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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6855
판례제목 2015허6855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48409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8-3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선○○
피고 1. 주식회사 에이치비인터내셔날 대표자 사내이사 배○○ 2. 주식회사 에이치비통상 대표자 사내이사 황○○ 3. 최○○ 4. 김○○ 5. 황○○ 6. 주식회사 몽포르인터렉티브 대표이사 이○○ 7. 배○○
판사 김우수 나상훈 이호산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9. 22. 2015당140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유모차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5. 14./ 2015. 1. 13./ 제1484092호
3) 청구범위(갑 제1호증)
【청구항 1】상면이 개방된 사각틀 형태로 구성되며 하측면 전후단에는 휠(10)이 구비된 지지프레임(A); 상기 지지프레임(A)의 내부공간에 대응되는 박스형태로 구성되어 상기 지지프레임(A)의 내부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고 플랙시블한 시트재질로 이루어진 내피(B); 상기 지지프레임(A)의 일측에 구비된 핸들(C); 및 상기 지지프레임(A)의 상부를 덮도록 배치되는 햇빛가리개(D); 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지지프레임(A)은 상호전후방향으로 이격되도록 구비된 전후면지지대(21, 22)와, 전후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며 양단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의 양측에 결합되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를 상호 연결하는 한 쌍의 측면지지대(30)와, 전후단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에 연결된 바닥지지대(4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는 상하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고 상호 측방향으로 이격되도록 구비되며 하단부에는 하부브라켓(23a)이 구비된 한 쌍의 수직바(23)와, 측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며 양단이 상기 수직바(23)에 연결되어 수직바(23)를 지지하는 수평바(24)와, 상기 수직바(23)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되며 상단에는 상부브라켓(25a)이 구비된 승강바(25)와, 측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어 양단이 상기 상부브라켓(25a)에 고정된 보조수평바(26)와, 상기 승강바(25)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된 연장봉(27)으로 구성되어 전체 형상이 사각형의 프레임 형태를 이루되, 상기 수직바(23)와 상기 승강바(25)는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상단이 개방된 금속관체로 구성되되 상기 승강바(25)는 상기 수직바(23)의 내부에 승강가능하게 끼움결합되고, 상기 연장봉(27)은 상기 승강바(25)의 상단을 통해 상기 승강바(25)의 내부로 연장되는 것으로 하단이 상기 승강바(25)의 내부에 구비된 슬라이드블록(27a)에 연결되고, 상기 수직바(23)의 상단에는 상기 연장봉(27)을 고정할 수 있도록 고정기구가 구비되어 상기 연장봉(27)을 상측으로 당긴 상태에서 상기 고정기구를 이용하여 연장봉(27)이 하강되지 않도록 고정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측면지지대(30)는 전단부가 상기 전면지지대(21)의 상부브라켓(25a)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어 후방하측으로 연장되도록 배치된 제1 지지바(31)와, 전단부는 상기 전면지지대(21)의 하부브라켓(23a)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어 후방상측으로 연장되도록 배치되며 중간부는 상기 제1 지지바(31)와 교차된 상태로 힌지축에 의해 상기 제1 지지바(31)에 상호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는 제2 지지바(32)와, 상기 제1 지지바(31)의 후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며 후단부는 상기 후면지지대(22)의 상부브라켓(25a)에 힌지결합된 제3지지바(33)와, 상기 제2 지지바(32)의 후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며 후단부는 상기 후면지지대(22)의 하부브라켓(23a)에 힌지결합된 제4 지지바(34)를 포함하되, 상기 제1 지지바(31)와 상기 제3 지지바(33)를 상호 힌지결합하는 힌지축(35)은 상기 바닥지지대(40)의 하측을 측방향으로 가로지르도록 배치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바닥지지대(40)는 전후 및 좌우방향으로 배치된 복수개의 금속바를 상호 용접결합하여 구성된 2개의 프레임부재(41)로 구성되되, 상기 프레임부재(41) 각각은 인접단이 상호 힌지 결합되고, 외측단은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의 하부브라켓(23a)에 힌지 결합되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가 상호 근접 또는 이격될 때 중간의 접철부가 