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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5207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5207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8329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7-05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피고 1. 김○○ 2. 김○
판사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잔디 보호매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4. 27./ 2011. 11. 8./ 특허 제108329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잔디 보호매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6각형이 연속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망형 본체부(10)와, 가장자리를 마감하는 4각형의 테두리(11)와, 상기 망형 본체부의 6각형 각 모서리부에는 수직으로 형성되는 기둥(20)과, 상기 망형 본체부(10)의 상면에 기둥보다 낮게 구성되는 지지벽체(30)와, 상기 망형 본체부(10)의 상면에 기둥보다 높게 구성되는 상부돌기(40)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기둥(20)의 하단에서는 육각을 이루는 각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20) 하단으로부터 육각의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하는 Y자형의 하부 연결간(50)을 구성하여 상부에서 볼 때 6각으로 연결되는 망형 본체부(10)와 아울러 하부에서 상기 망형 본체부(10)와 엇갈리는 6각 형태로 하부 연결간(50)이 연결된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보호매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지지벽체(30)와 상부돌기(40)를 절반의 비율로 구성하되, 지지벽체(30)와 상부돌기(40)의 배열은 망형 본체부(10)의 육각형에서 ∧형부분과 ∨형부분이 지그재그로 연속되는 부분에서 한 줄은 지지벽체(30)가 연속되고, 그 다음 줄은 상부돌기(40)가 연속되도록 하며, 지지벽체(30)가 연속되는 줄과 상부돌기(40)가 연속되는 줄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지벽체(30) 또는 상부돌기(40)를 연결하여 Y자 또는 상하 반대의 Y자 형태가 되도록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보호매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연결간(50)은 기둥의 하단에서 상부 방향으로 경사지게 연결되고 하부 연결간(50)이 모이는 부분에는 상부로 돌출되는 하부돌기(60)를 구성하며, 하부돌기(60)는 상부돌기(40)의 상단보다 높이가 낮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보호매트.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테두리(11)의 ㄱ자형 두 변에는 돌출되는 연결구(12)를 형성하고 반대 측의 ㄴ자형 두변에는 내측으로 상기 연결구(12)가 결합되는 연결구멍(13)을 형성하며, 상기 연결구(12)는 테두리로부터 돌출되면서 수축을 위한 홈(12')을 갖는 원형으로 구성되고 측면에는 연결구멍(13)에 삽입된 후 이탈을 방지하는 걸림돌기(12")를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보호매트.
(4) 발명의 개요
(가) 배경기술
1)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골프장이나 잔디구장, 잔디밭 등에 시공되어 이동하는 사람의 답압이나 물체의 하중으로부터 잔디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람의 답압이나 물체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서 수명이 길고
잔디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이다(식별번호
[0001]).
2) 배경기술
종래의 잔디 보호매트는 설치시 하부의 돌출기둥이 직접 지면에 닿으면서 제한 없이 지면을 파고들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잔디 보호매트가 점차 깊이 땅에 박히면서 땅을 헤집고 파내게 되거나 잔디의 뿌리를 건드리게 되는 등 잔디의 생육에 더욱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식별번호 [0004]).또한 잔디 보호매트에 작용하는 힘이 경사진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다각
의 연결구조가 흐트러지면서 비틀리는 응력이 반복하여 작용하므로 수명이 매우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며, 경사진 방향의 하중에 의해 기둥이 젖혀지면서 흙을 긁어 파내고 잔디의 뿌리를 건드리는 작용을 반복하게 되므로 잔디의 생육에도 큰 단점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식별번호 [0005]).
그리고 종래의 잔디 보호매트의 경우는 육각형 또는 원형의 구조가 단순 반복되는 형태이므로 하중이 작용할 때 하중이 잘 분산되지 못하고 육각형의 연결구조가 쉽게 비틀어지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작용의 반복에 의해 잔디 보호매트의 수명이 매우 짧은 단점을 갖는 것이었다(식별번호 [0006]).
(나) 발명의 내용
1)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에 의한 답압이나 하중이 매우 강하거나 불규칙하고 불균일하게 작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매우 견고한 연결 상태의 구조를 안출하며, 이러한 구성에 의해 수명이 매우 길고 신뢰성이 있는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하고, 잔디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잔디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0007]).
2) 과제의 해결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잔디 보호매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6각형이 연속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망형 본체부와 가장자리를 마감하는 4각형의 테두리를 기본으로 하고, 상기 망형 본체부의 6각형 각 모서리부에는 수직으로 형성되는 기둥을 형성하고 상기 망형 본체부의 상면에 기둥보다 낮게 구성되는 지지벽체를 구성하며, 상기 망형 본체부의 상면에 기둥보다 높게 구성되는
상부돌기를 구성하였다(식별번호 [0008]).
