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표 1)
2020.08.12 17:01
2016허8551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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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허8551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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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6허8551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3-7018942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09-1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브로제 파르쪼이크타일레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 코 대표자 위르겐 오토 (Jürgen Otto)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박형준 진현섭 김병국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6. 9. 20. 2015원41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1호증의 1, 2, 3) 1) 발명의 명칭: 높이조절장치를 갖는 차량 시트 2) 출원일/ 우선일/ 출원번호: 2013. 7. 18./ 2010. 12. 22./ 제10-2013-7018942호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4. 12. 17.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시트 착석자를 위한 시트면을 제공하기 위한 시트부, 상기 차량 시트를 차량에 길이방향으로 조절가능하게 배치하기 위한 안내트랙장치 및 높이조절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시트로서, 상기 높이조절장치는, 상기 시트부와 안내트랙장치에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며 시트부가 높이 조절될 수 있도록 상기 시트부를 상기 안내트랙장치에 연결하는 복수의 로커, 및 상기 복수의 로커 중의 제1 로커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동식 구동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구동유닛은 출력 피니언을 가지며, 상기 출력 피니언은 치형 세그먼트의 치부와 결합하고 상기 안내트랙장치에 대해 시트부의 시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상기 치형 세그먼트에 대해 회전될 수 있으며, 상기 출력 피니언(531)은 상기 제1 로커(51a)에 배치되고 상기 치형 세그먼트(552)는 상기 안내트랙장치(4) 또는 상기 시트부(2)에 정치식으로 배치되고, 상기 전동식 구동유닛(53)은 상기 제1 로커(51a)에 견고하게 연결되며 상기 제1 로커(51a)와 함께 회전 가능한, 차량 시트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내지 11】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시트 착석자를 위한 시트면을 제공하기 위한 시트부, 상기 차량시트를 차량에 길이방향으로 조절가능하게 배치하기 위한 안내트랙장치 및 높이조절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시트에 관한 것이다(<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높이 조절 장치를 위해 전동식 구동부를 사용하는 종래의 차량 시트에서 …구동부가 차량 중심 쪽에 위치되는 차량 시트의 소위 터널측에 배치되면 구동부를 시트부 또는 안내 트랙 장치에 단단히 연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 차량 시트의 이 측에서는 이용가능한 구성 공간이 더 적고 또한 특히 구동부를 시트부 또는 안내 트랙 장치의 외부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트 벨트를 시트부의 터널측에 부착하기 위한 예컨대 벨트 부착점이 제공되면, 구동부를 상기 터널측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0007>).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전동식 구동 유닛을 차량 시트의 터널측에 공간 절약적인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동시에 하중력을 신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차량 시트를 제공하는 것이다(<0008>). 라) 과제해결 수단 출력 피니언은 상기 제 1 로커에 배치되고 상기 치형 세그먼트는 상기 안내 트랙 장치 또는 시트부에 정치식으로 배치된다(<0010>). 이리하여, 전동식 구동 유닛은 바람직하게는 제 1 로커에 단단히 연결되고 그 제 1 로커와 함께 회전될 수 있다(<0011>). 치형 세그먼트가 안내트랙장치 또는 시트부에 정치식으로 배치되고 출력 피니언이 제1 로커에 정치식으로(하지만 회전은 가능하게) 배치되므로, 전동식 피동 출력 피니언과 전동식 구동유닛을 안내트랙장치 또는 시트부에 부착하기 위한 구성 공간을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전동식 구동 유닛은 (제 1) 로커에 연결될 수 있고 작동 중에 (제 1) 피동 로커와 함께 움직이게 되며, 따라서 구동 유닛은 안내 트랙 장치와 시트부에 대해 회전된다(<0012>). 