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허3422 거절결정(특)

by nara1 posted Nov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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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3422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3422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09-7020550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2-2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토에이쇼코 가부시키가이샤
피고 특허청장
판사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판결결과 심결취소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11. 2013원58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옹벽의 기초부 구조와 옹벽의 상·하 경계부 구조 및 옹벽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출원번호: 2007. 3. 2./ 2009. 9. 30./ 제10-2009-7020550호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3. 8. 30.자로 보정된 것(을 제1호증의 4)]
【청구항 1】지반의 법면(法面)에 걸쳐 기초 지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옹벽의 기초부 구조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오목부를 형성하고, 상기 오목부 내에 모래가 섞인 자갈, 쇄석(碎石), 율석(栗石), 콘트리트 파쇄편 등의 입자크기 재료를 충전하여 입자크기 재료층을 형성하고, 입자크기 재료층의 위에 전·후벽을 연결하는 연결체를 구비하는 블록을 배치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하방의 입자크기 재료층 중에는 후방에 위치하는 지반의 법면(法面)에 대면하는 상태로 판 형태의 슬라이딩 저항체의 하부를 배치함과 동시에, 상방의 블록의 전·후벽의 사이에는 판 형태의 슬라이딩 저항체의 상부를 상기 입자크기 재료층보다 상방으로 늘려서 배치하고, 블록과 입자크기 재료층의 상·하 경계면 위치에 블록측과 입자크기 재료층측에 걸치도록 하고, 상기 슬라이딩 저항체의 상부와 블록의 전·후벽과의 사이에는 각각 전·후 공간을 형성하고, 각 전·후 공간에 상기 입자크기 재료를 충전하여 전·후부 구속층을 형성하여, 전부 구속층과 그 하방의 기초 지반의 오목부내에 충전한 입자크기 재료층을 상·
하 방향으로 연속시킴과 동시에, 상기 입자크기 재료층을 형성하는 상기 입자크기 재료의 내부 마찰각은 상기 입자크기 재료층을 지탱하는 기초 지반의 구성재와 비교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지도록 구성함으로써, 상기 슬라이딩 저항체를 통해 상·하 방향으로 연속하는 상기 전부 구속층과 입자크기 재료층이 지반의 토압에 대한 반력을 생기게 하여 입자크기 재료층의 위에 설치한 상기 블록의 토압에 의한 슬라이딩에 대해 슬라이딩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옹벽의 기초부 구조(이하 ‘이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6】 각 기재 생략
【청구항 7 내지 12】 각 삭제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을 제2호증)
1) 공개일/ 공개간행물: 2005. 6. 30./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5-171478호
2) 명칭: 옹벽 및 그 시공방법
3) 주요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2009. 9. 30. 원고, 이 사건 출원발명(청구항 1 내지 12) 출원.
2013. 1. 29. 특허청 심사관, 의견제출통지(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 10, 11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 내지 4, 9 내지 12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못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청구항 전항은 특허법 제45조 및 특허법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른 1특허출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013. 3. 28. 원고,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2013. 7. 1. 특허청 심사관, 특허거절결정[이유: 위 2013. 3. 28.자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보정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됨.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2013. 8. 2. 원고,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13원5804호).
2013. 8. 30. 원고, 심사전치절차를 위한 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013. 9. 24. 특허청 심사관, 이 사건 거절결정 유지[이유: 위 2013. 8. 30.자 보정에 따라 보정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위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2013. 1. 29.자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아니함].
2014. 3. 11. 특허심판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이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옹벽[건성 쌓기 옹벽(Dry-walled retaining wall), L형 옹벽 등] 등의 구조물의 기초부와 옹벽의 상·하 경계부 및 옹벽의 슬라이딩(sliding)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에 관한 것이다(을 제1호증의 4, 5면 식별번호 [0001] 참조).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은 경사면의 붕괴를 방지하는 옹벽 및 그 옹벽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을 제2호증, 2면 식별번호 [000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옹벽의 슬라이딩을 방지하는 구조(경사면의 붕괴를 방지하는 옹벽)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1) 구성 1
<대비표 1 참조>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지반에 오목하게 파인 오목부(굴착부)에 입자크기 재료층(기초재층)을 깔고 그 입자크기 재료층(기초재층) 위에 블록(기초블록)을 놓아 옹벽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구성 2
<대비표 2 참조>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블록(기초블록) 내부에 오목부(굴착부)의 입자크기 재료층(기초재층)과 같은 재료로 충전한 구속층(충전재)을 형성하고, 판 형태의 슬라이딩 저항체(블록형 활동방지편)를 설치하여 블록의 슬라이딩(움직임)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2의 슬라이딩 저항체는 입자크기 재료층과 블록 내부에 걸쳐 설치되어 전부 구속층과 입자크기 재료층에 의해 발생되는 반력으로 슬라이딩 저항체가 설치된 블록의 슬라이딩을 방지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의 블록형 활동방지편은 기초블록에 의해 지지되는 반력으로 기초블록 위에 설치된 옹벽용 블록의 슬라이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에는 블록의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 내부에 활동방지편(슬라이딩 저항체)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개시 또는 암시가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구성 2와 같이 슬라이딩 저항체를 설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외력(주동토압)에 의해 슬라이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 또는 블록의 하부에 반력(수동토압)을 발생시키는 전단키를 돌출, 설치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고,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라이딩 저항체가 블록에 고정식으로 결합되는 실시례도 포함되고, 이러한 실시례는 주지․관용기술인 블록의 하부에 전단키를 돌출, 설치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옹벽의 슬라이딩(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른쪽 도면<그림 1 참조>과 같이 옹벽의 저판에 형성된 전단키(shear key)를 지반에 설치하는 주지․관용의 기술임을 알 수 있다[한편 피고는 을 제6 내지 9호증에 개시된 선행기술도 주지․관용의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각 선행기술들은 블록의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블레이드 말뚝, 철근, 돌출벽)을 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수단 각각이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 그런데 주지․관용기술인 전단키에는 구성 2와 같이 블록의 내부에 블록의 슬라이딩(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판 형태의 저항체를 설치하고, 그 전·후로 상·하 방향으로 연속하는 전부 구속층, 후부 구속층을 형성하여 입자크기 재료층과 함께 지반의 토압에 대한 반력을 생기게 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시사나 암시가 없고, ㉡ 설령 슬라이딩 저항체를 블록에 고정시킨 실시례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시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른 한정사항, 즉 블록의 내부에 위치하는 판 형상의 슬라이딩 저항체, 슬라이딩 저항체의 전·후로 상·하 방향으로 연속하는 전부 구속층, 후부 구속층이란 한정사항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한정사항을 주지․관용기술인 전단키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인 전단키를 비교대상발명과 결합하여 구성 2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인 전단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다. 대비결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할 때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구성 1, 2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1>

