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7-0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피고 | 1. 김00 2. 김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