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대한 보정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
사건번호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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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882800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4-08-14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유신아이엔에스 |
피고 | 주식회사 썬텍엔지니어링 |
판사 | 한규현, 이다우, 이혜진 |
판결결과 | 등록무효 |
주문 | 1. 이 사건 소 중 특허번호 제882880호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특허심판원이 2013. 11. 15. 2013당110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번호 제882880호인 특허를 무효로 한다.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정수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8. 8. 22./ 2009. 2. 3./ 제882800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5) 도면의 주요 내용 : [별지] 기재와 같다. (6) 피고는 2008. 8. 22. 최초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였고, 2008. 12. 24. 아래와 같이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대한 보정(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보정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심사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4.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도는 도면‘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의 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위 무효심판청구를 2013당1108호로 심리한 후, 2013. 11.15. ‘이 사건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특허번호 제882880호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의적법 여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9조는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심결의 위법여부를 심리하고, 심결이 위법한경우 그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심결의 대상이 된 특허의 무효로 선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특허번호 제882880호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은 특허법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보정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어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보정이 적법한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설명의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어서 이 사건 심결이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4. 이 사건 보정의 적법 여부 가. 판단 기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참조). 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질측정장치(100) 및 원격모니터링 장치(300)와 이들을 연결하는 유무선통신망(200)으로 구성되어 있고(식별번호 [0021]), 그 중 수질측정장치(100)는 수질센서부(110), 계측부(120)및 컨트롤러(130)로 구성되어 있으며(식별번호 [0022]), 그 중 컨트롤러(130)는 수질센서부(110) 및 계측부(120)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아날로그 출력방식 또는 디지털 출력방식에 따라 출력하여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에 송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도 1], [도 2]), 입출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분에서 “[도 2] 는 도 1에 적용된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서, 감응장치부(330)는 수질측정장치(100)의 X, Y, Z축의 동작상태를 감지하고, 그 감지결과를 위치, 높이 기울기 정보로 변환시켜 상기 제어부(310)로 출력하는 모션 센서부(331) 등으로 구성된다고 기재하고 있고(식별번호 [0033]), [도 2]가 도면부호 300의 구성요소로 감응장치부(330)를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2]의 기재 중 데이터 수신/변환부(370)와 외부 전송장치부(340)는 컨트롤러에 필수적인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이고, [도 2]는 수질측정장치(100)의 구성요소인 컨트롤러(130)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에 해당하며, [도 2]에 기 재된 도면부호 300은 컨트롤러를 표시하는 도면부호 130의 오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또는 도면에는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사실 또한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도 1]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300)는 유무선통신망(200)을 통하여 수질측정장치(100)로부터 수질측정 신호 및 계측 신호를수신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내장된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수처리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상위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수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고(식별번호 [0010]), 구체적으로 제어부(310)가 선택된 통신 방식에 따라 상기 감지된 탁도, 소독제의 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 전도도, 시간당 통과유량, 시설 사용 용량, 장폭비및 체류 시간 데이터를 상위 시스템으로 송출한다고 기재하고 있어서(식별번호[0038]), 데이터를 상위 시스템에 송출할 수도 있는데, [도 2]의 데이터 수신/변환부(370)와 외부 전송장치부(340)는 이러한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300)의기능에도 부합된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감응장치부(330)는 수질측정장치(100)의 X, Y, Z축의 동작상태를 감지하고, 그 감지결과를 위치, 높이 기울기 정보로 변환시켜 상기 제어부(310)로 출력하는 모션 센서부(331) 등으로 구성된다’(식별번호 [0033])고 기재하고 있는 다음문단에 ‘상기 모션 센서부(331)는 원격 모니터링장치(300)가 파손되거나, 또는 도난당하는 경우 한쪽 방향으로 기울게 되기 때문에, 기울기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제어부(310)로 출력하고, 제어부(310)는 해당 관리자에게 원격으로 경보신호나, 또는 경고성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식별번호 [0034])고 기재하고 있는데, 식별번호 [0034]에 의하면 감응장치부(330)의 구성요소인 모션 센서부(331)가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300)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식별번호 [0033]의 기재만을 근거로 감응장치부(330)는 수질측정장치(100)에 위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가 제어부(310), 데이터 수신 및 변환부(370), 표시장치부(320), 감응장치부(330), 외부 전송장치(340), 외부저장 장치부(360) 및전원장치부(380)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식별번호 [0030]), [도 2]에 도면부호 300이 제어부(310), 데이터 수신 및 변환부(370), 표시장치부(320), 감응장치부(330), 외부 전송장치(340), 외부저장 장치부(360) 및 전원장치부(380)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 2]가 컨트롤러의 구성을설명하는 도면이라는 내용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분은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분 및 [도 2]의 구체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외부저장 장치부(360)는 스토리지(361)에 상기 ’수질 측정 장치(100)‘로부터입력되는 탁도, 소독제의 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 전도도를 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36]), [도 2]에는 외부저장 장치부(360)가 그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는데, [도 2]가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라는 내용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분은 외부저장장치(360)가 그가 속한 수질 측정장치(100)로부터 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이 된다.