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6, 10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에 관한 검토
1)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와 그 수단
기존에 컴퓨터를 이용한 P2P 통화 방식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경우,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 망을 이용하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기곤란하였다. 따라서 종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는 착신스마트폰이 온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온라인 상태로 변경하도록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P2P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02] 내지 [0005] 참조)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신스마트폰이 온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푸쉬서버’를 이용하여 착신스마트폰에 푸쉬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온라인 상태로 변경하여 통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06] 참조)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은 온라인 상태가 아닌 착신스마트폰을 통화가 가능한 온라인 상태로 변경하기위하여 ‘푸쉬서버’를 이용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을 제4 내지 1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푸쉬 기술’, 즉 온라인 상태가 아닌 착신측 통신기기를 발신측 통신기기나 서버에 의하여 푸쉬 메시지를 전송하여 온라인 상태로 변경함으로써 통신이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다수 공지된 사실,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푸쉬 메시지를 이용하여 착신측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기술도 다수 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된 과제 해결 수단으로 채택된 ‘푸쉬 기술’에 의한 착신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기술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요지
가) 특허청구범위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신스마트폰 및 착신스마트폰과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는 SIP9)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10), 및 푸쉬서버를 포함하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의 SIP서버에서 실행되는 인터넷 전화연결방법으로, 상기 SIP서버에서 실행되는 인터넷 전화연결방법이, 상기 발신스마트폰으로부터 착신스마트폰번호를 포함하는 제1 호출요구(Invite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로케이션 DB서버로 상기 착신스마트폰번호를 포함하는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유무 쿼리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로케이션 DB서버로부터 입력되는 응답메시지에 따라, 상기 착신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상기 푸쉬서버로 푸쉬 메시지 리퀘스트(PUSH Message Request)를 전송하고, 상기 착신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상태인 경우 상기 착신스마트폰으로 제2 호출요구(Invit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푸쉬서버로 푸쉬 메시지 리퀘스트(PUSH Message Request)를 전송한 후에, 상기 착신스마트폰로부터 레지스터(Register) 메시지가 입력되면 상기 착신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상태임을 로케이션 DB서버에 통보하고, 상기 착신스마트폰으로 제2 호출요구(Invit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착신스마트폰으로부터 착신 수락 응답이 입력되면 상기 발신스마트폰과 착신스마트폰 간의 인터넷 전화를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전화연결방법”이다.
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요지 ([그림 1] 참조.)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발신스마트폰, 착신스마트폰,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 및 푸쉬서버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면서, ① 발신스마트폰이 SIP서버에 제1호출 요구 메시지를 송신하고(이하 ‘1단계’라 한다), ② SIP 서버는 로케이션 DB서버로 착신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여부를 묻는 쿼리를 전송하고(이하 ‘2단계’라 한다), ③ 로케이션 DB서버가 SIP서버로 착신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온라인 상태인지 오프라인 상태인지 통보하고(이하 ‘3단계’라 한다), ④ 만일 착신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온라인 상태이면, SIP서버는 착신스마트폰으로 제2호출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이하 ‘4-1단계’라 한다), ⑤ 만일 착신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이면, SIP서버는 푸쉬 서버로 푸쉬 메시지 요청을 전송한 후(이하 ‘3-1단계’라 한다), 푸쉬서버가 착신 스마트폰에 푸쉬 메시지를 전송하고(이하 ‘3-2단계’라 한다), 이에 착신스마트폰이 SIP서버에 레지스터 메시지를 전송하면(이하 ‘3-3단계’라 한다), SIP서버가 로케이션 DB서버에 착신스마트폰이 온라인 상태임을 통보하고(이하 ‘3-4단계’라 한다), SIP서버가 착신스마트폰으로 제2호출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이하 ‘4-2단계’라 한다), ⑥ 제2호출 요구 메시지를 전송받은 착신스마트폰이 SIP서버에 착신 수락 응답을 전송하면 SIP서버는 발신스마트폰과 착신스마트폰 사이의 전화를 연결(이하 ‘5단계’라 한다)하는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1의 요지 ( [그림 2] 참조.)