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by 김수현 posted Nov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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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판례제목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출원번호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6-2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대연
피고 주식회사 웰테크
판사 설범식,박정훈,윤주탁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9. 30. 2013당12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의 보호구조를 갖는 전동식빨래 건조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7. 15./ 2005. 9. 21./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구동모터(M)가 구성된 하우징(1)과, 상기 구동모터(M)의 양측으로 해권 및 권취되는 한 쌍의 와이어(5)와, 상기 와이어(5)의 끝단이 각각 연결된 2개의 브라켓(4)과 상기 2개의 브라켓(4)에 각각 관통되고 빨래가 널어지는 다수개의 빨래걸이봉(2)들과 상기 브라켓(4)에 일측이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하우징(1)의 내측면에 결합된 X자형의 신축링크(3)들로 이루어진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와이어(5)가 상측 외주연에 위치되어 가이드 되는 보조롤러(110)(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보조롤러(110)의 롤러축(111)이 축설되어 양측면으로부터 돌설되는 장공의 가이드공(121)이 양측면에 통공되고 양면 상측부에 외측으로 절곡형성된 걸이부(122)가 형성된 롤러몸체(120)(이하 ‘구성 3’이라 한다)와;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공(1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111)에 축설된 접속구(130)(이하 ‘구성 4’라 한다)와; 상기 롤러몸체(120)의 일측면 상단에 결합되고 접지편(141)이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공(1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111)에 축설된 상기 접속구(130)와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면 상측부에 외측으로 절곡형성된 걸이부(122) 사이에 위치되되, 상기 접지편(141)이 상기 빨래걸이봉(2)의 하중에 의해 상기 와이어(5)가 보조롤러(110)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보조롤러(110)가 롤러몸체(120)의 아래측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상기 접속구(130)로부터 떨어져 상기 구동모터(M)에 전기가 공급되어 빨래걸이봉(2)의 승강 및 하강운동이 원활하게 되고, 상기 와이어(5)가 오작동되어 와이어(5)가 보조롤러(110)의 상부를 누르지 않으면 상기 접지편(141)이 상기 보조롤러(110)의 상승에 의해 보조롤러(110)의 롤러축(111)에 축설된 접속구(130)와 접속되어 상기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는 리미트 스위치(140)(이하 ‘구성 5’라 한다)와;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걸이부(122)에 일측이 걸어지고 타측은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측으로 돌설된 롤러축(111)에 걸어지는 2개의 탄성스프링(150)을 갖는 와이어안전장치(100)(이하 ‘구성 6’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이하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이라 한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4】(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고안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실시주장고안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실시주장고안의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라.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13당1253호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9. 4. 확인대상고안의 도면 중 일부를 [별지 2]의 제2항과 같이 보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3. 9. 30. 위 의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확인대상고안이 보정된 것으로 보고, “보정된 확인대상고안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과 구성이 동일하거나 균등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고안에는 리미트스위치(240)가 롤러몸체(220)에 대하여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고, 리미트스위치(240)와 X자형 신축링크(203) 사이에 격벽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이와 다르게 위 부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고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구성과 다른 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안보다 현저히 향상된 효과를 갖고 있어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순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및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참조).
