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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5580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5580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87554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12-0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디비케이 대표이사 정○○
피고 주식회사 한국가스스프링 대표이사 윤○○
판사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6. 30. 2015당358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가스 실린더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2. 31./ 2008. 12. 16./ 제87554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30)】높낮이 조절에 따라 상하 왕복 운동하는 스핀들(130)31);상기 스핀들 내부에 장착되고, 내부에 가스가 충진되는 실린더(140); 상기실린더 내부를 상하로 구획하는 피스톤부재(150); 상기 실린더의 상단을 밀폐하고, 상기 실린더 내부에 충진된 가스의 출입이 제어되도록 하는 밸브부재(16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스핀들의 외주면의 적어도 일부를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슬리브(180); 상기 슬리브의 적어도 일부가 끼워지는 스핀들가이드(120)(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슬리브(180)와 상기 스핀들(130) 간의 이격 거리를 조절하는 조임부재(190)를 포함하고, 상기 조임부재가 조여지면,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이 압착되고, 상기 조임부재가 풀어지면,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이 일정 정도 이격되고, 상기 스핀들(130)의 외주면의 단면과 상기 슬리브(180)의 내주면의 단면은 각각 원형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상기 스핀들이 상기 슬리브에 대하여 회전 가능하게 형성되는(이하 ‘구성요소3’) 가스 실린더
【청구항 2, 8, 11, 13~15, 18, 19】각 삭제
【청구항 3~7, 16, 17】각 무효 확정
【청구항 9, 12】각 기재 생략
【청구항 10】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180, 280)의 외주면과 상기 스핀들가이드(120, 220)의 내주면 중, 일측에는 돌기(220b)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상기 돌기와 치합되는 홈(280c)이 형성되는 가스 실린더(이하 ‘구성요소 4’)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가스 실린더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좌석의 회전과 높낮이 조절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과 좌석이 회전하지는 않고 높낮이 조절만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중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 실린더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가스 실린더 장치에 의하여 의자의 높낮이 조절 및 회전이 모두 가능한 의자, 높낮이 조절은 가능하나 회전은 불가능한 의자가 별도로 각각 존재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의자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면서도, 의자의 회전이 가능한 경우와 의자의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 실린더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과제의 해결수단
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가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좌석의 높낮이 조절이 되는 의자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좌석이 회전되게 하거나 회전되지 않도록 할 수 가스 실린더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가스 실린더(100)에서 상하 운동 및 회전운동하는 구성은 의자의 좌석 하단면에 연결되어 있는 스핀들(130)이다.
스핀들(130)의 상하 운동을 위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스 실린더(100)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실린더(140)가 스핀들(130)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데, 실린더(140) 내에는 가스가 충진되어 있다. 실린더(140)와 스핀들(130) 사이에는 실린더(140) 내의 가스가 이동되는 통로인 가스유로(135)가 형성되어 있다. 피스톤부재(150)가 실린더(140) 내부를 상하로 구획하고 있다. 실린더(140)는 피스톤부재(150)에 의하여 상부챔버(141a)와 하부챔버(141b)로 나뉘어져 있다. 밸브부
재(160)는 실린더(140)의 상단을 밀폐하고 있으며, 실린더(140)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가스의 출입을 제어한다. 밸브부재(160)는 오픈핀(161), 개폐핀(162), 오리피스(164)로 이루어져 있다. 개폐핀(162)은 실린더(140) 내부의 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데, 개폐핀(162)의 상측부에는 이를 가압하는 오픈핀(161)이 형성된다. 오리피스(164)는 실린더(140) 내부에 충진된 가스가 출입 하도록 하는 통로이다. 슬리브(180)는 스핀들(130)의 외주면의 일부를 둘러싸도록 형성되어 있다. 슬리브(180)는 스핀들(130)이 회전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스핀들가이드(120)에는 슬리브(180)의 일부가 끼워져 있다. 스핀들가이드(120)는 베이스튜브(110)와 슬리브(180)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스핀들(130) 및 슬리브(180)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이 구성된 가스 실린더(100)에서 스핀들(130)의 상하 운동은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의자에 앉아 작동레버(도시되지 않음)를 누르면 오픈핀(161)이 하측으로 가압되어, 개폐핀(162)이 하강된다. 이로 인해 상부챔버(141a)에 저장되었던 가스가 오리피스(164) → 가스유로(135) → 하부챔버(141b)로 이동된다. 이에 하부챔버(141b)의 압력이 커지면서 스핀들(130)이 하강하게 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자가 스핀들(130)의 회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용은 스핀들(130), 슬리브(180) 및 조임부재(190)를 통해 가능하다. 먼저 스핀들(130)의 외주면과 슬리브(180)의 내주면은 각 단면이 원형이고 상호 결합되어 있다. 이때 사용자가 조임부재(190)를 조이면, 슬리브(180)와 스핀들(130)이 압착되어 스핀들(130)의 회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비해 사용자가 조임부재(190)를 풀면 슬리브(180)와 스핀들(130)이 서로 이격되어 스핀들(130)이 회전 가능한 상태가 된다.
