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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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1230156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08-2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강○○ |
피고 | 유○○ |
판사 | 박형준 진현섭 김병국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1. 20. 2016당8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230156호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3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3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별지에 특정된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아래 나.항 기재원고의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발명(이하 ‘이 사건 제○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6당810호로 심리한 다음 2017. 1. 20.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만, 이 사건 제6항 및 제7항 발명은 공지된 선행발명과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6항 및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위 심결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심결 중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7허1168호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발파 시공 방법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0. 12. 16./2013. 01. 30./ 특허 제1230156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고전압의 전류에 의해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2개의 전극으로 이루어진 스파크팁으로 구성된 스파크단자가 구비된 기폭회로가 내부에 구성되어 발파모선을 통해 전기발파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상기 스파크단자에서 스파크를 발생시키고, 상기 스파크단자에서 발생된 스파크를 그 스파크단자에 연결된 시그널튜브를 통해 터널막장에 설치된 비전기식 뇌관에 전달하는 스파크 기폭기가 구비된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기폭회로는, 상기 발파모선에 연결되어 각각 상기 스파크팁의 각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2개의 리드선과,상기 스파크팁과 병렬이 되게 상기 2개의 리드선 사이를 연결하는 전기저항이 구비되고(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스파크 기폭기는, 상기 기폭회로가 구비된 전자기판과, 상기 전자기판을 둘러싸는 몸체와, 상기 기폭회로의 스파크팁이 위치되고 상기 시그널튜브가 상기 스파크팁과 연결되게 삽입되며 말단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추형으로 형성되어 말단부가 바이스 랙으로 분할된 바이스가 구비된 하우징과, 상기 바이스 랙이 조여져 바이스에 시그널튜브가 결합되게 상기 원추형의 바이스에 결합되면서 상기 바이스 랙을 조이는 바이스 캡이 구비된 것(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 【청구항 2】기재 생략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폭회로는, 상기 전기저항과 스파크팁 사이의 위치에서 상기 스파크팁과 병렬이 되게 상기 2개의 리드선 사이를 연결하는 캐패시터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 【청구항 4 ~ 10】기재 생략 5) 주요내용 【0001】본 발명은 터널 및 지하굴착 등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비전기식 뇌관을 이용한 발파와 관련된 것으로, 전기발파기와 스파크기폭기를 이용하여 비전기식 뇌관을 저가의 비용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기폭시키기 위한 스파크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발파 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0010】본 발명은 상기에 나타난 두 가지 기폭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점만을 채택하여 전기적으로도 안전하고, 기폭비용이 저렴하며, 먼 거리에서도 확실하게 비전기식 뇌관을 기폭시키기 위한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발파 시공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라. 발명을 실시하기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6】본 기폭장치는 터널막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선된 비전기식 뇌관의 시그널튜브에 스파크 기폭기를 연결한 후 발파모선을 연결하여 안전지대까지 대피하는 설치단계와, 스파크 기폭기 및 발파모선으로 이루어진 발파회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단계와, 발파모선을 발파기에 연결한 후 충전 및 발파하는 발파단계로 이루어진다. 【0027】상기 기폭장치를 실시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은 회로검사기기(50), 전기발파기(100), 발파모선(200) 및 스파크 기폭기(300) 등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스파크 기폭기는 본 발명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하는 주요 구성장치이다. 