아울러 상기 기둥의 하단에서는 육각을 이루는 각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 하단으로부터 육각의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하는 Y자 형의 하부연결간을 구성하여 상부에서 볼 때 6각으로 연결되는 망형 본체부와 아울러하부에서 상기 망형 본체부와 엇갈리는 6각 형태로 하부 연결간이 연결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09]).
3)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잔디 보호매트는 망형 본체부(10)가 6각형이 연속으로 반복되는 형태이면서 가장자리에는 4각형의 테두리(11)가 형성되어 마감되며 테두리(11)의 ㄱ자형 두 변에는 돌출되는 연결구(12)가 형성되고 반대 측의 ㄴ자형 두 변에는 내측으로 상기 연결구(12)가 결합되는 연결구멍(13)이 형성된다(식별번호 [0016]).
상기 연결구(12)는 테두리로 부터 돌출되면서 수축을 위한 홈(12')을 갖는 원형으로 구성되고
측면에는 연결구멍(13)에 삽입된 후 이탈을 방지하는 걸림돌기(12")를 형성한 것이며, 연결구멍(13)은 테두리(11)의 내측으로 불완전 육각형의 망형 본체부(10)를 채우는 판체(13')를 구성한 다음 판체(13')의 중앙에 연결구(12)가 삽입되는 연결구멍(13)을 형성한 것이다(식별번호 [0017]).
상기 망형 본체부(10)의 6각형 각 모서리부에는 수직으로 형성되는 기둥(20)을 구성하여 상하로 기본적인 하중(답압)을 버티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식별번호 [0018]).
이와 같은 지지벽체(30)와 상부돌기(40)의 배열은 망형 본체부(10)의 육각형에서 ∧형부분과 ∨형부분이 지그재그로 연속되는 부분에서 한 줄은 지지벽체(30)가 연속되고 그 다음 줄은 상부돌기(40)가 연속되도록 하였으며, 지지벽체(30)가 연속되는 줄과 상부돌기(40)가 연속되는 줄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지벽체(30) 또는 상부돌기(40)를 연결하여 Y자 또는 상하 반대의 Y자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형성한 것이다(식별번호 [0020]).
상기 기둥(20)의 하단에서는 육각을 이루는 각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20) 하단으로부터 육각의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하는 Y자형의 하부 연결간(50)을 구성함으로써 상부에서 6각으로 연결되는 망형 본체부(10)와 아울러 하부에서 상기 망형 본체부(10)와 엇갈리는 6각 형태로 하부 연결간(50)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상부에서 볼 때 6각형이 겹쳐지는 형태로
보이게 된다(식별번호 [0021]).
상기 하부 연결간(50)은 기둥의 하단에서 상부 방향으로 경사지게 연결되고 하부 연결간(50)이 모이는 부분에는 상부로 돌출되는 하부돌기(60)를 구성하였으며, 하부돌기(60)는 상부돌기(40)의 상단보다 높이가 낮게 구성한다(식별번호 [00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잔디 보호 매트를 설치할 때는 가로/세로 방향으로 여러 개의 잔디 보호매트를 연속으로 배열하면서 서로 간에 결합되도록 하는데, 일측의 연결구(12)를 다른 잔디 보호 매트의 연결구멍(13)에 밀어 넣으면 걸림돌기(12")가 홈(12')에 의해 수축되었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연결구멍(13)에 삽입된 상태가 유지된다(식별번호 [0025]).
(다) 발명의 효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잔디 보호매트는 기본적으로 망형 본체부와 지지벽체와 기둥이 답압을 효과적으로 견디면서 잔디 보호매트의 형상을 유지하게 되며, 상부돌기에 의해 발이 닿을 때마다 탄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부드러운 쿠션과 안정적이고 편안한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어느 위치에서 또는 어느 각도로 답압이 작용하더라도 지지벽체에 고르게 압력이 작용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받쳐주게 되고, 지지벽체를 측 방향으로 미는 힘에도 지지벽체가 젖혀지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으며, 압력이 비스듬하게 경사진 방향으로 작용하더라도 기둥의 중간이 망형 본체부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절반 기둥의 하단부도 하부 연결간으로 연결되어 그물망처럼 짜여진 조직이 힘을 버티므로 매우 오랜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식별번호 [0010], [0011]).

나. 선행발명들13)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2008. 12. 10.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8-107182호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선행발명 1은 골프장, 잔디구장, 공원잔디밭 등에서 잔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잔디 생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잔디보호매트의 시공 후 매트가 지면에서 함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시키어 잔디생육 및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특히 잔디보호매트가 지면에서 밀리는 것을 억제하여 잔디 보호매트의 시공 후 또는 매트를 통과하는 이동체(사람)에 의한 잔디 보호매트의 유동 발생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잔디 보호매트의 유지를 견고하게 하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33]).
