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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판례제목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85997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4-07-03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디아이파일 |
피고 |
특허청 심사관 |
판사 |
배준현, 곽부규, 최종선 |
판결결과 |
등록무효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3. 8. 16. 2012당3223, 2013당1530(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연약지반 보강용 파일 및 이를 이용한 파일시공공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4. 20./ 2008. 9. 18./ 제859974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4호증의 1)
비교대상발명 1은 2006. 3.경에 독일 디비닥 시스템 인터내셔널(DYWIDAG-SYSTEMS INTERNATIONAL)사(社)가 ‘DYWIDAG-Geotechnics, DYWIDAG Ductile Iron Pile15)'이란 제목으로 발행한 카탈로그로서, 그 주요 도면은 별지2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5, 8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2001. 10. 1. 교부된 오스트리아 공업규격위원회의 산업표준규격이다.
3) 비교대상발명 3(을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3은 2007. 1.경 독일 바우어(BAUER)사(社)가 ‘The Driven Ductile Cast Iron Pile'이란 제목으로 발행한 서적이다.
4) 비교대상발명 4(을 제7호증)
비교대상발명 4는 2006. 9.경 독일 바우어(BAUER)사(社)가 ‘DUCTILE PILES Systems Principles'란 제목으로 발행한 서적이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2. 12.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5항 및 제7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3,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2당3223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8.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별지 1의 ‘1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이 사건 제1, 5, 7항 발명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3. 5. 10. 원고에게 위 정정청구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정정사항(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정정사항(이하 ‘정정사항 3’이라 한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정정사항(이하 ‘정정사항 2’라 한다)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13. 6. 17. 위 정정사항 2, 3 중 위 정정의견제출통지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을 삭제하는 보정(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의 보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정정의 보정이 반영된 정정청구를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며, 이와 같이 정정청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을 하였다.
5) 한편 태범이앤씨 주식회사도 2013. 6.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3당1530호)을 청구하였고, 이 등록무효심판사건은 위 2012당3223호 등록무효심판사건에 병합되어 함께 심리 되었다(태범이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1. 3.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6) 특허심판원은 2013. 8. 16. 이 사건 정정청구의 보정은 적법하나 그렇게 보정된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며, 정정 전 이 사건 제5, 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1)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심사관으로 하여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허출원을심사하여 특허결정을 하는 심사관의 지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인 특허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저버리게 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고,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의 변경이나 명세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내용을 비교대상발명들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양 발명의 도면이 유사하여 유사한 발명으로 인식될 뿐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다르다.
4) 이 사건 제5, 7항 정정발명이 청구하는 시공공법을 구체적인 내용이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비교대상발명들의 도면만으로 시공 공법을 유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5, 7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따라서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정 전의 이 사건 제1, 5, 7항 발명을 대상으로 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 피고의 주장 >
1)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심사관으로 하여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공익의 대표자로서 하자가 있어 보호 가치가 없는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하여 그 특허에 부당하게 부여되었던 독점권을 소멸시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1(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정정사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것이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 중 어느 하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5, 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5) 따라서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심사관에게 무효심판청구권을 부여한 특허법 제133조제1항 위헌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신규성과 이 사건 제5, 7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각 부정되는지 여부, ④ 이 사건 정정청구가 부적법하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과 이 사건 제5, 7항 발명의 진보성이 각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 >
심사관에게 무효심판청구권을 부여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바(특허법 제126조 제1, 2항),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특허무효심판제도는 특허청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승인되어 등록된 특허권에 일정한 무효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그 특허의 효력을 하자가 발생한 시점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인 점, ② 특허무효심판제도는 이러한 일정한 하자가 있는 특허권을 무효로 하여 부당하게 독점되었던 발명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 바, 행정관청의 특허결정에 의해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하자가 있는 발명까지 계속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여 보호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권장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도인데, 하자가 있는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절차의 개시를 이해관계 있는 사인(私人)의 청구에만 맡겨둘 경우 부당한 담합 등으로 하자 있는 특허의 독점력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부당한 독점력을 유지시켜주는 결과가 되어 공익에도 반하는 점, ④ 특허청 심사관과 같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특허에 관하여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본래 독점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거쳐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지만, 심사 단계에서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 및 국외에서 공지된 관련 발명 등을 모두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특허출원의 심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⑥ 특허의 무효 여부는 특허무효심판청구에 의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만 무효로 되는 것이고,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특허청 심사관에게 등록특허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심판청구권만을 부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특허에 관한 이해관계인 외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무효심판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당한 독점권의 제거와 산업발전 등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의 정도와 특허권자의 재산권에 관한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사관에게 무효심판청구권을 부여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정정청구의 내용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이 사건 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도 계속하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정사항 1’은 다음과 같다.([기재표 1] 참조.)