한편, 슬리브(180, 280)와 스핀들가이드(120) 중 일측에는 홈(280c)이 형성되고, 타측에는 돌기(220b)가 각각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치합된다. 이를 통해 슬리브(180)와 스핀들가이드(120)는 상호 간에 회전하지 못하고 상하로만 이동 가능하다.

나. 선행발명들32)
1) 선행발명 1(갑4호증)
1984. 3. 14. 공고된 영국 특허공보 GB 2083349 B호에 게재된 ‘회전제한 장치(Swivel restrictor apparatus)’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선행발명 1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에서, 의자의 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 1의 장치(1)는 의자의 높이조절 및 회전을 위해 실린더(3) 내에서 미끄럼 및 회전 가능한 피스톤(2)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치(1)는 의자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테이퍼록(8)이 형성된 덮개(6), 돌기(5)가 형성된 장착고리(4)를 구비한다. 장착고리(4)는 실린더(3)의 상부 근처에 고정되고, 그 위쪽에는 덮개(6)가 설치된다. 덮개(6)의 내주면에는 홈(Recesses)이 형성되어 있고, 상부에는 테이퍼록(8)이 구비되어 있다. 테이퍼록(8)은 분할원뿔부(8B) 및 스크류 부분(8A) 및 너트(8C)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의자의 회전을 못하게 하려면, 너트(8C)를 스크류 부분(8A)에 끼워 넣음으로써 분할원뿔부(8B)가 피스톤(2)를 압박하여 피스톤(2)과 실린더(3)의 상대적인 회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덮개(6)의 내주면에는 홈(Recesses)이 형성되어 있고, 장착고리(4)의 외주면에는 돌기(5)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결합되므로 덮개(6)와 장착고리(4)의 상대적인 회전은 불가능하고 덮개(6)가 축방향으로 미끄럼이 동만이 가능하다.
2) 선행발명 4(을2호증)
2007. 12. 12.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7-117230호에 실린 ‘가스 실린더’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34)
선행발명 4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에 사용되는 가스 실린더에 관한 것이다.
가스 실린더(10)는 [도 1]과 같이 의자의 좌석 하단면에 연결되는 스핀들(13), 스핀들(13)을 지지하는 베이스튜브(11), 베이스튜브(11)와 스핀들(13) 사이에 삽입되어 스핀들(13)이 상승 또는 하강할 때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튜브가이드(12)를 포함한다. 또한 스핀들(13) 내부에는 실린더(16)와 상하ㆍ왕복 운동하는 피스톤(23)이 형성되어 있다. 실린더(16)는 피스톤(23)에 의하여 상부챔버(20)와 하부챔버(21)로 이분되고, 가스 실린더(10)는 개폐핀(15)과 오픈핀(14), 오리피스(18), 가스유로(19)를 구비한다.
