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사건번호 2013허8833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3허8833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4138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6-1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판사 배준현,곽부규,최종선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0. 18. 2012당31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푸쉬서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는 인터넷 전화 시스템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6. 30./ 2011. 3. 9./2011. 6. 8./ 제1041386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가) 공개일/ 간행물: 2005. 10./ IEEE communications letters, vol. 9,No. 10
나) 명칭: WLAN21) 및 셀룰러 통합에서의 효율적인 VoIP22) 호출 라우팅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을 제1호증)
가) 공개일/ 간행물: 2007. 11./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Technology, vol. 56, No. 6
나) 명칭: 푸쉬 메카니즘 SIP-기반의 모바일 및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의 설계 및 구현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2. 12. 4.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2당3107)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0. 18.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푸쉬 기술을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것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푸쉬 기술을 WLAN 모듈을 활성화하는 데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에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에 관한 기술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WLAN 모듈의 활성화에 관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이는 수신 단말이 인터넷전화 연결을 위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푸쉬 기능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관점에서 서로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설령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지관용기술인 푸쉬 기술의 적용대상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여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요지
1) 특허청구범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레지스터 (Register) 메시지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상태임을, 레지스터(Register) 종료메시지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상태임을 로케이션 DB서버23)에 통보하며, 온라인 상태인 발신스마트폰과 착신스마트폰 간의 인터넷전화를 연결하는 SIP24)서버, 상기 SIP서버로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태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스마트폰에 대한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태 정보를 갱신하여 저장하며, 상기 SIP서버로부터 착신스마트폰번호를 포함하는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유무 쿼리가 입력되면 해당 착신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상태인지 오프라인 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상기 SIP서버에 알려주는 로케이션 DB서버 및 상기 SIP서버로부터 착신스마트폰번호를 포함하는 푸쉬 메시지 리퀘스트(PUSH Message Request)가 입력되면 해당 착신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활성화를 요청하는 호출 푸쉬 메시지(Call PUSH Message)를 전송하는 푸쉬서버를 포함하되, 상기 SIP서버가 상기 착신스마트폰이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상기 발신스마트폰으로 제1 호처리 메시지(Trying)를 전송하며, 상기 푸쉬서버로 착신스마트폰번호를 포함하는 푸쉬 메시지 리퀘스트(PUSH Message Request)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쉬서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는 인터넷 전화 시스템”이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 ([그림 1]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터넷전화 시스템에서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 및 푸쉬서버의 기능을 한정한 것이다.
가) 먼저 SIP서버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레지스터 메시지가 입력되면 그 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상태임을 ㅠ로케이션 DB서버에 통보하고(이하 ‘구성1-1’이라 한다), 발신 스마트폰과 착신스마트폰 사이의 인터넷전화를 연결하고(이하 ‘구성 1-2’라 한다),
착신스마트폰이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발신스마트폰으로 제1 호처리 메시지를 전송하고(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푸쉬서버로 푸쉬 메시지 요청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하 ‘구성 1-4’라 한다).
나) 로케이션 DB서버는 스마트폰의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오프라인 상태 정보를 SIP서버로부터 입력받아 데이터를 갱신․저장하고(이하 ‘구성2-1’이라 한다), SIP서버로부터 착신스마트폰의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으면 SIP서버에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이하 ‘구성 2-2’라 한다).
다) 푸쉬서버는 SIP서버로부터 푸쉬 메시지 요청을 받으면 착신스마트폰으로 호출 푸쉬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나. 비교대상발명 1의 요지([그림 2]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CSP25)와 PSTN26) 게이트웨이의 기능이 개시되어 있다.
1) 먼저 CSP는 MS27)의 호출 셋업 상태를 DM28) 테이블에 저장․관리하고(갑 제4호증 1면 우측 19-29행)레지스터 메시지를 통해 MS의 접속 정보를 DM 테이블에 갱신하며(갑 제4호증 2면 Step 7, 이하 ‘구성 A-1'이라 한다), MS가 CSP에 레지스터되어 있다면 CSP는 MS로 INVITE 메시지를 직접 전송하고 호출 연결을 위해 정상적인 SIP 셋업 과정을 수행하며(갑 제4호증 2면 Step 2⒜, 이하 ‘구성 A-2'라 한다), INVITE 메시지를 전송받으면 MS의 접속정보(DM 테이블)를 확인하여 MS가 CSP에 레지스터 되어 있지 않다면 PSTN 게이트웨이로 INVITE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갑 제4호증 Step 2⒝, 이하 ’구성 A-3‘이라 한다).
2) 또한 CSP는 듀얼모드 단말의 호출 셋업 상태가 저장․관리되는 DM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고(갑 제4호증 1면 우측 19~29행), MS가 CSP에 레지스터되어 있다면 CSP는 MS로 INVITE 메시지를 직접 전송하면서 호출 연결을 위해 정상적인 SIP 호출 셋업 과정을 이어가고(갑 제4호증 Step 2⒜), 만약 그렇지 않다면 CSP는 호출 전화번호에 따라 PSTN 게이트웨이로 INVITE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갑 제4호증 2면 Step 2⒝, 이하 ‘구성 B’라 한다).
3) PSTN 게이트웨이는 CSP로부터 INVITE 메시지를 전송받으면 UMTS29)망에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MS를 호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갑 제4호증 2면 Step 2⒝, Step 3, Step 4 참조, 이하 ‘구성 C’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비
1) 양 발명의 공통점