나. 판단
1)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그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특허법 제136조 제2항). 여기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함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후3404 판결).
2) 정정사항 1-2에 관한 판단
정정사항 1-2 중 ‘스피곳부 받침부가 내측방향으로 돌출되는 구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스피곳부(12)의 하단 외경은 소켓부(11)의 상단 내경보다 작으며, 소켓부(11)에는 내경이 스피곳부(12)의 하단 외경보다 작은 스피곳부 받침부(111)가 형성되어 있다.’(갑 제3호증4면 식별번호 [24])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스피곳부 받침부가 내측방향으로 돌출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에는 원형으로 표시된 스피곳부 받침부(111)가 도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표시만으로는 스피곳부 받침부(111)가 내측으로 돌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정사항 1-2 중 ‘스피곳부 받침부가 내측방향으로 돌출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 참조.)
또한 ‘스피곳부 받침부’는 그 명칭으로 볼 때 스피곳부를 받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스피곳부를 받치는 기능을하기 위해서는 스피곳부의 외경보다 스피곳부 받침부의 내경이 작아야 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할 것이나, 스피곳부 받침부의 내경이 스피곳부의 외경보다 작게 하기 위해 스피곳부 받침부를 내측방향으로 돌출시키거나 돌출 시키지 않고 점진적으로 경사지게만 할 수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스피곳부 받침부가 내측방향으로 돌출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정사항 1-2 중 ‘스피곳부 받침부가 내측방향으로 돌출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범위를 벗어난 신규사항에 해당한다.
3) 정정사항 1-3에 관한 판단
정정사항 1-3 중 ‘스피곳부 받침부의 내경과 중간부의 내경이 동일한 구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복수의 파일을 연결할 때 파일이 쉽게 끼워 넣어질 수 있도록 스피곳부 받침부와 소켓부의 내경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스피곳부 받침부의 내경과 중간부의 내경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떠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에는 스피곳부 받침부(111)가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고 중간부(13)의 내부에는 그 내부의 구멍을 표시한 2개의 직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표시만으로는 스피곳부 받침부(111)의 내경과 중간부(13)에 2개의 직선으로 표시된 구멍의 내경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정사항 1-3 중 ‘스피곳부 받침부의 내경과 중간부의 내경이 동일한 구성’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스피곳부 받침부(111)의 내경이 중간부(13)의 내경과 동일하여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내경의 동일함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상식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스피곳부 받침부의 내경과 중간부의 내경이 동일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정사항 1-3 중 ‘스피곳부 받침부의 내경과 중간부의 내경이 동일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범위를 벗어난 신규사항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정사항 1-2, 1-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특허법 제136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정정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정청구 전의 이 사건 제1, 5, 7항 발명을 대상으로 무효 여부를 심리한 것은 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제1, 5, 7항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할 것이나, 스피곳부 받침부의 내경이 스피곳부의 외경보다 작게 하기 위해 스피곳부 받침부를 내측방향으로 돌출시키거나 돌출 시키지 않고 점진적으로 경사지게만 할 수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스피곳부 받침부가 내측방향으로 돌출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정사항 1-2 중 ‘스피곳부 받침부가 내측방향으로 돌출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범위를 벗어난 신규사항에 해당한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따른 연약지반 보강용 파일은, “실린더 형상을 가지고, 연약지반 보강에 사용되는 파일(pile)로서(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소켓부(socket)와, 스피곳부(spigot)와, 상기 소켓부와 상기 스피곳부를 연결하는 중간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스피곳부의 하단 외경은 상기 소켓부의 상단 내경보다 작으며, 상기 소켓부에는 내경이 상기 스피곳부의 하단 외경보다 작은 스피곳부 받침부가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 1-3’이라 한다),상기 소켓부는 내경이 감소하도록 테이퍼져(tapered) 있고, 상기 스피곳부는 외경이 감소하도록 테이퍼진 것(이하 ‘구성 1-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비
1) 구성 1-1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1은 ‘실린더 형상을 가지고, 연약지반 보강에 사용되는 파일(pile)’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지반 보강에 사용되는 실린더 형상의 파일’(을 제4호증의 1 중 4면 도면)과 동일하다.