(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1의 목적은 잔디 보호매트의 시공 후 매트가 지면에서 함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시켜 잔디 생육 및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특히 잔디 보호매트가 지면에서 밀리는 것을 억제하여 잔디 보호매트의 시공 후 또는 매트를 통과하는 이동체(사람)에 의한 잔디 보호매트의 유동 발생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잔디 보호매트의 유지를 견고하게 하는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하는데에 있다(식별번호 [0044]).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선행발명 1의 도 1 및 도 2에는 잔디 보호매트(1)의 전체 구성을 도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잔디 보호매트에서 바디부(10)는 잔디 생육이나 활착성을 향상시키는 다각 바람직하게는 육각형태 또는 원형의 잔디통과공간(12)을 형성하도록 바디부(10)들이 일체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매트의 골격을 구성한다(식별번호 [0051]).
그런데, 선행발명 1의 잔디 보호매트(1)에서는 바디부(10)들이 육각 형태로 잔디를 형성하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육각인 경우에 통상의 사각매트보다 잔디통과공간을 보다 넓게 할 수 있어, 잔디의 광합성 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서, 매트 시공 후 잔디의 생육이나 활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육각 형태의 바디부(10)가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바디부 간의 빈틈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식별번호 [0052]).
다음, 도 1 및 도 2에는 잔디 보호매트(1)의 러그(20)들을 도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선행발명 1의 러그(20)는 상기 바디부(10)의 저부에 육각의 바디부인 경우 그 꼭지점에 수직하게 형성되고, 매트의 지면 지지를 가능하게 하며, 잔디생육 초기 지면과의 바디부 이격을 유지시킨다(식별번호 [0054]).
또한, 돌출기둥(30)도 육각의 바디부 꼭지점상에 상부로 수직 형성되고, 이와 같은 돌출기둥(30)은 매트를 통과하는 사람 등의 이동체 하중을 받친다(식별번호 [0055]).
잔디 보호매트(1)의 하중 분산용 완충날개(40)는, 바디부(110)의 돌출기둥(30) 사이에 일체로 수직 형성되고, 이와 같은 완충날개(40)들은 도 2와 같이 그 높이가 돌출기둥(30)보다는 길게 형성되어 있어 하중을 먼저 분산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56]).
그리고, 상기 바디부(110)들의 외곽으로는 매트의 외곽틀을 유지하는 외곽틀부(50)가 사각형상으로 연장되어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58]).
도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함몰방지수단(100)은 상기 바디부(10)에 의하여 형성되는 예컨대 육각의 잔디통과공간(12)을 가로질러(위에서 볼때) 양단이 서로 다른 러그 예컨대, 마주하는 러그(20)들에 연결되어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63]).
즉, 도 3a 및 도 3b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제1 함몰방지수단(100)은 잔디통과공간(12)을 가로질러 서로 마주하는 복수의 러그(20)들 하단 사이에 양단이 연결되는 소정 폭의 바아들이 일체로 된 것이다(식별번호 [0064]).
한편, 이와 같은 선행발명 1의 제1 함몰방지수단(100)인 러그 사이에 연결되는 바아는 그 일단이 육각의 잔디통과공간에 맞추어 육각의 꼭지점에 배치된 6개의 러그(20)들의 하단에 일체로 연결되고, 이와 같은 바아들의 타단은 잔디통과공간(12)의 중앙에서 일체로 합쳐져 중앙부(102)를 형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식별번호 [0065]).
한편, 도 1과 같이, 이와 같은 선행발명 1의 제1 함몰방지수단(100)은 매트 전체의 잔디통과공간(12)을 형성하는 바디부(10)들에 적당하게 배열되면 된다(식별번호 [0067]).
