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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0:44

2016허83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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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83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6허83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60687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1-2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영진약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피고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대표자 제라드 엠. 데블린 주니어(Gerard M. Devlin, Jr.)
판사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11. 23. 2015당9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대상인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명칭: 당뇨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디펩티딜 펩티다제 억제제로서 베타-아미노 테트라하이드로이미다조(1, 2-a) 피라진 및 테트라하이드로트리아졸로(4, 3-a) 피라진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7. 5./ 2001. 7. 6./ 2004. 1. 6./ 2006. 7. 24./ 제606871호

나.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 갑2호증)
1) 연장등록출원일/ 출원번호/ 연장등록일 : 2007. 12. 21./ 제10-2007-135668호/ 2008. 4. 17.
2) 연장등록의 내용
가) 연장 대상 청구범위 : 청구항 1, 9, 41, 43, 45(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연장발명’)
나) 연장등록 이전 존속기간만료일: 2022. 7. 5.
다) 연장기간: 1년 1월 27일
라)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약사법 제42조에 의한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다. 이 사건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의 경위 및 내용 (갑9, 10호증, 을6~22호증)
1) 한국엠에스디 주식회사(이하 ‘한국엠에스디’)는 품목명(원료의약품)이 “인산시타글립틴 일수화물”이고 상품명이 “자누비아정 100mg”인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18)에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신청을 하여, 2007. 9. 21. 식약처로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게 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19),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20), 그리고 원료의약품인 인산시타글립틴 일수화물에 대한 원료의약품 정보(Drug Master File, DMF) 심사21) 등 구체적인 이 사건 허가의 내용 및 그 경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22)
가) 허가의 내용 : 약사법 제31조 및 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수입 품목허가
나) 허가의 대상이 된 물건 : ① 주성분명 ‘인산시타글립틴’, ② 제품명 ‘자누비아정 100밀리그램’
다) 허가의 대상이 된 물건의 용도 : 인슐린 비의존성(2형) 당뇨병 치료제
라) 임상시험 및 허가 절차의 진행 경과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원고는 2015. 3. 1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연장등록 출원의 심사에는 특허청 고시 제2005-13호(이하 ‘2005년 고시’)가 적용된다. 이 사건 연장발명의 통상실시권자가 임상시험 종료 후 곧바로 식약처에 이 사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사건 허가 신청의 심사 과정에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
허발명의 등록일부터 이 사건 허가 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자료보완 기간은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어서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 제89조,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연장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의약품은 국내 임상시험의 실시가 면제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연장등록의 연장기간은 이 사건 허가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장등록은 그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5당960 사건으로 심리하던 중, 이 사건 연장등록에 대하여 제일약품 주식회사가 청구한 2015당961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5. 11. 23.「이 사건 연장등록 출원은2005년 고시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특허청 고시 제2000-7호(이하‘2000년 고시’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연장등록의 연장기간을 2000년 고시에 따라 산정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일인 2006. 7. 24.부터 이 사건 허가일인 2007. 9. 21.까지의 1년 1월 27일23)이다. 또한 이 사건 허가절차에서 자료보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면제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연장등록의 연장기간 1년 1월 27일은 이 사건 연장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장등록은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의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품목허가의 신청’과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이 구분되고, 이 사건 연장등록 출원 당시 시행되던 2005년 고시의 부칙 제2조는 문언해석에 따라 품목허가의 신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연장등록에는 2005년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2005년 고시의 제4조에 따르면, ‘국내 임상시험 기간과 식약처의 서류 검토기간’만을 연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서류검토 기간중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허가와 관련된 임상시험(PN19)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일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연장기간은 DMF 심사 신청일인 2006. 10. 10. 부터 이 사건 허가일인 2007. 9. 21.까지 식약처의 서류검토 기간 중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인 식약처의 3차 보완자료 요청일인 2007. 9. 6.부터 보완자료 제출일인 9. 17.까지를 제외한 기간이 되어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연장등록 출원에 2000년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라도, 구 특허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 임상시험 종료일부터 이 사건 허가 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구에 소요된 기간’은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장등록은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이 사건 연장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위한 식약처의 심사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에 첨부된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서 시작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장등록에는 2005년 고시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00년 고시가 적용된다. 