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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8215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3허8215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11792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6-2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파오드
피고 1. 김○○,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판사 설범식,박정훈,윤주탁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9. 6. 2012당3161, 2012당3262(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이차 광학렌즈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제출일/ 등록번호 :2008. 6. 16./ 2007. 10. 16./ 2009. 12. 31./ 제1117925호
3) 특허권자 : 피고들
4)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가) 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 기재를 생략한다.
나)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2) (갑 제2호증)
1990. 4. 16.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2-52463호에 게재된 ‘자동차의 후방 측면 마커-램프 등에 적합한 발광 다이오드’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3) (갑 제3호증)
2006. 4. 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6-92983호에 게재된 ‘발광장치 및 이들 면광원 장치나 표시장치를 구성하는 광속제어 부재’에 관한 발명이다.
3) 비교대상발명 34) (갑 제4호증)
2007. 3. 14. 공개된 중국 공개특허공보 CN 1928624A호에 게재된 ‘3차원 광학 렌즈의 설계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다.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2012당316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3. 18.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정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정정 후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전체 정정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이차광학렌즈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바탕면을 구비하되, 바탕면은 하나의 평면(이하 ‘구성 2’라 한다), 출광면은 두 개의 국부적인 구면 및 두 개의 국부적인 구면 사이에 놓이는 과도면(transitive surface)5)으로 구성되되, 과도면은 오목면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출광면은 바탕면과 연결되어 바탕면의 윤곽을 형성(이하 ‘구성 4’라 한다), 바탕면 중앙에 입광면이 설치되되, 입광면은 하나의 오목면(이하 ‘구성 5’라 한다), 바탕면, 입광면, 출광면은 함께 이차광학렌즈의 본체를 형성하는 것(이하 ‘구성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광학렌즈.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도면은 출광면 상부의 직선접촉 과도와 출광면 측면의 원호(arc) 과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광학렌즈.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출광면의 상면과 측면 사이는 원호 과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광학렌즈.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광면은 반구형 오목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광학렌즈.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광면은 원활한 과도의 오목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광학렌즈.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이차광학렌즈는 PVC 또는 ABS 또는 PP 재질을 사출 성형을 거쳐 제작되며, 또한 입광면 및 출광면 표면에 모두 하나의 연마층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광학렌즈.
【청구항 7】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도면은 출광면 상부의 직선접촉 과도와 출광면 측면의 원호 과도를 포함하고; 상기 출광면의 상면과 측면 사이는 원호과도이며; 상기 입광면은 반구형 오목면이고; 이차광학렌즈는 PVC 또는 ABS 또는 PP 재질을 사출 성형하여 제작되며, 또한 입광면 및 출광면 표면에 모두 하나의 연마층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광학렌즈.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2당3262호와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3. 9. 6.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과도면은 오목면을 포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 7항 정정발명에서는 ‘원호 과도’를 구성으로 추가하면서 ‘원호 과도’가 오목한 형상인지 볼록한 형상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 3, 7항 정정발명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나. 위 ‘원호 과도’에 대한 구성이나 작용효과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7항 정정발명은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며,
다. 이 사건 제1, 4, 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신규성 부정되고, 이 사건 제2, 3, 6, 7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제1, 4, 5항 정정발명이 신규성이 부정되는지를, 이 사건 제2, 3, 6, 7항 정정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각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구성 1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3의 ‘3차원 광학 렌즈’에 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은 LED 전구에 씌우는 2차렌즈 라는 점에서 구성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2) 구성 2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3의 ‘렌즈 밑면(받침대 면)’에 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은 2차 렌즈에서 LED 전구가 설치되어 있는 바탕면의구조가 평면이라는 점에서 구성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3) 구성 3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3의 ‘렌즈 표면이 땅콩 껍질 외형을 띠고 있다’에 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은 출광면의 양쪽에는 두 개의 국부적인 둥근 형상을 이루고, 두 개의 둥근 형상 사이에는 과도면으로서의 오목면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4) 구성 4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3의 ‘렌즈의 밑면과 렌즈의 출광면이 만나 윤곽을 형성’에 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은 2차 렌즈의 바탕면(밑면에 대응)과 땅콩껍질 모양의 출광면이 만나 윤곽을 형성하는 점에서 구성 4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5) 구성 5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3의 ‘바탕면 중앙에 입광면이 설치되되, 입광면은 반구형 오목면을 형성’에 대응되는바, 입광면으로서의 반구형 오목면은 구성 5의 ‘입광면은 하나의 오목면’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에는 구성 5에 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6) 구성 6
구성 6은 비교대상발명 3의 ‘바탕면, 입광면, 출광면은 함께 이차광학렌즈의 본체를 형성’에 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은 바탕면(렌즈의 밑면에 대응), 입광면, 땅콩껍질 모양의 출광면으로 2차 렌즈를 구성하는 점에서 구성 6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7) 대비 결과의 종합
