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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691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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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691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691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2629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9-1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스 대표자 사내이사 민○○
피고 보스킨헬스케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28. 2016당20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제1026295호 발명의 청구항 제1, 2, 5, 8, 9항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12. 28. 2016당20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2. 18./ 2011. 3. 24./제1026295호
3) 특허권자: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보스킨피부과학)9)
4) 청구범위[나머지 청구항은 아래 다.의 2)항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연결튜브를 통하여 부압원10)과 연통되는 니플11)을 구비하고, 하부가 개방된 원통형상의 통체; 및 상기 통체의 하단으로부터 원주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며, 적어도 하나의 폐 루프 형상으로 이루어진 피부 밀착부를 갖는 다수의 피부 밀착부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외측으로부터 내측이 외측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
5) 발명의 개요
배경기술
종래의 부항을 이용한 피부 마사지기는 다양한 곡률로 굴곡진 신체의 여러 부위로 부항컵을 이동시키면서 마사지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이중 부항컵(특허 제856761호)은 내부에 밸브를 포함함으로 인해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자가 이를 분해 조립하는 것이 곤란하여 세척 및 소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문단번호 [0002]~[020]).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굴곡진 마사지 부위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응하여 쉽게 진공이 깨지지 않도록 단차를 갖는 이중 컵 구조를 가지면서, 이중 컵이 하나의 통체로 형성되어 제조가 용이하고 분해 및 조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세척 및 소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을 제공하는 데 있다(문단번호 [0022]).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적어도 하나의 폐 루프 형상의 피부 밀착부와 피부 밀착부의 내부 또는 외부에 지압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다수의 돌기형태의 피부 밀착부를 구비한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을 제공하는데 있다(문단번호 [0023]).
과제의 해결수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연결튜브를 통하여 부압원과 연통되는 니플을 구비하고, 하부가 개방된 원통형상의 통체; 및 상기 통체의 하단으로부터 원주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며, 적어도 하나의 폐 루프형상으로 이루어진 피부 밀착부를 갖는 다수의 피부 밀착부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내측이 외측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 등을 제공한다.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각각 폐 루프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피부 밀착부 중 적어도 하나는 폐 루프형상이고 나머지는 원주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다수의 반구형 돌기를 가질 수도 있고, 다수의 피부 밀착부 중 적어도 하나는 폐 루프형상이고 나머지는 일부가 개방된 폐 루프형상일 수도 있다. 또한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및 타원형 형상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문단번호[0025]~[0034]).

나. 선행발명들12)
1)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1981. 1. 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6-1161호에 게재된 “건강 미용구”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마사지와 저주파 전류에 의한 자극을 동시에 신체에 가하고, 양자의 상승적 효과에 의해 피의 흐름을 현저히 좋게 하며, 신체의 결림을 해소하여 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미용에도 우수한 건강 미용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323면,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과제 해결수단
본 발명의 건강 미용구는 공기를 흡인하거나 흡인ㆍ토출하는 펌프 등 장치, 튜브(4)를 매개로 펌프에 접속되는 깔때기 모양의 카츠부[カツブ(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카츠부의 개구
부에는 부드러운 재료로 구성된 링(6)이 부착되어 있고, 카츠부의 내부에는 스폰지로 구성된 전극지지체(7)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극지지체(7)에는 도전 고무로 구성된 전극판(8, 9)이 부착되어 있다(323면,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선행발명 2 (갑 제6호증)
2004. 4. 1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113640호에 게재된 “흡인 마사지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래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기술의 경우 흡인구(피부 접촉부)가 일정하여 흡인이 기여하는 부위의 면적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흡인 마사지를 실시하는 부위나 사람이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다(문단번호 [0001]~[0005]).
본 발명의 목적은 제1 가이드와 제2 가이드 중 적어도 하나가 피부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흡인 면적 및 흡인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나아가 보다 많은 부위나 사람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흡인 마사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문단번호 [0007]).
과제의 해결수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항 1에서는 외부를 향해 열려 있어 물 펌프에 의해 물을 흡인하는 흡인구, 흡인구의 주위로 돌출되게 설치되어 피부에 접촉했을 때 내부의 물이 흡인구에서 흡인되도록 설치된 제1 가이드, 제1 가이드보다 내측에 설치되고 피부에 접촉했을 때 내부의 물이 흡인구에서 흡인되도록 설치된 제2 가이드, 제1, 2 가이드 중 적어도 한쪽은 피부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수직 이동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흡인이 기여하는 부위의 면적이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문단번호[0008]).
3) 선행발명 6 (갑 제7호증)
2001. 7. 11.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1-0065027호에 게재된 “어깨 치료용 부항기기”에 관한 발명이다.