2) 구성 1-2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2는 파일이 ‘소켓부(socket)와, 스피곳부(spigot)와, 상기 소켓부와 상기 스피곳부를 연결하는 중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상단부에 소켓이 위치하고, 파일의 하단부에 스피곳이 위치하며, 소켓과 스피곳이 중공의 중간부에 의해 연결된 파일’(을 제4호증의 1 중 4면 도면)과 동일하다.
3) 구성 1-3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3은 ‘스피곳부의 하단 외경은 상기 소켓부의 상단 내경보다 작으며, 소켓부에는 내경이 상기 스피곳부의 하단 외경보다 작은 스피곳부 받침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카탈로그에는 ‘디비닥의 연성 강제 파일은 고강도 연성주철을 사용한 인입파일 시스템이다. 파일들은 독특한 스피곳과 소켓 결합으로 연결되고 이는 높은 강성을 제공하여 빠르게 연결이 가능하다.’ (을제4호증의 1 중 4면 좌측 칼럼 1~7행)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는 스피곳의 하단이 소켓의 상단 내부에 삽입된 상태와 소켓의 내부에 형성된 내부턱(Internal Shoulder)이 스피곳의 단부를 멈추기 위한 것(for spigot end stop)이라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는데(을 제4호증의 1 중 4면 도면), 이와 같이 스피곳이 소켓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스피곳부의 하단 외경이 소켓부의 상단 내경보다 작아야 하고, 소켓에 결합된 스피곳이 일정한 지점에서 멈추려면 그 지점의 소켓부 내경이 스피곳부의 하단 외경보다 작아야 하며, 비교대상발명 1의 카탈로그 4면에 게재된 도면에도 지름의 크기가 스피콧부의 하단 외경이 소켓부의 상단 내경보다 작고, 소켓부의 내부턱의 내경이 스피콧부의 하단 외경보다 작은 파일이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동일하다.
4) 구성 1-4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4는 파일의 ‘소켓부는 내경이 감소하도록 테이퍼져(tapered) 있고, 상기 스피곳부는 외경이 감소하도록 테이퍼진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파일의 ‘내경이 감소하도록 테이퍼진 소켓부, 외경이 감소하도록 테이퍼진 스피곳부’(을 제4호증의 1 중 4면 도면)와 동일하다.
다. 대비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제5, 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파일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타격함으로써 간단하고도 용이하게 지반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한 파일시공공법에 관한 것이고(갑 제3호증 3면 식별번호 [9]), 비교대상발명 1은 파일들을 결합하여 타격함으로써 각 파일을 인입하는 파일시공공법에 관한 것으로서(을 제4호증의 1 중 4면 좌측 칼럼 3~10행), 양 발명은 모두 파일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타격함으로써 지반에 파일을 시공하는 파일시공공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의 분석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따른 파일시공공법은 ‘제1항에 따른 파일을 복수 개 사용하는 파일시공공법’(이하 ‘구성 5-1’이라 한다)으로서, ‘파일보다 외경이 큰선단슈를 스피곳부의 하단에 장착한 상태에서, 타격장비를 사용하여 파일의 소켓부를 타격함으로써 상기 파일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1단계’(이하 ‘구성 5-2’라 한다)와, ‘상기 파일의 소켓부에 다른 파일의 스피곳부를 삽입한 후 타격장비를 사용하여 상기 다른 파일의 소켓부를 타격함으로써 상기 다른 파일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 5-3’이라 한다)와, ‘상기 파일이 목적하는 깊이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제2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파일들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3단계’(이하 ‘구성 5-4’라 한다) 및 ‘상기 파일이 목적하는 깊이에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경우, 지면으로부터 돌출된 상기 다른 파일 또는 상기 추가적인 파일 부분을 잘라내는 제4단계’(이하 ‘구성 5-5’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제1단계 내지 상기 제3단계는 각각의 파일 및 지면 사이의 공간과, 각각의 파일 내부를 충전재로 채우면서 진행되는 것’(이하 ‘구성 5-6’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비교대상발명 1과의 대비
가) 구성 5-1 부분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5-1은 ‘제1항에 따른 파일을 복수 개 사용하는 파일시공공법’인데, 비교대상발명 1도 앞의 ‘4.항’ 및 ‘5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파일을 복수 개 이용하는 파일시공공법에 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동일하다.
