일(304)의 경우 멀어지고, 이는 곧 메인레일(304)에 부착된 달비계(201) 및 거푸집(202)이 건물 외벽(212)으로부터 더 떨어짐을 의미한다“(갑 제2호증 4면 28~32행, 5면 7~10행, 도면 3 내지 6)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절클립부’에 관하여, ”바람직하게는 … 조절클립부는 메인레일의 상승 및 하강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일단이 가이드레일에 부착되고 타단이 메인레일에 부착되며, 메인레일을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시키는 경우 조절클립부와 가이드레일의 각도가 대략 직각일 때 가이드레일에 대한 조절클립부의 회전이 저지되도록 되어 있다” (갑 제2호증 4면 12~15행)고 기재하고, “일단이 핀(502)에 의해 가이드레일(302)에 부착되고 타단이 핀(504)에 의해 메인레일(304)에 부착"되어 회전 가능하도록 힌지 결합에 의해 연결된 구성(갑 제2호증 4면 33~34행 도면 3, 5, 8)과 "홈(1106)이 형성된 강판(1104)과 메인레일(304)에 고정된 핀(1108)으로 이루어지고, 핀(1108)은 홈(1106) 내에서 슬라이딩할 수 있도록“되어 있
는 구성(갑 제2호증 5면 30~32행, 도면 11)을 실시례로 제시하고 있다.
(3) 통상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경우 시공하고자 하는 건물의 높이에 따라 갱폼을 인양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작업을 순차적으로 행하는데, 이런 갱폼을 인양하는 방법으로는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걸어서 인양시키는 방법, 가이드 클라이밍 시스템(Guide Climbing System: GCS)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법, 유압기로 GCS를 인양하는 자
동 클라이밍 시스템(Automatic Climbing System) 등이 있다. 이 중 갱폼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법은 갱폼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작업이 까다롭고, 작업대가 흔들려 작업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며, 갱폼 해체 및 설치 시 앵커볼트의 소량 체결로 인해 추락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클라이밍 시스템(Climbing System)을 적용할 경우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고, 갱폼의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작업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갱폼 가이드 부재 및 이를 이용한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을 제공 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갱폼 가이드부재’의 구성요소를 통해, 타워크레인 등에 의해 갱폼이 끌어올려지면 거푸집이 새로 형성된 콘크리트 벽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이로써 새로운 고정슈를 콘크리트 벽에 부착할 수 있고 콘크리트 벽면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요철에도 불구하고 거푸집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하며, 갱폼이 건물외벽을 상승 또는 하강할 때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건물 외벽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다)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를 참작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갱폼 가이드부재’는 건물 외벽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과 작업대 또는 작업대에 부착된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갱폼이 상승할 때 건물 외벽과의 간격이 더 벌어지도록 하는 조절클립부로 구성되고, 조절클립부는 회전이나 슬라이딩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해 가이드레일과 작업대 또는 작업대에 부착된 메인레일과의 사이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갱폼을 상승시킬 때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갱폼이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구성으로 해석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능식 청구항은 구체적인 실시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조절클립부의 걸림핀이 없다면 갱폼의 상승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갱폼 가이드부재’의 조절클립부는 실시례로 제시된 ‘걸림핀 및 핀’을 포함하는 구성요소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갱폼 가이드부재’는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달리 가이드레일에 대한 조절클립부의 회전이 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실시례로 제시된 ‘걸림핀 및 핀’의 구성에 의해 회전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갱폼 가이드부재’를 한정하여 해석할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대비표 1)
2) 대비 결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① 구성요소 1에 관하여, 작업대(상부 작업대, 하부 작업대)와 작업대(상부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갱폼에 관한 것이고, ② 구성요소 2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건물 외벽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레일(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려 고정슈에 대해 상승 및 하강하며, 하부 브래킷이 설치된 고정프레임), 가이드레일(하부 브래킷이 설치된 고정프레임)과 작업대에 부착된 메인레일(작업대에 부착되며, 상부 브래킷이 설치된 이동프레임)을 연결하며 갱폼이 상승할 때 건물 외벽과의 간격이 더 벌어지도록 하는 조절클립부(회전 플레이트와 회전핀)로 구성되고, 조절클립부(회전 플레이트와 회전핀)는 회전이나 슬라이딩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해 가이드레일(하부 브래킷이 설치된 고정프레임)과 메인레일(상부 브래킷이 설치된 이동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갱폼을 상승시킬 때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갱폼이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갱폼 가이드부재(갱폼 거치대)를 구비하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소 