4) 선행발명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13)
일본 파나소닉 주식회사가 제조ㆍ판매한 모델명 “EH2501”인 피지 제거기이다.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204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9. 7.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청구를 하였다(밑줄 친 부분이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정정 후의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정정청구된 전체 발명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이라 한다). (표 1)
3) 특허심판원은 2016. 12. 28.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되, 이 사건 제1 내지 9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1, 2,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9항 정정청구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9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7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3 내지 8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7 또는 선행발명 7,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9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선행발명 7의 공연 실시 여부 여부
갑 제11, 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ㆍ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피지 제거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출시되어 판매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거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선행발명 7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1)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과 선행발명 7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과 선행발명 7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 대비표와 같다.
2) 양 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
위 1)항의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발명은 부압원과 연통되면서 하부가 개방된 원통형상의 통체(본체)를 포함하고(구성요소 1), 통체(본체)의 하단으로부터 원주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되 적어도 하나는 폐 루프 형상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피부 밀착부(내부컵, 외부컵)를 포함하며(구성요소 2), 다수의 피부 밀착부(내부컵, 외부컵)는 통체(본체)와 일체로 형성되면서 내측(내부컵)이 외측(외부컵)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된다(구성요소 3)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1에서는 부압원과 연결하기 위한 니플 및 연결튜브를 갖고 있음에 비하여 선행발명 7에서는 부압원과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만을 갖고 있고(이하 ‘쟁점 1’이라 한다), 선행발명 7에서는 내부컵이 구성요소 2, 3에서의 피부 밀착부와 같이 피부에 밀착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ㆍ도시하고 있지 않다(이하 ‘쟁점 2’라 한다).
3) 쟁점에 대한 평가
가) 쟁점 1
쟁점 1과 같은 기술적 구성의 차이는 부압원과 마사지 컵(피지 제거지용 컵)을 연결하여 부압을 공급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 2
(1) 선행발명 7의 내부컵의 경우에도 사용 시 피부에 밀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 2와 같은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한편, 피고는 ‘쟁점 2’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7의 경우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과는 달리, 컵을 이동시키면서 피부 마사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밀착한 상태에서 피지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다수의 피부 밀착부”와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7의 사용설명서(갑 제17호증)에는 “탭핑 컵은 피부에 미끄러지듯이 사용하지 않는다.”, “탭핑 방법: 피부에 컵이 밀착된 순간 손목을 돌려서 밀착과 분리를 반복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7의 컵의 경우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마사지컵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이 선행발명 7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특수한 효과를 기재하고 있더라도, 이는 구성이 같은 선행발명 7로부터 당연히 생기는 효과의 하나를 단순히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이 선행발명 7과 별개의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선행발명 7도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과 마찬가지로 컵 안쪽의 피부가 부압에 의해 흡입됨으로써 근육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며 노폐물이 제거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컵을
이동시키면서 마사지를 행하는 것이 가능함은 그 구조 상 명백하다).

다. 대비 결과의 종합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이하 특정한 정정청구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진보성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항 정정청구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정정청구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다수의 피부 밀착부를 “각각 폐 루프 형상인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 사건 제2항 정정청구발명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위 한정구성은 내부컵과 외부컵이 모두 폐 루프 형상으로 이루어진 선행발명 7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정정청구발명도 선행발명 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구성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종속항으로서, ① 위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 ② “다수의 피부 밀착부 중 적어도 하나는 폐 루프형상이고 나머지는 원주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다수의 반구형 돌기를 갖는 것”(이하 ‘제3항 한정구성‘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발명 7 또는 선행발명 7, 2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
1) 구체적인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제3항 한정구성
(1) 구성 변경의 필요성
나아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7로부터 ‘제3항 한정구성‘의 구성을 도출하려면, 선행발명 7의 내부컵을 원주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다수의 반구형 돌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기술적 과제 및 효과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이 ‘제3항 한정구성‘을 도입한 것은, 공간부(188)와 내부 공간
부(183)의 부압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다수의 반구형 돌기(189a)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다수의 마사지 부위에 대하여는 마사지 컵(180) 내부에 포함된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극(압박)이 가해지고, 인접한 마사지 부위로 마사지 컵(180)이 슬라이딩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반구형 돌기(189a)와 압박 접촉이 이루어지는 다수의 마사지 부위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미세 림프관 자극에 의한 혈액순환 및 마사지가 촉진되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갑 제3호증, 문단번호 [0060], [0061]).