나) 구성 5-2 부분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5-2는 ‘파일보다 외경이 큰 선단슈를 스피곳부의 하단에 장착한 상태에서, 타격장비를 사용하여 파일의 소켓부를 타격함으로써 상기 파일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1단계’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카탈로그(을 제4호증의 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 구성 및 그 카탈로그 5면의 하단 우측 도면에 도시된 ‘그라우트 슈가 파일의 스피곳부에 장착된 상태에서 파일의 소켓부가 유압해머로 타격되어 파일이 지반에 설치되는 모습’과 동일하다.
[‘초기파일은 파일슈가 장착되고 이는 타격되어 인입된다.’(4면 ‘Driving aductile pile’ 부분 중간 칼럼 9~10행)‘특대(特大)형의 그라우트 슈는 초기 파일의 하단부에 장착된다. 파일이 지반으로 인입되면서, 특대형의 슈는 파일 축과 지반 사이에 환형의 공간을 만들게 된다.’(5면 ‘Driven Piles with Grouted Annulus’ 부분 좌측 칼럼 4행~8행)‘그라우팅 파일을 시공할 경우 그라우트 슈를 사용합니다. 파일보다 직경이 큰 그라우트 슈는 파일 주변에 환형공간을 형성한다.’(6면 ’Accessories' 부분 좌측 칼럼 9행~중간 칼럼 2행)]
다) 구성 5-3 및 5-4 부분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5-3, 5-4는 ‘상기 파일의 소켓부에 다른 파일의 스피곳부를 삽입한 후 타격장비를 사용하여 상기 다른 파일의 소켓부를 타격함으로써 상기 다른 파일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2단계’(구성 5-3), ‘상기 파일이 목적하는 깊이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제2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파일들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3단계’(구성 5-4)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카탈로그(을 제4호증의 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 구성 및 그 카탈로그 5면의 하단 우측 도면에 도시된 ‘하나의 파일의 소켓부에 다른 파일의 스피곳부가 삽입된 상태에서 다른 파일의 소켓부가 유압 해머에 의해타격되어 파일이 지반에 인입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파일을 최종 깊이까지 인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파일들이 추가된다. 스피곳과 소켓 결합은 개별적인 파일들의 신속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4면 ‘Driving a ductile pile' 부분의 중간 칼럼 11행 ~ 우측 칼럼 2행)]
라) 구성 5-5 부분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5-5는 ‘상기 파일이 목적하는 깊이에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경우, 지면으로부터 돌출된 상기 다른 파일 또는 상기 추가적인 파일 부분을 잘라내는 제4단계’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카탈로그에는 ‘파일이 굴착저항을 고려해 계산된 필요 깊이까지 인입되고, 파일의 남는 길이 부분은 디스크 커터로 간단하게 절단된다. 절단된 부분은 새로운 파일슈가 장착되고 다음 파일의 선단부로서 사용되어 낭비를 줄일 수 있다’(을 제4호증의 1 중 4면 ‘Driving a ductilepile' 부분 우측 칼럼 3~9행)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파일이 목적하는 깊이(필요 깊이)에 도달하면 지면으로부터 돌출된 파일 부분(파일의 남은 길이 부분)을 잘라낸다는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5-5는 잘라내는 부분이 파일 중 지면으로부터 돌출된 부분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절단부분을 파일의 남는 길이 부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의 ‘파일(Pile)’은 연약 지반 등에서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 부재로서 지면 위로 돌출된 파일의 상단 부분이 구조물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서 설치된 파일의 남는 길이 부분도 지면으로부터 돌출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성 5-5 중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과 차이나는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잘린 파일은 선단슈가 장착되어 재사용될 수 있다는 구성 5-5의 작용효과(갑 제3호증 4면 식별번호 <3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카탈로그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위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마) 구성 5-6 부분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5-5는 ‘상기 제1단계 내지 상기 제3단계는 각각의 파일 및 지면 사이의 공간과, 각각의 파일 내부를 충전재로 채우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카탈로그(을 제4호증의 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 구성 및 그 카탈로그 5면의 하단 우측 도면에 도시된 ‘콘크리트 펌프(ConcretePump)가 그라우트 주입 생크(Grout Injection Shank)를 통해 파일 내부로 주입되는 시공과정’과 동일하다.