상기 로커(51a, 51b, 52a, 52b)는 전동식 구동유닛(53)과 함께 높이조절장치(5)의 일부분을 형성하며, 그 구동유닛은 로커(51a, 51b, 52a, 52b)를 회전시켜 안내트랙장치(4)에 대해 시트부(2)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해 준다. 높이조절장치(5)를 작동시키면, 가로관(54)의 (제1) 단부(540a)에 배치되어 있는 로커(51a)가 상기 구동유닛(53)에 의해 구동되어 움직이게 되며, 그리하여 가로관(54)의 (제 2) 단부(540b)에 연결되어 있는 로커(51b)에 조절 운동이 가로관(54)을 통해 동기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커(51a, 51b)가 회전되며, 이에 따라 시트 팬(2)이 조절되고 전방 로커(52a, 52b)가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0026>). … 구동유닛(53)은 치형 세그먼트-피니온 구동을 실현하는데, 출력축(530)에 배치되어 있는 구동유닛(53)의 출력 피니언(531)은 안내트랙(41a)에 배치되어 있는 치형 세그먼트(552)와 결합하게 된다. 구동유닛(53)은 부착점(533)을 통해 로커(51a) 및 이 로커에 배치되어 있는 부착점(512)에 단단히 연결되며, 치형 세그먼트(552)는 홀딩 요소(55)에 연결되며(예컨대, 리벳 이음되며), 그 홀딩 요소(55)를 통해 안내트랙(41a)에 단단히 유지된다(<0027>). 상기 홀딩 요소(55)는 한편으로 치형 세그먼트(552)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커(51a)를 안내트랙(41a)에 장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로커(51a)는 부착점(510)을 통해 체결 볼트(515) 및 체결 너트(516)에 의해 홀딩 요소(55)의 부착점(550)에 회전가능하게 유지된다(<0028>). 출력 피니언(531)은 조절을 위해 구동유닛(53)에 의해 구동되고 치형 세그먼트(552)에 대해 회전되며, 그래서 출력 피니언(531)이 치형 세그먼트(552)를 따라 구르게 되며 안내트랙(41a)에 장착되어 있는 정치식(stationary) 치형 세그먼트(552)에 대해 로커(51a)를 조절한다. 로커(51a)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구동유닛(53)은 또한 그 로커(51a)와 함께 회전된다(<0032>). 상기구동유닛(53)은 로커(51a)에 정치식으로 배치되고 그 로커(51a)와 함께 움직이므로, 공간 요건이 감소되고 충돌 안전성이 높은 컴팩트한 구조가 얻어진다. 구동유닛(53)을 로커(51a)에 배치할 때, 특히 측방부(20a, 20b) 중의 하나 또는 안내트랙(41a, 41b) 중의 하나에, 구동유닛(53)을 부착하기 위한 구성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0033>).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을 제2호증) 선행발명 1은 2001. 6. 1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163091호에 게재된 ‘시트 버티컬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본 발명은 시트 벨트로부터 시트측 부재를 통해 버티컬 장치에 보통 작동시의 계지 용량 이상의 하중이 작용했을 때, 시트측 브래킷(bracket)에 작용하는 하중을 플로어측 브래킷(bracket)을 직접 계지하는 수단을 설치해 즉시 시트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계지 기구에 의해, 과대한 부하가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 염가로 한편 경량인 버티컬 장치를 실현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0004]). 시트 슬라이드(lantern slide) 2의 상부 레일 22의 윗면의 전방 끝부근에는 프런트 브래킷(drive end bracket) 32가 고정되어 후방 끝부근에는 리어 브래킷(commutator end bracket) 42가 고정되고 있다. 더욱이 버티컬 장치 3 프런트 링크 31이 핀 34에 의해서 한편단을 프런트 브래킷(drive end bracket) 32에 다른쪽 끝을 로아 암(arm) 11에 핀 33에 의해서 추축 지지를 받아 또 리어 링크 41이 하단을 핀 44로 리어 브래킷 42에 또 핀 43에 의해 서 로아 암(arm) 11에 추축 지지를 받고 있다. 버티컬 장치 3은 시트의 좌우측에 쌍이 되어, 서로 연동하는 링크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일방측 리어 링크 41을 회전시켜, 버티컬 장치 3의 높이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모터(도시하지 않음)와 스크루 기구(도시하지 않음)의 편성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용 구동기구(drive)(도시하지 않음)가 리어 링크 41에 설치된다([0010]). 도 2 및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리어 브래킷 42상에는 기울기 상방에 늘어나는 원호 형상의 긴 구멍 61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앵커(닻) 브래킷(bracket) 72의 하단 부근에 수평 방향으로 기립하도록 로크핀(lockpin) 46이 고정되고 있고, 로크핀(lockpin) 46은 긴 구멍 61을 관통해서 장착되고 있다. 