3. 대비표1.jpg

3. 대비표1-1.jpg

 

<대비표2>

3. 대비표2.jpg

3. 대비표2-1.jpg

 

<그림 1>

3. 도면1.jpg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도면 2] 옹벽 하반부의 확대면 측면 설명도

3. 출도2.jpg

 

[도면 3] 옹벽 기초부의 평단면도

3. 출도3.jpg

[도면 5] 옹벽의 시공 설명도

3. 출도5.jpg

[도면 7a] 제2 실시례 기초부의 측단면도

3. 출도7.jpg

[도면 7d] 제2 실시례 기초부의 역학 설명도

3. 출도7d.jpg

[주요 도면부호]

10: 옹벽,   11: 지반,   12: 기초부,   13: 경계부,   14: 옹벽부,   23: 기초부용 슬라이딩 저항체,   24: 전부 구속층,   25: 후부 구속층,   26: 기초부 본체,   27: 기초부 본체 형성편,   28: 기초부 형성 고화편,   30: 경계부용 슬라이딩 저항체,   32: 옹벽블록,   40: 옹벽부용 슬라이딩 저항체.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 주요 도면

 

[도면 1] 옹벽의 측단면도

3. 비도1.jpg

[도면 2] 기초블록의 평면도

3. 비도2.jpg

[도면 7] 블록형 활동방지편의 사시도

3. 비도7.jpg

 

[주요 도면부호]
1: 기초블록,   2: 옹벽용 블록,   3: 기초재층,   5: 활동방지편,   11: 전벽,   12: 후벽,   13: 측벽,   14: 접합부,   

16: 고정공,   53: 블록형 활동방지편,   53a: 기초부,   53b: 걸림부,   D: 충전재,   N: 절토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