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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8758 등록무효(실)
판례제목 2013허8758 등록무효(실)
출원번호 제39702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6-2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대연
피고 주식회사 웰테크
판사 설범식,박정훈,윤주탁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9. 30. 2013당18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의 보호구조를 갖는 전동식빨래건조대제397022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구동모터(M)가 구성된 하우징(1)과, 상기 구동모터(M)의 양측으로 해권 및 권취되는 한 쌍의 와이어(5)와, 상기 와이어(5)의 끝단이 각각 연결된 2개의 브라켓(4)과 상기 2개의 브라켓(4)에 각각 관통되고 빨래가 널어지는 다수개의 빨래걸이봉(2)들과 상기 브라켓(4)에 일측이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하우징(1)의 내측면에 결합된 X자형의 신축링크(3)들로 이루어진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와이어(5)가 상측 외주연에 위치되어 가이드 되는 보조롤러(110)(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보조롤러(110)의 롤러축(111)이 축설되어 양측면으로부터 돌설되는 장공의 가이드공(121)이 양측면에 통공되고 양면 상측부에 외측으로 절곡형성된 걸이부(122)가 형성된 롤러몸체(120)(이하 ‘구성 3’이라 한다)와;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측면에 각각 ㅠ통공된 가이드공(1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111)에 축설된 접속구(130)(이하 ‘구성 4’라 한다)와; 상기 롤러몸체(120)의 일측면 상단에 결합되고 접지편(141)이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가이드공(121)들에 관통되는 롤러축(111)에 축설된 상기 접속구(130)와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면 상측부에 외측으로 절곡형성된 걸이부(122) 사이에 위치되되, 상기 접지편(141)이 상기 빨래걸이봉(2)의 하중에 의해 상기 와이어(5)가 보조롤러(110)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보조롤러(110)가 롤러몸체(120)의 아래측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상기 접속구(130)로부터 떨어져 상기 구동모터(M)에 전기 공급되어 빨래걸이봉(2)의 승강 및 하강운동이 원활하게 되고, 상기 와이어(5)가 오작동되어 와이어(5)가 보조롤러(110)의 상부를 누르지 않으면 상기 접지편(141)이 상기 보조롤러(110)의 상승에 의해 보조롤러(110)의 롤러축(111)에 축설된 접속구(130)와 접속되어 상기 구동모터(M)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는 리미트 스위치(140)(이하 ‘구성 6’이라 한다)와;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걸이부(122)에 일측이 걸어지고 타측은 상기 롤러몸체(120)의 양측으로 돌설된 롤러축(111)에 걸어지는 2개의 탄성스프링(150)을 갖는 와이어안전장치(100)(이하 ‘구성 5’라 한다)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이하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이라 한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4】(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17) 1
2000. 5. 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126496호(을 제3호증)에 게재된 ‘승강 빨래 건조장치’에 관한 고안이다.
2) 비교대상고안18) 2
1997. 7. 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175787호(을 제4호증)에 게재된 ‘승강장치’에 관한 고안이다.
3) 비교대상고안 3
2002. 3. 18. 공개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68978호(을 제5호증)에 게재된 ‘전동식 세탁물 건조대’에 관한 고안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4) 비교대상고안 419)
2003. 8. 21. 공개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23691호(을 제6호증)에 게재된 ‘행거용 조명기’에 관한 고안이다.
5) 비교대상고안 520)
2003. 6. 28.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3-53194호(을 제7호증)에 게재된 ‘빨래 건조대의 안전장치’에 관한 고안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2]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1당1357호로 심리한 다음 2012. 1. 3.“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심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심결’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3당1872호로 심리한 다음 2013. 9. 30.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확정심결과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설령,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의 쟁점 >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②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특허법은 제163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특허법 제163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제출되었던 비교대상고안 1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3, 5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서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증거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 5는 모두 전동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승․하강되는 전동식 빨래건조대(세탁물건조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기재표 1] 참조.)