상측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접히도록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내피(B)는 상기 지지프레임(A)의 내부공간에 대응되며 상면이 개방된 박스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상단 둘레면에는 상기 지지프레임(A)의 상단둘레부에 결합되는 결합부(50)가 형성되되, 상기 결합부(50)는 상기 측면지지대(30)의 상단이 삽입되는 포켓형태 또는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의 상단둘레부를 감싸도록 결합되도록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핸들(C)은 바부재를 U자형으로 벤딩한 형태로 구성되며, 양단부가 상기 전면지지대(21)의 하부브라켓(23a)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힌지 결합되고(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햇빛가리개(D)는 상기 연장봉(27)의 상단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는 플랙시블한 시트재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지지프레임(A)을 편 상태에서 상기 연장봉(27)을 상측으로 당겨 빼낸 상태에서, 상기 연장봉(27)의 상단에 상기 햇빛가리개(D)를 고정하고, 상기햇빛가리개(D)를 분리한 후에는 상기 연장봉(27)을 하강시키는 것(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
【청구항 2 내지 4】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새로운 구조의 유모차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일반적으로, 영아 또는 유아를 태우고 다닐 수 있도록 된 유모차는 하단에 휠이 구비된 지지프레임과 지지프레임에 설치되어 영유아를 태울 수 있도록 된 좌석부로 구성된다(문단번호 [0002]).
그런데 이러한 유모차는 영유아 이외에 다른 짐을 싣거나 기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0005]).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된 새로운 구조의 유모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문단번호 [0007]).
과제 해결 수단 및 기술적 구성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면이 개방된 사각틀 형태로 구성되며 하측면 전후단에는 휠(10)이 구비된 지지프레임(A)과, 지지프레임(A)의 내부공간에 대응되는 박스 형태로 구성되어 지지프레임(A)의 내부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는 플랙시블한
시트재질의 내피(B)와, 지지프레임(A)의 일측에 구비된 핸들(C)을 포함하며 지지프레임(A)은 상호 전후방향으로 이격되도록 구비된 전후면지지대(21, 22)와, 전후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
되며 양단이 전후면지지대(21, 22)의 양측에 결합되어 전후면지지대(21, 22)를 상호 연결하는 한 쌍의 측면지지대(30)와, 전후단이 전후면지지대(21, 22)에 연결된 바닥지지대(40)를 포함하며, 전후면지지대(21, 22)는 상하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고 상호 측방향으로 이격되도록 구비되며 하단부에는 하부브라켓(23a)이 구비된 한 쌍의 수직바(23)와, 측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며 양단이 수직바(23)에 연결되어 수직바(23)를 지지하는 수평바(24)와, 수직바(23)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되며 상단에는 상부브라켓(25a)이 구비된 승강바(25)와, 측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어 양단이 상부브라켓(25a)에 고정된 보조수평바(26)를 포함하고, 측면지지대(30)는 전단부가 전면지지대(21)의 상부브라켓(25a)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어 후방하측으로 연장되도록 배치된 제1 지지바(31)와, 전단부는 전면지지대(21)의 하부브라켓(23a)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어 후방상측으로 연장되도록 배치되며 중간부는 제1 지지바(31)와 교차된 상태로 힌지축에 의해 제1 지지바(31)에 상호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는 제2 지지바(32)와, 제1 지지바(31)의 후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며 후단부는 후면지지대(22)의 상부브라켓(25a)에 힌지결합된 제3 지지바(33)와, 상기 제2 지지바(32)의 후단부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며 후단부는 상기 후면지지대(22)의 하부브라켓(23a)에 힌지결합된 제4 지지바(34)를 포함하며, 상기 바닥지지대(40)는 전후방향으로 연장되도록 배치되어 전후단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의 하부브라켓(23a)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며 중간부는 절첩가능하게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가 제
공된다(문단번호 [0008]).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1 지지바(31)와 제3 지지바(33)를 상호 힌지결합하는 힌지축(35)은 바닥지지대(40)의 하측을 측방향으로 가로지르도록 배치되어 바닥지지대(40)의 하측면을 지지하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문단번호 [0009]).