(라) 발명의 효과
선행발명 1의 잔디 보호매트에 의하면, 함몰방지수단에 의하여 잔디 보호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시키게 하고, 함몰이 방지되어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연장되어 매트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우수한 효과를 제공하며, 개선된 함몰방지수단 또는 러그에 구비된 밀림방지수단에 의하여 매트 밀림에 따른 유동이 억제된다(식별번호 [0125]~[0127]).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2004. 7. 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54896호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선행발명 2는 골프장, 잔디구장, 공원잔디밭 등에서 잔디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잔디 생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히는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것이 방지되는 한편, 특히 매트 시공후 매트가 지면에서 함몰되는 것을
방지시켜 매트에 의한 잔디 보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육각 또는 팔각 형태의 잔디생육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잔디 활착이 원활하며, 이외에도 매트완충날개에 의한 잔디손상을 방지시키고, 전체적인 매트의 견고성은 유지되면서 후크를 통한 매트의 연결 시공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2의 목적은, 잔디 보호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시키는 한편, 잔디 보호매트가 시공된 후에도 지면에서 손쉽게 함몰되지 않아 매트에 의한 잔디 보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그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며, 바디들이 육각 또는 팔각 형태로 연결 구성되어 있어 잔디 생육공간을 기존 사각보다는 확장시키기 때문에, 매트 상에서의 잔디 생육이나 활착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잔디 보호성을 향상시키는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선행발명 2의 함몰방지수단(60)은 지면에 지지되는 러그(20)에 적당한 위치나 형태로 구비됨으로써, 매트(1)가 지면에서 함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데, 예를 들어 잔디 보호매트(1)를 골프장 등에 시공한 후, 잔디의 생육을 보호하기 위한 모래를 덮거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지면이 부드러워져 러그(20)들이 과도하게 지면에 박히는 것을 상기 함몰방지수단(60)은 미연에 방지시켜 실제 잔디 보호매트(1)가 시공된 후에도 지면에서 함몰되면서 더 이상 잔디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함몰방지수단(60)은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배열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도 3에서와 같이 전체 매트를 기준으로 5지점에 균일하게 배열 설치하는 것과, 도 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바둑판 형태로 러그(20) 사이에 배치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도 7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중앙을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함몰방지수단(60)들을 배열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선행발명 2의 함몰방지수단은 도 5a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인접한 러그(20)들의 하단부 사이에서 일체로 연결 형성되는 바아 형상의 제1 일체형 함몰방지수단(60a)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트 제작시 일체로 형성시키기 때문에 제작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다음, 선행발명 2의 함몰방지수단은 도 5b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러그(20)의 하단부에 외경이 확장되는 원뿔 형상으로 일체로 형성된 제2 일체형 함몰방지수단(60b)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경이 확장된 부분이 러그(20)보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매트가 지면에서 함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시킬 것이고, 이 경우에도 매트 제작시 일체로 형성시키기 때문에 제작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2의 함몰방지수단은 도 5c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인접한 러그(20) 사이에 체결되는 와이어, 예를 들어 전기동선 등의 와이어를 체결시키는 체결형 함몰방지수단(60c)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 때 러그(20)에는 전기동선 등의 와이어인 체결형 함몰방지수단(60c)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체결상태도 견고하게 하는 체결홈(22)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 5d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선행발명 2의 함몰방지수단은 인접한 러그(20)들 사이에 끼워지는 별도의 성형물로 형성된 착탈형 함몰방지수단(60d)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이와 같은 착탈형 함몰방지수단(60d)은 러그(20)에 끼워지는 착탈부(62)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부(64)로 이루어진 성형물로 형성되어 사용되므로 상기 체결형 함몰방지수단(60c)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잔디 보호매트(1)에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별도의 부품으로 제작 사용하면 되며, 상기 착탈부(62)는 러그(20)에 억지끼움 형태로 끼워지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상기 착탈부(62)의 구멍부분의 내경에 편차를 형성시켜 일단 러그(20)에 억지끼움 형태로 끼워지면 더 이상 러그(20)를 따라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 된다.
(라) 발명의 효과
선행발명 2는 매트의 러그들 사이에 제공된 함몰방지수단에 의하여 잔디 보호매트가 지면에 시공된 후, 함몰되는 것이 방지됨으로서 잔디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잔디 보호매트의 완충날개들의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겨울철에 잔디 보호매트를 통과하는 이동자나 차량 등의 미끄러짐을 보다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완충날개들의 모서리가 완만하여 잔디 손상을 방지시키고, 러그들 사이의 공극이 넓어 잔디가 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강 리브를 갖추어 매트 견고성을 높이는 한편, 아래로 개방된 후크로 인하여 매트들의 연결 시공을 용이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실용적인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2008. 2. 28.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8-18787호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종래기술
선행발명 3은 골프장, 잔디구장, 공원잔디밭 등에서 잔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잔디 생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으로서, 잔디 보호매트의 시공 후 매트가 지면에서 함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한편, 잔디 보호매트가 지면에서 밀리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매트를 통과하는 사람의 매트상 미끄럼을 억제하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43]).