버티컬 장치 3의 높이 조정을 할 때, 긴 구멍 61은 로크핀(lockpin) 46으로 간섭시키지 않고 이동 가능하도록 원호형상으로 형상되어 있다. 긴 구멍 61의 전방측 내면 부분에는 복수의 오목부 62가 형성되고 있다. 오목부 62의 폭은 로크핀(lockpin) 46의 지름보다 조금 크고, 앵커(닻) 브래킷(bracket) 72에 시트 벨트 7으로부터 보통 사용시 이상의 장력 F가 작용해 앵커(닻) 브래킷(bracket) 72가 도 3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로크핀(lockpin) 46은 오목부 62 중에 계지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문단번호 [0011]).] 2) 선행발명 2 (을 제3호증) 선행발명 2는 1983. 5. 31.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제4,385,743호에 게재된 ‘종방향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시트용 프레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요약] 본 발명은 횡축을 중심으로 선회 가능한 브래킷을 갖는, 종방향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시트용 프레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횡축 상에, 그리고 시트의 양측에서 횡축으로부터 이격되고 그의 피봇 방향으로 연장되는 각각의 높이 조절 랙 상에 지지된다. 랙은 각각, 브래킷과 연결된 높이 조절 구동부의 각자의 기어와 맞물린다. 프레임은 또한 각각의 러너가 종방향으로 안내되는 가이드 레일을 가지며, 각각의 가이드 레일은 종방향 조절 랙과 함께 구조 유닛을 형성한다. 가이드 레일에 연결된 종방향 조절 구동부의 각각의 기어는 이들 랙에 맞물린다. [발명의 명칭] 종방향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시트용 프레임 [발명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가능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갖는 유형의 프레임을 생성하여 저렴한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2개의 러너(runner)와 그들의 연관된 높이 조절 랙의 각각은 단일의 구조 유닛을 형성한다. 브래킷은 횡축을 따라 러너에 힌지 결합되고, 2개의 가이드 레일은 차량과 단단히 연결될 수 있는 하부 부분의 요소이다. 러너와 그들의 연관된 높이 조절 랙이 시트 브래킷을 위한 힌지점을 동시에 형성하는 단일의 구조 요소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시트의 독립적인 종방향 및 높이 조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고정 가이드 레일에 대해 이동가능한 단지 2개의 주 프레임 요소만을 사용할 필요가 있게 한다. 이는,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각각의 러너가 높이 조절 랙 및 종방향 조절 랙과 일체로 형성되는 경우에, 장착 및 구성요소 제조에 대해 바람직한 최소한의 비용을 야기한다. 이 실시예에서, 러너는 단일 작업 단계에서 양쪽 랙의 치형부와 함께 스탬프된 부품으로서 제조될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1 및 도 3은 차량 시트의 시트부분을 지지하는 브래킷(1)을 포함하는 차량 시트 프레임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며, 그 덮개(upholstery)(2)는 도 1에 파선으로 나타나 있다. 도 1 및 도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브래킷(1)은 차량 시트(도 3에는 도시되지 않음)의 시트 부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되는 높이 및 종방향 조절 구동부와 연관된 구동 샤프트(5, 27)(도 3 참조)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 종방향 지지부(3, 4)를 각각의 측면상에 갖는다. 브래킷(1)의 종방향 지지부(3, 4)의 후방 단부 근처의 시트의 각각의 측면에는 또한 시트의 등받이 조절 장치의 피팅(6)이 있다. 브래킷(1)의 지지부(3, 4)의 전방단부는 차량의 종축에 대해 횡방향으로 주행(run)하는 피봇 축(10)을 갖는 러너(7, 8)에 힌지 결합된다. 하나의 러너(7)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힌지 조인트(9)는 각 러너의 상부 전방 에지에 부착된다. 이 힌지 조인트(9)는 또한 브래킷(1)의 연관된 종방향 지지부(3, 4)에 부착된다. … 높이 조절 구동부는 또한, 브래킷(1)의 종방향 지지부(3, 4)의 후방 하단부에 각각 단단히 고정되며 러너(7, 8)의 높이 조절 랙(21)과 맞물리는 피니언(31 또는 31')을 각각 갖는 2개의 구동 기구(30, 30')를 포함한다. 구동부(30, 30')는, 종방향 조절 구동부의 구동부(25, 25')에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구동 모터(32) 및 구동 샤프트(5)(도 3 참조)에 의해 구동된다. 구동 모터(26,32)는, 분당 회전수(rpm)를 강하게 감소시키도록 작용하며 또한 자가- 제동을 하는 내장형 헬리컬 기어 장치를 갖는 기어 모터이다. 