【0028】스파크 기폭기(300)는 전기발파기(100)에서 발생한 고압의 전류를 수백 미터의 발파모선(200)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비전기식 뇌관의 시그널튜브(400)에 강력한 스파크를 일으켜 시그널튜브를 점화시키는 기폭기로 그 구조적 특징 및 부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029】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의 스파크 기폭기의 외형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0030】도면에서와 같이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스파크 기폭기(300)는 전자부품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30)과, 시그널튜브를 결속시키기 위한 투명플라스틱 재질의 바이스캡(31)과, 발파모선과 연결되는 리드선(36)으로 구성된다. 【0031】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의 스파크 기폭기의 구성을 도시한 분해사시도이다. 【0032】플라스틱 사출물로 이루어진 스파크 기폭기의 하우징(30)내부에는 스파크단자(32), 캐패시터(33), 전기저항(34), 바리스터(35), 리드선(36), 전자기판(37) 등으로 구성되는 전자부품과 투명플라스틱 재질의 바이스캡(31)으로 구성된다. 【0045】상기 부품 중 비전기식 뇌관의 시그널 튜브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스파크 단자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046】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에서 스파크 기폭기의 스파크단자를 상세하게 도시한 사시도 및 단면도이다. 【0047】그림에서와 같이 스파크단자(32)는 조밀한 간극을 갖는 두 개의 전극(32-1, 32-2)으로 구성된 스파크팁(32-A)을 구성하며, 두 전극의 간격은 절연피복(32-3)의 두께로 결정된다. 【0050】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전극으로 구성되는 스파크팁(32-A)은 시그널튜브(400)에 삽입되어 강력한 스파크를 일으킴으로써 시그널튜브 내에 도포된 옥토겐 폭약(400-1)을 폭발시킨다. 【0051】스파크단자의 주재료는 황동 또는 이와 유사한 전도성 금속이며, 스파크팁을 구성하는 절연피복의 전선은 테프론전선 또는 에나멜선 등을 사용한다. 【0052】이상으로 스파크 기폭기의 구성부품의 종류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은 각 전자부품의 회로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0053】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에서 스파크 기폭기의 발파 회로의 2가지 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0054】도 5[A]는 스파크단자(32)와 전기저항(34)과 리드선(36)으로만 구성된 스파크 기폭기의 회로도로이다. 【0058】 도 5[B]는 스파크단자(32)와 캐패시터(33)와 전기저항(34)과 리드선(36)으로 구성된 스파크 기폭기의 회로도이다. 【0069】이상으로 스파크 기폭기의 회로적인 구성을 살펴보았고 다음은 스파크 기폭기의 외부구성의 특징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0070】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 치의 스파크 기폭기의 하우징과 바이스 캡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도이다. 【0071】스파크 기폭기의 하우징(30)은 가볍고 성형하기 쉬운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지며 하우징은 전자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몸체 부분(30-A)과 시그널튜브를 결합하기 위한 바이스(30-B) 부분으로 구성된다. 【0072】바이스(30-B)의 구성은 시그널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다중 분할된 바이스 랙(30-1)과, 바이스 캡의 경사면 관체(31-2)에 의하여 조임의 강도를 부가하는 바이스 돌기(30-2)와, 스파크팁이 시그널튜브에 삽입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그널튜브 확인홈(30-3)과, 바이스 캡을 체결하기 위한 체결용 숫나사(30-4)가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0073】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의 하우징과 바이스 캡의 결합을 도시한 도면이다. 【0074】그림에서와 같이 바이스 캡(31)이 하우징(30)에 체결되면 바이스 랙(30-1)은 바이스 캡의 경사면 관체(31-2)에 눌리어 시그널튜브를 강하게 조여 시그널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구속한다. 다.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스파크기폭기에 관한 발명과 이 스파크기폭기를 이용한 발파시공방법 등 2개의 발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 중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관련된 부분은 스파크기폭기에 관한 발명이다.41) 라.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11호증)42) 2010. 1. 8.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2010-3347호에 게재된 ‘비전기식 뇌관을 기폭하기 위한 전력증폭장치 및 이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상기의 전기뇌관을 이용한 쇼크튜브의 기폭방법을 대체하고자 한 것으로 비전기식 뇌관의 쇼크튜브43)를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적인 위험이 없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비전기식 뇌관을 기폭하기 위한 전력증폭장치 및 이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문단번호<2>). 