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by 관리자 posted Ju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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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0-089587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1-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에코크레이션
피고 에코세이브 주식회사
판사 정준영,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18. 2013당23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청구항 6항 및 1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명칭: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치 및 그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7. 30./ 2009. 4. 24. / 제10-0895871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6】바코드리더기와 디스플레이부가 구비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치를 이용하여, 정위치 세팅과 정상 동작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치를부팅하는 초기화단계와,장치의 정상 동작 상태에서 상기 바코드리더기에 바코드가 인식되면 인식정보를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인식단계와,상기 인식단계로부터 입력 받은 정보에 따라 분류하여 압축 또는 파쇄를 실시하고, 재질에 따라 분리수거함에 구분하여 분리하는 분리수거단계와,상기 인식단계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분리수거단계가 실시되는 동안 대상광고를 실시하는 광고단계와,상기 분리수거단계에서 분리수거 된 내역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는 적립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1】청구항 6에 있어서, 전술한 적립단계는 적립금을 교통카드에적립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
【청구항 1, 2, 3, 4, 5, 9】삭제
【청구항 7, 8, 10, 12】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8. 2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2013당2331)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12. 18.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제6항 및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는 제품들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발췌하여 조합한 것이다.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분리수거단계, 광고단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시하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제6항 및 제11항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을 제1호증의 1, 2 및 을 제2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가. 판단 근거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확인대상발명은 광고단계에 관하여, ‘인식단계에서 인식된 바코드 정보를이용하여 분리수거단계가 실시되는 동안 대상광고를 실시’하고, ‘바코드리더기를 통해 감별된 재활용품의 재질을 포함하는 재활용품 정보 및 광고동영상이출력’된다고 기재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대상 마케팅이 가능하여 뛰어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분리수거 장치가 보급되기 쉬운’ 것을 효과의 하나로 하고 있고, 발명의 설명에는 ‘대상광고’에 관하여, 초기화단계에서 평상시 표시하는‘일반 광고’와 대비하여 ‘인식된 바코드 정보에 따라 특화된 광고’로서, ‘예를들어 투입자는 투입한 제품을 이용했을 확률이 높고, 여러 개의 같은 제품을투입하면 투입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에대해 지속적인 관심 유도, 신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친환경 기업 이미지 증대등을 위한 특별 광고를 실시하여 대상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 있다’(갑 제3호증식별번호 [33], [35] 참조)고 기재하고 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광고단계는 분리수거단계가실시되는 동안 사용자에게 인식단계에서 인식된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한 광고를 제공하는 단계라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광고단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증거로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실시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치가 바코드 스캐너, LCD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위 모니터 화면에 뉴스나 상업광고가 나오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인식된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광고가 이루어지는 광고단계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실시하는 제품은 초기 단계부터 분리수거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니터에 일반 광고를 표시할 뿐 바코드로부터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별개의 광고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실시하는 제품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상광고를 실시하는 광고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제6항 및 제11항 부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확인대상발명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피청구인은 재활용품(페트병, 캔 등) 분리수거 장치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위 분리수거 장치에 적용된 분리수거 방법(확인대상발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습니다.
<구성 1>
바코드리더기와 디스플레이부가 구비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치를 부팅하는 초기화단계
<구성 2>
상기 바코드리더기에 바코드가 인식되면 인식정보를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인식단계
<구성 3>
상기 인식단계로부터 입력받은 정보에 따라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압축 또는 파쇄하고, 재질에 따라 분리수거함에 구분하여 분리하는 분리수거단계
<구성 4>
상기 인식단계에서 인식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분리수거단계가 실시되는 동안 대상광고를 실시하는 광고단계
<구성 5>
분리수거된 내역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는 적립단계

다음은 피청구인의 제품 홍보용 카타로그에서 발췌한 도면으로서, 피청구인 분리수거장치의 형태와 각 구성요소의 명칭 및 기능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1.png

피청구인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치는 아래 도 1과 같이, 재활용품이 투입되는 투입구(1), 상기 투입구(1)를 통해 투입되는 재활용품의 재질을 감별하는바코드리더기(2), 상기 바코드리더기(2)를 통해 감별된 재활용품의 재질 종류에 따라 선별 이송시키는 이송부(4), 상기 이송부(4)에서 재활용품의 재질 종류에 따라 선별 이송되는 재활용품들이 선별 저장되는 분리수거함(5), 상기바코드리더기(2)를 통해 감별된 재활용품의 재질을 포함하는 재활용품 정보및 광고동영상이 출력되는 디스플레이부(6) 및 장치가 가동되면 상기 디스플레이부(6)를 통해 광고동영상이 출력되도록 광고동영상 출력제어, 상기 바코드리더기(2)를 제어하여 재활용품 재질을 감별제어, 상기 이송부(4)를 제어하여, 그 감별된 재활용품 재질 종류에 따라 선별 이송시키는 이송제어, 상기 화면표시부(6)를 통해 상기 바코드리더기(2)를 통해 감별된 재활용품의 재질을포함하는 재활용품 정보의 출력제어, 그 감별된 재활용품 정보를 토대로 포인트 적립 또는 교통카드 충전을 포함하는 보상제어를 포함하는 장치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7)로 이루어진 기술구성입니다.

 

2.png

 

3.png

 

상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치를 이용한 피청구인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도 2)은, 바코드리더기와 디스플레이부가 구비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치를부팅하는 초기화단계(S1), 상기 바코드리더기에 바코드가 인식되면 인식정보를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인식단계(S2), 상기 인식단계로부터 입력받은 정보에 따라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압축 또는 파쇄하고, 재질에 따라 분리수거함에 구분하여 분리하는 분리수거단계(S3), 상기 인식단계에서 인식된 바코드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분리수거단계가 실시되는 동안 대상광고를 실시하는 광고단계(S4) 및 분리수거된 내역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는 적립단계(S5)를 포함합니다.
피청구인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상기의 구성을 통해 바코드 인식 정보에 의해 재활용품의 재질별로 자동 분류되어 구분 수거되므로 효율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하며, 분리수거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 정확한 활용 및 보상을 통해 폐품의 수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