구동 모터(26, 32)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동될 수 있어, 가이드 레일(14 또는 15)에서 러너(7,8)의 독립적인 이동이 발생하게 할 수 있는데, 이로써 브래킷의 높이 및 경사각의 독립적인 조절을 할 수 있다. …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러너(107)의 보다 짧은 아암(112)에는 원호 형상으로 연장되는 슬롯형 개구(134)가 제공되는데, 그 중심 초점은 힌지(109)에 의해 형성된 피봇 축과 대응한다. 힌지(104)로부터 상당히 먼 개구(134)의 에지에는 높이 조절 랙(121)을 형성하는 기어 치형부가 제공된다. 피니언(131)은 도 6에 도시된 랙(121)과 맞물린다. 힌지(109)에 가장 가깝게 놓인 개구(132)의 에지와 피니언 사이에 슬롯(135)이 위치되며, 이 슬롯(135)의 폭은 피니언(131) 및 랙(121)의 치형부의 높이보다 작다. 덮개(102)의 전방부를 그의 후방부와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덮개 지지부(137)가 브라켓(101) 내에 장착되어, 힌지(109)에 의해 정의된 피봇 축에 평행하게 주행하고 브래킷(101)의 후방 반부에 놓이는 축(136)을 중심으로 선회 가능하게 된다. 덮개(102)가 위에 안착되는 덮개 지지부(137)는 그의 전방 단부에서 시트의 양측에 피봇 방향으로 연장되는 개구(140)를 갖는다. 축(136)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개구(140)의 에지는 아크 상에 놓이고, 이 에지에는 랙(138)을 형성하는 치형부가 제공된다. 달리 도시되지 않은 구동 기구의 피니언(139)이 이 랙(138)과 맞물린다. 이 구동 기구는 브래킷(101)에 연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니언(131)의 것과 유사하게 형성된다. 일 방향으로의 피니언(139)의 회전은 덮개 지지부(137)의 시계방향 선회 운동으로 이어지고, 반면에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은 축(136)을 중심으로 하는 반시계방향 선회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덮개(102)의 전방부가 승강된다.]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1.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2014. 12. 17.자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전동식 구동유닛이 제1로커에 견고하게 연결된 점은 선행발명 1에서 리어 링크의 배치된 치부(184), 계지 기구에 배치된 치부(143), 모터, 스크류 기구로 이루어진 전동식 구동유닛이 리어 링크에 견고하게 연결된 것과 동일한 구성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전동식 구동유닛이 출력 피니언과 세그먼트의 치부로 이루어진 점은 선행발명 2의 피니언(31), 랙(21), 구동장치(30)과 동일한 구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 21. 특허심판원 2015원4133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9. 20.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고, 그 구성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선행발명 1은 안전벨트에 의해 설정된 값 이상의 하중이 작용할 때 래칫(ratchet)과 폴(pawl)이 서로 맞물려서 버티컬 장치가 움직이는 것을 구속하는 계지 기구에 있어서 종래 구조를 개선하여 저렴하고 효율적인 구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 종래의 차량 시트 높이 조절 장치의 구조를 개선하여 공간 절약적인 방식으로 배치하고 동시에 하중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 시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치형 세그먼트가 안내 트랙 장치 또는 시트부에 정치식으로 배치되고, 출력 피니언(531)을 포함하는 구동 유닛(53)이 제1 로커(51a)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함께 회전가능한 것을 구성으로 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시트 높이 조절과 관련하여 모터와 스크류 기구를 포함하는 조정용 구동 기구의 구체적 배치와 구조를 개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을 암시하거나 시사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선행발명 2도 일반적인 피니언(31)과 랙(21)의 연결구조를 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로커에 대응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 3) 설령 선행발명 1에 “모터와 스크류 기구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조정용 구동 기구가 리어링크(41)에 설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종래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조와 작동방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구동기구가 로크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크류 기구를 포함하는 구동 유닛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력 피니언을 포함하는 구동 유닛과 그 구조가 상이하여 양자는 서로 