위에서 본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3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입광면은 반구형인 오목면’이라는 구성을 추가하였는바, 추가된 위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의 ‘입광면이 반구형인 오목면’에 대응된다. 비교대상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은 입광면의 형상이 반구형인 오목면이라는 점에서 추가된 위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2) 대비 결과의 종합
위 가.항에서 본 대비 결과와 위 1)항에서 본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입광면은 원활한 과도의 오목면’이라는 구성을 추가하였는바, 추가된 위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의 ‘입광면이 반구형인 오목면’에 대응된다. 비교대상발명 3의 반구형인 오목면은 추가된 위 구성인 ’원활한 과도의 오목면‘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에는 추가된 위 구성에 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비 결과의 종합
위 가.항에서 본 대비 결과와 위 1)항에서 본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LED 전구에서 출광되는 빛을 제어할 수 있는 2차 렌즈에 관한 발명이다.
비교대상발명 1은 평탄한 휘도 분포를 얻으면서, 배광의 무효 부분이 적고 넓은 광지향성을 가지는 발광 다이오드에 관한 발명으로 위 정정발명과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3은 균일한 조도 분포를 얻기 위한 2차 렌즈에 관한 발명으로 위 정정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구성과 효과의 대비 ([그림 1], [그림 2] 참조.)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과도면은 출광면 상부의 직선접촉 과도와 출광면 측면의 원호(arc) 과도를 포함하는‘ 구성을 추가하였는바, 추가된 위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3은 ‘출광면 측면의 과도가 원호 과도 형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정정발명의 추가 구성은 출광면의 상면이 직선접촉 과도[옆 그림(이 사건 정정
발명의 제1실시예의 정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를 잇는 직선 중 두 개의 국부적인 구면을 잇는 직선으로서, 아래 그림(A-A 절취부분의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선접촉 과도’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와 같은 ①, ②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추가된 위 구성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 1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작용효과도 위 각 선행기술들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① 비교대상발명 1은 두 개의 구면
형 곡면을 잇는 중앙 부분 곡면의 곡률 반경을 변화시키는 실시예(제5도, 제6도)를 개시하면서 위 곡률반경 변화에 따른 휘도 분포를 도시하고 있고, 위와 같이 중앙 부분의 곡면의 곡률반경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에는 위 ‘직선접촉 과도’와 동일한 형상이 된다.
[비교대상발명 1이 2차 렌즈가 아닌 다이오드의 수지체의 형상에 관한 발명이기는 하나, 위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수지체가 광의 방향성을 높이는 등의 광학렌즈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LED 발광출력의 지향성은 렌즈부(수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LED 전구의 위치로 결정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갑 제2호증, 제2, 3면), 결국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대상발명 1은 광학렌즈(수지체 또는 2차 렌즈)의 형상과 LED 전구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조절하여 LED 전구에서 발광되는 빛의 조도 등을 제어한다는 점에서는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는 비교대상발명 3, 1의 결합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② 통상의 기술자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 중 출광면의 상면을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직선접촉 과도’와 같이 변경함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대비 결과의 종합
위 가.항에서 본 대비 결과와 위 1), 2)항에서 본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교대상발명 3, 1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출광면의 상면과 측면 사이는 원호 과도인 것’이라는 구성을 추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3, 1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직선접촉 과도’ 구성이 용이하게 도출됨은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비교대상발명 3의 출광면의 상면을 ‘직선접촉 과도’의 형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출광면 측면의 원호 부분과 위 상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도 빛의 난반사를 막기위해서는 출광 표면을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출광면의 상면과 측면 사이를 원호 과도로 연결하는 것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가., 라.항에서 본 대비 결과와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교대상발명 3, 1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차광학렌즈는 PVC 또는 ABS 또는 PP 재질을 사출 성형을 거쳐 제작되며, 또한 입광면 및 출광면 표면에 모두 하나의 연마층이 구비되는 것’이라는 구성을 추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3에는 위와 같은 구성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않으나, ① 2차 광학렌즈의 재료로 PVC 또는 ABS 또는 PP 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3에도 광속제어 부재(이 사건 정정발명의 2차 광학렌즈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임)가 PMMA(폴리 메타크릴산 메틸,methyl methacrylate), PC(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EP(에폭시 수지, epoxide resin) 등 투명 수지 재료나 투명한 유리로 형성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30] 참조, 갑 제3호증)], ② 광의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광면 및 출광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도 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본 대비 결과와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교대상발명 3, 1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1과 주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과도면은 출광면 상부의 직선접촉 과도와 출광면 측면의 원호 과도를 포함하고; 상기 출광면의 상면과 측면 사이는 원호과도이며; 상기 입광면은 반구형 오목면이고; 이차광학렌즈는 PVC 또는 ABS 또는 PP 재질을 사출 성형하여 제작되며, 또한 입광면 및 출광면 표면에 모두 하나의 연마층이 구비되는 것’이라는 구성을 추가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2 내지 4, 6항 정정발명에서 추가된 각 구성을 모두 추가한 것인바, 위 각 정정발명에서 추가된 각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3, 1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가.,나., 라., 마., 바.항에서 본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교대상발명 3, 1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1과 주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아.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4, 5항 정정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 3, 6, 7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림 1] - 도면1