(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3의 목적은, 잔디 보호매트의 시공 후 매트가 지면에서 함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한편, 특히 잔디 보호 매트가 지면에서 밀리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매트상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식별번호 [0055]).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선행발명 3은, 잔디통과공간이 연이어 형성된 바디부; 상기 바디부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 및, 상기 잔디통과공간을 가로질러 상기 러그 사이에 연결되어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토록 구성된 함몰방지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한다(식별번호 [0056]~[0063]). 선행발명 3의 함몰방지수단(80)인 러그사이에 연결되는 바아는 그 일단은 육각의잔디통과공간에 맞추어 육각의 꼭지점에 배치된 6개의 러그(20)들의 하단에 일체로 연결되고, 이와 같은 바아들의 타단은 잔디통과 공간(12)의 중앙에서 일체로 합쳐져 중앙부(82)를 형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식별번호 [0082]).
따라서, 선행발명 3의 함몰방지수단(80)의 바아들은 일단은 러그에 연결되고, 타단은 잔디통과공간(12)의 중앙에서 일체로 중앙부로 합쳐지기 때문에, 견고하게 러그 사이에 연결되는 구조이고, 매트를 지면에 설치할 때 매트의 지면함몰을 방지한다(식별번호 [0083]).
다음, 도 4a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선행발명 3의 잔디 보호매트(1)에서 러그(20) 사이에 잔디통과공간(12)을 가로질러 연결된 바아, 또는 단면상 만곡되거나 절곡된 다른 형태의 바아로 이루어진 함몰방지수단(80)의 일체로 된 중앙부(82)에는 잔디통과공간을 통과하여 위로 수직하게 일체로 돌출된 수직돌출부재(1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식별번호 [0089]).
이때, 선행발명 3의 함몰방지수단(80)의 중앙부(82)에 수직 돌출된 상기 수직돌출부재(100)는 적어도 바디부 상부에 배치된 상기 돌출기둥(30)보다는 그 높이가 같거나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돌출기둥보다 높이가 낮으면 지지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식별번호 [0090]).
도 13에는 잔디 보호매트(1)에서 함몰방지수단(80)의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는데, 함몰방지수단으로 러그(20) 사이에 연결되는 바아 또는, 만곡되거나 절곡된 바아를 위로
만곡 형성시키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식별번호 [0130]).
즉, 함몰방지수단(80)의 중앙부(82)가 위로 볼록하게 되도록 만곡시키면, 중앙부(82)에서 수직한 수직돌출부재(100)가 눌려질 때 에는 지면에 밀착되고 반대로 눌려지는 힘이 없어지면 위로 볼록하게 되려는 복원력을 갖고 있어 매트 함몰을 억제하게 된다(식별번호 [0131]).
(4) 선행발명 4(갑 제7호증)
2009. 2. 12.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9-15765호에 게재된 ‘잔디보호 매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선행발명 4는 골프장, 잔디구장, 공원 잔디밭 등에서 잔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잔디 생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선행발명 4의 목적은 사람이 잔디 보호매트를 지나가는 때에 매트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되, 특히 경사진 지면에 시공된 매트를 지나가는 경우,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한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식별번호 [0014]).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선행발명 4의 미끄럼 방지수단들은 인접한 돌출기둥(20)의 상단부 사이에 일체로 연결되되 바람직하게는 돌출기둥의 돌출높이(D2)와 미끄럼방지수단들의 설치높이(D1)를 거의 일치시키는 것이다(식별번호 [0072]).
이는, 미끄럼 방지수단들이 돌출기둥 보다 낮게 설치되면 사람의 신발바닥이 돌출기둥에만 접촉하게 되어, 미끄럼 방지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식별번호 [0073]).
(5) 선행발명 5(갑 제8호증)
2009. 6. 1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9-62723호에 게재된 ‘잔디보호 매트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선행발명 5는 골프장, 잔디구장, 공원 잔디밭 등에서 잔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잔디 생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잔디 보호매트의 지면 시공을 용이하게 하면서, 특히 시공된 잔디 보호매트가 수축 또는 팽창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 매트 시공후 밀착된 매트들의 지면 들뜸이나 단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매트 시공 후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선행발명 5의 목적은 매트의 지면 시공을 용이하게 하면서, 특히 시공된 매트가 수축 또는 팽창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 매트 시공 후 밀착된 매트들의 지면 들뜸이나 단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매트 시공 후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잔디 보호매트 및 그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식별번호 [0015]).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선행발명 5의 단위 매트(1)에서, 외곽틀부(30)에는 인접 매트들의 연결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후크수단(60) 및 인접 매트의 후크수단(60)이 체결되는체결구(70)가 제공된다(식별번호 [0041]).
이때, 후크수단(60)은 외곽틀부(30)의 일지점 또는 여러 지점에 일체로 수평 구비된 후크바디(62)와, 후크바디(62)의 하부에 일체로 구비되어 체결구(70)에 삽입 체결되는 후크부(64)를 포함하여 슬라이딩 작동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식별번호 [0042]).