본 발명의 기구적인 구성은 통상의 전기발파기와, 통상의 발파모선과, 스파크단자가 부착된 전력증폭장치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문단번호 <7>) 특히 상기 구성물 중 전력증폭장치는 전기발파기에 연결된 수백 미터 또는 수 킬로미터의 발파모선에 의하여 누적되는 전기저항에 따른 손실된 전류를 보정하여 스파크단자에 충분한 불꽃방전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핵심장치로서, 그 구성은 전류를 임시로 저장하는 캐패시터와, 불꽃방전을 일으키는 스파크단자와,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류를 일정시간 동안 방전시키는 전기저항으로 이루어지며 발파모선의 길이 및 두께에 따라 소실된 전류를 보정하여 비전기식 뇌관의 쇼크튜브에 강력한 스파크가 발생하도록 하여 비전기식 뇌관의 쇼크튜브를 기폭시키는 장치이다(문단번호 <8>). 2) 선행발명 2(갑 제14호증) 1992. 6. 25. 공개된 미국특허등록 제5,341,742호 공보에 게재되어 있는 '기폭장치(FIRING ARRANGEMENTS)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3) 선행발명 3(갑 제15호증) 1999. 5. 4. 특허등록된 미국특허등록 제5,900,796호 공보에 게재되어있는 ‘전자 소음감압기(ELECTRONIC NOISE SUPPRESSOR)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4) 선행발명 4(갑 제16호증) 1992. 5. 10. 특허등록된 미국특허등록 제5,095,296호 공보에 게재되어 있는 ‘SPILT FERRITE BEAD CASE FOR FLAT CABLE'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확인대상발명의 스파크기폭기가 그 체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기폭기의 단부에 원추형으로 형성되어 말단부가 바이스랙으로 분할된 바이스와, 상기 바이스에 결합되어 바이스랙을 조이는 바이스랙으로 이루어진 체결부에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이와 상이한 구조의 체결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구성면에서 상이하다. 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대비할 때 그 과제해결의 원리가 상이하고 체결부의 작용효과 역시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체결부와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1-3을 제외한 나머지 체결구조를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확인대상발명의 스파크기폭기의 회로부분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것과 동일하고, 그 체결부는 선행발명 3, 4에 개시된 것과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 또는 2에 선행발명 3, 4의 체결부를 결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치환된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러한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므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스파크기폭기의 체결부만을 치환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한다.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요소별 대비 및 검토 (대비표 1) 위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1, 1-2 및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이 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제1회 변론조서 참조). 다만,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은 스파크기폭기 하우징의 단부에 그 말단부가 바이스랙으로 분할된 원추형 바이스와, 여기에 체결됨으로써 바이스랙을 조이는 바이스캡으로 이루어진 체결부를 가지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스파크기폭기 하우징의 단부에 사각형 형태로 형성되어 그 중간부분이 접혀서 상부바이스랙(301-b)이 하부바이스랙(301-a) 위에 포개지는 구조의 바이스랙(301)과 이렇게 포개진 상부 및 하부바이스랙을 고정하기 위하여 바이스덮개(310)의 결합홈(312)이 하부바이스랙(301-a)의 결합돌기(304)에 끼워지는 구조의 체결부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2) 차이점에 관한 검토 위 차이점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구성요소 1-3와 균등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양 발명의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한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는,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기술적 과제는, i) 비전기식 뇌관을 기폭할 수 있는 스파크기폭기에서 기폭기하우징 내에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전기저항을 가지는 회로를 배치하여 기폭이 실패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캐패시터에 충전된 전하를 방전시키는 것과, ii) 위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어 쇼크튜브를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원추형으로서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홈인 바이스랙이 형성된 바이스와, 그와 동일한 원추형으로 형성되어 바이스 위에 덮혀지면서 바이스랙을 견고하게 조이는 구조의 바이스캡을 통하여 쇼크튜브를 스파크기폭기에 쉽고 견고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스파크기폭기의 회로의 구성(구성요소 1-1, 1-2 및 3)이 선행발명 1에 기재된 내용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전기식 뇌관을 기폭시키는 스파크기폭기에서 기폭기하우징 내에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전기저항이 배치된 발파회로를 구현하여 기폭이 실패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캐패시터에 충전된 전하를 방전시키는 것은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다. ②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한 특허청 심사관은 2012. 