가스 실린더에서 사용자가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해 의자에 착지하면서 오픈핀(14)과 연결된 작동레버(도시되지 않음)를 올리거나 내리면, 오픈핀(14)이 가압되고 개폐핀(15)이 하강하게 된다. 개폐핀(15)이 하강하면 상부챔버(20)에 저장된 가스는 개폐핀(15)의 측면, 오리피스(18) 및 가스유로(19)를 따라 하부챔버(21)로 이동된다. 그러면 하부챔버(21)의 부피가 상부챔버(20)의 부피보다 커지게 되어 스핀들(13)이 하강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작동레버에 가한 힘을 제거하면 더 이상 가스의 이동이 진행되지 않고, 사용자는 원하는 높이에서 의자를 고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피고는 2015. 6. 1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5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청구항 10은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제시된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고, 보호받고자 하는 구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 및 제2호의 명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항 10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5당358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6. 30.「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은 피고의 주장35)과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청구항 10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선행발명 1과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대비표 1)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① 구성요소 1 부분
청구항 10 중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스핀들(피스톤의 상단부)36), 실린더(실린더), 피스톤부재(피스톤의 하단부)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청구항 10은 밸브부재(160)를 구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1’). 또한 청구항 10은 실린더(140)가 스핀들(130)의 내부에 장착된 상태에서 피스톤부재(150)가 실린더(140)의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피스톤 작용이 발생되면 실린더(140) 및 스핀들(130)이 함께 상하로 이동되면서 스핀들(130) 위에 부착된 의자 좌석이 상하 이동 및 회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 1은 피스톤(2)이 실린더(3)의 위쪽에 형성되어 있고, 실린더(3)는 피스톤(2)을 내장한 상태로 피스톤(2)의 아래쪽에 구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스톤 작용이 발생되면 실린더(3)는 상하로 이동하지 않고 피스톤(2)만이 상하로 이동되고 이를 통해 피스톤(2) 위에 부착된 의자 좌석이 상하 이동 및 회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2’).
② 구성요소 2 부분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슬리브(180){덮개(6)}가 스핀들(피스톤)의 외주면 일부를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스핀들가이드(120){장착고리(4)}가 스핀들(피스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청구항 10은 스핀들가이드(120)에 슬리브(180)가 끼워지는 것인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덮개에 장착고리가 끼워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
③ 구성요소 3 부분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스핀들(피스톤)의 외주면 및 슬리브(덮개) 내주면의 각 단면이 원형을 이루어 스핀들(피스톤)이 슬리브(덮개)에 대하여 회전 가능하게 형성되고, 구비된 조임부재(너트)가 조여지면 슬리브(덮개)와 스핀들(피스톤)이 압착되어 스핀들(피스톤)의 회전이 불가능하게 되고, 조임부재(너트)가 풀어지면 슬리브(덮개)와 스핀들(피스톤)이 이격되어 스핀들(피스톤)의 회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④ 구성요소 4 부분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슬리브(덮개)에 홈이 형성되어 있고, 스핀들가이드(장착고리)에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치합됨으로써 슬리브(덮개)와 스핀들가이드(장착고리)는 상호 회전하지 못하고 상하로만 이동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더욱이 이러한 구성을 통해 청구항 10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슬리브(덮개)가 잠금부재(너트)에 의해 조여지면 슬리브(덮개)의 내주면은 스핀들(피스톤)을 압착하고 외주면의 홈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스핀들가이드(장착고리)의 돌기와 치합됨으로써, 결국 ‘스핀들(피스톤) - 슬리브(덮개) - 스핀들가이드(장착고리)’가 모두 회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다.
2)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의 경우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0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선행발명 4의 명세서(을2호증) 중 식별번호 <25> 내지 <28>의 기재와 가스 실린더의 단면도에 관한 [도 1]에 의하면, 선행발명 4는 오픈핀(14), 개폐핀(15), 오리피스(18), 가스유로(19) 등의 구성이 포함된 밸브부재의 구성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식별번호 <29>, <30>에는 사용자가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의자에 착지하면서 오픈핀(14)과 연결된 작동레버를 올리거나 내리면, 오픈핀(14)이 가압되고 개폐핀(15)이 하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부챔버(20)에 저장된 가스는 개폐핀(15)의 측면을 따라 오리피스(18)로 이동한 후 가스유로(19)를 따라 하부챔버(21)로 이동됨으로써 스핀들(13)이 하강하는 작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1 중 밸브부재(160)의 구성은 선행발명 4에 기재된 오픈핀(14), 개폐핀(15), 오리피스(18), 가스유로(19) 등 밸브부재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② 또한 아래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4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가스 실린더를 이용한 의자의 회전 제한 장치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1에는 내부에 충진된 가스의 출입을 제어하는 밸브부재를 결합할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본 발명은 회전 제한 장치로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의 중앙지지부상에 특별히 사용하는 것이고, 가스 실린더 장치를 통해 조절 가능한 의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에 사용되는 회전 제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4면 2~5행 참조).]