대응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4) 설령 선행발명 2의 도 6에 “시트 브래킷(101)”이 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 6은 시트 경사도 조절장치에 관한 구조를 개시할 뿐 시트의 높이 조절장치에 관한 구조를 개시하고 있지 않고, “시트 브래킷(10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로크에 대응되는 구성이 아니라 시트부에 속하는 구성이므로 양자는 서로 대응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 2의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동식 구동 유닛을 공간 절약적인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 하중을 신뢰성 있게 지지할 수 있는 차량 시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선행발명 1은 차량 시트의 버티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버티컬 장치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할 때 시트의 상승을 즉시 정지시키면서도 저렴한 계지기구를 적용한 버티컬 장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0001], [0003], [0004] 등 참조), 선행발명 2는 자동차 시트의 길이와 높이 조절을 위한 프레임에 관한 것으로, 활주부에 길이와 높이 조정을 위한 랙을 형성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제조비용이 저렴한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을 제3호증, 칼럼 1, 5~33행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모두 차량 시트에 부착되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 분야가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1에는 버티컬 장치의 높이 조정을 위한 스크루 기구를 리어 링크(41)에 설치하도록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도 자동차 시트의 길이와 높이 조절을 위한 프레임 장치의 구조를 개시하고 있으므로, 차량 시트의 높이 조절장치를 공간 절약적인 방식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그 목적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1, 2가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대비표 1)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차량 시트의 시트부, 안내트랙장치, 높이조절장치이고,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시트(1), 시트 슬라이드장치(2), 버티컬 장치(3)로, 위 각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높이조절장치에 포함되는 복수의 로커, 그 중 제1 로커, 전동식 구동유닛이고,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시트의 좌‧우측에 쌍이 되어 서로 연동하는 링크 구조, 리어 링크(41), 조정용 구동기구로, 위 각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구성요소 2에서 복수의 로커가 시트부와 안내트랙장치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된 점은 선행발명 1에서 리어 링크(41)가 로아 암(11)과 리어 브래킷(42)에 각각 핀(44, 43)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대응되는데, 선행발명 1의 리어 링크(41)도 로아 암(11)이 형성된 시트와 리어 브래킷(42)이 설치된 시트 슬라이드장치에 대하여 회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치형 세그먼트가 안내트랙장치 또는 시트부에 정치식으로 배치되고, 구동유닛의 출력 피니언이 제1 로커에 배치되어 치형 세그먼트의 치부와 결합되면서 치형 세그먼트에 대하여 회전되며, 구동유닛이 제1 로커와 견고하게 연결되어 제1 로커와 함께 회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 1의 명세서([0010])에는 “일방측 리어 링크 41을 회전시켜, 버티컬 장치 3의 높이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모터(도시하지 않음)와 스크루 기구(도시하지 않음)의 편성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용 구동기구(drive)(도시하지 않음)가 리어 링크 41에 설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선행발명 1은 모터와 스크류 기구를 포함하는 조정용 구동 기구의 구체적 배치와 구조를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관련하여 명세서([0012], 도 3, 도 4a, 도 4b 등 참조)에는 “치형 세그먼트가 안내 트랙 장치 또는 시트부에 정치적으로 배치되고 출력 피니언이 제1 로커에 정치적으로(하지만 회전은 가능하게) 배치되므로, 전동식 피동 출력 피니언과 전동식 구동 유닛을 안내트랙 장치 또는 시트부에 부착하기 위한 구성 공간을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3은 치형 세그먼트를 안내 트랙 장치 또는 시트부와 같이 고정된 부재에 배치하고, 출력 피니언을 제1 로커와 같이 움직이는 부재에 배치함으로써 구동유닛을 배치하기 위한 공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높이조절 구동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정지부(19)는 이동(travel) 방향에 대해 종방향 아암(11)의 좌측으로부터 횡방향으로 돌출하는 플랩으로서 러너(7)로부터 연장된다. 