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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479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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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479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7허479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3-12331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8-2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다이슨 테크놀러지 리미티드 대표자 맥스 콘쯔
피고 특허청장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3. 2015원62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1) 명칭: 캐니스터1) 진공청소기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 2013. 10. 16.(2012. 10. 17.)/ 제10-2013-12331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호스가 부착되는 본체를 포함하는 캐니스터 진공청소기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는 섀시2), 이 섀시에 의해 받쳐지는 오물 분리기, 및 유체를 상기 호스로부터 오물 분리기에 전달하기 위한 입구 어셈블리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오물 분리기는 이 오물 분리기의 기부에 위치되는 입구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입구 어셈블리는 상기 섀시에 고정되는 스피곳(spigot)3) 및 이 스피곳에 회전가능하게 부착되는 호스 연결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호스는 상기 호스 연결부에 부착되고, 상기 스피곳은 상기 입구 안으로 돌출되어 상기 오물 분리기를 지지하고 또한 유체를 그 오물 분리기에 전달하는(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캐니스터 진공청소기(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7】(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도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캐니스터(canister) 진공청소기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1]).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스피곳은 오물 분리기를 지지하고 유체를 오물 분리기에 전달하여 더욱 컴팩트한 진공청소기를 실현하고, 오물 분리기를 섀시 상에 위치시키기 위한 편리한 수단을 제공한다(문단번호 [4]). 또한, 스피곳에 호스 연결부가 회전 가능하게 부착되어 본체에 대한 호스의 회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호스에 스트레스가 덜 가해져 그 호스의 수명이 증가된다(문단번호 [5]).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가) 2012. 7. 26. 공개된 국제 특허공개공보 WO 2012/098382호에 게재된 “선회 바퀴를 갖는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 with swivel castors)”에 관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및 도면
선행발명 1은 개선된 조종성을 갖는 원통형 진공청소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6]). 종래의 원통형 청소기에서는 호스가 앞바퀴에 연결되지 않고 본체에 직접 부착되어 본체가 호스를 따라 끌려 다니게 되며, 앞바퀴를 끌어당김 방향과 정렬시키려고 할 때 청소기가 관성적인 언더스티어(understeer)4)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문단번호 [8], [48]). 선행발명 1은 호스를 바퀴 선회 축선을 중심으로 함께 회전하도록 앞바퀴에 직접 연결하며, 앞바퀴가 항상 청소기의 끌어당김 방향으로 정렬되어 청소기의 조정성이 개선된다(문단번호 [9], [49]).
2) 선행발명 2
선행발명 2는 1999. 7. 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1999-48532호에 게재된 ‘진공청소기의 소켓 회전구조’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4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로부터, 청구항 5~7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 16.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30.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
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2.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5원6221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11. 2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으로 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구성요소 4, 5의 ‘스피곳(spigot)’이 섀시에 고정되고, 호스 연결부가 스피곳에 회전가능하게 부착됨으로 호스 연결부가 기계적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입구 시일을 형성하는 등의 작용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위 스피곳에 대응되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선행발명 1의 후방 도관부는 사이클론 분리장치가 아닌 본체의 섀시부에 고정된 것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스피곳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피곳은 단순히 오물 분리기를 지지하기 위한 구성으로, 본체에 사이클론 분리장치가 탈착 가능하게 지지되는 것이 기술 상식인 점을 고려하면, 본체의 지지부 형태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피곳처럼 사이클론 분리장치 내부로 돌출되도록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대비표 1)