따라서, 후크수단(60)의 후크바디(62)의 하측 후크부(64)를 연결 시공되는 반대측 매트(1)의 체결구(70)에 압박하여 삽입 체결하면, 후크부(64)가 매트 체결구(70)의 외곽틀부 부위에 걸리어 지지되면서, 매트들의 연결 체결이 이루어진다(식별번호 [0043]).
(6) 선행발명 6(갑 제10호증)
2011. 2. 23.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11-18213호에 게재된 ‘잔디보호 매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선행발명 6은 골프장, 잔디구장, 공원 잔디밭 등에 잔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잔디 생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매트의 하면에 형성된 러그에 일체 또는 탈/부착 구조로 지면 고정용 핀이 마련되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선행발명 6은 종래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외곽 틀의 모서리부분에 형성된 지면 고정편을 최대한 지면에 밀착 고정하고, 러그의 끝단에 구비된 지면 고정용 핀을 지면에 깊숙하게 고정시킴으로써, 매트현장 시공 시 매트가 지면에 밀착되어 접지력을 높이고 매트의 들뜸, 변형 또는 단락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함은 물론, 지면의 함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11]).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선행발명 6의 잔디 보호매트(100)는 다수의 잔디 통과홀(111)을 갖는 바디(110); 상기 바디(110)의 상면에 돌출 형성된 다수의 완충돌기(120); 상기바디(110)의 하부에 형성되어 지면에 지지되는 다수의 러그(130); 상기 러그(130)를 연결하는 위치에 형성되어 지면의 함몰을 방지하는 다수의 함몰 방지편(140); 상기 바디(110)의 외곽에 형성되는 외곽 틀(150); 다른 매트와의 연결시공이 가능하도록 상기 외곽 틀(150)에서 연장 형성되는 후크(160); 상기 외곽 틀(150)의 모서리 부분에 상기 러그(130)와 동일한 높이로 형성되며, 매트시공 시 지면에 밀착되는 지면 고정편(170); 상기 지면 고정편(170)의 체결 홀(171)에 끼워지고, 지면에 고정되는 매트 고정구(180); 및 상기 러그(130)의 끝단에 구비되어 지면에 고정되는 지면 고정용 핀(190);을 포함한다(식별번호[0020]).
상기 바디(110)는 매트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으로, 중간에 다수의 잔디통과 홀(111)이 형성된다. 잔디 통과 홀(111)은 육각형과 같은 다각형으로 형성될 수 있다(식별번호 [0022]).
상기 바디(110)의 상면에는 다수의 완충돌기(120)가 수직으로 돌출 형성된다. 상기 완충돌기(120)는 매트를 누르는 힘을 분산하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식별번호 [0023]).
상기 바디(110)의 하부에는 다수의 러그(130)가 돌출 형성된다. 상기 러그(130)는 매트 시공시 지면(G)에 접촉되어 상기 바디(110)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식별번호 [0024]).
상기 러그(130)를 연결하는 위치에는 지면(G)의 함몰을 방지하는 다수의 함몰 방지편(140)이 형성된다. 상기 함몰 방지편(140)은 서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다(식별번호 [0025]).
상기 바디(110)의 외곽에는 외곽 틀(150)이 형성된다. 상기 외곽 틀(150)은 상기 바디(110)의 강도(强度)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식별번호[0026]).
(7) 선행발명 7(갑 제11호증)
2010. 11. 9.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0-11012호에 게재된 ‘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선행발명 7은 잔디가 식재되는 식재부가 구비된 다수 개의 블록을 가로 세로로 일정 간격 이격되게 결합시킨 잔디 보호매트에 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선행발명 7은 간단한 공정으로 잔디보호매트의 일체화를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지반 조건에 맞추어 공기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7]).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행발명 7의 잔디 보호매트(10)는 잔디가 식재되는 식재부가 구비된 다수 개의 블록(20)을 가로 세로로 일정 간격 이격되게 결합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16]).
여기에서 잔디 보호매트(10)를 구성하는 블록(20)은 블록 (20)의 측면 외측으로 돌출되는 다수 개의 결합부(400)에 의하여 인접한 블록(20)과 연결된다(식별번호 [0017]).
즉, 여러 개의 블록(20)이 종횡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잔디 보호매트(10)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부 집중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는바, 잔디 보호매트(10)가 함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식별번호 [0018]).
(8) 선행발명 8(갑 제12호증)
2008. 2. 28.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807329호에 게재된 ‘잔디보호 매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선행발명 8은 골프장, 잔디구장, 공원잔디밭 등에서 잔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잔디 생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지중으로 함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면이 지면에 압착되는 함몰방지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함몰방지수단의 저면이 가운데 부위가 오목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함몰방지수단이 보다 큰 지지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13]).