이 사건 특허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핸들(C)은 전면지지대(21)17)의 하부브라켓(23a)에 상하방향으로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고, 승강바(25)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된 연장봉(27)과 연장봉(27)의 상단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는 플랙시블한 시트재질의 햇빛가리개(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모차가 제공된다(문단번호 [0010], [0011]).

나. 선행발명들18)
1) 선행발명 1(을 제5호증의 1, 2)
2010. 4. 15. 미국 공개특허공보 US2010/90444호에 게재된 ‘접이식 웨곤(FOLDING WAGON)’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1은 좌우 양측에 구비된 비스듬한 접은 부재들이 피봇식으로 연결되어 쉽게 접거나 펼 수 있고, 지지체와 링크에 직물 침대와 천 주머니, 직물 캐노피 등을 설치하여 아이를 태우거나 짐을 실은 채 이동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접이식 웨곤(Folding Wagon)에 관한 것이다.
과제 해결 수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적재 포지션과 오픈 포지션을 갖는 절곡틀(30)을 구비하되, 절곡틀(30)은 한 쌍의 전방 수직 지지체(31), 한 쌍의 후방 수직 지지체(31), 한 쌍의 전방 수직 지지체(31)의 사이에 수평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구비된 전방 상부 수평선상 지지체(32), 한 쌍의 후방 수직 지지체(31)의 사이에도 수평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구비된 후방 수평선상 지지체(32), 한 쌍의 전방 수직 지지체(31)의 사이에 연장 형성된 전방 낮은 수평선상 지지체(33)와 한 쌍의 후방 수직 지지체(31)의 사이에 연장 형성된 후방 낮은 수평선상 지지체(33)를 포함하고, 또한 절곡틀(30)은 한 쌍의 전방 추가적 링크(42)와 후방 추가적 링크(42)를 더 포함한다. 여기서 한 쌍의 전방 추가적 링크(42) 및 한 쌍의 후방 추가적 링크(42)는 비스듬한 접은 부재에 피봇식으로 연결되고, 한 쌍의 전방 추가적 링크(42)는 한 쌍의 전방 수직 지지체(31)에 피봇식으로 연결되고, 후방 추가적 링크(42)는 한 쌍의 후방 수직 지지체(31)에 피봇식으로 연결된다.
비스듬한 접은 부재는 한 쌍의 전방 수직 지지체(31)에 대하여 제1 경사진 연결을 형성하고, 한 쌍의 후방 수직 지지체(31)에 대하여 제2 경사진 연결을 형성하며, 웨곤의 가운데에서 중심 평상 지지체 조인트(74)를 형성하는 다수의 평상 지지체(72, 73)를 구비하되, 중심 평상 지지체 조인트(74)는 절곡틀(30)이 적재 포지션으로 구비될 때 위로 항하여 접철되고, 평상 지지체(72, 73)는 전방 수직 지지체 및 후방 수직 지지체와 피봇식으로 연결되며, 다수의 세로 평상 지지체(77) 및 가로 평상 지지체(78)가 웨곤 침대 내부의 짐들을 지지한다.
또한 절곡틀(30)에 부착될 휠 어셈블리(26)를 구비하되, 비스듬한 접은 부재는 한 쌍의 비스듬한 접은 부재 기구를 형성하고, 각각의 비스듬한 접은 부재 기구는 좌우 측면에 웨곤벽을 형성하며, 각 웨곤벽은 제1 비스듬한 접은 부재(43), 제2 비스듬한 접은 부재(44), 제3 비스듬한 접은 부재(45), 제4 비스듬한 접은 부재(46) 등의 4개의 비스듬한 접은 부재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제1 비스듬한 접은 부재(43) 및 제2 비스듬한 접은 부재(44)는 상부 메이저 피봇(67)과 하부 메이저 피봇(66)에서 제3 비스듬한 접은 부재(45) 및 제4 비스듬한 접은 부재(46)와 접속되고, 하부 메이저 피봇(66)은 제1 비스듬한 접은 부재(43)와 제4 비스듬한 접은 부재(44) 사이의 피봇 연결이다.