나. 대비 결과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① 구성요소 1에 있어서, 호스가 부착되는 본체를 포함하는 캐니스터(원통형) 진공청소기에 관한 것인 점, ② 구성요소 2에 있어서, 본체가 섀시(본체의 외형틀), 섀시에 의해 받쳐지는 오물 분리기(사이클론 분리장치) 및 유체(流體)를 호스로부터 오물 분리기(사이클론 분리장치)에 전달하기 위한 입구 어셈블리(청소기 전방부의 도관 조립구조)를 포함하는 점, ③ 구성요소 3에 있어서, 오물 분리기(사이클론 분리장치)의 입구(유입부)가 기부에 위치하는 점, ④ 구성요소 4, 5에 있어서, 호스가 호스 연결부(도관 중 전방 도관부)에 회전가능하게 부착되어 유체를 오물 분리기에 전달하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2) 한편, 구성요소 4, 5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섀시에 고정되고 오물 분리기의 입구 안으로 돌출되어 오물 분리기를 지지하는 ‘스피곳(spigot)’을 포함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위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피곳’의 구성을 쉽게 발명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섀시에 제거 가능하게 장착되는 오물 분리기를 갖는 캐니스터 진공청소기에서, 섀시에 고정되는 스피곳을 오물 분리기의 입구 안으로 돌출 형성하여 더욱 컴팩트한 진공청소기를 실현하고, 오물 분리기를 섀시 상에 편리하게 위치시키며, 스피곳에 호스 연결부를 회전가능하게 부착하여 호스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 청소기의 안정성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선행발명 1은 종래 원통형 진공청소기에서 호스가 본체를 끌 때 나타나는 관성적인 언더스티어(understeer)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호스를 앞바퀴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진공청소기의 조정성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② 피고는 선행발명 1의 후방 도관부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피곳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후방 도관부의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피곳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을 제2호증)에는 후방 도관부 또는 도관에 관하여, “도관(23)은 선회 축선(S2)과 동축으로 연장된 후방 도관부(23a), 선회 축선에 수직하게 연장된 전방 도관부(23b), 및 후방 도관부(23a)를 전방 도관부(23b)에 연결하는 엘보우부(23c)를 포함한다”(문단번호 [51]), “후방 도관부(23a)는 선회 축선(S2)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하게 통상적인 서클립(circlip)5)을 사용하여 유입부(27)에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앞바퀴(9)가 선회 축선(S2)을 중
심으로 선회 운동할 수 있다”(문단번호 [52]), “도관(23)은 호스(5)를 본체(3)에 있는 유입부
(27){제1단 분리기를 형성하는 사이클론 챔버(7a)에 들어가는 유입부}에 연결된다. 유입부(27)는 사이클론챔버(7a)의 기부 중앙에 배치되어”(문단번호 [50])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피곳은 본체의 섀시부에 고정되는 한편 오물분리기의 입구 안으로 돌출되어 오물 분리기를 지지하는 구성인데, 선행발명1의 명세서에 의하면 도관 및 후방 도관부는 앞바퀴와 사이클론 분리장치에 연결되어 있을 뿐 본체에 고정되어 있거나 본체 내부로 돌출되어 사이클론분리장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오물 분리기가 제거가능하게 장착되는 진공청소기에서 오물 분리기의 입구에 스피곳이라는 돌출부를 형성함으로써 오물 분리기를 지지하면서 편리하게 위치시키도록 하는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사이클론 분리장치가 청소기의 본체에서 분리되는 구조라고 볼 만한 기재도 없다. 오히려 선행발명 1의 후방 도관부는 서클립(circlip)을 사용하여 사이클론 분리장치의 유입부에 연결되는데, 서클립(circlip)이 통상 축(軸)에 끼워진 부품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을 제3호증 참조)을 고려하면, 후방 도관부는 사이클론 분리장치에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된 구조로 보인다.
나아가 오물 분리기가 탈착 가능하게 장착되는 진공청소기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피곳’과 같이 오물 분리기의 기부를 지지하는 돌출부를 형성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이라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오물 분리기의 입구에 스피곳이라는 돌출부를 형성함으로써, 오물 분리기가 축선 방향 및 그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오물 분리기를 본체에 보다 편리하게 위치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오물 분리기의 기부가 본체로부터 스피곳 만큼 떨어져 있게 되어 오물 분리기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선행발명 1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이다.

라. 검토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론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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