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및 주장의 요지
(1) 비교대상발명 1, 2,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도초농협 카페리호(비교대상발명 1),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515함(비교대상발명 2), 해양경찰청 1000톤급 경비함(비교대상발명 3)에 탑재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모델명 SEA CLEAN Ⅱ) 제품으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간행물인 위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매뉴얼에 게재된 발명이다. 청구항 1, 4는 비교대상발명 1, 2, 3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
(2)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다. 청구항 1, 4는 비교대상발명 4와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
(3) 따라서 청구항 1, 4가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에 해수 유입 시퀀스가 변경된 것이므로, 청구항 1, 4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해수 유입 시퀀스가 변경되기 전의 도초농협 카페리호에 탑재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을 제6호증, 모델명 SEA CLEAN Ⅱ - N60CE)의 제품과 매뉴얼은 청구항 1, 4와 그 주요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청구항 1, 4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비교대상발명 2,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공연 실시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청구항 1, 4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항 1, 4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송의 쟁점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① 비교대상발명 1, 2,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공연실시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인지 여부, ② 비교대상발명 4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인지 여부, ③ 청구항 1, 4가 비교대상발명 1, 2, 3 또는 비교대상발명 4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위 각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인지 여부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비교대상발명 1, 2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1. 비교대상발명 1,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인지 여부
가.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인지 여부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와 갑 제4, 5호증, 갑 제4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4.경 도초농협에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모델명 SEA CLEAN Ⅱ - N60CE)를 판매․설치하면서, ‘분뇨처리장치(전기분해식) 매뉴얼’을 제공한 사실, 도초농협은 현재 갑 제4, 5호증의 ‘분뇨처리장치(전기분해식)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매뉴얼에는 다수의 제어회로도(CONTROL CIRCUIT DIAGRAM)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CONTROL CIRCUIT DIAGRAM(4)(갑 제5호증 7면 상단 도면)은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그 작성일자가 2008. 5. 2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8. 7. 15.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분뇨처리장치(Model : N12/25/40/60/100/120/180/360/CE)에 대한 성능시험승인을 받았는데, 위 성능시험승인서에는 현재 도초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제어회로도가 그대로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2009. 4.경도초농협에 선박용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모델명 SEA CLEAN Ⅱ - N60CE)가 판매․설치되고 갑 제4, 5호증이 매뉴얼로 제공됨으로써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갑 제46호증의 1 내지 7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송부받아 원고에게 열람하게 한 문서의 일부이다. 피고는 2014. 10. 17. 이 법원에 위 문서 전부가 피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법원에 대하여 한 위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2009. 4.경 도초농협에 판매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는 2008년 이전의 형식승인(1996년 형식승인된 SWT 13 내지 25)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이고, 갑 제46호증의 1 내지 7(한국선급이 보유한 형식승인 관련 서류들)은 2010. 1. 1.부터 제작되는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에 적용되는 것이며, ② 피고는 도초농협에 판매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에 관하여 김형태(금성전기)로 하여금 2012. 4. 5.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레벨스위치 시스템을 구형 시퀀스(을 제7호증의 4)에서 신형 시퀀스(을 제7호증의5)로 변경하게 한 사실이 있는데, 갑 제5호증의 도면 중 ‘CONTROL CIRCUIT DRAWING(4)'(갑 제5호증 7면 상단 도면)는 위 시퀀스 변경에 의해 교체된 것이고, 한국선급이 보관한 형식승인 관련 서류 중 ‘CONTROL CIRCUIT DRAWING(4)'(갑 제46호증의 6)는 2008년 형식승인된 이후 2012년 시퀀스 변경에 의하여 교체된 도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도면 중 CONTROL CIRCUIT DIAGRAM(4)(갑 제5호증 6면 상단의 도면)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들 모두 그 작성일자가 2008. 5. 23.로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들이 한국선급이 보유한 성능시험승인 관련 도면과 일치하고 있는바, 2012. 4. 5.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사이에 갑 제5호증의 도면 중 ‘CONTROL CIRCUIT DRAWING(4)'(갑 제5호증 7면 상단 도면)만이 교체되었다면 나머지 도면들은 2008년 이전의 형식승인(1996년 형식승인된 SWT 13 내지 25)에 의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여, 앞서 본 것처럼 그 작성일자가 2008. 5. 2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①, ②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는, 도초농협 카페리호에 설치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모델명 SEA CLEAN Ⅱ - N60CE)와 그 매뉴얼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기관실에 설치, 비치된 것이므로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모델명 SEA CLEAN Ⅱ - N60CE)와 그 매뉴얼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기관실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분뇨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선원들이 위 전기분뇨처리장치와 그 매뉴엘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교대상발명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발명인지 여부