대조적으로, 러너(8)상의 정지부(19)는 이동 방향에 대해 대응하는 종방향 아암(11)의 우측으로부터 횡방향으로 연장된다. 기어 치형부는 종방향 아암(11)의 하측면 상에 형성되어, 종방향 조절 랙(20)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직선으로 주행한다. 추가의 치형부는 보다 짧은 아암(12)의 후방 에지에 형성되어, 높이 조절 랙(21)으로서 역할을 하며, 중심 초점이 피봇 축을 형성하는 힌지(9)의 중심에 위치된 아치형 형상을 갖는데, 이 힌지에 의해 브래킷(1)이 러너(7)에 힌지 결합된다. 피니언(22 또는 22')은 각각의 러너(7, 8)의 종방향 조절 랙(20)과 맞물린다(컬럼 2의 40~46행). 높이 조절 구동부는 또한, 브래킷(1)의 종방향 지지부(3, 4)의 후방 하단부에 각각 단단히 고정되며 러너(7, 8)의 높이 조절 랙(21)과 맞물리는 피니언(31 또는 31')을 각각 갖는 2개의 구동 기구(30, 30')를 포함한다. 구동부(30, 30')는, 종방향 조절 구동부의 구동부(25, 25')에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구동모터(32) 및 구동 샤프트(5)(도 3 참조)에 의해 구동된다. 구동 모터(26, 32)는, 분당 회전수(rpm)를 강하게 감소시키도록 작용하며 또한 자가 제동을 하는 내장형 헬리컬 기어 장치를 갖는 기어 모터이다. 구동 모터(26, 32)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동될 수 있어, 가이드 레일(14 또는 15)에서 러너(7, 8)의 독립적인 이동이 발생하게 할 수 있는데, 이로써 브래킷의 높이 및 경사각의독립적인 조절을 할 수 있다(컬럼 2의 63~68행, 컬럼 3의 1~10행). 덮개(102)의 전방부를 그의 후방부와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덮개 지지부(137)가 브라켓(101) 내에 장착되어, 힌지(109)에 의해 정의된 피봇 축에 평행하게 주행하고 브래킷(101)의 후방 반부에 놓이는 축(136)을 중심으로 선회 가능하게 된다. 덮개(102)가 위에 안착되는 덮개 지지부(137)는 그의 전방 단부에서 시트의 양측에 피봇 방향으로 연장되는 개구(140)를 갖는다. 축(136)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개구(140)의 에지는 아크 상에 놓이고, 이 에지에는 랙(138)을 형성하는 치형부가 제공된다. 달리 도시되지 않은 구동 기구의 피니언(139)이 이 랙(138)과 맞물린다. 이 구동 기구는 브래킷(101)에 연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니언(131)의 것과 유사하게 형성된다. 일 방향으로의 피니언(139)의 회전은 덮개 지지부(137)의 시계방향 선회 운동으로 이어지고, 반면에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은 축(136)을 중심으로 하는 반시계방향 선회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덮개(102)의 전방부가 승강된다(컬럼 3의 50~68행, 컬럼 4의 1~2행).] 살피건대, 위와 같은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에서 가이드레일(14, 15) 위를 이동하는 러너에 높이 조절 랙(21)이 설치되어 있고, 높이 조절 랙은 피니언(31 또는 31‘)에 맞물려 있어 상하로 이동하며, 높이 조절 구동부는 브래킷(1)의 종방향 지지부(3, 4)의 후방 하단부에 각각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의 러너에 높이 조절랙이 설치되어 있는 점은 구성요소 3에서 치형 세그먼트가 안내 트랙 장치에 정치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과 동일하고, 선행발명 2의 높이 조절 랙이 이 피니언에 맞물려 상하로 이동하며 시트의 높이를 조절하는 점은 구성요소 3에서 치형 세그먼트의 치부가 출력 피니언과 결합하는 점과 동일하며, 선행발명 2에서 피니언이 종방향 지지부(3, 4)에 배치되고 구동모터(26, 32)가 종방향 지지부(3, 4)에 연결되어 종방향 지지부와 함께 회전하는 것은 구성요소 3에서 출력 피니언이 제1 로커에 배치되고 전동식 구동유닛이 제1 로커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제1 로커와 함께 회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의 높이 조절 장치의 구조는 선행발명 2의 높이 조절 구동부의 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높이 조절 구동부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2에는 일반적인 피니언(31)과 랙(21)의 연결구조를 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로커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2에는 시트부와 가이드 