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사건번호 2013허9980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3허9980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2007-700682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9-1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더 제너럴 하스피탈 코포레이션
피고 특허청장
판사 한규현, 이다우, 이혜진
판결결과 거절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0. 24. 2012원500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혈관절편 영상화 방법 및 장치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 2007. 3. 26./2004. 8. 24./제2007-7006820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2. 11. 22. 보정된 것)
[청구항 1]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장치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제조품(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제조품에 대하여 외부위치로 일정 용량의 유체를전달하도록 구성된 유체전달장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용량의 유체가 외부위치로 전달되는 중 또는 후의 적어도 한 시점에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도록 구성된 영상화 장비(이하 ‘구성 4’라 한다); 및 상기 구조물로 광을 안내하도록 구성된 안내장비(이하 ‘구성 5’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영상화 장비 또는상기 제조품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동안에 구조물의 표면의 연장축선과 평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고(이하 ‘구성 6’이라 한다), 상기 영상화 장비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고, 1mm/s이상이면서, 100mm1)/s이하의 속도로 상기 제조품에 대하여 상기 영상화 장비를 이동시키도록 설정된 철수장비(이하 ‘구성 7’이라 한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13], [청구항 15] 내지 [청구항 35], [청구항 64] 내
지 [청구항 69] 각 생략
[청구항 14], [청구항 36] 내지 [청구항 63] 각 삭제
5)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주요 내용
6)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혈관의 내부 대상 표면을 영상화하기 위해 광학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혈관의 내측면의 길이 방향을 따라 영상획득 속도를 증가시켜 유효한 영상을 획득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 6, 7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비교대상발명(을 제10호증)
비교대상발명은 2000. 10. 17.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제6,134,003호에 게재된 ‘광섬유 영상화 가이드와이어, 카테터 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광학적 측정을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1. 9. 26.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12. 4.30. 보정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5. 25.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2원5008)을 청구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는 심사전치 보정을 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2. 7. 24.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없는 발명이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13. 3. 6. 통상의 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원결정을 유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3. 10. 24. 위 심사전치 보정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부정되고, 청구항 1에 거절이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청구항 1은 혈관의 길이 방향을 따라 빠른 속도로 유효한 영상을 획득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비교대상발명에는 이러한 목적이 나타나 있지않다.
나. 청구항 1의 구성 6, 7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1) 비교대상발명에는 구성 6의 내시경 유닛이나 하우징이 ‘영상화하는 동안’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개시 또는 암시가 없다.
2) 비교대상발명에는 구성 7의 하우징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상화 장비를 축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철수장비에 대해 개시 또는 암시가 없다.
3) 비교대상발명에는 구성 7의 철수장비에 관한 개시 또는 암시가 없을 뿐만아니라 철수장비가 영상화 장비를 이동시키는 속도인 1 mm/s 이상 100 mm/s이하에 관한 아무런 인식이 없다.