(1)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515함에 탑재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는 피고가 2009. 11. 20. 형식승인번호 2008-006에 기반하여 제작한 물품인 사실, 갑 제17호증의 1, 2가 위 515함에 탑재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매뉴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는 2009. 11. 20. 무렵 창원해양경찰서에 위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 판매․설치되고, 갑 제17호증의 1, 2의 매뉴얼이 제공됨으로써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는, 위 515함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는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공무원들로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상관습상의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창원해양경찰서는 갑 제17호증의 1, 2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515함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를 공급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에 ‘알고 있는 사양, 자료,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지식 및 업무상,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의 당사자는 피고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일 뿐,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515함에 비치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매뉴얼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해양 경비 등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함정에 탑재되어 있는 분뇨처리장치의 매뉴얼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까지를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515함에 비치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매뉴얼과 관련하여 상관습상 비밀준수의무가 있는지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청구항 1, 4의 신규성 유무
가. 청구항 1의 신규성 유무
(1)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비
(가) 구성 1, 3의 대비
1) 구성 1은 ‘제1 시스템(S1) 및 제2 시스템(S2)으로 이루어지며, 오수 및 해수를 전해부(E)로 이송하는 상기 제1 시스템(S1)은 제1 감지부재(10), 제1 감지부재(1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2 감지부재(20), 제2 감지부재(2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3 감지부재(30) 및 제3 감지부재(3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4 감지부재(40)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구성 3은 ‘상기 전해부(E)로부터 유입된 처리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상기 제2 시스템(S2)은 제5 감지부재(50); 상기 제5 감지부재(5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6 감지부재(60); 상기 제6 감지부재(6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7 감지부재(70)'이다.
2) 비교대상발명 1에는 아래 표의 제어회로도(CONTROL CIRCUIT DIAGRAM)들이 첨부되어 있고, 아래 표의 제어회로도들에 나타난 구성들은 구성 1, 3에 대응하는 구성이다(아래 제어회로도 흰색으로 기재된 사항은 도면의 설명을 돕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써,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도면으로부터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명한 사항이다. 이하 같다).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참조.
3) 비교대상발명 2에는 아래 표의 계통도가 첨부되어 있고(갑 제17호증의 1, 12면 (3) 계통도 참조) 위 계통도에 나타난 구성들은 구성 1, 3에 대응하는 구성이다.
<비교대상발명 2의 도면> 참조.
4)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제1 펌프, 제2 펌프 및 전해부를 포함하는 오수 처리 시스템에서 저장탱크(SEWAGE TANK)의 수위를 감지하는 제1, 2, 3, 4 감지부재(제1 시스템), 전해부로부터 유입된 처리수의 수위를 감지하는 제5, 6, 7 감지부재(제 2 시스템) 및 각 수위 감지부재의 수위 감지 상태에 따라 작동하는 스위치와 릴레이들을 개시하고 있다.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오수 및 해수를 전해부(ELECTRO CELL)로 이송하는 저장조(SEWAGE TANK)를 포함하는 제1 시스템{제1 내지 제4 감지부재(L1~L4)를 포함} 및 배출탱크(EFFLUENT TANK)를 포함하는 제2 시스템{제5, 6, 7 감지부재(L5~L7)를 포함}을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2의 위 대응구성은 구성 1, 3과 그 세부 구성 및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구성 1, 3과 동일한 구성이다.
(나) 구성 2의 대비
1) 구성 2는 ‘상기 제1 감지부재(10)에 수위가 감지되면 해수를 공급하고 상기 제2 감지부재(20)에 수위가 감지되면 해수를 차단하는 제1 해수 제어부(V1); 및 상기 제3 감지부재(3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개시하여 오수 및 해수를 전해부(E)로 이송하고, 상기 제1 감지부재(1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중지하는 제1 펌프(P1)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2)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아래 표의 제어회로도들과 전력선도(POWER LINE DIAGRAM)가 첨부되어 있고, 아래 표의 제어회로도들과 전력선도에 나타난 구성들은 구성 2에 대응하는 구성이다.