1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작업대가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갱폼의 상승시 작업대가 전체적으로 건물 외벽으로부터 멀어지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작업대가 상부 작업대와 하부 작업대로 분리되어 갱폼의 상승 시 상부 작업대만 건물 외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므로 양 구성요소는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례에 대한 도면(갑 제2호증 도면 6, 8)에서 상·하부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형성된 ‘작업대’와 상승 시 ‘갱폼이 전체적으로 건물 외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서 ‘작업대’를 일체형으로 형성된 것으로 제한하거나 갱폼이 상승 시 그 전부가 건물 외벽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갱폼이 끌어올려지면 갱폼(거푸집)이 새로 형성된 콘크리트 벽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이로써 새로운 고정슈를 콘크리트 벽에 부착할 수 있고 콘크리트 벽면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요철에도 불구하고 갱폼(거푸집)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갱폼 상승 시 거푸집이 부착된 갱폼 부분이 건물 외벽에서 멀어지면 족하고, 나아가 작업대가 일체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거나 갱폼이 일부가 아닌 전체로서 건물 외벽에서 멀어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성요소 2에 관하여
가)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회전 플레이트가 상·하부 브래킷에 고정되는 반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조절클립부가 고정프레임이나 이동프레임에 고정되는 것이어서 양 구성요소는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에서 상부 브래킷은 이동프레임에, 하부 브래킷은 고정프레임에 각 설치되므로, 회전 플레이트는 결국 이동프레임과 고정프레임에 고정되는 것이며, 부가된 상·하부 브래킷에 고정되는 구성요소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절클립부가 메인레일(이동프레임)과 가이드레일(고정프레임)을 연결하며 갱폼이 상승할 때 건물 외벽과의 간격이 더 벌어지도록 하는 것과 그 기능,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회전 플레이트의 걸림면이 하부브래킷의 인입홈에 인입되어 회전 플레이트의 회전을 구속하는 반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걸림핀이 가이드레일에 걸려 조절클립부의 회전을 저지하는 것이어서 양 구성요소는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절클립부가 ‘걸림핀’을 구비한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인대상발명의 회전 플레이트는 고정프레임과 이동프레임을 연결하며, 회전 방식에 의해 고정프레임과 이동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절클립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갱폼 가이드부재는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이드레일과,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메인레일이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개의 조절클립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갱폼 가이드부재’에 대한 해석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작업대에 메인레일이 부착되어 조절클립부와 연결되는 점, 조절클립부가 복수 개로 이루어진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이동프레임이 작업대에 부착되고 회전 플레이트와 회전핀에 연결되며, 회전 플레이트가 2개 설치되는 점에서 위 부가된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① 조절클립부가 메인레일의 상승 및 하강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일단이 가이드레일에 부착되고 타단이 메인레일에 부착되며, ② 메인레일을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시키는 경우 가이드레일에 대한 조절클립부의 회전이 저지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은, ① 회전 플레이트의 일단이 고정프레임에 설치된 하부브래킷에 부착되고, 타단이 이동프레임에 설치된 상부 브래킷에 부착되어 이동프레임의 상승 및 하강 방향으로 회전 플레이트가 회전 가능하도록 된 점, ② 이동프레임을 상승시키는 경우 하부 브래킷이 설치된 고정프레임에 대한 회전 플레이트의 회전이 저지되도록 구성된 점에서 위 부가된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또는 제3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가이드레일이 고정슈에 대해 하강할 때, 고정슈에 걸려 가이드레일이 하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기가 가이드레일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은 고정프레임이 고정슈에 대해 하강할 때, 고정슈에 걸려 하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기(볼트)가 고정프레임에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위 부가된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에 관한 발명으로서, ‘작업대와,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과,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이드레일과,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메인레일이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개의 조절클립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은, 상·하부 작업대(작업대), 상부 작업대(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프레임(가이드레일), 작업대에 부착된 이동프레임(메인레일), 고정프레임에 설치된 하부 브래킷과 이동프레임에 설치된 상부 브래킷을 연결하며, 이동프레임이 고정프레임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이동프레임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고정프레임과 이동프레임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 개의 회전 플레이트와 회전핀(조절클립부)로 이루어진 점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