다. 따라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항 1의 진보성 유무
가. 구성요소 대응관계
1)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을 구성요소 별로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우선, 구성 6과 이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에 관하여 본다.
가) 구성 6의 ‘영상화 장비 또는 상기 제조품 중의 적어도 하나는 … (중략)… 이동’한다는 것은 ‘영상화 장비가 이동하는 경우’, ‘제조품이 이동하는 경우’또는 ‘제조품 및 영상화 장비가 모두 이동하는 경우’인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구성 6의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동안’이라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및 도 3에 의하면, 단계 304에서 스캔을 개시하기에 충분한 화질인지 확인을 하고, 화질이 충분하면 단계 306에서 스캔을 개시하면서 철수장비가 철수 기능을 수행하며, 이후 단계 308에서 영상화를 계속하기에 충분한 화질인지 확인 과정을 통해 화질이 충분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철수장비가 동작하면서 스캔(영상화)을 계속하고, 단계 308에서 화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단계 310에서 철수동작과 스캔을 정지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으므로(도 3, 식별번호 [0056], [0057], [0067], [0068], [0070]), 스캔(영상화)을 개시한 이후부터 스캔(영상화)을 종료할 때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 6의 ‘상기 영상화 장비 또는 상기 제조품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동안에 구조물의 표면의 연장축선과 평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영상장비가 이동하는 경우’, ‘제조품이 이동하는 경우’ 또는 ‘제조품 및 영상장비가 모두 이동하는 경우’ 중 하나는 구조물의 스캔(영상화)을 개시한 이후부터 스캔(영상화)을 종료할 때까지 구조물의 표면의 연장축 선과 평행하는 경로, 즉 길이 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구성 6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은 ‘기어 중 하나는 AC 또는 DC 모터(1174)에 의해 구동되는 샤프트(1178)에 연결되어 관심 있는 샘플의 회전 스캔을 생성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은 ‘모터(1174)는 토크 케이블(1146)을 회전하도록 구동하는 동안, 리니어 모터(1181)는 시스(1180)를 축 방향으로 구동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다른 실시예에서 ‘시스(1180)가 토크 케이블(1146)에 직접 부착된 것’을 기재하고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토크 케이블이 회전한다는 것은 구조물을 영상화하기 위해 회전스캔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스가 토크 케이블에 직접 부착되어 시스가 축 방향으로 구동하는 경우 시스와 부착된 토크 케이블도 함께 축 방향으로 구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에는 회전스캔을 하는 동안 영상화 장비인 토크 케이블이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차이점에 대한 평가
갑 제2호증, 을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철수장비는 최소 1mm/초 그리고 최대 100mm/초의 속도 및/또는 10mm/초의 속도로 상기 영상화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다.”(식별번호 [0021]),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철수속도는 대략 1mm/초 내지 대략 20mm/초의 범위이며 바람직하게는 대략 10mm/초이다.”(식별번호 [0047])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영상화 장비의 이동속도에 관한 기술적 의의 및 '1mm/s이상, 100mm/s이하' 수치의임계적 의의를 나타내는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카테터를 1mm/s의 속도로 철수시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카테터의 이동 속도인 1mm/s는 구성 7의 수치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화 장비의 이동속도의 수치범위는 단순한 수치의 한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현저하거나 예측치 못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발명이 시스(1180)를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미러의 기울기 변경’을 위한 것으로 영상화 장비를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모터(1181)가 전체 내시경 영상화 유닛(the entire endoscopic imaging unit)을 축 방향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구성’된다는 것은 하우징을 포함한 전체 내시경 유닛을 의미한다. 구성 7의 제조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상화 장비를축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철수장비에 의해 하우징을 혈관 깊이 진입시킨 후 제조품 내부의 영상화 장비만 철수시키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빠른 속도로 길이 방향의 영상화가 가능한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
2) 판단
비교대상발명에는 하우징에 대하여 토크 케이블(1146)에 부착된 시스(1180)를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리니어 모터(1181)에 관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음은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발명은 하우징을 포함한전체 내시경 유닛이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성으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비교대상발명에는 리니어 모터(1181)가 시스(1180)를 축 방향으로 구동할 수 있고, 하우징(1142)은 시스(1180)에 적절히 떨어져서 있으며,시스가 토크 케이블에 부착된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리니어모터를 토크 케이블에 부착된 시스만을 구동하도록 구성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조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상화 장비를 이동시키는 것과 제조품과 영상화 장비를 함께 이동시키는 것의 효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런 극적인 증대는 영상획득속도가 적어도 약 10배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대표적인 기술에 의해 카테터를 자동으로 철수시킴과 함께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로 세정하는 종래의방법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관상동맥조영을 달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34])“,”이 영상화 시스템(200)은 영상화 수단의 급속한 획득속도를 이용하고 영상화카테터(202)의 자동 철수를 구현함으로써 긴 동맥절편을 영상화할 수 있다.(식별번호 [0037])“, “또 다른 실시예에서, 투명 외피를 포함한 전체 카테터가 혈관의 내강 속에서 철수된다.(식별번호 [0047])”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카테터(202)가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성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혈관의 내측면의 길이 방향을 따라 영상획득 속도를 증가시켜 유효한 영상을 획득하는 장치를제공’하는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차이가 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청구항 1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위 청구항 1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주요 내용>

 

1.png

2.png

3.png

 

 

 

  <구성요소 대응관계>

 

4.png

5.png

6.png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의 공통점 및 차이점>

 

7.png

 

 

  <별지>

 

8.png

 

9.png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비교대상발명(을 제10호증)은 광학적 영상화(optical imaging) 분야에 관한것으로, 보다 상세하게 간섭 측정(interferometric) 검출을 이용한 의료 영상화
분야에 관한 것이다(‘field of invention’ 컬럼 1 27~30행).


나.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고, 의료 수술동안, 의료인이 수술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 프로세스를 제어하는데 능동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내시경 영상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실시예에서, 광학적 영상화 시스템은 광 간섭 단층 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구조물의 다차원 스캐닝을 수행하기 위한 간섭계(interferometer) 및 내시경 유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OCT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고해상도 영상화를 수행한다(‘summary of the invention' 컬럼 1 65~29행).