가)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SIP서버와 비교대상발명 1의 CSP를 대비하면, 스마트폰(MS)으로부터 레지스터 메시지가 입력되면 그 스마트폰(MS)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상태임(MS의 접속 정보)을 로케이션 DB서버 (DM 테이블)에 통보하고(‘구성 1-1’ 및 ‘구성 A-1’ 참조), 발신스마트폰(UA)과 착신스마트폰(MS) 사이의 인터넷전화를 연결(SIP 셋업 과정을 수행)하고(‘구성1-2’ 및 ‘구성 A-2’ 참조), 푸쉬서버(PSTN 게이트웨이)로 푸쉬 메시지(INVITE 메시지) 요청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구성 1-4’ 및 ‘구성 A-3’ 참조)에서 동작 원리가 동일하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로케이션 DB서버와 비교대상발명 1의 CSP를 대비하면, 스마트폰의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오프라인 상태 정보를 SIP서버로부터 입력받아 데이터를 갱신․저장하고, SIP서버로부터 착신스마트폰의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으면 SIP서버에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로케이션 DB서버’의 기능(‘구성 2-1’, ‘구성2-2’ 참조)이, MS가 CSP에 레지스터 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CSP’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CSP는 그 내부에 DM 테이블을 두고 MS의 접속 정보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로케이션 DB서버와 같이 착신단말기의 상태 정보를 전송할 필요 없이 CSP 자체에서 착신단말기의 상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푸쉬서버와 비교대상발명 1의 PSTN게이트웨이를 대비하면, 양 구성은 모두 SIP서버(CSP)로부터 푸쉬 메시지 (INVITE 메시지) 요청을 받으면 착신스마트폰(MS)으로 호출 푸쉬 메시지(INVITE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구성 3’ 및 ‘구성 C’ 참조)에서 서로 동일하다.
2) 양 발명의 차이점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 및 푸쉬서버는 착신스마트폰의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오프라인 상태를 관리하면서 푸쉬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태의 착신스마트폰의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온
라인 상태로 전환한 후 인터넷전화를 연결하는 기술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CSP가 MS의 접속 정보를 관리하면서 MS가 CSP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푸쉬메카니즘을 이용하여 MS를 CSP에 접속시킨 후(WLAN 모듈을 활성화시킨 후) 인터넷전화를 연결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나) SIP서버는 착신스마트폰(MS)의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발신스마트폰으로 제1 호처리 메시지를 전송하는 반면에(‘구성 1-3’참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사이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 또는 배터리 소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무선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인터넷 전화연결을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하다가 인터넷 전화연결이 필요한 경우 푸쉬 메시지를 착신스마트폰에 전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여 인터넷 전화연결을 수행함으로써 이동통신망 사용에 따른 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고(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03] ~ [0006]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비용 절감과 높은 대역폭30) 연결을 제공하는 WLAN을 활용한 통신방법을 모색한 연구결과로서 평소에는 배터리 소모 때문에 셀룰러 모듈(cellular module)을 켜고 WLAN 모듈은 끈 상태를 유지하다가 WLAN에 의한 통신이 필요한 경우 푸쉬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MS의 WLAN 모듈을 켠 후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4호증1면 ‘INTRODUCTION’ 부분 참조).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동통신망을 통한 일반 전화 기능과 인터넷 등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인터넷 전화 기능이 모두 가능한 스마트폰에 있어서 배터리 소모 방지 등을 위하여 평소에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인터넷 전화 기능을 껐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푸쉬서버를 이용한 푸쉬메시지 전달을 통해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인터넷 전화를 연결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것으로서 푸쉬 메카니즘을 주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1도 UMTS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 전화 기능과 WLAN을 통한 전화 기능이 모두 가능한 이동단말기에 있어서 배터리 소모 방지 등을 위하여 평소에는 WLAN 모듈을 껐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WLAN 모듈을 활성화시켜 WLAN을 통한 전화연결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것으로서 푸쉬 메카니즘을 주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 한편 을 제4 내지 1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푸쉬 메카니즘’, 즉 온라인 상태가 아닌 착신측 통신기기를 발신측 통신기기나서버에 의하여 푸쉬 메시지를 전송하여 온라인 상태로 변경함으로써 통신이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다수 공지된 사실,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푸쉬 메시지를 이용하여 착신측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기술도 다수 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푸쉬 메카니즘’에 의한 착신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기술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에서 푸쉬 메카니즘의 적용 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지관용의 기술인 푸쉬 메카니즘을 적용하는 목적, 방법 및 효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푸쉬 메카니즘을 WLAN 모듈에 적용하는 취지와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에도 푸쉬 메카니즘을 적용하여 용이하게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SIP가 발신스마트폰으로 제1 호처리 메시지를 전송하는 구성’(구성 1-3)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제1 호처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발신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응답 호처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므로 (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23] 참조), 무선망 기지국이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기 신호 또는 호처리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전화 연결 요청을 처리하는 통신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비교대상발명 1에 ‘CSP로부터 UA에 호처리 메시지를 전송하는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구성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신단말기로의 호처리 메시지 전송에 관한 주지관용의 기술을 비교대상발명 1에 부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3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 및 기능에서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림 1]