1) 구성 1 ([구성대비표 2] 참조.)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 1의 구동모터(M), 하우징(1), 와이어(5), 브라켓(4), 빨래걸이봉(2) 및 X자형의 신축링크(3)는 비교대상고안 3의 전동모터(40), 몸체(10), 로프(50), 브라켓, 빨래걸이봉 및 X자형의 절첩간(20)에 각 대응되며, 각 구성요소 간의 결합관계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성 2 ([구성대비표 2] 참조.)
양 구성은 외주연에서 와이어(5)[로프(50)]를 가이드하는 보조롤러(110)[고정풀리(60)]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 구성 3 ([구성대비표 3] 참조.)
양 구성은 보조롤러(110)[고정풀리(60)]를 수납하는 롤러몸체(120)[고정판(61)]의 양측면에 롤러축[고정축(62)]을 장착하기 위한 장공의 가이드공(121)[절개부(63)]이 형성되고, 양면 상측부에 탄성스프링의 일단이 걸어지도록 걸이부가 형성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4) 구성 4 ([구성대비표 4] 참조.)
양 구성은 롤러몸체(120)[고정판(61)]의 양측면에 각 통공된 가이드공(121)[절개부(63)]에 관통되는 롤러축(111)[고정축(62)]에 축설된 접속구(130)[작동구(65)]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5) 구성 5 ([구성대비표 5] 참조.)
양 구성은 롤러몸체(120)[고정판(61)]의 양면 상측부에 형성된 걸이부에 일측이 걸어지고 타측은 롤러몸체(120)[고정판(61)]의 양측으로 돌설된 롤러축(111)[고정축(62)]에 걸어지는 2개의 탄성스프링(150)[탄성체(64)]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6) 구성 6 ([구성대비표 6] 참조.)
가) 양 구성의 대비
양 구성은 정상 작동 또는 오작동의 경우 와이어(5)[로프(50)]가 보조롤러(110)[고정풀리(60)]의 상부를 누르는지 또는 와이어(5)[로프(50)]가 이완되어 보조롤러(110)[고정풀리(60)]의 상부를 누르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리미트스위치(140)[접점스위치(70)]의 접지편(141)(비교대상고안 3의 경우 도면 부호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아래에서는 위 도면과 같이 ‘레버’라 한다)과 접속구(130) [작동구(65)]의 접촉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구동모터(M)[전동모터 (40)]에 전기를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구성 6은 정상 작동시에는 와이어(5)가 보조롤러(110)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리미트스위치(140)의 접지편(141)과 접속구(130)가 떨어지게 되어 구동모터(M)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오작동시에는 와이어(5)가 이완되어 보조롤러(110)의 상부를 누르지 않음으로써 리미트스위치(140)의 접지편(141)과 접속구(130)가 접촉하게 되어 구동모터(M)에 전기를 차단하게 되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은 정상 작동시에는 로프(50)가 고정풀리(60)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접점스위치(70)의 레버와 작동구(65)가 접촉하게 되어 전동모터(40)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등 구성 6과 비교대상고안 3은 접지편(141)(레버)과 접속구(130)[작동구(65)]의 접촉․비접촉에 따른 전기 공급 여부가 서로 상반되게 동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아래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성 6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3, 5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작용효과도 위 각 선행기술들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① 비교대상고안 3과 구성 6의 차이는 비교대상고안 3의 걸이부의 위치와 접점스위치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경우 극복될 수 있는 것인데21), 비교대상고안 3의 나머지 구성의 위치와 배열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도 비교대상고안 3의 걸이부의 위치와 접점스위치의 위치를 서로 바꿈으로써 구성 6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비교대상고안 5의 아래와 같은 기재와 도시를 종합하면, 구성 6과 비교대상고안 5는 전동식 빨래건조대가 정상 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140) [마이크로 리미트스위치(73)]의 접지편(141)[작동간(73a)]과 접속구(130)[감지봉
(75)]가 떨어져 구동모터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고, 오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141)[작동간(73a)]과 접속구(130)[감지봉(75)]가 접촉되어 구동모터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접지편(141)[작동간(73a)]과 접속구(130)[감지봉(75)]가 떨어지는 경우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사상은 비교대상고안 5에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인 바(구성이 동일하면 효과도 동일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5에서도 접지편의 탄성력 저하 방지라는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탄성력 저하 방지’라는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안전장치’라는동일한 기술분야인 비교대상고안 5의 위 대응구성을 채택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표 1] 참조.)
③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효과는 비교대상고안 3, 5의 결합으로 인하여 충분히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 소결론(대비 결과의 종합)
위에서 본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고안 3, 5와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3, 5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성대비표 1]