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UA11), MS12), CSP,13) PSTN14) 게이트웨이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면서, ① UA가 MS의 호출 셋업을 위해 CSP로 INVITE 메시지를 송신하고(갑 제4호증 2면 Step 1 참조, 이하 ‘A단계’라 한다), ② CSP는 DM15) 테이블을 통해 MS의 접속 정보를 확인하고(갑 제4호증 2면 Step 2 참조, 이하 ‘BC단계’라 한다), ③ 만일 MS가 CSP에 접속되어 있다면 CSP는 MS로 INVITE 메시지를 전송하고 (갑 제4호증 2면 Step 2⒜ 참조, 이하 ‘D-1단계’라 한다), ④ 만일 MS가 CSP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면 CSP는 PSTN 게이트웨이에 INVITE 메시지를 전달한 후(갑 제4호증 2면 Step 2⒝ 참조, 이하 ‘C-1단계’라 한다), PSTN 게이트웨이는 IAM16) 메시지를 생성하여 UMTS17) 네트워크에 전송하고, UMTS BS18)는 MS를 호출하고(갑 제4호증 2면 Step 3, 4 참조, 이하 ‘C-2단계’라 한다), 이에 MS는 CSP에 SIP REGISTER 메시지를 전송하면(갑 제4호증 2면 Step 7 참조, 이하 ‘C-3단계’라 한다) CSP는 MS의 접속 정보를 갱신하고(갑 제4호증 2면 Step 7 참조, 이하 ‘C-4단계’라 한다), CSP는 MS에 INVITE 메시지를 전달하고(갑 제4호증 2면 Step 8 참조, 이하 ‘D-2단계’라 한다), ⑤ MS는 CSP를 통하여 UA에 OK 메시지를 전송하고 호출을 연결(갑 제4호증 2면 Step 11, 12 참조, 이하 ‘E단계’라 한다)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비
가) 양 발명은, ① 발신스마트폰(UA)이 SIP서버(CSP)에 제1호출 요구 메시지(INVITE 메시지)를 송신하는 점(1단계 및 A단계 참조), ② SIP서버(CSP)는 로케이션 DB서버(DM 테이블)에 착신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여부(MS의 접속정보)를 확인하는 점(2, 3단계 및 BC단계 참조), ③ 만일 착신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온라인 상태이면(MS가 CSP에 접속되어 있다면), SIP서버(CSP)는 착신스마트폰(MS)으로 제2호출 요구 메시지(INVITE 메시지)를 전송하는 점 (4-1단계 및 D-1단계 참조), ④ 만일 착신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이면(MS가 CSP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면), SIP서버(CSP)는 푸쉬서버(PSTN 게이트웨이)로 하여금 착신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MS의 접속)을 활성화하고(3-1, 3-2단계 및 C-1, C-2단계 참조), SIP서버(CSP)는 착신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S의 접속)이 활성화되었음을 로케이션 DB서버(DM 테이블)에 반영하여 갱신하고(3-3, 3-4단계 및 C-3, C-4단계 참조), SIP서버(CSP)는 착신스마트폰(MS)에 제2호출 요구 메시지(INVITE 메시지)를 전송하는 점(4-2단계 및 D-2단계 참조), ⑤ 제2호출 요구 메시지(INVITE 메시지)를 전송받은 착신스마트폰
(MS)이 SIP서버(CSP)에 착신 수락 응답을 전송하면 SIP서버(CSP)는 발신스마트폰(UA)과 착신스마트폰(MS) 사이의 전화를 연결하는 점(5단계 및 E단계 참조)에서 동작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 다만, ㉮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착신스마트폰의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오프라인 상태에 따라 호출 메시지를 직접 착신스마트폰에 전송하거나 푸쉬서버를 이용하여 착신스마트폰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한 후 호출 메시지를 착신스마트폰에 전송하는 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은 MS가 CSP에 접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INVITE 메시지를 직접 MS에 전송하거나 PSTN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MS를 CSP에 접속시킨 후 INVITE 메시지를 MS에 전송하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인터넷 전화시스템은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 및 푸쉬서버로 구성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인터넷전화 시스템은 CSP와 PSTN 게이트웨이만으로 구성되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4)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 또는 배터리 소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무선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인터넷 전화연결을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하다가 인터넷 전화연결이 필요한 경우 푸쉬 메시지를 착신스마트폰에 전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여 인터넷 전화연결을 수행함으로써 이동통신망 사용에 따른 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고(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03] ~ [0006]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비용 절감과 높은 대역폭19) 연결을 제공하는 WLAN을 활용한 통신방법을 모색한 연구결과로서 평소에는 배터리 소모 때문에 셀룰러 모듈(cellular module)을 켜고 WLAN 모듈은 끈 상태를 유지하다가 WLAN에 의한 통신이 필요한 경우 푸쉬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MS의 WLAN 모듈을 켠 후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4호증 1면 ‘INTRODUCTION’ 부분 참조).