그1.PNG

 

[그림 2]

그2.PNG

 

[별지 1]

< 이 사건 특허발명 >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스마트폰으로부터 레지스터(Register) 메시지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상태임을, 레지스터(Register) 종료메시지가 입력되면 상기 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상태임을 로케이션 DB서버에 통보하며, 온라인 상태인 발신스마트폰과 착신스마트폰간의 인터넷전화를 연결하는 SIP서버;
상기 SIP서버로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태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스마트폰에 대한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태 정보를 갱신하여 저장하며, 상기 SIP서버로부터 착신스마트폰번호를 포함하는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유무 쿼리가 입력되면 해당 착신스마트폰이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상태인지 오프라인 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상기 SIP서버에 알려주는 로케이션 DB서버; 및

상기 SIP서버로부터 착신스마트폰번호를 포함하는 푸쉬 메시지 리퀘스트(PUSH Message Request)가 입력되면 해당 착신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활성화를 요청하는 호출 푸쉬 메시지(Call PUSH Message)를 전송하는 푸쉬서버;를 포함하되, 상기 SIP서버가 상기 착신스마트폰이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상기 발신스마트폰으로 제1 호처리 메시지(Trying)를 전송하며, 상기 푸쉬서버로 착신스마트폰번호를 포함하는 푸쉬 메시지 리퀘스트(PUSH Message Request)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쉬서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는 인터넷 전화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내지【청구항 5】 각 생략

 

2. 주요 도면

 

 

[별지 2]