구성1.PNG

구성1-1.PNG

 

[구성대비표 2]

구성2.PNG

 

[구성대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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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대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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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대비표 5] - 구성6은 오타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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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대비표 6]

6-1.PNG

6-2.PNG

 

  [기재표 1]

기재표1.PNG

 

[별지 1]

 별지1.PNG

별지1-1.PNG

별지102.PNG

 

 

[별지 2]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3 (을 제5호증)
가. 명칭 : 전동식 세탁물건조대
나. 목적 : 건물의 베란다 등의 천장에 부착되는 전동식 세탁물건조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작동 중에 장애물에 의하여 절첩간 및 건조봉에 장애물이 끼이면 전동모터의 동력을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구성 : 전동모터(40)가 구비된 몸체(10), 전동모터(40)의 양측으로 긴장 또는 이완되는 한 쌍의 로프(50), 로프(50)의 끝단이 각각 연결된 2개의 브라켓, 2개의 브라켓에 각각 관통되고 빨래가 널어지는 다수개의 빨래걸이봉, 브라켓에 일측이 연결되고 타측은 몸체(10)의 내측면에 결합된 X자형의 절첩간(20)으로 이루어진 전동식 세탁물건조대’에 관한 사항이 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고정판(61)의 일측면 상단에 결합되며 접지편이 상기 고정판(61)의 양측면에 각각 통공된 절개부(63)에 관통되는 고정축(62)에 축설된 작동구(65)의 하부에 위치하고, 작동구(65)가 빨래걸이봉의 하중에 의해 로프(50)가 고정풀리(60)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고정풀리(60)가 고정판(61)의 아래측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작동구(65)가 접점스위치(70)의 접지편과 접하면서 접점스위치(70)의 접점을 눌러주게 되어(폐회로 형성) 전동모터(40)에 전기가 공급되어 빨래걸이봉의 승강 및 하강운동이 원활하게 되며, 로프(50)가 오작동되어 로프(50)가 고정풀리(60)의 상부를 누르지 않으면 작동구(65)가 고정풀리(60)의 상승에 의해 접점스위치(70)의 접지편과 떨어지게 되어 전동모터(40)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는 접점 스위치(70)가 개시되어 있다.

별2ㅣ.PNG

2. 비교대상고안 5 (을 제7호증)
가. 명칭 : 빨래건조대의 안전장치
나. 목적 : 빨래 걸이요소가 하강하는 도중에 장애물에 걸려 연결줄이 정상적인 텐션을 잃고 늘어지게 되면 이를 감지하여 구동모터의 회전을 정지시킴으로써, 연결줄이 꼬이거나 엉키게 되는 문제점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빨래건조대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다. 구성
장력 감지장치(70)는 보빈(52)과 양쪽 가이드롤러(53) 사이에 브래키트(74)가 설치되고, 이 브래키트(74)의 양쪽 지지간(74a)에 형성된 장공(74b)에 감지봉(75)이 연결줄(20)의 위에 위치하도록 승강 가능하게 결합되며, 감지봉(75)의 양단부에는 연결줄(20)에 탄력적으로 접촉시키기 위한 스프링(72)이 연결되고, 브래키트(74)의 중간부에는 감지봉(75)을 감지하는 감지소자(73)가 고정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장력 감지장치(70)는 연결줄(20)이 장력을 잃고 쳐지게 되면 감지봉(75)이 감지소자(73)인 마이크로 리미트스위치의 작동간(73a)에 접촉되어 마이크로 리미트스위치가 이를 감지하고, 이 감지신호가 구동모터 제어부(100)에 전달되며, 이후 동작은 위 실시예와 같이, 구동모터(51)가 정지하게 되므로 연결줄(20)의 꼬임이 방지되고, 구동모터(51)가 다시 수회 역회전하여 빨래 걸이요소(10)가 위로 상승하고 정지하므로 장애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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