(3) 용이 도출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 및 선행발명 7, 2로부터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 7에는 외부컵 안쪽의 공간부와 외부컵ㆍ내부컵 사이의 공간부의 부압을 동일하게 만듦으로써 높은 자극(압박)이 가해지는 등의 위(2)항 기술사상이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나) 또한, 선행발명 7에 위와 같은 기술사상을 채택할만한 암시ㆍ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이 기술분야에 있어 기본적 목적 및 과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수단이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선행발명 2에서는 부압을 동일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간격을 두고 반구형 돌기를 형성하고 있는 ‘제3항 한정구성‘과 달리 회전체(46a)의 단면끼리 접촉하고 있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0045] 물 펌프를 구동해 회전체(46a)에 피부를 접촉하는 것으로, 흡인되게 되지만, 회전체(46a)의 단면끼리 접촉하고 있으므로, 회전체(46a)와 회전체(46a) 사이에 국부적으로 강하게 흡인되는 일이 없다. 국부적으로 강하게 흡인되면 그 부분이 저항이 되어 이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를 극단적으로 끌려가는 상태가 되고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전체(46a)의 단면끼리 접촉하고 있으므로 회전체(46a)의 내측의 밀폐도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은 근소한 틈새가 있어도 피부 탄력성에 따라, 밀폐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밀폐도를 올리는 것으로 회전체(46a)의 내측에서 충분한 음압을 얻어 흡인력을 올릴 수 있으며 흡인에 의한 높은 생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마)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7 및 선행발명 7, 2로부터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 및 선행발명 7,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선행발명 1, 2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선행발명 1에는 다수의 피부 밀착부가 상기 통체와 일체로 형성하는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기술사상이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1에 위와 같은 기술사상을 채택할만한 암시ㆍ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선행발명 1에는 외부컵 안쪽의 공간부와 외부컵ㆍ내부컵 사이의 공간부의 부압을 갖게 함으로써 높은 자극(압박)이 가해지는 등의 위 (2)항 기술사상이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1에 위와 같은 기술사상을 채택할만한 암시ㆍ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1)항, 2)항과 같은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이 기술분야에 있어 기본적 목적 및 과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각 기술수단이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선행발명 2에서는 부압을 동일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간격을 두고 반구형 돌기를 형성하고 있는 ‘제3항 한정구성‘과 달리 회전체(46a)의 단면끼리 접촉하고 있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4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4항 정정청구발명의 구성
이 사건 제4항 정정청구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종속항으로서, ① 위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 ② “다수의 피부 밀착부 중 최외측의 피부 밀착부는 폐 루프형상이고 내측의 피부 밀착부는 일부가 개방된 폐 루프형상인 것”(이하 ‘제4항 한정구성‘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제4항 한정구성의 기술적 특징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의 명세서에는 ‘제4항 한정구성’을 채택한 마사지컵은 도 5b에 도시된 제1 실시례와 유사한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문단번호 [0073]~[0075), 도 5b는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실시를 위한 도면이다. 따라서 ‘제4항 한정구성’의 기술적 특징은 ‘제3항 한정구성’과 유사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위 5.항 참조).

다.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제4항 한정구성’의 기술적 특징이 ‘제3항 한정구성’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위 5.항에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 선행발명 7, 2 및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5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5항 정정청구발명의 구성
이 사건 제5항 정정청구발명은 이 사건 제2항 정정청구발명의 종속항으로서, ① 위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 ②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및 타원형 형상 중 어느 하나인 것”(이하 ‘제5항 한정구성‘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5항 정정청구발명 중 이 사건 제2항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나아가 위 한정구성은 선행발명 7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다. 판단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정정청구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위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6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6항 정정청구발명의 구성
이 사건 제6항 정정청구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종속항으로서, ① 위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 ② “다수의 피부 밀착부 중 적어도 하나는 폐 루프 형상이고 나머지는 방사형 패턴을 갖는 것”(이하 ‘제6항 한정구성‘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제6항 한정구성의 기술적 특징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의 명세서에서 ‘제6항 한정구성’의 기술적 의의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참조), ‘제6항 한정구성’의 기술적 의의는 내측 피부 밀착부의 일부가 개방된다는 점에서 ‘제4항 한정구성, ‘제3항 한정구성’과 유사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위 5.항, 6.항 참조).

다.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5.항, 6.항에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제6항 정정청구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 선행발명 7, 2 및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설령 위 나.항과 같은 효과를 추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제6항 한정구성˙ ˙ ’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7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7항 정정청구발명은 이 사건 제6항 정정청구발명의 종속항인데, 위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정정청구발명이 선행발명 7, 선행발명 7, 2 및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7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8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8항 정정청구발명의 구성
이 사건 제8항 정정청구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종속항으로서, ① 위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 ② “통체에 일체로 형성된 파지부”(이하 ‘제8항 한정구성‘이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8항 정정청구발명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나아가 위 한정구성은 선행발명 7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파지의 편의성을 위하여 선행발명 7의 연결부의 형상을 단순히 변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 판단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정정청구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위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9항 정정청구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9항 정정청구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통체의 상단 또는 측면에 형성되는 것”으로 니플을 한정한 것이다.
이 사건 제9항 정정청구발명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을 인용하는 부분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위 한정구성은 원통형 본체의 상단에 형성된 선행발명 7의 연결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9항 정정청구발명도 선행발명 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결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 4, 6, 7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2, 5, 8, 9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1, 2, 5, 8, 9항 특허발명에 관하여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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