8. 20.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이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는데(갑 제6호증), 당시 청구항 1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5호증). [ 『고전압의 전류에 의해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2개의 전극으로 이루어진 스파크팁이 구비된 기폭회로가 내부에 구성되어 발파모선을 통해 전기발파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상기 스파크단자에서 스파크를 발생시키고, 상기 스파크단자에서 발생된 스파크를 그 스파크단자에 연결된 시그널튜브를 통해 터널막장에 설치된 비전기식 뇌관에 전달하는 스파크 기폭장치가 구비된 스파크 기폭장치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폭회로는, 상기 발파모선에 연결되어 각각 상기 스파크팁의 각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2개의 리드선과, 상기 스파크팁과 병렬이 되게 상기 2개의 리드선 사이를 연결하는 전기저항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파크 기폭장치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시스템』] 그러자 피고는 2012. 10. 22. 위 청구항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는데, 보정된 주된 내용은 ‘기폭시스템’을 ‘기폭장치’로 변경하고, 밑줄친 부분과 같이 보정전 청구항 5에 기재되어 있던 구성요소 1-3을 구성요소로서 추가한 것이다(갑 제7호증). [ 『고전압의 전류에 의해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2개의 전극으로 이루어진 스파크팁으로 구성된 스파크단자가 구비된 기폭회로가 내부에 구성되어 발파모선을 통해 전기발파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상기 스파크단자에서 스파크를 발생시키고, 상기 스파크단자에서 발생된 스파크를 그 스파크단자에 연결된 시그널튜브를 통해 터널막장에 설치된 비전기식 뇌관에 전달하는 스파크 기폭기가 구비된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폭회로는, 상기 발파모선에 연결되어 각각 상기 스파크팁의 각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2개의 리드선과, 상기 스파크팁과 병렬이 되게 상기 2개의리드선 사이를 연결하는 전기저항이 구비되고, 상기 스파크 기폭기는, 상기 기폭회로가 구비된 전자기판과, 상기 전자기판을 둘러싸는 몸체와, 상기 기폭회로의 스파크팁이 위치되고 상기 시그널튜브가 상기 스파크팁과 연결되게 삽입되며 말단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추형으로 형성되어 말단부가 바이스 랙으로 분할된 바이스가 구비된 하우징과, 상기 바이스 랙이 조여져 바이스에 시그널튜브가 결합되게 상기 원추형의 바이스에 결합되면서 상기 바이스 랙을 조이는 바이스 캡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파크 기폭기를 이용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장치』] 또한 피고는 위 보정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청구항 5의 내용이 청구항 1에 포함되도록 청구항 1을 정정하였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갑 제8호증). 이러한 출원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선행발명에 비해이 사건 제1, 3항 발명에진보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1-3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해결의 원리는 ‘체결부를 통해 스파크기폭기와 쇼크튜브를 쉽고 견고하게 체결하는 것’에 있다고 파악함이 타당하다. ③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 역시 스파크기폭기와 쇼크튜브를 쉽고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한 구조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체결부와 공통점을 가지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회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로는 선행발명 1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관한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청구항 5에 기재된 체결부의 구성요소를 청구항 1에 포함시키되, 그 체결부의 구성을 위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매우 좁게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과제해결의 원리를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체결부의 구성과 무관하게, 또는 그보다 상위개념인 ‘스파크기폭기를 쇼크튜브와 쉽고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한 체결구조’라고만 파악한다면, 위와 같이 청구항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보정을 하였음에도 그 균등의 범위는 보정이나 청구항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해결의 원리는, 구성요소 1-3으로부터 파악되는 ‘스파크기폭기의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어 쇼크튜브를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원추형으로서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 홈인 바이스랙이 형성된 바이스와, 그와 동일한 원추형으로 형성되어 바이스위에 덮혀지면서 바이스랙의 폭이 좁아지도록 조이는 구조의 바이스캡을 통하여 쇼크튜브를 스파크기폭기에 쉽게 체결하고 체결된 후에도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④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쇼크튜브와의 