다. 과제해결 수단
시스템은 광대역 광 소스; 광선 검출기; 기준 광학 리플렉터; 기준 광학 리플렉터로 유도하는 제1 광학적 경로; 및 내시경 유닛을 포함하는 제2 광학적 경로를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내시경 유닛은 텅 빈 길다란 하우징을 포함하고, 그 안에 회전 가능한 단일 모드 광섬유가 배치되어 기다란 하우징에서 길이방향으로 연장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내시경 유닛은 말단부에 고정된 섬유와 회전 가능한 광빔 지향 요소(optical beam directing elements)를 포함한다. 광빔 지향 시스템은 회전 가능한 단일 모드 광섬유의 말단부에 연결되고, 광선을 단일 모드 광섬유로부터 구조물로 전송하고 반사된 광선을 구조물 로부터 단일 모드 광섬유로 전송하도록 배치된다. 내시경 유닛의 광 빔 지향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일 모드 광섬유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빛을 단일 모드 광섬유로부터 구조물로 향하게 하도록 배치된 빔 지향기와 렌즈를 포함한다. 빔지향기는 프리즘, 렌즈 또는 미러를 포함할 수 있고, 기계적 연결을 통해 내시경 외부에 있는 모터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마이크로 모터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내시경 유닛은 또한, 구조물로 그리고 구조물로부터 광선을 전달하기 위해, 하우징의 말단부에 또는 그 말단부의 둘레 주위에 통상의 투명윈도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세척 포트(irrigation port)는 액체를 관측하는 구조물로 전달하기 위해 하우징에 형성될 수 있다. 용기(vessel)에 개구부를 유지하기 위해, 기구 혈관 형성술과 같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내시경 유닛은하나 이상의 팽창 기구(inflatable balloon)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 간섭계는 광 소스로부터 리플렉터로의 제1 광 경로 및 관측되는 구조물로의 제2 광경로를 따라 광선을 분할하는 빔 분할기를 더 포함한다. 광검출기는 리플렉터로부터 반사된 광선 및 구조물로부터 반사된 광선을 수신하고 그 반사된 광선에응답하여 신호를 생성하도록 배치된다. 프로세서는 검출기로부터의 신호들을이용하여 관측하는 구조물의 이미지를 생성한다(칼럼 2 12~54행).

 

 

10.png

 

 <도면 부호>
1134 : 내시경 유닛, 1142 : 하우징, 1144 : 섬유, 1146 : 토크 케이블, 1156: 렌즈, 1158 : 미러 빔지향 옵틱, 1174 : 회전 모터, 1177 : 미러, 1178 : 샤프트, 1180 : 시스, 1181 : 선형 모터, 1182 : 플레이트, 1199 :빔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314 2017허691 등록무효(특) 2017허69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26295호 특허법원 2020.08.14 97
313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특허/실용신안 제468993호 특허법원 2020.08.13 99
312 2016허83 등록무효(특) 2016허8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606871호 특허법원 2020.08.14 100
311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515442호 특허법원 2020.08.12 101
310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419,005호 특허법원 2020.08.13 102
309 2015허7360 등록무효(특) 2015허736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56225호 특허법원 2017.10.26 104
» 2013허9980 거절결정(특) 2013허9980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07-7006820호 특허법원 2020.06.11 104
307 2016허9721 등록무효(특) 2016허972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928393호 특허법원 2020.08.12 104
306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731315호 특허법원 2020.08.13 104
305 2017허6187 등록무효(특) 2017허6187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654716호 특허법원 2020.08.13 104
304 2017허745 거절결정(특) 2017허745 특허/실용신안 제10-2015-0016290호 특허법원 2020.08.12 105
303 2016허7824 거절결정(특) 2016허782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2-7031725호 특허법원 2020.08.12 106
302 2015후321 거절결정(특) 2015후32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 10-2010-7003967 특허법원 2020.08.13 107
301 2014허2054 거절결정(특) 2014허2054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0128246호 특허법원 2017.11.02 109
300 2015허6855 2015허685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84092호 특허법원 2020.08.13 109
299 2017허6330 등록정정(특) 2017허6330 등록정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1266124호 특허법원 2020.08.13 110
298 2017후844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017후851(볍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017후868(병합)존속기간연장무효 2017후875(병합)존속기간무효 (특) 2017후844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017후851(볍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017후868(병합)존속기간연장무효 2017후875(병합)존속기간무효 (특) 특허/실용신안 제967070 특허법원 2020.08.14 110
297 2017허7043 등록무효(특) 2017허704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67488호 특허법원 2020.08.14 110
296 2014허1815 거절결정(특) 2014허181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1-57799호 특허법원 2017.11.02 111
295 2014허1983 거절결정(특) 2014허198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94052호 특허법원 2020.06.16 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