⑵ 위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동통신망을 통한 일반 전화 기능과 인터넷 등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인터넷 전화 기능이 모두 가능한 스마트폰에 있어서 배터리 소모 방지 등을 위하여 평소에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인터넷 전화 기능을 껐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푸쉬서버를 이용한 푸쉬메시지 전달을 통해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인터넷 전화를 연결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것으로서 푸쉬 메카니즘을 주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1도 UMTS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 전화 기능과 WLAN을 통한 전화 기능이 모두 가능한 이동단말기에 있어서 배터리 소모 방지 등을 위하여 평소에
는 WLAN 모듈을 껐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WLAN 모듈을 활성화시켜 WLAN을 통한 전화연결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것으로서 푸쉬 메카니즘을 주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에서 푸쉬 메카니즘의 적용 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지관용의 기술인 푸쉬 메카니즘을 적용하는 목적, 방법 및 효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푸쉬 메카니즘을 WLAN 모듈에 적용하는 취지와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에도 푸쉬 메카니즘을 적용하여 용이하게 이사건 제6항 발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⑴ 우선,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푸쉬서버는 착신스마트폰이 비접속 상태인 경우 SIP서버의 요청을 받아(3-1단계) 착신스마트폰에 푸쉬 메시지를 전송하여(3-2단계) 접속 상태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 PSTN 게이트웨이는 MS가 비접속 상태인 경우 CSP의 요청을 받아(C-1단계) MS를 호출(page)하는 기능(C-2단계)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푸쉬서버와 비교대상발명 1의 PSTN 게이트웨이는 기능이 동일한 구성이다.
⑵ 다음, 이 사건 제6항 발명에서 SIP서버는 발신스마트폰으로부터 호출메시지를 수신하고(1단계), 로케이션 DB서버로 착신스마트폰의 상태를 확인하며(2단계, 3단계), 착신스마트폰이 접속 상태인 경우 수신스마트폰에 호출메시지를 송신하고(4-1단계), 착신스마트폰이 비접속 상태인 경우 푸쉬서버로 하여금 착신스마트폰에 푸쉬 메시지를 전송한 후(3-1단계, 3-2단계) 착신스마트폰으로 레지스터 메시지를 수신하여(3-3단계) 로케이션 DB서버에 전송하여 접속상태 정보를 갱신하고(3-4단계) 착신스마트폰에 호출메시지를 전송(4-2단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에서 로케이션 DB서버는 착신스마트폰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SIP서버로부터 착신스마트폰의 상태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으면(2단계) SIP서버에 접속 정보를 통보하고(3단계), 비접속 상태의 착신스마트폰이 푸쉬 메시지에 의해 접속 상태로 전환되면 SIP서버로부터 상태 전환 정보를 제공받아 보관(3-4단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CSP는 UA(발신측 단말기)로부터 INVITE 메시지를 수신하고(A단계), DM 테이블을 통해 MS(수신측 단말기)의 정보를 확인하며(BC단계), MS가 접속 상태인 경우 MS에 INVITE 메시지를 송신하고(D-1단계),MS가 비접속 상태인 경우 PSTN 게이트웨이로 하여금 MS를 호출(page)하고 (C-1단계, C-2단계), MS로부터 SIP REGISTER 메시지를 수신하여(C-3단계)DM 테이블의 접속상태 정보를 갱신하고(C-4단계) MS에 INVITE 메시지를 전송(D-2단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비록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를 구비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은 CSP만 구비하고 있어 외관상 구성에 서로 차이가 있는 듯하나,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CSP에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로케이션 DB서버의 기능을 비교대상발명 1의 DM 테이블이 수행하고 있는데, DM 테이블은 CSP의 내부 구성요소이다), 결국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는 비교대상발명 1의 CSP와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발명1의 CSP의 구성과 기능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구성과 기능을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로 분할함으로써 용이하게 이 사건 제6항 발명을 도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 및 기능에서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요지