비스듬한 접은 부재들은 한 쌍의 전방 수직 지지체(31)에 대해 경사진 전방 경사 바(62)에 연결되고, 더불어 한 쌍의 후방 수직 지지체(31)에 대해 경사진 후방 경사 바(62)에 연결되며, 실질적으로 내부가 중공 형성된 한 쌍의 전방 수직 지지체(31) 및 후방 수직 지지체(31) 상에 장착된 4개의 텔레스코픽 부싱(37)과, 각 텔레스코픽 부싱(37) 상에 텔레스코픽 구조로 장착된 텔레스코픽 연장부(38) 및 각 텔레스코픽 연장부(38)의 상단에 장착된 4개의 텔레스코픽 벌브(39)를 포함하되, 텔레스코픽 연장부(38)는 전방 및 후방 수직지지체(31)의 내부에 형성된 중공된 공간으로 집어넣어지는 축소포지션과(aretracted position), 전방 및 후방 수직 지지체(31)의 위로 돌출되는 연장 포지션(an extended position)을 갖는다.
텔레스코픽 연장부(38)가 위로 펴져 연장되었을 때 텔레스코픽 연장부(38)와 텔레스코픽 부싱(37)의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여 텔레스코픽 연장부(38)가 전후방 수직 지지체(31)의 내부로 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핸들 어셈블리가 수동 조절을 위하여 웨곤의 전방에 연결되되, 제2 핸들 조인트(93)에 연결된 낮은 스템을 갖는 제1 핸들 조인트(92)에서 접힘 연결을 제공하는 핸들 요크(94)에 연결된 핸들 스템(95)에 결합된 핸들 그립(91)을 갖는다.
제2 핸들 조인트(93)는 좌우 회전 및 상하 회전을 제공하며, 제1 핸들 조인트(92)는 상하 회전을 제공하고, 고정된 하부 패널을 갖는 직물 침대(88)를 구비하되, 직물 침대(88)는 앞측 패브릭 벽과, 후방 패브릭 벽 및 실질적으로 평행한 측벽을 갖고, 하부 패널은 봉제되거나 포켓을 구비할 수 있으며, 직물 캐노피(82)는 탑 패널과 4개의 코너를 형성하는 4개의 측벽을 가지며, 가방 프레임(41)이 형성되어 천 주머니(84)가 탑재되는 접이식 웨곤(【청구항
1】 참조).
2) 선행발명 2(을 제6호증)
1999. 8. 25.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9-34525호에 게재된 ‘운반대차’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2는 운반대차에 관한 것으로, 운반대차의 높이와 길이를 다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운반대차를 매우 적은 부피로 접철시킬 수 있으며, 마주하는 4조의 포스트(11) 내에 조절봉을 삽입시켜 포스트(11)와 조절봉(18)에 횡설되는 지지봉에 링크기구를 결합시켜 마주하는 포스트(11)가 내측으로 접철 가능하게 하고, 포스트(11) 내에 삽입된 조절봉(18)이 포스트(11) 상단에 장착된 승강조절수단(12)에 의해 상하의 길이가 조절될 수 있도록 구성한 운반대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 해결 수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2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상호 마주하며 지지봉(20)에 의해 결합되도록 한 2조의 포스트(11)에 고정공(11A)을 천공하고; 상기 포스트(11)내에 내삽되어 지지봉(20A)에 의해 지지되도록 한 각각의
조절봉(18)에 소정간격을 갖는 다수개의 조절공(19)을 천공하고; 상기 포스트(11)상에 승강조절 수단(12)을 결착시켜 조절봉(18)이 승강조절 수단(12)의 제어에 의해 상, 하로 승, 하강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포스트(11) 및 조절봉(18)을 지지하는 각각의 지지봉(20,20A)이 다수의 링크바(22)를 조합한 링크 수단(21)에 의해 결합되도록 하고, 조절봉(18)의 상단과 링크 수단(21)상에 지지편(23)을 결착시켜 구성되어짐을 그 특징으로 하는 운반대차(【청구항 1】참조).
