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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16:51

2016허76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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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76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6허76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75622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4-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배○○
피고 원앤원 주식회사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각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0년 10월 21일자에 2010당1609호 사건에 관하여 심결한 심결 및 판결을 전부 무효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망체가 구비된 보온 용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1. 13./ 2007. 8. 31./ 제756225호
3) 특허권자 : 원고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2003. 9. 2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 제328008호에 게재된 ‘수육냄비’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1992. 7. 2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平4-83136호에 게재된 ‘불고기용 냄비세트’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소에 이른 경위
1) 특허심판원 2010. 10. 21.자 2010당1609 심결, 특허법원 2011. 5. 13. 선고 2010허8474 판결 및 대법원 2011. 7. 14.자 2011후1036 판결
피고는 2010. 6.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0당160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0.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 등본은2010. 10.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0. 11. 23. 특허법원 2010허8474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1. 5. 1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1후10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1. 7. 14.‘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과 이 사건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구 및 이 사건 심결 취소의 소원고는 2011. 7. 20. 특허법원 2011재허19호로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1. 10. 26.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1후342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 27.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2. 2. 8. 대법원 2012재후13호로 위 대법원 2011후3421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4. 26.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2. 5. 7. 대법원 2012재후20호로 위 대법원 2012재후1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29.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 1. 24. 대법원 2013재후10호로 위 대법원 2012재후2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4. 11.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 4. 16. 대법원 2013재후27호로 위 대법원 2013재후1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6. 27.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 7. 3. 특허법원 2013재허20호로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 및 위 특허법원 2011재허19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3. 9. 6.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9. 23. 특허심판원 2013재당1호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1. 13.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11. 19. 특허법원 2013허9058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6. 13.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과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6. 17. 특허심판원 2014재당1호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8. 19.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8. 25. 특허법원 2014허6032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11. 20.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과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1. 25. 특허심판원 2014재당2호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1. 12.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 16. 특허법원 2015재허17호로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5. 5. 28.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2. 특허심판원 2015재당2호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7. 10.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7. 15. 특허법원 2015허4569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5. 12. 29.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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