체결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같이 중공의 원추형 구조를 가지며 그 단부에 절개홈인 바이스랙(30-1)이 형성된 바이스(30-B)와 여기에 체결됨으로써 바이스랙(30-1)을 조이는 바이스캡(31)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하부바이스랙(301-a)과 상부바이스랙(301-b)으로 2개로 분할된 바이스랙(301)을 스파크하우징과 일체로 형성하여, 상부바이스랙(301-b)을 하부바이스랙(301-a)에 포개지게 접은 후에, 하부바이스랙에 형성된 바이스덮개(310)를 접어 그 결합홈(312)에 결합돌기(304)를 끼워 고정시키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원추형의 바이스와 바이스캡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결과정에서 그 폭이 좁혀져 쇼크튜브를 가압하게 되는 바이스랙(30-1)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쇼크튜브가 안치되는 빈공간 a, b, c의 폭은 이미 고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체결과정에서 그 폭이 좁혀져 가압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다),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의 원리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그 과제해결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 다른 한편, 설령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와 구성요소 1-3이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양 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체결부의 구조는, 양자 모두 스파크기폭기에 연결되어야 하는 시그널튜브를 쉽게 연결하고, 빠지지 않게 단단히 조여주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구성요소 1-3은 스파크기폭기의 하우징(30-A)의 단부에 원추형으로 말단부를 향해 단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바이스(30-B)를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체결되는 바이스캡(31)을 끼우는 구조로서, 바이스(30-B)는 속이 빈 중공형으로 형성되고, 그 말단부가 바이스랙(30-1)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스캡(31)이 바이스(30-B)에 끼워져 체결되면 바이스랙(30-1) 이 점차 조여져 그 내부에 위치된 시그널튜브가 가압되어 단단히 체결되는 구조임을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는, 스파크기폭기의 하부하우징과 일체로 형성하고, 바이스랙(301)은 하부바이스랙(301-a)과 상부바이스랙(301-b)으로 2개로 분할된 형태로 형성되며, 그 체결구조는 시그널튜브가 하부바이스랙의 빈공간(309) 내에 위치된 상태에서 상부바이스랙(301-b)을 접어 하부바이스랙(301-a)과 포개지도록 한 상태에서 바이스덮개(310)를 접어 그 결합홈(312)에 결합돌기(304)를 끼워 고정시키는 구조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양 구성을 작용효과면에서 대비하면, 구성요소 1-3의 체결부는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는 바이스 및 그와 분리된 바이스캡이라는 2개의 부재로 형성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는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므로, 양자는 제조 편의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확인대상발명은 하우징의 사출과정에서 체결부 역시 동시에 형성할 수 있으나, 구성요소 1-3은 적어도 바이스캡은 하우징과 별도로 제조하여야만 한다), 휴대성에서도 구성요소 1-3은 바이스캡이 바이스와 분리된 별개의 부재이므로 분실 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는 하우징과 일체의 구조이므로 그러한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⑤ 또한 구성요소 1-3의 체결부는 시그널튜브에 먼저 바이스캡(31)을 끼운 후에 시그널튜브의 단부를 바이스(30-B)의 중공 내에 위치시키고, 그 후 바이스캡(31)을 바이스(30-B) 위에서 소정의 방법으로(바이스캡을 회전시키는 등의 방식일 것으로 짐작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체결함으로써 그 체결과정이 종료된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에 서는 시그널튜브를 하부바이스랙(301-a)의 빈공간(309) 내에 위치시킨 후 상부바이스랙(301-b)을 하부바이스랙(301-a)에 포개지도록 접고, 다시 바이스덮개(310)를 접어 그 결합홈(312)에 결합돌기(304)를 끼움으로써 체결과정이 종료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는 구성요소 1-3과 달리 그 체결과정에서 시그널튜브를 바이스캡 등 체결부에 먼저 끼우는 과정이 필요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결합홈(312)과 결합돌기(304) 사이의 체결이 얼마나 견고한지에 따라서 시그널튜브와의 체결의 견고함이 좌우되는 구조이고, 아울러 빈공간의 직경이 체결과정 중에 변화하지 않으므로, 빈공간 중 가장 직경 이 작은 c 부분은 시그널튜브의 직경보다 작게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만약 c 부분의 직경이 시그널튜브의 직경보다 크게 되면 시그널튜브는 헐거운 상태로 놓이게 될 것이다). 