3) 선행발명 3(갑 제5호증, 을 제7호증)19)
디자인의 설명
선행발명 3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동심을 바탕으로 마차와 유모차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의 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본 물품은 아이를 태우고 이동하는데 사용되도록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용 짐이나 캠핑용 짐을 이동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음.
3. 본 물품은 손잡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상하 90도로 움직일 수 있어 밀거나 당길 때 사용자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함.
4. 본 물품은 [참고도 1]과 같이 접기가 가능하며, 최대한 접힘으로 이동시 편리함을 극대화함.
5. 본 물품은 [참고도 2]와 같이 셀프 스탠딩으로 보관시 공간을 최소화함.
2014. 3. 26. 공개디자인공보 제2014-263호에 게재된 '마차형 유모차차체‘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4) 선행발명 4(갑 제6호증, 을 제8, 9호증)
2014. 3. 13. 인터넷 사이트 베베토이 공구카페(http://cafe.naver.com/bebetoy09/12956), 2014. 3. 20. 꾹이베베 공구카페(http://cafe.naver.com/boraisarang/755)에 각각 게시된 ‘까로 W301 웨건’에 관한 것으로, 주요 사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5. 3. 2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42
조 제3항, 제4항 제1, 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1403호로 심리한 다음, 2015. 9.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 4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다.
① 먼저 선행발명 3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3은 원고가 조기공개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2014. 1. 18. 원고를 대신하여 전자출원을 수행할 당시 과실로 ‘조기공개’를 선택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문헌으로 사용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부브라켓(25a)과 하부브라켓(23a)을 이용함으로써 좌우가 대칭되는 구조의 구현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각 부품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단순히 힌지만을 사용하여 각 바들을 연결하는 구조이므로 대칭 구조의 구현 및 부품들의 호환이 가능하지 않고, 나머지 선행발명 2, 4에 의하여도 이와 같은 차이점들이 쉽게 보완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장봉(27)은 승강바(25) 상단을 통해 승강바(25)내부로 연장되는 것으로 그 하단이 승강바(25) 내부에 구비된 슬라이드 블록에 연결되고, 연장봉(27) 상단에 햇빛가리개(D)를 고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텔레스코픽 방식과 같이 승강바가 수직바 내로 삽입되거나 인출됨으로써 접히거나 펼쳐지는 구조가 아니고, 슬라이드블록(27a)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승강구조가 상이하고, 선행발명 2, 4에도 이에 상응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여부
원고가 선행발명 3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어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문헌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선행발명 3에 관한 위 주장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선행발명 3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인지 여부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같은 항 제2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선행발명 3을 조기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2014. 1. 18. 원고를 대신하여 선행발명 3에 관한 전자출원을 수행할 당시 과실로 ‘조기 공개’를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전자출원을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선행발명 3을 조기 공개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대비표 1)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2, 5 내지 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유모차와 선행발명 1의 접이식 웨곤은 모두 지지프레임(A){지지체(31)}, 바닥지지대(40){중심 평상 지지체 조인트(74)}, 내피(B){직물 침대(88)}, 핸들(C) 및 햇빛가리개(D){핸들 어셈블리 및 직물 캐노피(82)}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 부분 부품들의 구조와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다만 지지바(비스듬한 접은 부재)와 프레임 구조의 연결 부분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이가 있다}(당사자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3, 4