따라서 ‘임상시험 종료 후 이 사건 허가 신청까지의 기간’이나 ‘이 사건 허가의 심사 중 자료보완기간’이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일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전체가 연장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연장등록에 2005년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라도, 이 사건 허가 과정에 임상시험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허가 신청일까지지연된 기간이 없고,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자료보완 기간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연장등록의 연장기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일부터 이 사건 허가일까지가 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연장등록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연장등록에 적용되는 특허청 고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장등록에는 2000년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먼저 이 사건 연장등록과 관련된 2000년 및 2005년 고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2) 그런데 위 2000년 및 2005년 고시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국내 임상이 있는 경우 2000년 고시에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일과 특허권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가 연장기간이 되는 데 반하여, 2005년 고시에서는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로서 식약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식약처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만이 연장기간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고시에서 포함될 수 있었던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로서 ① 임상시험계획 승인일부터 임상시험개시일까지의 기간과 ② 임상시험 종료일부터 허가서류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2005년 고시에서는 연장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체적인 연장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고시는 그 시행일인 2015. 6. 17. 이전에 품목허가 절차에 착수한 자의 기대 이익을 보호하고자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허가 당시 식약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ㆍ 유 심사나 기ㆍ시 심사를 그 수입품목허가 신청 전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수입품목허가 신청과 동시에 일괄 신청할 수도 있었는데, 2005년 고시의 부칙 제2조가 규정하는 ‘품목허가 신청 중’ 부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안ㆍ유 심사나 기ㆍ시 심사를 사전에 신청한 경우 실제 그 심사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더라도 수입품목허가 신청 이후의 기간만 연장기간에 포함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필요한데, 이때 식약처의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절차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에 첨부된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2005년 고시의 부칙 제2조의 규정 취지나 문언해석을 고수하기 어려운 사정, 품목허가 절차의 실질적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년 고시의 부칙 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허가 신청’에는 품목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적법한 연장기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장등록에 2000년 고시가 적용되고, 2000년 고시에 따른 연장기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일인 2006. 7. 24. 부터 이 사건 허가일인 2007. 9. 21.까지가 된다.
2)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연장등록에 대하여 2005년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라도 그 연장기간은 2000년 고시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즉, 앞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이 사건 허가 절차의 진행 경과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일 당시에 이미 진행 중이었고, 그 임상시험이 종료된 것도 이 사건 허가 신청이 접수된 뒤이므로, 2000년 및 2005년 고시에서 국내 임상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 제외 여부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는 기간인 ① 임상시험계획 승인일부터 임상시험 개시일까지의 기간 및 ② 임상시험 종료일부터 허가서류 접수일까지의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연장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 역시 인정되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2005년 고시에 따른 연장기간, 즉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로서 임상시험기간과 식약처의 서류검토 기간은 2000년 고시에 따른 연장기간과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일인 2006. 7. 24.부터 이 사건 허가일인 2007. 9. 21.까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료보완 기간에 관한 주장 부분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엠에스디가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기까지의 아래와 같은 기간들은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장등록의 연장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DMF 심사의 자료보완 요청일인 2007. 3. 12.부터 보완자료 제출일인 4. 10.까지(이하 ‘기간 1’)
② 안ㆍ유 및 기ㆍ시 심사의 1차 보완자료 요청일인 2007. 4. 9.부터 1차 보완자료 제출일인 6. 7.까지(이하 ‘기간 2’)
③ 안ㆍ유 및 기ㆍ시 심사의 2차 보완자료 요청일인 2007. 7. 13.부터 2차 보완자료 제출일인 7. 24.까지(이하 ‘기간 3’)
④ 안ㆍ유 및 기ㆍ시 심사의 3차 보완자료 요청일인 2007. 9. 6.부터 3차 보완자료 제출일인 9. 17.까지(이하 ‘기간 4’)
나) 관련 법리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하는데, 특허권자는 이러한 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구제하고 의약품 등의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해 구 특허법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다만, 구 특허법 제91조 제2항은 연장신청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식약처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는 그 허가신청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별로 해당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보완요구를 비롯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도 해당 심사부서의 내부 사정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당 심사부서별 심사는 식약처 내의 업무 분장에 불과하고, 또한 그 심사 등의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야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심사부서별 심사 등의 절차 진행은 최종 허가에 이르는 중간 과정으로서, 전체적으로 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식약처 내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식약처의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허가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검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1~4는 모두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기간 1~3의 경우
먼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기간 1 동안에는 안ㆍ유 및 기ㆍ시 심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기간 2, 3 동안에는 DMF 심사가 계속 이루어졌으므로, 기간 1~3의 경우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다.