[‘특대(特大)형의 그라우트 슈는 초기 파일의 하단부에 장착된다. 파일이 지반으로 인입되면서, 특대형의 슈는 파일 축과 지반 사이에 환형의 공간을 만들게 되고 이는 계속적으로 파일 콘크리트 채워져 표면 마찰을 일으킨다. 인입과 그라우트 주입을 동시에 하는 기술에 의해 설치되는 그라우트 파일들은 다른 시스템들은 적당하지 않은 대지 조건(지하수위가 높거나 오염된 대지)에도 사용될 수 있다‘(5면 ’Driven Piles with Grouted Annulus' 부분 좌측 칼럼 4행 ~ 우측 칼럼 7행)]
4) 대비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고 작용효과도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7항 발명도 파일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타격함으로써 간단하고도 용이하게 지반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한 파일시공공법에 관한 것으로서(갑 제3호증 3면 식별번호 [9]), 앞서 가.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1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의 분석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따른 파일시공공법은, ‘제1항에 따른 파일을 복수 개 사용하는 파일시공공법’(이하 ‘구성 7-1’이라 한다)으로서, ‘단부 플러그를 스피곳부의 하단에 장착한 상태에서, 타격장비를 사용하여 파일의 소켓부를 타격함으로써 상기 파일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1단계’(이하 ‘구성 7-2’라 한다)와, ‘상기 파일의 소켓부에 다른 파일의 스피곳부를 삽입한 후 타격장비를 사용하여 상기 다른 파일의 소켓부를 타격함으로써 상기 다른 파일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 7-3’이라 한다)와, ‘상기 파일이 목적하는 깊이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제2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파일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3단계’(이하 ‘구성 7-4’라 한다)와, ‘상기 파일이 목적하는 깊이에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경우, 지면으로부터 돌출된 상기 다른 파일 또는 상기 추가적인 파일 부분을 잘라내는 제4단계’(이하 ‘구성 7-5’라 한다)와, ‘각각의 파일 내부를 충전재로 채우는 제5단계’(이하 ‘구성 7-6’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3) 비교대상발명 1과의 대비
가) 구성 7-1, 7-3, 7-4, 7-5 부분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7-1, 7-3, 7-4, 7-5 각각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5-1, 5-3, 5-4, 5-5와 각 동일하므로, 구성 7-1, 7-3, 7-4, 7-5는 앞의 ‘6의 가. 3) 가), 다),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구성 7-2 부분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7-2에 ‘단부 플러그를 스피곳부의 하단에 장착한 상태에서, 타격장비를 사용하여 파일의 소켓부를 타격함으로써 상기 파일을 지반에 설치하는 제1단계’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카탈로그(을 제4호증의 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 구성 및 그 카탈로그 5면의 상단 도면에 도시된 ‘단부 플러그가 스피곳부의 하단에 장착된 상태에서 유압해머에 의해 파일의 소켓부가 타격되어 파일이 지반에설치되는 공정’과 동일하다.
[‘단부 플러그 또는 바위 포인트는 전체 길이가 인입되는 선도 파일에 장착되고, 필요에 따라 부가 파일이 추가된다.’(5면 ‘Driven Piles with Subsequent Placement of Concrete' 부분 8~11행)]
다) 구성 7-6 부분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7-6은 ‘각각의 파일 내부를 충전재로 채우는 제5단계’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카탈로그(을 제4호증의 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 구성과 동일하다.
[‘단부지지 파일(고정지점까지 건식으로 인입한 다음 파일공에 콘크리트를 주입)로 설치하여 ……, 연성 강제파일을 다양한 조건의 지면에 적용할 수 있다.’(4면 상단 우측 칼럼 1~7행) ‘파일 인입이 종료되면, 파일은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콘크리트가 내부로 주입된다.’(4면 ‘Driving a ductile pile' 부분 우측 칼럼 10~12행) ‘연성 강제 파일 설치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파일 공법 중 하나이다. 파일등은 밀도가 높은 자갈층 또는 기반암층에 인입이 가능하다. 다음에 콘크리트는 파일 내부에 주입되고 추가적인 강도를 얻을 수 있다.’(5면 ‘Driven Piles with Subsequent Placement of Concrete' 부분 1~7행)]
4) 대비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고 작용효과도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