가) 특허청구범위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신스마트폰 및 착신스마트폰과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는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 및 푸쉬서버를 포함하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의 푸쉬서버에서 실행되는 인터넷 전화연결방법으로, 상기
푸쉬서버에서 실행되는 인터넷 전화연결방법이 상기 SIP서버로부터 착신스마트폰 번호를 포함하는 푸쉬 메시지 리퀘스트(PUSH Message Request)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푸쉬 메시지 리퀘스트(PUSH Message Request)에 따라 해당 착신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활성화를 요청하는 호출 푸쉬 메시지(Call PUSH Message)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호출 푸쉬 메시지(Call PUSH Message)를 해당 착신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전화연결방법”이다.
나)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요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발신스마트폰, 착신스마트폰,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 및 푸쉬서버 등의 구성요소 중 푸쉬서버의 동작 관계에 관하여, ① SIP서버로부터 푸쉬 메시지 요청을 받으면, ② 호출 푸쉬 메시지를 생성하여 착신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2) 비교대상발명 1의 관련 내용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UA, MS, CSP, PSTN 게이트웨이 등의 구성 요소 중 PSTN 게이트웨이의 동작 관계에 관하여, ㉮ MS가 CSP에 접속되어 있지 않아 CSP로부터 INVITE 메시지를 전달받으면(Step 2⒝), ㉯ IAM 메시지를 생성하여 UMTS 네트워크에 전송하고, UMTS BS는 MS를 호출(Step 3, 4)하는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3)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비
⑴ 양 발명은 모두 푸쉬 메카니즘의 동작에 관한 것으로서, 푸쉬서버(PSTN 게이트웨이)가 ① SIP서버(CSP)로부터 푸쉬 메시지 요청을(INVITE 메시지를전달) 받으면, ② 호출 푸쉬 메시지(IAM 메시지)를 생성하여 착신스마트폰(MS) 으로 전송(호출)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⑵ 다만, ㉮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착신스마트폰의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푸쉬 메시지를 전송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여 인터넷 전화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MS가 CSP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IAM 메시지를 생성하여 UMTS 네트워크에 보내 UMTS BS가 MS를 호출하여 MS가 CSP에 접속되도록 한 후 인터넷 전화연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 점, ㉯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인터넷 전화 시스템은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 및 푸쉬서버로 구성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인터넷전화 시스템은 CSP와 PSTN 게이트웨이로 구성되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4)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양 발명 모두 주지관용의 기술인 푸쉬 메카니즘을 적용하는 목적, 방법 및 결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푸쉬 메카니즘을 WLAN 모듈에 적용하는 취지와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에도 푸쉬 메카니즘을 적용하여 용이하게 이 사건 제10항 발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 비교대상발명 1의 CSP에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는 비교대상발명 1의 CSP와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발명 1의 CSP의
구성과 기능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구성과 기능을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로 분할함으로써 용이하게 이 사건 제6항 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 및 기능에서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