② 기간 4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간 4도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소요된 기간이 아니어서 연장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먼저 식약처의 3차 자료보완 요구(을18호증)는 ‘약사법 제42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마목,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ㆍ의약외품의제조ㆍ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원료약품 및 그 분량(규격 포함)이 명확히 기재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수입품목허가의 경우 2년 이내에 발행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2)
- 이에 대응한 피고의 3차 보완자료 제출 문서(을11호증)는 ‘보완요청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기 제출한 EU Export CPP24)로 갈음하고, 원료약품의 규격은 CPP에 기재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 제출된 제조방법을 첨부 2와 같이 변경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의하면 식약처의 3차 보완자료 요구는 한국엠에스디가 이미 제출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한국엠에스디는 위 3차 보완자료 제출 문서에 원료의 약품의 규격을 EU Export CPP에 기재된 규격으로 일치시키고, 제조방법 중 ‘포장제조원’을 호주 법인에서 이탈리아 법인으로 변경하여 EU Export CPP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정하였으나, 이러한 보완 내용은 식약처가 당초 3차 보완자료 요구에서 관련 규정이나 고시 위반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2) 임상시험 관련 주장 부분
가) 다음 원고는, 임상시험 PN35 및 PN40의 임상종료보고서가 이 사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이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각 임상시험에 소요된 기간은 이 사건 연장등록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상시험 PN35 및 PN40는 이 사건 허가를 위하여 수행된 임상시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한국엠에스디가 이 사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가교자료설명서(을12호증)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임상자료로 각각 임상시험 PN19 및 PN35에 해당하는 ‘시험계획서 019’과 ‘시험계획서035’의 각 개요, 시험 피험자, 유효성 결과, 안전성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가교임상시험 보고서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② 식약처는 2007. 7. 13. 한국엠에스디에 한국엠에스디가 이 사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PN19 및 PN35의 임상자료에 더하여 한국인과 비한국인 간의 추가 분석자료에 해당하는 PN40의 가교임상시험 자료까지 추가로 요구하였고(을14호증), 이에 따라 한국엠에스디는 2007. 7. 24. PN40의 가교임상시험 자료와 보충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을13, 15호증).
③ 한편, 식약처가 2004. 8. 11.과 2005. 12. 30. 각각 한국엠에스디에 교부한 이 사건 의약품의 제2형 당뇨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서 및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서에도 임상시험 PN35 및 PN40이 기재되어 있다(을21, 22호증).
3) 첨가제 규격 관련 주장 부분
가) 또한 원고는, 한국엠에스디가 이 사건 허가 신청 당시 첨가제 규격을 제조 및 판매증명서와 일치하지 않게 기재함에 따라 식약처의 3차 보완자료 요구가 있었던 이상, 3차 보완자료 요구일인 2007. 9. 6.부터 3차 보완자료 제출일인 9. 17.까지의 기간 4는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식약처의 3차 자료보완 요구서(을18호증)에는 이 사건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첨가제의 규격과 제조 및 판매증명서에 기재된 첨가제 규격이 서로 다르니 양자를 일치시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에도 수입의약품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장등록에는 2000년 고시가 적용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연장등록의 연장기간은 이 사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인 2006. 7. 24.부터 이 사건 허가일인 2007. 9. 21.까지의 기간이므로, 이 사건 연장기간은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이 사건 연장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연장등록에는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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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314 2017허691 등록무효(특) 2017허69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26295호 특허법원 2020.08.14 96
313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515442호 특허법원 2020.08.12 97
312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특허/실용신안 제468993호 특허법원 2020.08.1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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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419,005호 특허법원 2020.08.13 100
307 2013허9980 거절결정(특) 2013허9980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07-7006820호 특허법원 2020.06.11 101
306 2016허7824 거절결정(특) 2016허782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2-7031725호 특허법원 2020.08.12 101
305 2016허9721 등록무효(특) 2016허972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928393호 특허법원 2020.08.12 101
304 2014허1815 거절결정(특) 2014허181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1-57799호 특허법원 2017.11.02 103
303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731315호 특허법원 2020.08.1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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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014허2054 거절결정(특) 2014허2054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0128246호 특허법원 2017.11.02 104
300 2015후321 거절결정(특) 2015후32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 10-2010-7003967 특허법원 2020.08.1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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