(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선행발명 8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지면에 시공된 후 반복적인 하중을 인가받음에 따라 지중으로 함몰되는 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는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23]).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선행발명 8에 적용되는 상기 함몰방지수단(200)은, 사용자나 이동체의 동선방향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면에 홈(210)이 형성됨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59]).
일반적으로 골프장과 같이 동선 방향이 일정하게 지정된 장소에 잔디보호매트가 설치되는 경우, 사용자나 이동체의 이동이 일측으로 반복됨에 따라 동선 방향으로 미끄러져 밀리게 될 수 있으므로, 홈(210)은 동선 방향으로의 미끄러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진행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길게 형성됨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60]).
이때, 홈(210)은 내측에 토양이 채워져 보다 효과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측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방향으로 측벽이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나사산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식별번호[0061]).
또한, 사용자나 이동체의 동선 방향이 일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홈(210)은 동선 방향 뿐만 아니라 사방 어느 측으로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사형으로 형성되거나,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팔각홈 형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홈(210)의 형상은 도 8에 도시된 팔각형상뿐만 아니라 삼각이나 사각, 육각 등의 여러 가지 다각 형상 또는 원 형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62]).

다. 종전 심결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종전 심결
원고는 2012. 1.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3, 4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2당143)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3. 2. 25.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 4 등에 의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종전 심결을 하였고, 그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심결
원고는 2016. 4. 5.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854)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6. 16. “선행발명 1, 2, 5는 종전 심결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Y자형 구조를 가지는 함몰방지부는 선행발명들에서 볼 수 있는 육각 하부 구조에서 연결간으로 기둥을 연결하여 형성된 Y 형 구조, * 형 구조, I 형 구조, + 형 구조의 단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Y자형 함몰방지부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배열되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구조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구성이며, 이로 인한 현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예측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③ 나아가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도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을 추가 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확정된 종전 심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방법과 논리로 동일 사실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바, 이 사건 심결에는 각하하였어야 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② 선행발명 1 내지 8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하부 연결간 구성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구성으로 인하여 불규칙하고 불균일한 답압을 버티며 매우 오랜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도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2004후42 판결 등 참조).
(2) 확정된 종전 심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선행발명 3, 4 등에 의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을 주장하는 원고의 등록무효심판(2012당143)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종전 심결이 확정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종전 심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 중에서 답압이나 하중이 매우 강하거나 불규칙하고 불균일하게 작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연결상태의 구조를 가지는 잔디 보호매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은, 후술하는 구성 및 효과 대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3, 4 등에는 결여되어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만의 특징적인 구성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목적은 선행발명 3, 4 등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있다.
②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개별구성들은 선행발명 3, 4 등의 대응구성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구성요소 1의 개별구성들의 결합관계도 선행발명 3, 4 등과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3, 4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를 선행발명 3의 함몰방지수단(80)과 대비하면, 양 대응구성은 ‘기둥(돌출기둥)의 하단으로부터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되는 하부 연결간’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구성요소 2의 하부 연결간(50)은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 하단으로부터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된 Y자형의 구조인데 비해, 선행발명 3의 함몰방지수단(80)은 6개의 돌출기둥(30) 모두의 하단으로부터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된 구조라는 점에서 형상이 상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3은 위에서 볼 때, 잔디 보호매트의 상부와 하부가 겹치는 6각형 구조인데 비해, 구성요소 2는 위에서 볼 때, 잔디 보호매트의 6각형의 망형 본체부(10)와 6각형의 하부 연결간(50)이 서로 엇갈리게 형성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3의 위 차이로 인한 효과를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특히 본 발명은 어느 위치에서 또는 어느 각도로 답압이 작용하더라도 지지벽체에 고르게 압력이 작용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받쳐주게 되고, 지지벽체를 측 방향으로 미는 힘에도 지지벽체가 젖혀지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으며, 압력이 비스듬하게 경사진 방향으로 작용하더라도 기둥의 중간이 망형 본체부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절반 기둥의 하단부도 하부 연결간으로 연결되어 그물망처럼 짜여진 