1)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유모차(웨곤)의 직육면체 형태의 프레임 구조[수직바(23){전ㆍ후방 수직 지지체(31)}, 수평바(24){전ㆍ후방 상부 수평선상 지지체(32)}, 보조수평바(26){전ㆍ후방 하부 수평선상 지지체(33)}]와 접철 기능을 하는 제1 내지 4 지지바(31 내지 34){제1 내지 4 비스듬한 접은 부재(43 내지 46)}의 연결 관계 및 그 구성 부품들에 관한 것인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지지바(비스듬한 접은 부재)와 프레임 구조의 연결부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 지지바(31 내지 34)는 수직바(23) 상단의 상부브라켓(25a)과 수직바(23) 하단의 하부브라켓(23a)에 각각 결합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제1 내지 4 비스듬한 접은 부재(43 내지 46)는 전ㆍ후방 수직지지체(31)에 설치된 피봇조인트(61) 및 전방 경사진 바(62)에 힌지결합20)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승강바(25)가 수직바(23) 내부에 승강가능하게 끼움결합되고, 연장봉(27)21)이 승강바(25) 내부에 구비된 슬라이드블록(27a)에 연결되어 승하강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수직바(23)의 상단에 연장봉(27)의 하강을 저지하기 위하여 고정기구가 구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장봉(27), 승강바(25) 및 수직바(23)의 구성은 선행발명 1의 텔레스코픽22) 연장부(38)와 그 표현방식만을 달리 한 것으로, 텔레스코픽 연장부(38)의 하단에는 슬라이드블록(27a)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전ㆍ후방 지지체(31)내부에 당연히 존재하게 되고, 텔레스코픽 연장부(38)와 텔레스코픽 부싱(37)과 사이의 마찰력에 의하여 하강이 방지되는 점에서 양 발명은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1, 3 지지바(31, 33)가 승강바(25)에 결합되어 있고, 위 승강바(25)가 수직바(23)로부터 승하강하면서 한 쌍의 측면지지대(30)가 접철 작동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제1, 4 비스듬한 접은부재(43, 46)가 승강바(25)가 아닌 수직바(23)에 대응하는 전방 및 후방 수직 지지체(31)에 결합되어 있어, 접철 구조가 서로 다르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ㆍ하부 브라켓(25a, 23a)은 지지프레임을 이루는 구성요소들 사이에 개입하여 유모차가 접히거나 펴질 수 있도록 힌지방식으로 결합한 것인데, 이와 같은 브라켓은 부품들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결부재에 불과한 것으로, 선행발명 1의 힌지방식 결합구조와 접철 기능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좌우 대칭 구조나 부품들의 호환성 또한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따라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따라서 지지바(비스듬한 접은 부재)와 프레임 구조를 브라켓에 의하여 연결할 것인지, 힌지방식으로만 결합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목적 및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나) 차이점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3의 대응 구성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함으로써 쉽게 극복될 수 있다.
(1) 선행발명 2의 운반대차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직바(23), 승강바(25)에 대응하는 포스트(11), 포스트(11) 내부에서 승강하는 조절봉(18)이 제시되어 있고, 포스트(11)의 하단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4 지지바(32, 34)에 대응하는 링크바(22)가, 조절봉(18)의 상단에는 제1, 3 지지바(31, 33)에 대응하는 링크바(22)가 각각 힌지결합되어 있으며, 포스트(11) 상단에 장착된 승강조절수단(12)에 의해 상하 길이가 조절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하여 선행발명 2도 접었을 경우 링크들(22)의 길이와 동일한 높이까지 조절봉(18)이포스트(11) 상부로 돌출할 수 있어 운반대차를 적은 부피로 접철시킬 수 있고, 절첩과 동시에 높이의 조절도 가능하다.
(2)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직바(23), 승강바(25)에 제1 내지 4 지지바(31 내지 34)가 결합된 구조 및 그 접철 기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와 같은 구성은 선행발명 3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3의 위와 같은 대응 구성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함에 있어 선행발명 1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하거나, 그와 같은 착상을 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4) 대비 결과의 종합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