레일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로커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필요하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서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0026>, <0027>, <0028>)에는 로커에 관하여 “높이 조절 장치(5)를 작동시키면, 가로관(54)의 (제1) 단부(540a)에 배치되어 있는 로커(51a)가 상기 구동 유닛(53)에 의해 구동되어 움직이게 되며, 그리하여 가로관(54)의 (제 2) 단부(540b)에 연결되어 있는 로커(51b)에 조절 운동이 가로관(54)을 통해 동기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커(51a, 51b)가 회전되며, 이에 따라 시트 팬(2)이 조절되고 전방로커(52a, 52b)가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 구동 유닛(53)은 부착점(533)을 통해 로커(51a) 및 이 로커에 배치되어 있는 부착점(512)에 단단히 연결되며, 치형 세크먼트(552)는 홀딩 요소(55)에 연결되며(예컨대, 리벳 이음되며), 그 홀딩 요소(55)를 통해 안내 트랙(41a)에 단단히 유지된다. 상기홀딩 요소(55)는 한편으로 치형 세그먼트(552)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커(51a)를 안내 트랙(41a)에 장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로커(51a)는 부착점(510)을 통해 체결 볼트(515) 및 체결 너트(516)에 의해 홀딩 요소(55)의 부착점(550)에 회전가능하게 유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 및 청구범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로커는 시트부와 안내트랙장치에 회전가능하게 연결되어 있고, 부착점(510, 550)을 기준으로 회전함으로써 시트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그 명세서에는 로커가 가로관(54)에 배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청구범위에는 로커의 배치 위치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로커가 가로관(54)에 배치되는 것으로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선행발명 2의 실시예 1에 의하면, 종방향 지지부(3, 4)가 브래킷(1), 덮개(2)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랙(21)과 피니언(31, 31‘)에 의하여 힌지(9)를 중심으로 덮개(2)와 러너(7) 사이에서 회전함으로써 덮개(2)의 높이 조절 기능을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 내용과 선행발명2의 명세서를 종합하여 보면, 종방향 지지부(3, 4)는 그 배치 위치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로커와 같은 기능 및 작용효과를 갖는 구성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선행발명 2의 실시예 2에서는 브래킷(101)이 덮개 지지부(137)와 별도로 형성되어 있고, 랙(121)과 피니언(131)에 의하여 힌지(109)를 중심으로 덮개 지지부(137)와 러너(107) 사이에서 회전함으로써 덮개 지지부(137)의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브래킷(101)은 그 배치 위치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로커와 같은 기능 및 작용효과를 갖는 구성요소라고 봄이 옳다. 또한, 선행발명 2의 실시예 1과 실시예 2는 모두 덮개(2) 또는 덮개 지지부(137)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종방향 지지부(3, 4) 또는 브래킷(107)이 힌지(9, 109)를 중심으로 덮개(2) 또는 덮개 지지부(137)와 러너(7, 107) 사이를 회전하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실시예 1 및 2가 갖는 구성 중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서로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실시예 1 및 2를 참고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로커를 시트부와 분리형성하는 데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2의 실시예 2는 시트의 경사도만을 조절하는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시트 전체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2는 “종방향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시트용 프레임”에 관한 발명으로, 그 명세서에는 실시예 2가 “덮개(102)의 전방부를 그의 후방부와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도 6에 도시된 실시예 2는 도 1 내지 도 5에 따른 실시예 1과 대부분 대응하고, 달리 설명되지 않는 한 실시예 1의 구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시예 2가 시트 전체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구성인 실시예 1과 전혀 관련 없이 시트의 경사도만을 