③ 한편, 선행발명 1, 4는 모두 의자 좌석의 회전을 제한하는 가스실린더에 관한 발명으로서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의 밸브부재에 관한 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차이점 2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0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즉, 선행발명 4의 명세서(을2호증)에는 실린더(16)가 스핀들(13)의 내부에 장착된 상태에서 피스톤(23) 및 피스톤로드(22)가 실린더의 내부 및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피스톤 작용이 발생되면 실린더 및 스핀들이 함께 상하로 이동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식별번호 <25>, <26>, [도 1] 참조). 그런데 이는 차이점 2와 관련하여 구성요소 1의 피스톤부재가 실린더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실린더와 스핀들이 함께 상하로 이동되면서 스핀들(130) 위에 부착된 의자 좌석이 상하 이동 및 회전하는 것과 동일한 구성이다.
② 나아가 선행발명 1과 같이 피스톤이 실린더의 위쪽에 위치하여 그 피스톤 작용에 의하여 실린더는 상하로 이동하지 않고 피스톤 및 그에 부착된 의자 좌석이 상하 운동을 하는 것이나 청구항 10 및 선행발명 4와 같이 피스톤이 실린더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그 피스톤 작용에 의하여 실린더 및 스핀들이 함께 상하로 이동되면서 스핀들에 부착된 의자 좌석이 상하 운동을 하는 것과 그 결합 자체의 원리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임은 앞서 본 바이다.
다) 차이점 3의 경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0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3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선행발명 4(을2호증)는 튜브가이드(12, 스핀들가이드)에 스핀들(13)이 끼워지는 구성을 소개하고 있는데(식별번호 <25>, [도 1] 참조), 이는 차이점 3과 관련하여 스핀들가이드(120)에 슬리브(180)가 끼워지는 구성요소2의 구성과 동일한 것이다.
② 선행발명 1의 장착고리(4)와 덮개(6)의 결합 순서를 달리하여 구성요소 2와 같이 피스톤(2)을 감싸고 있는 덮개가 장착고리에 끼워지도록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데에는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3)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항 10의 가스 실린더가 부착된 의자는 선행발명 1, 4에 비하여 의자 높이조절을 위한 피스톤의 행정거리가 길어지거나 조임부재가 좌석과 함께 움직일 수 있어 편의성의 효과가 현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청구항 10의 효과는 그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인데다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청구범위 기재로부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항 10이 선행발명 1, 4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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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314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420137호 특허법원 2020.08.14 223
313 2017허6132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613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420137호 특허법원 2020.08.13 50
312 2017허5962 정정무효(특) 2017허5962 정정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347851호 특허법원 2020.08.13 73
311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791107호 특허법원 2020.08.14 111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2017허558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875544호 특허법원 2020.08.13 104
309 2017허554 거절결정(특) 2017허55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4-72629호 특허법원 2020.08.11 138
308 2017허5351 등록무효(특) 2017허535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626421호 특허법원 2020.08.14 76
307 2017허5351 등록무효(특) 2017허535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626421호 특허법원 2020.08.14 170
306 2017허523 거절결정(특) 2017허523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0-7021530호 특허법원 2020.08.13 115
305 2017허5207 등록무효(특) 2017허5207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83294호 특허법원 2020.08.14 62
304 2017허5207 등록무효(특) 2017허5207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83294호 특허법원 2020.08.14 200
303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419,005호 특허법원 2020.08.13 88
302 2017허479 거절결정(특) 2017허479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23317호 특허법원 2020.08.12 127
301 2017허4501 거절결정(특) 2017허450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6-56807호 특허법원 2020.08.13 161
300 2017허448 등록무효(특) 2017허448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741228호 특허법원 2020.08.13 101
299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917225호 특허법원 2020.08.13 126
298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917225호 특허법원 2020.08.13 119
297 2017허3478 등록무효(특) 2017허3478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860110호 특허법원 2020.08.11 110
296 2017허3386 거절결정(특) 2017허3386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63545호 특허법원 2020.08.13 175
295 2017허3058 등록무효(특) 2017허3058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2017당332호 사건 특허법원 2020.08.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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