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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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854246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6-07-1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조○○ |
피고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판사 | 이정석, 이호산, 김기수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5. 10. 20. 2015당347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금융펀드 운용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2. 2./ 2008. 8. 19./ 제854246호 3) 주요 도면 [도 1] 금융펀드 운용시스템 구성도 [도 2] 금융펀드 운용방법 동작 플로차트 4) 청구범위 【청구항 1】투자자 단말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이자 지급부 펀드와상장지수펀드 혼용 운용상품의 투자선택에 따라 설정된 초기 투자 금액, 재투자를 위한 지수변동폭, 지수 변동에 따른 투자금액 및 총 투자 수익률의 투자정보를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단계와; 투자신탁회사 서버는 초기 투자금액을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이자 지급부 펀드에 투자함과 동시에 이중에서 상기 지수 변동에 따른 투자금액을 다시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단계와; 상기 투자신탁회사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투자정보에 따라 주가지수가 상기 재투자를 위한 지수변동폭 이상으로 변동하였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투자신탁회사 서버는 상기 지수 변동에 따른 투자금액을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단계와; 상기 투자신탁회사 서버는 총투자 수익률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펀드 운용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수 변동에 따른 투자금액 중 지수가 하락하여 설정된 지수변동폭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의 하락투자금액은 지수가 상승하여 설정된 지수변동폭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의 상승투자금액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펀드 운용방법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총투자 수익률이 설정된 값 이하이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이자 지급부 펀드에 남은 잔금을 확인하는 단계를더 포함하여,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이자 지급부 펀드에 남은 잔금이 있는 경우, 상기 재투자를 위한 지수변동폭을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펀드 운용방법 【청구항 4~7】각 삭제 나. 확인대상발명(2015. 9. 22. 보정된 것)15) 1) 발명의 명칭 : 금융펀드 운용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는 2015. 6. 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보정 전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정 전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3479호 사건으로심리하게 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위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5. 9. 22. 보정 전의 확인대상발명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보정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5. 10. 20.「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원고의 주장요지 |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먼저 피고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및 상품판매 제안서 등에 의하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심판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서, 본안에 대한 판단에까지 나아가지도 아니하였으니 위법하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0. 6. 24. 원고와 사이에,『우리 Smart Investor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재간접형]』및 그 시리즈 펀드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운용하기로 하는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갑30호증). 그 후피고는 2012. 4. 24. ‘특허 받은 ETF자동매매시스템, 우리 Smart Investor’라는 내용으로 피고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가 하면(갑4호증), 피고의『우리 Smart Investor 적립식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 재간접형]』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에도 ‘특허 받은 신개념 적립식 투자전략 “Smart Investor”, 분할투자, 지수적립 방법에 대한 특허권 확보’라는 기재가 있었다(갑5호증). 나) 그러나 피고는 2013. 11.경 원고에게 ‘피고는 “Smart Investor” 시리즈 펀드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믿고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의 펀드 운영방식은 이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사용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통지를 하였다(을2호증). 다) 현재 피고는『키움 Smart Investor 분할매수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 재간접형]』(갑6호증),『키움 Smart Investor 레버리지 분할매수 목표전환형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 혼합]』(갑7호증),『키움 SmartInvestor 1.5배 레버리지 분할매수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 재간접형]』(갑8호증),『키움 공모주 스마트 채움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갑18, 25호증),『키움 코어밸류 스마트 채움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제1호[채권 혼합]』(갑19, 26호증),『키움 뉴 스마트인베스터 분할매수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 재간접형]』(갑27호증)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상품설명서와 상품판매 제안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와 도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3)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갑4~8, 12, 13, 18, 19, 25~27,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주장과 같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볼 만한 증거도 없다. 가)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특허를 받은 상품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확인대상발명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피고가 운용하고 있는 금융펀드 시스템의 투자정보 전송 및 처리 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터인데, 위 특허사용계약이나 광고 내용들은 실제 피고가 운용하는 금융펀드 시스템의 구체적인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금융펀드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펀드 시스템의 설계 관련 자료나 작동 매뉴얼 등 실제 피고가 운용하고 있는 금융펀드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다음 원고가 제출한 투자상품설명서(갑6~8, 18, 19, 25~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금융상품은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주식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KOSPI 200 지수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구간에서 다른구간으로 이동하면, 주식 관련 자산을 정해진 투자비율로 분할매수하며, 정해진 수익률을 충족할 때마다 주식 관련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정한 후, 주식 관련 자산을 다시 분할 적립하여 리밸런싱 하는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되고, 위와같은 분할매수와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위와 같은 투자전략이 확인대상발명에서 정한 금융펀드의 런칭(launching) 조건과 운용서버의 작동 단계에 의해서만 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운용역 단말이 운용상품을 운용하기 위한초기투자금액, 투자변동폭, 지수 변동에 따른 투자금액 및 목표수익률을 포함하는 투자정보를 운용서버로 전송하면 운용상품에 대한 금융펀드가 런칭(launching) 되고, 이후 운용서버는 운용역 단말로부터 전송받은 투자정보를기초로 초기투자, 투자변동폭 확인, 지수 변동에 따른 투자금액 투자, 운용상품 수익률 확인, 리밸런싱 등의 단계를 순차적․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투자전략은 확인대상발명과 달리 운용서버가 아닌 전문인력에의해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구현할 수 있다. 실제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금융상품들에 대한 투자상품설명서(갑6~8, 25~27호증)에는 책임운용 전문인력의 개입에 의한 금융펀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가 위금융상품들을 운용함에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달리 전문인력의 의사결정을 개입시키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
결론 | 3.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