<대비표 1> 참조
3) 비교대상발명 1, 2는 ① 제1 감지부재에 수위가 감지되면 KM14 코일이 ON되어 제1 해수 제어부에서 해수를 공급하는 구성(위 표의 1열 참조), ② 제2 감지부재에 수위가 감지되면 KM14 코일이 OFF되어 제1 해수 제어부에서 해수 공급을 중단하는 구성(위 표의 2열 참조), ③ 제3 감지부재(30)에 수위가 감지되면 KM1 릴레이가 작동하여 제1 펌프를 가동하고 따라서 오수 및 해수를 전해부(E)로 이송하는 구성(위 표의 3열 참조), ④ 수위가 감소하여 제1 감지부재(10)에 수위가 감지되면 KM1 릴레이가 OFF되고 제1 펌프(P1)는 작동을 중단하는 구성(위 표의 4열 참조)을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2의 위 대응구성은 구성 2와 그 세부 구성 및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구성 2와 동일한 구성이다.
(다) 구성 4의 대비
1) 구성 4는 ‘상기 제6 감지부재(6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개시하여 처리수를 외부로 배출하고, 상기 제5 감지부재(5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중지하는 제2 펌프(P2)를 포함하는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아래 표의 제어회로도들과 전력선도(POWER LINE DIAGRAM)가 첨부되어 있고, 아래 표의 제어회로도들과 전력선도에 나타난 구성들은 구성 4에 대응하는 구성이다.
<대비표 2> 참조
비교대상발명 1, 2는 제6 감지부재에 수위가 감지되면 KM11 및 KM12 스위치가 ON되고(위 표의 1열 참조) 이에 따라 KM2 릴레이가 ON되고(위 표의 2열 참조), KM2 릴레이가 ON됨에 따라 제2 펌프가 가동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위 표의 3열 참조).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2의 위 대응구성은 구성 4와 그 세부 구성 및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구성 4와 동일한 구성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갑 제4, 5호증은 도초농협 카페리호에 비치된 매뉴얼 중 일부가 누락된 나머지 매뉴얼로, 피고가 도초농협에 배포한 위 매뉴얼의 원본인 을 제6증에 따르면 도초농협에 제공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는 저장탱크 수위감지기가 3개에 지나지 않고, 이는 청구항 1의 저장탱크 수위감지기와는 그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2면 계통도에는 저장탱크의 4개의 수위감지기에 대한 기재가 없고, 18면에는 저장탱크의 수위감지기가 3개로 명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아래 표 참조).
<대비표 3> 참조
그런데 을 제6호증의 22, 25면의 제어회로도{CONTROL CIRCUIT DIAGRAM (1), (4)}에는 저장탱크(SEWAGE TK)에 설치된 4개의 수위감지기가 명기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아래 표 참조).
<대비표 4> 참조
그렇다면, 을 제6호증은 저장탱크의 수위감지기가 3개인 설명 부분과 저장탱크(SEWAGE TK)에 4개의 수위감지기가 설치된 도면들이 혼재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비 결과 종합
위 (1), (2)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구성 및 기능이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 청구항 4의 신규성 유무
청구항 4는 청구항 1에 ‘제1 시스템(S1) 및 제2 시스템(S2)은 각각 분리 설치되거나 격벽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몸체로 형성되는 것’(구성 5)을 부가하여 한정한 종속할 발명이다.
그런데 청구항 1의 제1 시스템(S1) 및 제2 시스템(S2)은 감지부재들{제1 시스템(S1)은 제1, 2, 3, 4 감지부재, 제2 시스템(S2)은 제5, 6, 7 감지부재}이 별개로 작동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 시스템(S1) 및 제2 시스템(S2)은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 1에는 제1 시스템(S1) 및 제2 시스템(S2)이 각각 분리 설치되거나 격벽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몸체로 형성되는 것을 내재하고 있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에는 ‘저장조에 유입된 분뇨 및 오수는 저장조내에 설치된 FLOAT SWITCH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펌프에 의하여 전해질(해수)과 함께 전해장치에 이송되어 전기분해 후 침전조로 보내진다. (중략) 침전조에 인입된 처리수가 LEVEL SWITCH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배출된다’(갑 제17호증의 1, 8면 5~11행 참조)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오수 및 해수를 전해부로 이송하는 제1 시스템’을 저장조에 설치하고, ‘전해부(E)로부터 유입된 처리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제2 시스템’을 침전조에 별도로 설치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인바, 위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성은 구성 5와 동일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가. (2)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항 4는 비교대상발명 1, 2와 동일한 발명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