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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4084 권리범위확인(실)
판례제목 2013허4084 권리범위확인(실)
출원번호 제18947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3-10-1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정○○
피고 주식회사 에이디켐테크 대표이사 우○○
판사 한규현, 이헌, 이혜진
판결결과 심결취소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4. 23. 2013당25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9. 3. 3./2000. 5. 8./제189470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1개의 주입구(2)에 공기통로(6)가 연결되고 공기통로(6)에는 절취선에 의하여 연결된 각각의 용기(1)와 연결될 수 있도록 분기관(3)이 형성되어 한번에 다수개를 성형토록 되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이하 ‘청구항 1’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운반이나 보관시에는 주입구(2)의 상단이 접착되어 막혀지고 약액을 주입시에는 주입구(2)의 하단에 형성된 공기통로(6)가 절단되어 분기관(3)이 노출되어지게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이하 ‘청구항 2’라 한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용기를 연결하고 있는 절취선(7)은 좌우측으로 형성되는 접합부(10)가 용기(1)에서 절취선(7)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좁아지도록 됨이 특징인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이하 ‘청구항 3’이라 한다)
(5)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고안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은 ‘플라스틱 주사약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고안
비교대상고안(갑 제3호증)은 1998. 7. 2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1998-33670호에 게재된 ‘노즐에 의한 마개가 일체로 형성된 부로우성형에 의한 용기의 제조방법 및 금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2. 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청구항 1, 2, 3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25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4. 23.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고안은 청구항 1, 2, 3의 구성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확인대상고안은 청구항 1, 2, 3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장래 실시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대상고안은 청구항 1, 2와 목적, 구성, 효과 면에서 공통점이 없고, 비록 비교대상고안의 도면 3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1과 일치하기는 하나, 비교대상고안의 도면 3은 금형에 관한 것으로서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에 관한 청구항 1, 2의 구성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고안이 청구항 1, 2, 3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청구항 1,2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는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삼아 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후16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4, 5, 6, 9, 10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약용 용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를 제조하여 제약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3. 1.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원고의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에 의해 특정된 피고의 가처분 대상 제품(별지 4와같다)은 약액을 주입하기 위한 다수 개의 주입구들의 상단이 접착되어 막혀진상태로 되어 있다가 약액 주입 시에 주입구의 하단부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인 점, ③ 이에 피고는 2013. 2. 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에 의해 특정된 확인대상고안은 주사약액을 주입하기 위한 다수 개의 주입구들의 상단이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인 점, ④ 위와 같이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은 원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분쟁의 대상이 된 위 가처분 대상 제품과는 그 구성상 명백한 차이가 있는 점, ⑤ 만일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의 주입구들의 상단이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로 제조․판매될 경우 운반이나 보관 중에 노출된 주입구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주사약 제품의 특성상 피고와 같은 주사약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는 주입구들의 상단이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로 주사약 용기를 제조․판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점, ⑥ 피고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형태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도 없는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삼아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설령 피고가 구하는 바대로의 심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아 피고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은 현재 제약회사가 주사약액 주입시에 실시하고 있는 형태로서 향후 상황에 따라 피고가 직접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형태로 제약회사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등 장래에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제약회사가 주사약액의 주입을 위해 피고와 같은 주사약 용기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의 주입구 상단 부분을 절단하여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형태로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나, 이는 제약회사의 행위 태양에 관한 것일 뿐, 피고에 의해 확인대상고안이 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확인대상고안과 같이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의 주입구들의 상단이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로 제조․판매될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반이나 보관 중에 노출된 주입구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주사약 제품의 특성상 피고와 같은 주사약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는 주입구들의 상단이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로 주사약용기를 제조․판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의약품의 제조는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약회사가 아닌 피고와 같은 주사약 용기의 제조․판매업자가 스스로 주사약액 주입 등을 위해 주입구들의 상단이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로 주사약 용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래에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할 가능성 내지 계획이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주요 도면 부호]
1: 용기, 2: 주입구, 3: 분기관, 4: 절취노즐, 5: 마개, 6: 공기통로, 7: 절취선, 8: 손잡이, 9: 날개, 10: 접합부 끝.

 

[별지 2]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2013. 3. 26. 보정된 것)
1. 제품의 명칭
플라스틱 주사약용기
2. 도면의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평면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사용상태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용기몸체, 2: 주입구, 3: 절취선(홈), 4: 접합부
3. 제품의 기술적 구성 및 작용 효과
1) 확인대상발명 “플라스틱 주사약용기“의 구성
플라스틱 주사약용기에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다수개의 주사약용기 몸체(1)와; 주사약액을 상기 다수개의 주사약용기 몸체(1)에 주입할 수 있도록구비되는 주입구(2)와; 상기 다수개의 주사약용기 몸체(1)와 주입구(2)를 쉽게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사약용기 상단에 구성된 절취선(3)과; 상기 다수개의 주사약용기 몸체를 상호 접합하는 주사약용기 몸체(1)의 상부 일부에 접합부(4)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주사약용기
2) 상기 "플라스틱 주사약용기"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것으로서 다수개의 주사약용기 몸체가 각각의 주입구(2)를 갖고 주사약액을 주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임
3) 병원에서 약액 사용 시 충진된 약액용기의 주입구와 몸체를 쉽게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사약용기 상단에 절취선(3)이 홈 형상으로 형성되고
4) 주사약액이 충진된 주사약용기는 각각의 주사약용기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주사약용기 몸체 상부 일부에 접합부(4)가 얄팍하게 구성되어 있음

4. 도면
[도 1]

 

 [도 2]


끝.[도 2]

 끝.

 

[별지 3]
비교대상고안의 주요 내용 및 도면
1. 주요 내용
비교대상고안(갑 제3호증)은 ‘노즐에 의한 마개가 일체로 형성된 부로우성형에 의한 용기의 제조방법 및 금형’에 관한 것으로서, 공지의 부로우 성형방법에서 용융된 수지의 하단이 접지된 상태에서 관 타입의 용융된 수지의 내부로 1차로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시키고 이를 금형에 삽입시키기 전에 2차로 공기를 배기시키면서 일정하게 팽창된 상태에서 금형에 취부토록 한 후 공기를 주입하여 성형시키도록 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고, 노즐부분(4)의 정확한 성형을 위하여 금형의 하단금형(3)에 스프링(7)에 의하여 탄지되는 코아(8)를 장착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용기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금형에 공기통로(6)를 요설하여 한번에 여러 개의 제품생산이 가능토록 한 것이 개시되어 있다.

2. 주요 도면

[주요 도면 부호]
1: 상단금형, 2: 중단금형, 3: 하단금형, 4: 노즐부분, 5: 마개, 6: 공기통로, 7:스프링, 8: 코아 끝.

 

[별지 4]
가처분 대상 제품의 설명서 및 도면
1. 설명서
다수 개의 주입구들(2)로 연결된 분기관들(3)과 용기들(1)이 각각 절취선에 의하여 연결되어 한 번에 다수 개를 성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운반이나 보관시에는 주입구(2)의 상단이 접착되어 막혀지고, 약액을 주입시에는 주입구(2)의 하단부가 절단되어 분기관(3)이 노출되어지게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주사약 용기
2. 도면
[도면 1]

 

[도면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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