2)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권자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판단의 대상이 되는 대응구성
확인대상고안은 [별지2] 제3항 기재와 같이 대응구성 1 내지 6을 갖는 와이어 안전장치(200)가 포함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관한 것인바, 아래에서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중 대응구성 5의 리미트스위치와 관련된 부분이 피고의 실시주장고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대응구성 5의 확정
([대비표 1] 참조.)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하 ‘실시고안’이라 한다)이 [별지 3]의 ‘설치 개략도’에 도시된 바와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설치 개략도’에 의하면, 실시고안의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 5의 접지편에 대응하는 구성이다)은 오작동시에는 물론 정상 작동시에도 ‘접속구에 대응하는 구성’(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 5의 접속구에 대응하는 구성이다. 이하 편의상 ‘접속구’라 한다)과 항상 접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작동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이 리미트스위치의 몸체와 접촉되어(보다 정확하게는 “접지편이 리미트스위치 몸체에 있는 접점을 동작위치부터 동작한도위치 사이까지 눌러”일 것이나, 아래에서는 편의상 “몸체와 접촉되어”로 표현한다)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가 차단되게 하고, 정상 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이 리미트스위치의 몸체와 떨어져 구동모터(M)에 전기가 공급되게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시고안은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접속구는 항상 접촉된 상태에서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그 몸체가 접촉되거나 떨어지는 구성을 갖고 있고, 위 접지편과 그 몸체의 접촉 여부에 따라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를 공급․단속하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확인대상고안과 실시고안의 대비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중 대응구성 5의 리미트스위치(240)의 작동과 관련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면, 확인대상고안은 빨래걸이봉의 하중에 의해 와이어(205)가 보조롤러(210)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보조롤러(210)가 롤러몸체(220)의 아래측으로 내려갈 경우(즉, 정상 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이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으로부터 떨어져 구동모터(M)에 전기가 공급되게 하고, 상기 와이어(205)가 오작동 되어(빨래걸이봉이 장애물에 저촉되는 등) 와이어(205)가 보조롤러(210)의 상부를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접지편(241)이 상기 보조롤러(210)의 상승에 의해 보조롤러(210)의 롤러축(211)에 축설된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과 접촉되어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가 차단되게 하는바,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 5는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과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이 접촉되거나 떨어지는 구성을 갖고 있고, 위 접지편(241)과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의 접촉 여부에 따라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를 공급․단속되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시고안의 경우 확인대상고안과는 달리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접속구는 항상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그 몸체가 접촉되거나 떨어지는 구성을 갖고 있어, 위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 5와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확인대상고안은 피고의 실시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고안이 피고의 실시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 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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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 주요 도면 ]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일예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a는 종래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구성을 나타낸 구성단면도이다.
도 2b는 종래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안전감지장치의 일예를 나타낸 일부생략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인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구성을 나타낸 구성단면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인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와이어 안전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고안인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와이어 안전장치의 후면부를 나타낸 후면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와이어안전장치         110 : 보조롤러                    111 : 롤러축
120 : 롤러몸체                 121 : 가이드공                     122 : 걸이부
130 : 접속구                    140, 212, 310 : 리미트스위치
141, 211, 311 : 접지편       150, 230, 330 : 탄성스프링
200 : 브라켓 안전장치        210 : 리미트본체                   213 : 돌기
214 : 걸이편                    220 : 지지체                         221, 325 : 힌지핀