< 비교대상발명들 >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가. 주요 내용
본 발명은 WLAN 및 셀룰러 통합망에서의 효율적인 VoIP 호출 라우팅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UA(User Agent) 및 MS(Mobile Station)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는 CSP(Call Server with Push) 및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의
전화연결 방법에 관한 것이다.
MS로의 호출 셋업을 위해, UA는 CSP로 호출 메시지(MS 전화번호 포함)를 보내고(875쪽 좌측 상단 Step 1 참조); CSP는 이중 모드 MS의 호출 셋업 상태를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DM 테이블을 유지·관리하고(874쪽 우측 하단 참조) CSP의 프록시 기능은 MS 접속 정보를 확인하며(875쪽 좌측 하단 Step 2 참조); CSP는 MS 접속 정보에 따라, MS가 CSP에 미등록된 경우 PSTN 게이트웨이로 호출 메시지를 전송하고, MS가 CSP에 등록된 경우 MS로 호출 메시지를 전송하며(875쪽 좌측 하단 Step 2(a), Step 2(b) 참조); PSTN 게이트웨이로 호출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MS로부터 레지스터 메시지가 입력되면 MS를 등록하고, MS로 호출 메시지를 전송하며(875쪽 우측 상단 Step 7, Step 8 참조); MS로부터 200 OK가 입력되면 UA와 MS 간 인터넷 전화를 연결한다(875쪽 우측 하단 Step 11, Step 12 참조). PSTN 게이트웨이는 CSP로부터 MS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고(875쪽 좌측 하단 Step 2(b) 참조), IAM 메시지를 생성하여 해당 MS로 전송한다(875쪽 좌측 하단 Step 3 참조).

 

나. 주요 도면

 

 

2. 비교대상발명 2 (을 제1호증)
가. 주요 내용

본 발명은 푸쉬 메카니즘 SIP-기반의 모바일 및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SIP 서버 및 푸쉬서버를 포함
하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세션 개시 프로토콜(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및 푸쉬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연결을 위한 통신 세션을 설정하는 구성을 개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모바일 호스트(MHs)에 대한 통화 승인 제어를 지원하는 SIPMNG(SIP-based Mobile Network Gateway)가 필요한 경우(비용, 전력소비 등) 외부 인터페이스의 접속을 해제하고, 이때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자가 들어오는 요청을 손실하지 않도록 무선 인터페이스를 온-디맨드 방식으로 깨우기 위해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통한 푸쉬 메카니즘을 개시하고 있다(3408쪽 초록 및 3414쪽 “Proposed Push Mechanism” 설명 참조).
본 발명은 SIP에 기반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SIP-based Mobile Network Gateway, SIP-MNG)를 통하여 수신측 단말기와의 사이에서 인터넷
전화연결이 이루어지는 구성(3412쪽 “B. Session Setup Procedure …” 이하 설명 및 Fig3 참조) 및 수신측의 SIP-MNG가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그에 대하여 푸쉬 메커니즘을 이용한 웨이크-업 프로시져를 거쳐서 인터넷 전화연결이 이루어지는 구성(3415쪽 “B. Wake-Up Procedure” 이하 설명 및 Fig6 참조)을 개시하고 있다.

 

나. 주요 도면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294 2014허3897 거절결정(특) 2014허389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5-7017023호 특허법원 2017.11.02 73
293 2013허8758 등록무효(실) 2013허8758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397022호 특허법원 2017.11.02 103
292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518727호 특허법원 2017.11.02 64
291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file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특허법원 2017.11.02 71
290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495582호 특허법원 2017.11.02 56
289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510152호 특허법원 2017.11.02 92
288 2014허1525 거절결정(특) 2014허1525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0-92268호 특허법원 2017.11.02 60
287 2013허10225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10225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355215호 특허법원 2017.11.02 79
286 2013허6103 등록정정(특) 2013허6103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883078호 특허법원 2017.11.02 87
285 2014허1563 거절결정(특) 2014허1563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2-53384호 특허법원 2017.11.02 46
284 2013허8390 거절결정(특) 2013허8390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6-7006967호 특허법원 2017.11.03 56
283 2013허8215 등록무효(특) 2013허8215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17925호 특허법원 2017.11.03 225
282 2014허1983 거절결정(특) 2014허198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94052호 특허법원 2017.11.03 70
281 2013허8826 등록무효(특) 2013허8826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8487호 특허법원 2017.11.03 62
280 2014허4555 거절결정(특) 2014허455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1-126873호 특허법원 2017.11.03 87
» 2013허8833 등록무효(특) 2013허8833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41386호 특허법원 2017.11.03 65
278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85002호 특허법원 2017.11.03 238
277 2013허6769 등록무효(특) 2013허676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019269호 특허법원 2017.11.03 60
276 2012허2876 권리범위확인(특) 2012허2876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721529호 특허법원 2017.11.03 100
275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419312호 특허법원 2017.11.03 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