그1.PNG

 

[그림 2] - 도면

그2.PNG

 

[별지 1]

캡처.PNG

캡2.PNG

3.PNG

 

[별지 2]

< 비교대상발명들 >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2호증)
가. 주요 내용

자동차의 후방 측면 마커 램프 등에 적합한 발광 다이오드가 제시되어 있다. 마커 램프의 배광 규격은 제9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하는 좁고, 좌우로 긴배광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평탄한 휘도 분포를 얻고, 배광의 무효 부분이 적고 넓은 광지향성을 가지는 발광 다이오드를 제공하기 위해, 반도체 칩과 이 반도체 칩을 몰드(밀봉)한 투명 혹은 투광성을 가지는 수지체를 갖춘다. 이 수지체는 상방에서 볼 때는 타원형의 형상이고, 양단이 구면형으로 만곡되면서 중앙부는 반원기둥형 또는 반원기둥형의 곡면이 되도록 형성한다. 비교적 평탄하고, 수지체의 긴 방향에 길게 하여, 가늘고 긴 배광 패턴이 요구되는 램프의 광원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나. 주요 도면

 

2.PNG

 

2. 비교대상발명 3 (갑 제4호증)
가. 주요 내용
3차원 광학 렌즈의 설계 방법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기초하여, 평면에 비추는 광 에너지가 같도록 하는 렌즈 표면의 형상을 구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본 방법의 중요한 용도는 중국의 도로 조명 요구에 맞는 조도 분포를 만족시키는 렌즈 디자인을 얻는 것인데, 구체적인 실시예로 광원은 고효율 백광 LED이고, 광원의 광도는 램버트 형(균일하게)으로 분포한다. 가로등 조명 표준 요구에 근거하여, 광원은 도로 면으로부터 9m이고, 조명 범위는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10 m×40m 직사각형 범위 안의 도로 면이며, 균일한 조도 분포를 요구한다.
도 8(a)가 조도 평면이고, 이를 만족하는 렌즈 표면을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얻은 것이 도 9(a)에 나타난 정면도인데, 도면부호 (910)은 렌즈의 상부 표면, (920)은 렌즈의 받침대 면이다. 도 9(b)는 같은 방법으로 얻은 렌즈의 조감도로서 하나의 LED 칩(930)이 에폭시 수지로 렌즈의 하부 면에 봉인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칩이 보내는 빛은 직접 렌즈의 표면으로 입사한다. 이런 구조는 매우 적은 굴절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손실의 특징을 가진다.
도 10(a)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얻은 1차 패키징을 가지고 있는 렌즈 측면도이고, 도면부호(1010)은 렌즈의 상부 표면, LED 칩이 한 개 반구형의 작은 렌즈(1030)에서 패키징되고, 렌즈의 하부에 또한 상응하게 디자인된 반구 표면(1020)에서 칩에서 나온 광을 대형 렌즈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며, 도입선(1040)을 렌즈 밑면 및 기판(1050) 틈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도 10(b)는 얻은 렌즈의 조감도이다.
이런 구조의 칩 및 렌즈는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가 편리하고 또한 렌즈 표면이 땅콩 껍질 외형을 띠고 있다.

 

나. 주요 도면

 

 


  1. 03Nov
    by 김수현
    2017/11/03 Views 225 

    2013허8215 등록무효(특)

  2. 03Nov
    by 김수현
    2017/11/03 Views 56 

    2013허8390 거절결정(특)

  3. 02Nov
    by 김수현
    2017/11/02 Views 68 

    2013허8505 거절결정(특)

  4. No Image 07Nov
    by 김수현
    2017/11/07 Views 118 

    2013허8512 등록무효(실)

  5. No Image 08Nov
    by 김수현
    2017/11/08 Views 98 

    2013허8703 등록무효(실)

  6. 02Nov
    by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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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7. 02Nov
    by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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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허8758 등록무효(실)

  8. 03Nov
    by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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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허8826 등록무효(특)

  9. 03Nov
    by 김수현
    2017/11/03 Views 65 

    2013허8833 등록무효(특)

  10. 2013허8918 권리범위확인(특)

  11. 16Jun
    by 관리자
    2020/06/16 Views 105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12.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13. 11Jun
    by 관리자
    2020/06/11 Views 37 

    2013허9713 등록무효(특)

  14. No Image 26Oct
    by 지경진
    2017/10/26 Views 66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15. No Image 14Nov
    by 김수현
    2017/11/14 Views 143 

    2013허9942 등록무효(특)

  16. 11Jun
    by 관리자
    2020/06/11 Views 19 

    2013허9980 거절결정(특)

  17. 2014허1259 거절결정(특)

  18. 2014허1259 거절결정(특)

  19. 2014허1273 권리범위확인(특)

  20. 2014허1280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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