222 : 회전안내봉               223 : 걸이공                        300 : 신축링크 안전장치
320 : 고정체                     321 : 결합공                        322 : 결합편
323 : 걸이부                     324 : 가이드공

1-1.PNG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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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PNG

3.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가. 확인대상고안의 기술분야 및 목적
 확인대상고안은 와이어의 하중을 감지하여 모터(M)의 구동의 전원을 단속하기 위하여 구비되는 리미트스위치로 이루어진 안전장치를 구비한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있어, 탄성력을 가지는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에 걸리는 와이어의 하중에 따른 부하를 제거함으로써 리미트스위치를 구비한 안전장치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와이어의 엉킴을 방지할 수 있는 전동식 빨래건조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및 작용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구동모터(M)가 구성된 하우징(201)과, 상기 구동모터(M)의 양측으로 해권 및 권취되는 한 쌍의 와이어(205)와, 상기 와이어(205)의 끝단이 각각 연결된 2개의 브라켓(204)과 상기 2개의 브라켓(204)에 각각 관통되고 빨래가 널어지는 다수개의 빨래걸이봉(202)들과 상기 브라켓(204)에 일측이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하우징(201)의 내측면에 결합된 X자형의 신축링크(203)들로 이루어진 전동식 빨래건조대(이하 ‘대응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와이어(205)가 상측 외주연에 위치되어 가이드 되는 보조롤러(210)(이하 ‘대응구성 2’라 한다); 보조롤러(210)의 롤러축(211) 이 축설되어 양측 면으로부터 돌설되는 장공의 가이드 공(221)이 양측면에 통공 되고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결합공(222a)을 관통하여 결합된 걸이부(222)가 구비된 롤러몸체(220)(이하 ‘대응구성 3’이라 한다); 롤러몸체(2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211)에 대하여 축설되는 접속구축설공(230b)이 형성된 한 쌍의 접속구 리브(230a)로부터 연장되는 접속편(230c)과 접속편(230c)의 양측에 연장되어 롤러몸체(220)의 양면측면에서 타공된 가이드홈(220d)에 가이드 되는 접속구 가이드편(230d)을 가지며, 롤러몸체(220)의 양측 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211)에 축설되는 접속구(230)(이하 ‘대응구성 4’라 한다); 롤러몸체(220)의 일측면(220b)에 결합되며, 접지편(241)이 롤러몸체(2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211)에 축설된 상기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과 상기 롤러몸체(220)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결합공(222a)을 관통하여 결합된 걸이부(222) 사이에 위치되되, 상기 빨래걸이봉의 하중에 의해 와이어(205)가 보조롤러(210)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보조롤러(210)가 롤러몸체(220)의 아래측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상기 접지편(241)이 상기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으로 부터 떨어져 상기 구동모터(M)에 전기가 공급되어 빨래걸이봉의 승강 및 하강 운동이 원활하게 되고, 와이어(205)가 오작동되어 와이어(205)가 보조롤러(210) 의 상부를 누르지 않으면 상기 접지편(241)이 상기 보조롤러(210)의 상승에 의해 보조롤러(210)의 롤러축(211)에 축설된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과 접속되어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는 리미트스위치(240)(이하 ‘대응구성 5’라 한다); 롤러몸체(220)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결합공(222a)을 관통하여 결합된 걸이부(222)에 일측이 걸어지고 타측은 롤러몸체(220)의 양측으로 돌설된 롤러축(211)에 걸어지는 2개의 탄성스프링(250)(이하 ‘대응구성 6’이라 한다)을 갖는 와이어 안전장치(200)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고안은 대응구성 1에서처럼, '구동모터(M)가 구성된 하우징(201)과, 상기 구동모터(M)의 양측으로 해권 및 권취되는 한 쌍의 와이어(205)와, 상기 와이어(205)의 끝단이 각각 연결된 2개의 브라켓(204)과 상기 2개의 브라켓(204)에 각각 관통되고 빨래가 널어지는 다수개의 빨래걸이봉(202)들과 상기 브라켓(204)에 일측이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하우징(201)의 내측면에 결합된 X 자형의 신축링크(203)들로 이루어진 전동식 빨래건조대'를 기본 전제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인대상고안은 대응구성 2 내지 6을 가진 와이어 안전장치(200)를 그 요부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고안의 와이어 안전장치(200)는 '와이어(205)가 상측 외주연에 위치되어 가이드 되는 보조롤러(210)(대응구성 2); 보조롤러(210)의 롤러축(211)이 축설되어 양측면으로부터 돌설되는 장공의 가이드 공(221)이 양측면에 통공되고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결합공(222a)을 관통하여 결합된 걸이부(222)가 구비된 롤러몸체(220)(대응구성 3); 롤러몸체(2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211)에 대하여 축설되는 접속구 축설공(230b)이 형성된 한 쌍의 접속구 리브(230a)로부터 연장되는 접속편(230c)과 상기 접속편(230c)의 양측에 연장되어 롤러몸체(220)의 양면측면에서 타공된 가이드 홈(220d)에 가이드되는 접속구 가이드편(230d)을 가지며, 롤러몸체(2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211)에 축설되는 접속구(230)(대응구성 4); 롤러몸체(220)의 일측면(220b)에 결합되며, 접지편(241)이 롤러몸체(2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