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제어부(310)는 GPS 모듈(311), 램(312), 플래시 메모리(313), 데이터 버퍼(314), CPU(315), UART(316), 이더넷 컨트롤러(317)로 구성되어 있고, GPS 모듈(311)은 원격 모니터링장치(300)의 현재 위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식별번호 [0031], [0032]), [도2]의 상세한 블록도인 [도 3]의 제어부에 해당하는 위치에 GPS 모듈(311), 램(312), 플래시 메모리(313), 데이터 버퍼(314), CPU(315), UART(316), 이더넷컨트롤러(317)이 표시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 2]가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라는 내용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분은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분 및 [도 3]의 구체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⑥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컨트롤러(130)는 유무선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로송출하고,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는 탁도, 소독제의 농도 등을 데이터 수신및 변환부(370)를 통해 수신받아 증폭시킨 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어부(310)로 입력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43]), [도 2]에는 데이터 수신 및 변환부(370)가 그 구성요소로 기재되고 있는데, [도 2]가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라는 내용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분은 컨트롤러(130)가 별개의 구성요소인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의 구성요소인 데이터 수신 및 변환부(370)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신 및 변환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이 된다. ⑦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제어부(310)는 수질 측정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외부전송 장치부(340)로 전송하고, 상기 외부전송 장치부(340)는 설정된 통신방식에 따라 유무선 통신망(500)을 통해 상위 시스템으로 전송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44]), [도 1]에는 컨트롤러가 유무선 통신망(200)을 통해 원격 수질모니터링 시스템(300)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도 2]가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라는 내용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분은 식별번호[0044] 및 [도 1]의 구체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⑧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스피커는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 내부에 포함이 되어’라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46]), [도 2]의 상세한 블록도인 [도 3]에 스피커가 표시장치부(320) 내부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 2]가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라는 내용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분은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 및 [도 3]의 구체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온도 센서(333)를 통해 상기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여 제어부(310)로 출력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47]), [도 2]의상세한 블록도인 [도 3]에 온도 센서부(333)가 감응 장치부(330) 내부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 2]가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라는 내용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분은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 및 [도 3]의 구체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에 기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도 2]의 기재 중 데이터 수신/변환부(370)와 외부 전송장치부(340)는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300)의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에 해당하고, [도 2]는 도 1에 적용된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식별번호 [0033], [0047]에 기재된 ‘컨트롤러(300)’는 ‘컨트롤러(130)’의 오기가 아닌 ‘원격 수질 모니터링장치(300)’의 오기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보정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앞서 본 이 사건 보정의 내용은,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① [도 2]는 ‘[도 1]에 적용된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도 2]에 기재된 부호 ‘300’은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가 아닌 ‘컨트롤러’를 나타내는 ‘130’의 오기이고, ② 식별번호 [0033], [0047]에 기재된 ‘컨트롤러(300)’는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300)’의 오기가 아닌 ‘컨트롤러(130)’의 오기라는 사실을 전제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부합하는 내용으로보정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르면, [도 2]의 기재 중 데이터 수신/변환부(370)와 외부 전송장치부(340)는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300)에 필수적인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에 해당하고, [도 2]는 도 1에 적용된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식별번호 [0033], [0047]에 기재된 ‘컨트롤러(300)’는 ‘원격 ‘컨트롤러(130)’의 오기가 아닌 수질 모니터링 장치(300)’의 오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벗어나 신규한 내용을 추가한 것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의 주장요지 | 가. 심결취소사유 및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보정은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 ‘[도 2]는 [도 1]에 적용된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표시를 무시한 채 무려 10여 곳을 보정한 것으로서 보정으로 추가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보정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원격 수질모니터링장치(300)’, ‘컨트롤러(300)’ 및 ‘컨트롤러(130)’를 혼용하고 있는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한다)가 어느 것이 컨트롤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발명의 상세한설명의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특허법(2011. 5. 24. 법률 제107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에 위반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나의 발명이 명세서와 도면에 불일치하게 나타나 있을 뿐인데,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 중, ① [도 2]는 ‘[도 1]에 적용된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도 2]에 기재된 부호 ‘300’은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가 아닌 ‘컨트롤러’를 나타내는 ‘130’의 오기이고, ② 식별번호 [0033], [0047]에 기재된 ‘컨트롤러(300)’는 ‘원격 수질 모니터링 장치(300)’의 오기가 아닌 ‘컨트롤러(130)’의 오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은 위 오기들을 바로잡은 것으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있는 [도 2]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에게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추가한 것이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중 [도 2], [도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면 전체 기재에 비추어보면 ‘컨트롤러(130)’의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특허번호 제882880호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 은 위법한 소제기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가 특허 법 제13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가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특허청구범위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대한 보정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원격 모니터링 장치(30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