조절하는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도 “시트부와 안내트랙장치에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며 시트부가 높이 조절될 수 있도록 시트부를 안내트랙장치에 연결하는 복수의 로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복수 로커의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복수의 로커가 시트 전방부에만 배치되거나 후방부에만 배치되어 그 부분의 높이를 조절하는 구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2의 실시예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합의 용이성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높이 조절 구동부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선행발명 1, 2는 모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량 시트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② 선행발명 1은 리어 링크의 회전에 의하여 시트의 높이가 조절되고, 선행발명2는 피니언이 랙에서 회전하여 피니언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종방향 지지부(3, 4)가 힌지(9)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어 시트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므로, 선행발명 1, 2는 모두 리어 링크 또는 종방향 지지부의 회전에 의하여 시트의 높이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 점, ③ 선행발명 1의 리어 링크와 선행발명 2의 종방향 지지부는 모두 시트부를 상부레일 또는 러너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선행발명1의 리어 링크를 선행발명 2의 피니언이 배치되고 구동 모터(32)가 연결된 종방향 지지부(3, 4)로 치환하고, 선행발명 1의 리어 브래킷 또는 시트 슬라이드장치를 선행발명 2의 랙과 같은 치형 세그먼트 치부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의 변경으로 보이는 점, ④ 선행발명 2에서 구동 모터가 종방향 지지부(3, 4)에 배치되고 그 지지부와 함께 움직이므로, 선행발명 2도 충돌 안전성이 높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컴팩트한 구조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로 단순히 대체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높이 조절 구동부를 결합함에 있어 어떠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종합: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극복해 낼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아가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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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Date2020.08.12 Views109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3 Views109 -
2016허4160 거절결정(특)
Date2020.08.07 Views110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1 Views111 -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Date2017.10.26 Views112 -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Date2017.10.26 Views113 -
2016허6333 거절결정(특)
Date2020.08.10 Views113 -
2012후3664 거절결정(특)
Date2017.11.01 Views114 -
2016허8551 거절결정(특)
Date2020.08.12 Views114 -
2017허1212
Date2020.08.13 Views114 -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Date2020.08.14 Views114 -
2014허1525 거절결정(특)
Date2020.06.15 Views115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Date2020.08.13 Views115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Date2017.10.25 Views116 -
2015허5142 거절결정(특)
Date2020.06.25 Views116 -
2016허1260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0 Views117 -
2017허2727 등록무효(특)
Date2020.08.13 Views117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Date2020.06.15 Views118 -
2014허7325 등록무효(특)
Date2020.06.17 Views118 -
2017허2512 거절결정(특)
Date2020.08.11 Views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