(211)에 축설된 상기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과 상기 롤러몸체(220)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결합공(222a)을 관통하여 결합된 걸이부(222) 사이에 위치되되, 상기 빨래걸이봉의 하중에 의해 와이어(205)가 보조롤러(210)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보조롤러(210)가 롤러몸체(220)의 아래측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상기 접지편(241)이 상기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으로부터 떨어져 상기 구동모터(M)에 전기가 공급되어 빨래걸이봉의 승강 및 하강운동이 원활하게 되고, 와이어(205)가 오작동되어 와이어(205)가 보조롤러(210)의 상부를 누르지 않으면 상기 접지편(241)이 상기 보조롤러(210)의 상승에 의해 보조롤러(210)의 롤러축(211)에 축설된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과 접속되어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는 리미트 스위치(240)(대응구성 5); 롤러몸체(220)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결합공(222a)을 관통하여 결합된 걸이부(222)에 일측이 걸어지고 타측은 롤러몸체(220)의 양측으로 돌설된 롤러축(211)에 걸어지는 2개의 탄성스프링(250)(대응구성 6)'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확인대상고안은 와이어 안전장치(200)에 구비되는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의 탄성력을 잃지 않음으로써 와이어 안전장치(200)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빨래걸이봉의 하중에 의해 와이어(205)가 보조롤러(210)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보조롤러(210)가 롤러몸체(220)의 아래측으로 내려갈 경우에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이 상기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며, 상기 와이어(205)가 오작동(예를 들면, 빨래걸이봉이 장애물에 저촉)되어 와이
어(205)가 보조롤러(210)의 상부를 누르지 않을 경우에 상기 접지편(241)이 상기 보조롤러(210)의 상승에 의해 보조롤러(210)의 롤러축(211)에 축설된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과 접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과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의 접속 여부에 따라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를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이 리미트스위치 (240)의 접지편(241)으로부터 떨어질 경우 구동모터(M)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며,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이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에 접속될 경우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가 차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이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에 대하여 와이어(205)의 하중 여부에 따라 이격 또는 접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롤러(210)에 걸리는 와이어(205)의 하중에 따라 보조롤러(210)의 롤러축(211)과 함께 롤러몸체(2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을 따라 가이드 승하강되도록, 접속구 리브(230a)에 형성된 접속구 축설공(230b)을 매개하여 접속구(230)가 보조롤러(210)의 롤러축(211)에 축설되며, 롤러몸체(220)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걸이부(222)에 일측이 걸어지고 타 측은 롤러몸체(220)의 양측으로 돌설된 롤러축(211)에 걸어지는 2개의 탄성스프링(250)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탄성스프링(250)은 보조롤러(210)의 롤러축(211)에 보조롤러(210)와 공통으로 축설된 접속구(230)와 롤러몸체(220)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걸이부(222) 사이에 탄성 인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와이어(205)의 하중에 의하여 와이어 (205)에 의하여 보조롤러(210)가 누릴 경우에 와이어(205)의 하중에 의하여 탄성 스프링(250)의 탄성 인장력에 대향하여 보조롤러(210)와 접속구(230)에 공통 축설된 롤러축(211)이 롤러몸체(2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을 따라 가이드 하강되도록 하며, 와이어(205)의 오작동이 있을 경우, 와이어(205)가 보조롤러(210)에 대하여 느슨해지게 접촉하거나 떨어질 경우에 와이어(205)의 하중이 미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롤러축(211)에 보조롤러(210)와 공통으로 축설된 접속구(230)와 롤러몸체(220)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걸이부(222) 사이에 탄성 인장력을 주기 위하여 구비된 탄성스프링(250)의 탄성 인장력에 의하여 보조롤러(210)와 접속구(230)에 공통 축설된 롤러축(211)이 롤러몸체(2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을 따라 가이드 승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와이어 안전장치(200)에 구비되는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에 대한 탄성력을 잃지 않음으로써 와이어 안전장치(200)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롤러몸체(220)의 상부에 구비된 걸이부(222)와 접속구(230)ㆍ보조롤러(210)가 축설된 롤러축(211) 사이에 탄성 인장력을 주기 위한 탄성스프링(250)이 구비되며, 상기 롤러축(211)은 와이어(205)의하중과 탄성스프링(250)의 탄성 인장력에 의하여 승하강되도록 롤러몸체(2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 공(221)에 관통되며, 상기 가이드 공(221)을 따라 승하강하는 롤러축(211)의 승하강에 따라 상기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에 접촉 관계하는 접지편(241)을 가진 리미트스위치(240)가 롤러몸체(220)의 일측면(220b)에 결합되고 있습니다.

 

다. 확인대상고안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에 의하면, 보조롤러(210)와 접속구(230)에 공통 축설된 롤러축(211)이 와이어(205)의 하중과 탄성스프링(250)의 탄성 인장력에 의하여 가이드 공(221)을 따라 승하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와이어(205)의 오작동을 감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이 접속구(230)의 접속편(230c)에 접촉 관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있어서 리미트스위치(240)의 접지편(241)에 대한 내구성 저하에 따른 와이어 엉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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