반면, 구성요소 1-3에서 절개홈인 바이스랙(30-1)의 존재로 인하여 바이스(30-B) 는 바이스캡(31)이 체결됨에 따라 그 바이스랙(30-1)의 폭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시그널튜브를 단단히 가압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바이스 내의 중공의 공간 중 그 직경이 가장 작은 부분의 직경이 시그널튜브보다 다소 크더라도 체결에 지장이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3) 검토결과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그 균등범위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가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피고가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1-3을 청구항 1에 포함시킴으로써, 구성요소 1-3을 제외한 나머지 체결구조는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은 출원 당시에는 ‘기폭장치의 회로에 전기저항을 배치한 구조를 채택한 비전기식 뇌관의 기폭시스템’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심사관이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로를 가지는 선행발명 1을 제시하면서 진보성이 흠결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자, 피고는 심사관이 진보성 흠결을 지적하지 않은 청구항 5에 있던 구성요소(이 사건 1, 3항 발명의 구성요소 1-3이다)를 청구항 1에 포함시키는 감축보정을 하여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를 극복한 점, 위 구성요소 1-3은 단순히 ‘체결구조’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한 것이 아니라, ‘... 상기기폭회로의 스파크팁이 위치되고 상기 시그널튜브가 상기 스파크팁과 연결되게 삽입되며 말단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추형으로 형성되어 말단부가 바이스 랙으로 분할된 바이스가 구비된 하우징과, 상기 바이스 랙이 조여져 바이스에 시그널튜브가 결합되게 상기 원추형의 바이스에 결합되면서 상기 바이스 랙을 조이는 바이스 캡이 구비된 것’이라고 하여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좁게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는 위와 같은 감축보정을 통하여 구성요소 1-3과 상이한 구조를 가지는 나머지 체결구조(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가사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구성요소 1-3과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스파크기폭기 중 회로부분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와 동일하고, 그 체결부는 선행발명 3, 4에 개시된 것과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 또는 2에 선행발명 3, 4의 체결부를 결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스파크기폭기 중 회로부분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원고 스스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회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로가 개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스파크기폭기 중 회로 부분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 나아가 체결부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발명 3은 전기노이즈 억제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클램프 필터를 개시하고 있는데(갑 제15호증), 여기에는 서로 포개질 수 있도록 그 단면 형상이 반구형으로 만들어지고, 그 중간에 케이블(1)이 위치되는 길이방향 홈이 형성된 상하부 덮개(16, 18)가 각각 형성되고, 한쪽 덮개(18)에는 결합돌기(58)가, 반대쪽 덮개에는 결합홈을 가지는 덮개부재(60)가 형성되어, 케이블을 위 부재의 홈 내에 위치시킨 후에 상하부 덮개부재를 포갠 후에 결합홈에 결합돌기를 끼워 체결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물론 선행발명 3은 신호전송용 케이블에 전기노이즈를 억제하는 장치로서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 비전기식 뇌관을 기폭하기 위한 스파크기폭기와는 기술분야가 다소 상이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선행발명 3에서 전기노이즈를 억제하는 기술적 과제는 위 케이스의 체결구조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분이 페라이트(ferrite)로 된 케이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그 원주방향으로 파지하여 케이블을 둘러싸는 것에 의해 달성되고, 위와 같은 체결구조는 케이블을 케이스에 의해 단단히 파지(클램프)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 역시 쇼크튜브를 파지함으로써 스파크기폭기 하우징에 단단히 체결하기 위한 체결구조라는 점에서 선행발명 3과 공통점을 가지므로, 스파크기폭기가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선행발명 1의 스파크기폭기 하우징에, 쇼크튜브를 기폭기하우징에 견고하게 체결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3의 체결구조를 참조하여 파지부를 2개로 포개질 수 있는 상하부재로 분할하되 힌지방식에 의해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양 부재가 체결되는 경우 내부에 위치한 쇼크튜브를 단단히 누를 수 있는 체결구조를 결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을 도출하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검토결과의 종합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체결부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그 체결부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체결부과 균등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체결부와 균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출원인이 피고가 출원단계에서 보정에 의해 의식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한 것이거나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