조직이 힘을 버티므로 매우 오랜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갑 제2호증 식별번호[0011])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구성요소 2의 6각형의 망형 본체부(10)와 6각형의 하부 연결간(50)이 서로 엇갈리게 형성된 구조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압력이 비스듬하게 경사진 방향으로 작용하더라도 기둥(20)의 중간이 망형 본체부(10)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절반 기둥(20)의 하단부도 하부 연결간(50)으로 연결되어 그물망처럼 짜여진 조직에 의해 힘을 버티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구성요소 2의 위 구성과 차이가 있는 선행발명 3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3, 4 등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고,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므로, 선행발명3, 4 등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종전 심결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로서, 그 주장되는 사유도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됨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한 증거에 의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로 선행발명1 내지 8(갑 제4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을 제출하였다{선행발명 1 내지 5 (갑 제4 내지 8호증)는 심판과정에서도 제출한 것이고, 선행발명 6 내지 8 (갑 제10 내지 12호증)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중 선행발명 3, 4(갑 제6, 7호증)는 확정된 종전 심결의 심판과정에서 제출되어 이미 판단되었던 것으로서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 5 내지 8(갑 제4, 5, 8, 10내지 12호증)도 확정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① 선행발명 1(갑 제4호증)은 육각 형태의 잔디통과공간(12)을 형성하도록 잔디 보호매트에서 바디부(10)들이 일체로 연결되고, 바디부(10)의 저부에 러그(20)와 바디부(10)의 외곽으로는 외곽틀부(50)가 사각 형상으로 연장되어있으며, 육각의 바디부 꼭지점 상에 수직 형성된 돌출기둥(30)과 이보다 높이가 길게 형성된 완충날개(40)가 구성되어 있고, 마주하는 러그(20)들에 연결되어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하도록 구성된 함몰방지수단이 하단에 소정폭의 바아들에 의해 일체로 구성되어 중앙부(102)를 형성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선행발명 6(갑 제10호증)은 다수의 잔디 통과홀(111)을 갖는 바디(110)와 바디(110)의 외곽에 형성되는 외곽 틀(150), 바디(110)의 하부에 형성되어 지면에 지지되는 다수의 러그(130), 러그(130)를 연결하는 위치에 형성되어 지면의 함몰을 방지하는 다수의 함몰 방지편(140), 상면에 돌출 형성된 완충돌기(120) 등으로 구성된 잔디 보호매트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1, 6(갑 제4, 10호증)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에 대응되거나 유사한 구성들을 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1, 6(갑 제4, 10호증)은 단순히 바아들의 타단이 중앙에서 일체로 합쳐져 중앙부(102)를 형성하는 구조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하부 연결간(50)이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 하단으로부터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하여 Y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잔디 보호매트의 6각형 망형 본체부(10)와 엇갈리도록 Y자형의 하부 연결간(50)이 연결되는 구조와는 구성상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 (2)의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은 효과의 차이가 예상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1, 6(갑 제4, 10호증)은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 제출되었던 선행발명 3과 그 기술적 특징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② 선행발명 2(갑 제5호증)는 지면에 지지되는 러그(20)에 적당한 위치나 형태로 구비됨으로써 매트(1)가 지면에서 함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함몰방지수단(60)을 전체 매트를 기준으로 5지점에 균일하게 배열 설치하거나, 바둑판 형태로 러그(20) 사이에 배치시키거나, 중앙을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배열시키는 등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배열시키는 내용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하부 연결간이 연결되어 Y자 형상을 이루고 6각의 하부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하부 연결간(50)이 연결된 것과 유사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발명 2(갑 제5호증)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바아 형태의 함몰방지수단이 교차하면서 잔디통과공간에 중앙부가 형성되고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 하단으로부터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된 Y자형의 하부 연결간 구조를 갖는 점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갑 제5호증)에 비하여 어느 위치에서 또는 어느 각도로 답압이 작용하더라도 지지벽체에 고르게 압력이 작용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받쳐주게 되고, 지지벽체를 측 방향으로 미는 힘에도 지지벽체가 젖혀지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으며, 압력이 비스듬하게 경사진 방향으로 작용하더라도 기둥의 중간이 망형 본체부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절반 기둥의 하단부도 하부 연결간으로 연결되어 그물망처럼 짜여진 조직이 힘을 버티므로 매우 오랜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현저한
작용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2(갑 제5호증)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체적이고 반복적인 구성에 의한 구체적인 결합관계 및 작용효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확정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③ 그밖에 선행발명 5(갑 제8호증)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추가로 한정한 구성부분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것일 뿐이고, 선행발명 7, 8(갑 제11, 12호증)은 잔디 보호매트에 있어서 함몰방지부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다는 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에 불과하므로, 선행발명 5, 7, 8(갑 제8, 11, 12호증)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발명이 아니다.
④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선행발명들 어디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같이 바아 형태의 함몰방지수단이 교차하면서 잔디통과공간에 중앙부가 형성되고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둥 하단으로부터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된 Y자형의 하부 연결간 구조를 갖는 구성 및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개시되어 있거나 이에 관한 암시ㆍ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볼 만한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5)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한 나머지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